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본회의-제1차)
제33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8월 6일 (화)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5.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7.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9.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10. 구리 수택 침수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3차)(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 수택 침수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4년 7월 2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7월 31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3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13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
다섯 번째,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일곱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아홉 번째,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열 번째,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제9대 구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의장단 선거 전에 여야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님들이 퇴장한 상태로 후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 어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의장 중심의 의회가 아닌 의원 한 분 한 분이 빛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화합하는 구리시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구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 모든 시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 협력함으로써 선진 의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5일에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에 의해 소집 요구된 임시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소집 요구권자인 백경현 시장께서 같은 기간 중에 하계 휴가를 사유로 임시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상정된 긴급 현안 질문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해 이러한 일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의사일정 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경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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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과 장맛비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안전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가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민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구리 전통시장과 버스정류장 그리고 구리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에 음료 컵과 같은 쓰레기의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과 쓰레기 투기에 대한 시민 의식 부족으로 인해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거리에 널려있고 보행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사람들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으나 구리시 관내에 가로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구리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491건 2024년 7월까지 107건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는 작년 13개소 추가 설치되어 총 3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늘린다고 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문화 확립과 함께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가 매우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년 설문조사를 통해 70퍼센트가 넘는 시민들이 쓰레기통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7,500개의 쓰레기통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쓰레기통의 설치 간격 위치 디자인 운영관리 등을 담은 ‘가로 쓰레기통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가로 쓰레기통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김포시 이천시 세종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 역시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되는 가로 쓰레기통은 생활 쓰레기 투기와 관리 미비로 인해 흉물로 전락하는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쓰레기들만을 버릴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설계하면 실외 가구의 개념으로 디자인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의 외관과 설치 장소에 대해 시민의 요청을 반영하여 시민 주도형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서초구의 서리풀 컵 강남구와 김포시의 커피 컵 모양의 휴지통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의 스마트 가로 휴지통 경기도 이천의 투표 쓰레기통 세종시의 BRT 승강장 휴지통 광주광역시의 북극곰 디자인 쓰레기통 등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대로 반포대로와 같은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서리풀 컵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한 녹색 행정의 대표 사례이고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인기를 얻은 경기도 이천시의 투표 쓰레기통은 실제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으며 재활용과 청결한 거리 유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별내선 개통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음료 컵 전용 수거함을 유동 인구가 많은 장자호수공원역과 구리역 입구 건영 성원아파트 입구 등 8호선과 연계된 버스정류장 주변 3곳에 8월 19일부터 시범 설치되어 6개월간 시범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시 버스정류장 수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은 설치이며 늦은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무단투기로 인해 얼룩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합니다.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도시미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디자인을 반영하거나 공공디자인 설계를 통해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양으로 가로 쓰레기통을 제작하고 구리 전통시장과 버스정류장같이 음료 컵과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는 곳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 적극 제안드리오니 우리 시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의 목적을 위해 ‘거리환경 개선 쓰레기통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깊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목적을 위해 제안해 주신 ‘거리환경 개선 쓰레기통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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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4년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9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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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3차)(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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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상위 법령 불부합 자치 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2023년 8월 22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9조 제1항 변상금 분할 납부에 대한 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참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관련 제4호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59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관련해서 현행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된 상위법에 따라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붙임2에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6쪽부터 30쪽을 기타 그밖에 붙임3 입법예고는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4에 부서 협의 결과는 34쪽부터 37쪽까지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수립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은 기타 취득 2건이며 첫 번째,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립안입니다.
총면적 8,729.3제곱미터 기준가격 42억 9,400만 원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기 확보된 시유지인 구리 광장 지하를 사용하며 인창 유수지 주차장 옆, 구리 광장 지하를 개방하여 주차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면적 2만 7,366제곱미터 기준가격 41억 9,969만 원의 인조 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운동장을 인조 잔디 2면으로 교체하고 주차 공간 및 조명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내용입니다.
2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립 사업 외 취득 금액 약 43억 원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기타 부대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는 바닥 면적 전체 미끄럼 방지도장 공사 조명 및 소방시설 환기시설 피난시설 설치 공사 CCTV 및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등 정비 사업비 취득 금액 약 42억 원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는 인조 잔디 교체 주차 공간 조성 조명시설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붙임1의 3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2 관계 법령 발췌서는 19쪽부터 25쪽 붙임3 비용 추계서는 26쪽에서 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먼저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볼 건데요.
