| 제목 |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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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04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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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 시정질문.hwp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 시정질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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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위기 대응, 민생예산 보호와 선제적 재정대책 마련해야
구리시의회(의장 양경애) 문은영 의원은 9월 3일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에 따른 구리시의 재정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문 의원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구리시의 도비 보조사업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리시는 재정자립도가 25.89%로 낮고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이 53.34%에 달하는 데다 올해 본예산에서도 약 7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문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가 구리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도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사업과 사업기간·교부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이에 따른 구리시의 추가 시비 부담 규모 및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구리시와 관련된 사업 가운데 예산이 증액·감액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파악 현황에 더해,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민생사업의 차질 여부와 추가적인 시비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구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경비와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의 규모,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며,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경우에는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예상 규모도 함께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 대중교통 등 필수서비스와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보호하고 행사성·홍보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건전재정운영TF가 작금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이 구리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여부와 이를 반영한 단계별 재정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는지, 2027년도 본예산안 제출 전 재정 전망과 대응방안을 의회와 사전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끝으로 경기도 및 다른 시·군과의 협의체계와 도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도비 삭감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보조율 조정이나 추가 지원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이 아직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구리시는 이미 취약한 재정구조 위에 서 있는 만큼 지금이야 말로 선제적으로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구리시가 이 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예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은 9월 22일 화요일 10시에 이뤄지며,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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