혹시 현장 가 보셨나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최근에는 가 본 적은 없고요. 그전에 한 번.
○정은철 의원 예~ 저희가 얼마 전에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봤는데 실제 보는 것보다 저희가 본 광도 걱정을 하고 뭐 안전시설 이런 여러 걱정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바닥 상태를 봐서는 물이 거기가 안 찰 거라고 그랬는데 벽 상태를 보니까 물이 상당히 무릎까지 올라온 흔적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런 집중철… …. 집중 우수가 내릴 때 여름철 같은 경우 사용 못 하게 할 때는 하고 있지만 요즘 날씨가 하도 변덕스럽다 보니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도 그게 꼭 여름에만 자국이 났다.라는 거는 아무도 확인을 못 해 봤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래서 하여튼 여름철 재해 재특 기간은 이런 아예 그냥 운영을 중지하는 기간이 6월부터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어떤 급변하는 이런 자연재해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요즘 알다시피 다른데 같은 경우도 집중 우수 기간 집중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는 이런 여름철 장마철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도 지하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갑작스럽게 물이 차가지고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고 여기 주차장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느냐? 라고 아마 물어본 게 있는데 유수지 복개 구간 하부 주차장 사용 실태를 보니까 지금 전국에는 아무도 없나 봐요. 다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재해 기간은 저희가 이제 전면 운영 중지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차를 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9월 말까지는 차를 못대게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기간에 그렇게 아마 비가 와서 문제가 됐던 예는 뭐 거의 없는 거 같고요. 사실 처음부터 유수지 조성할 때 위에 구리 광장도 하고 또 지하에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계획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시설을 조금 보완하면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의 어떤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물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1년 365일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그 주변이 당연히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만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한 9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여기는 물론 최소한의 사업비로 대규모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과연 그만큼의 시비가 들어 가는 게 맞냐? 라는 일단 고민은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리고 축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 거는 추진 사항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조 잔디 그러니까 축구장을 원래 계획을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보면 2018년도부터 토지 매도 관련 시작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돼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21년 1월부터 24년 여기는 6월 달 구리 축구협회가 올해 6월에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요청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래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전 거는 제가 잘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거나 거기가 이제 천연 잔디 구장으로 조성이 돼 있었고 저희 시가 이제 매입을 하면서 축구장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고 하는 과정 중에 아마 축구협회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인조 잔디 구장 두 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한 걸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 추진계획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토지 매입할 때부터 축구장 조성을 하려고 했었고 기존 축구협회에서 요청했던 거는 천연 잔디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 부족 부분이라든지 경기장 흔히 하는 조명 시설 같은 거 해 가지고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추진하는 걸로 어느 날 들어와서 보니까 축구에서는 당연히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추진을 안 하고 있냐? 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중지가 돼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이유는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은철 의원 어느 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서부터.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저도 듣기로는 그전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중간에 왜 중단이 됐었고 이런 부분이 했다가… ….
○정은철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추진 현황이 쭉 나올 줄 알았더니 중간이 쑥 빠지고 2024년 6월 달에 축구협회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모르는 시민들이나 축구 관계자들이 보시면 오히려 축구협회에서는 그동안 축구 동호인들의 의견을 다 그럼 묵살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요청했나?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 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자료 정리하면서 2024년 6월에도 이런 축구협회 그전에도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최종적으로 또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을 표시하다 보니까 6월로 지금 여기다 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
○정은철 의원 예, 저희는 어느 정도야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내용만 보는 걸로 봐서는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 특히 축구 동호인들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내용만 봐서 당장이라도 축구협회 회장님 쫓아 가지고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거 같아 가지고 정확한 추진 사항이 필요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뭐, 자세한 내용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 됐거나 하는 상황에서 축구협회에서 계속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던 거 같고요. 또 저희 시 입장에서 축구장 자체는 부족하고 또 현재 한 면으로 천연 잔디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동절기라든지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운영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 때문에… ….
○정은철 의원 예, 이거는 그동안 추진했던 진작에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많이 늦은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정은철 의원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최대한 저희도 흔히 말하는 특교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가지고 모든 축구인들의 염원이라고 해야 되나?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운동장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다 인조 잔디 구장 하나만 만들어 주면 우리는 진짜 당분간 더 이상 요청할 게 없을 정도로 가장 원하는 사항이라고 많은 민원을 넣고 계시니까 이거는 착오 없이 지금도 많이 늦었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립안에 대해서는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양경애 의원 저도 역시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립안에 대해서는 뭐~ 그 주차… ….
○의장 신동화 어느 분께 질의하실 건지 먼저 정하시고?
○양경애 의원 저는 지금 행정국장님!
○의장 신동화 예, 행정국장님!
○양경애 의원 예, 왜냐하면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저도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따로 교체는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인창 유수지에 처음 만들었을 때 건립되었을 때의 목적하고 지금이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굳이 이렇게 바꾸어서 쉽게 말하면 주차된 차량 이동 등이나 또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이 클 수가 있어요. 지금 42억을 들여서 9개월을 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온당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위급한 지금처럼 대 홍수가 일어났을 때 위급한 상황에 그 차를 빼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 200면 이상의 지금 면인데 보니! 그 면을 차를 다 어떻게 한 번에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재산상 엄청난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또 인명 피해도 없다는 보장 없습니다.
차에서 잠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유 목적을 감안한 정말 어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조 잔디 시민 축구장은 당연히 지난번에도 들었던 얘기지만 인조 잔디를 해 주게 되면 비 오는 날도 더 축구를 할 수 있고 횟수를 늘릴 수 있고 일요일도 더 많이 많은 분들이 활용 빈도를 높인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니 인조 잔디와 천연 잔디에 대한 것은 정말 어느 것이 맞는지 저도 정말 50%, 50%에요. 해 주기는 하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너무 폭염으로 인해서 발암 물질 인조 잔디가 흘러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발암 물질을 비롯한 유해 물질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또 감안을 하시고 해야 되고 수명이 또 짧아져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녹아내리거나 열에 대해서 수명이 짧아지고 하니 정기적인 어떤 청소 필요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운동이라는 것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뜻에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아무리 새로 설치를 했다 했을지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청소를 깨끗하게 항상 잘하셔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같은 것들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정말 질퍽질퍽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같이 잘해 주시고 특히 이런 것은 우리 돈으로 하기에 너무 많이 아까우니 웬만하면 국도비가 활용할 수 있으면 저기 국장님 국도비가 있는지 좀 한 번 확인하셔서 국도비로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저는 여호현 국장님께!
○의장 신동화 예, 여호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현입니다.
인창 유수지 지난 임시회 때 올라오고 제가 세 번을 방문했어요. 처음에 담당 과장님하고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 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다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정례회 전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8호선 우리 별내선이 8월 10일 날, 개통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대단히 지금 시민들도 환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구리역 가장 번잡한 도심지 중심인데 8호선 개통에 따라서 별도의 환승 주차장 내지는 장기로 출퇴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현재 당장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인 환승센터 내에 사실상 국비 지원이 되는 환승센터에는 사실상 주차장 건립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승센터가 2025년 말에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 공간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보기에는 8호선 저희가 뭐 운영관리도 지금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지금 당면 과제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좀 현실에 있습니다.
이게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환승 주차장 지금 환승센터를 건립하더라도 대부분의 지금 주차 공간이 뭐 택시 환승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추가되는 주차 면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또 하나는 주차장 물론 부지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주차 타워라든지 기타 지금 현재 돌다리 앞에 있는 주차 타워 건립 사업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주차 한 면 당 대략적인 조성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약 한 1억에서 1억 1천 정도 소요된다. 1대당 소요되는 면적 사업비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상 지금 180면이라고 지금 기재를 하셨는데 여기에 주차 한 면 당 조성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180면을 일반 지상에다 하게 되면 약 한 200억 가까이 투입된다. 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현재 인창 유수지에다가 주차장 건립할 경우 그러면 물론 n분의 1하면 되겠지만…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김용현 의원 면당 어느 정도일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약 한 저희들 개략적으로 약 한 180여 대 정도 주차면은 나오는데 거기에 약 한 42억 정도 소요되니까요.
○김용현 의원 이게 사실 이제 시 입장에서는 조성 단가 대비 얼만큼 활용도가 있느냐? 대부분 이거를 편익성 BC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월부터 5월까지 물론 기간적인 한계는 있지만 지금 단가적으로 보자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조성 비용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판단이 지금 맞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일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린이 공원에도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해서 지하에 이제 자주식이 됐건 기계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그 재산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당초에 이게 재난 시설이다 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동료 의원님들 의장님 포함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지금 지적 사항들 꽤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 설명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확인을 의원님들과 같이 보셨을 때 앞서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물 흙 자국이라든가 약간 있어서 과연 그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찼던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옆에 오버플로 해서 내려오는 물이 그 흔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공식적인 장마는 끝났습니다마는 올해 지난 7월 18일경하고 또 7월 23일경 각각 108밀리하고 약 한 68밀리 정도 폭우가 내렸을 당시 23일 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 물찬 거는 바닥 정도에서 물이 흥건할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게 하부 밑에 그쪽도 보면 거기에 물이 차야지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여기서부터 차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안전이라는 거는 뭐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중호우 기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적극 대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의원 뭐, 결국은 답변이 재난 시설 그러니까 집중호우에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재난의 예방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조성된 유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유사시 뭐 집중호우 시 제가 알기로 2009년도 한 번 오버플로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시 주차 차량 견인 동선 및 그다음에 임시 주차 공간, 이 계획은 현재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옆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사례를 보면 거기에는 주로 월 정기 주차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상에 그걸 보면 위탁받아 운영하시는 쪽에서는 정기적인 이제 월 정기 주차이다 보니 차량 키를 하나 더 확보해서 관리실에 보관을 해 놓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김용현 의원 뭐 그거는 협조가 잘됐을 때고요. 만약에 지금 출퇴근 때문에 잠시, 주차를 하는 와중에 출근해 버리면 어떻게 지금 대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견인 시, 견인 시에 동선이라든지 임시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그 과연 그 높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견인 차량이 그쪽을 일단 진입이 가능하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지금 견인 차량이 대개 소형화 되어서 진입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 같아서는 지금 현재 출입구 1개소로는 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구리역 쪽으로 별도 차량 추가 진입로 차량에 대한 추가 진입로를 한 개 더 구리역 쪽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또 한다면 충분히 원활하게 차량 긴급 상황 발생 시 견인차들이 나가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 추가 출입구는 제가 현장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일단은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시민 안전에 따른 CCTV 확충 문제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이제 도입되면 건립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건립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현재 있는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많은 보완책에 신경 쓰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다음은 저기 김완겸 국장님한테… ….
(웃음)
예, 짧게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완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이게 인조 잔디 설치 분분합니다. 사실… …. 여호현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천연 잔디가 좋으냐? 인조 잔디가 좋으냐? 또는 지금 현재 배수가 안 되는 축구장 이대로 두어서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가장 시민운동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음~ 현재 이제 잔디 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일정 부분 저희가 매입할 때도 어떻게 정비가 돼서 한 거는 아니고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구장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주차라든지 뭐 이런 통일된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동절기라든지 이렇게 천연 잔디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좀 많이 연중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또 부족한 축구장 시설을 현재 한 면이지만 두 면까지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제 최초의 제안은 축구협회에서 제안을 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게 한… ….
○김용현 의원 이렇게 한다고 요청을 한 거고 이게 각종 대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저희 정치권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분이 어떤 공언을 하셨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글쎄요. 정확히는 제가 파악된 거는 없는데 아마 조속히 건립을 해서 축구협회나 이런 데서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분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알기로 뭐 각종 대회에서 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약속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용현 의원 다만, 제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진입로 개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울퉁불퉁한 황톳길을 거쳐서 질퍽한 또 운동장 사잇길을 지나서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건립 예산안에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면수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는 주체 면수가 보입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주차장 부분은 이제 그 부지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상당히 제약된 부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근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 관련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또 GS 쪽하고도 그쪽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현상황에서는 협의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차 부분은 뭐 좀 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유해 물질 그리고 폭염에 따른 대처 이거는 결국은 친환경 또는 안전 검사를 득한 또는 제품의 내구성에 대한 인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시고 추진하시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저희가 설계나 공사 시행할 때 감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리고 그 하자에 대해서도…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당연히… ….
○김용현 의원 정확히 구분하셔서 계약 진행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보다 나은 시민들의 여가 그리고 스포츠 저변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위 법령 불부합 자치 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생략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변상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변상금 분할납부의 기준 금액과 기간 및 횟수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와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를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반대 의견이라기보다 조금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자 이걸 재청하고 가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하는데… …. 좀 의원님들과 논의를 좀 요구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의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
○김용현 의원 사실 이게 토론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의견 반대 토론이 아니라면 토론 과정에서 정회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의장 신동화 뭐, 시간도 1시간 가까이 되었으니까 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2분입니다.
11시에 다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11시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한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는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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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관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리시 경관 계획에 따른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에서 「경관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3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은 2025년 구리시 경관 계획 재정비에서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가목 역사 자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역사 문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나목 도심 철도 중점 경관 관리 구역과 다목 도심 가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통합하여 시가지 역세권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1과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사전 규제심사는 규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는 안 27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붙임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면 구리시 경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니 안 제27조 제1항 제1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법 제7조에 따르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6조가 아닌 현행 7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지금 나누어 드린 조례안 38페이지를 보시면요. 27조~ 아니, 6조는 경관법 6조는 국토부 장관이 심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7조는 자치단체장이 심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심의하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 관리 구역이 현재는 역사 자연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동구릉하고 아차산 일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은 한강시민공원 일원하고 왕숙천 일원이고 시가지 역세권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은 이제 경의선 중앙선 구리역 일대하고 경춘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렇게 중점 관리 구역이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중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하였습니까? 위원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이거는 위원회도 개최… ….
○양경애 의원 몇 회나 실시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바꾸는 거는 이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 ….
○양경애 의원 대면으로 서면으로?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이 용역 결과를 의회 의식 청취도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제 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건으로 들어온 거는 그때그때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양경애 의원 혹시 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의결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재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완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 처리하거나 반려지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빈번하게 중복되는 중복 사례도 있겠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보통 중복 사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뭐, 심의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주나 시행사 쪽에서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변경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재심의해서 그 심의 통과가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변경을 하지 않고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심의에서 부결되거나 아니면 계속 보완되거나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 경관을 또 보호하고 안전한 우리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따라서 또 친환경적이고 우리 시민이 살기 좋고 보기 좋고 또 어떤 도시의 어떤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리시 경관 계획에 따른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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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시 관내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시공 건설 자재 인력 장비 등에 대해 구리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건설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는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주체인 조합과 시공사와 함께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명은 구리시 지역건설 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 대상은 구리시와 재개발 사업자인 수택E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및 시공사인 DL E&C GS건설 SK에코프렌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협약 당사자가 협력을 하여 수택E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 건설 자재 인력 장비 설계 및 감리 등에 대하여 구리시 관내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해 계획으로 금일 의회 보고 후에 8월 중으로 협약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는 공동업무협약서 안 수택E 구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 이하 관련 조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
출)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국장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공동업무 협약 굉장히 좋은 사례로 봅니다.
지금 보면 구리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협약서 안에 명확히 어떤 분들 어떤 비율로 협약을 한다. 라고 명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협약서 안에서는 뭐 지역 관내 업체 참여율을 몇 % 몇 % 한다. 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구리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퍼센테이지를 일부 나옵니다.
물론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요. 권고 조례 범위 내에서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리시가 어떤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어떤 기여하는 면과 또 시공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협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현 의원 물론 이게 조례상에도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 권장 수준입니다.
건설산업체 하도급에 대한 60% 그다음에 지역 내 생산품 생산 제품 그리고 장비 인력 이거에 대해서는 또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도록 한다. 권장할 수 있다.’ 뭐 ‘100%,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리시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러한 비율들을 권장하면서 준수할 수 있게끔만드는 게 구리시에 사실 행정적인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뭐, 보장된다고 하면 그 건설업체 그러니까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협약서가 너무 러프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세부 붙임 사항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이런 면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리시 관내 모든 업종들이나 참여할 수 있는 업종들이나 대상들이 충분히 있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비율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재에서 납품하는 부분이 구리시 관내에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다 만족을 한다면 여건을 다 갖춘다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처럼 몇 % 이상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자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협약서에 명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김용현 의원 부담스럽겠죠.
시행사에서…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리시의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역 업체에 대한 현황도 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안 되셨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기로는 면허 중에 단종이라는 면허가 있고 종합이라는 면허가 있는데 단종은 제가 알기로 200여 개 이상 전문 단종으로 해서 그렇게 면허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종합으로는 약 한 70여 개 한 7~80개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지금 여 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략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요청드린 거는 이 협약서 할 때 지역 업체 현황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시행사 시공사한테 제안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말씀하신 이 업종 이외에 시공 건설 자재 인력 장비 설계 외에도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존에 건설 자재뿐만 아니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홈네트워크라든지 기타 첨단 IT 분야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그다음에 지역의 업체 현황을 명확히 파악을 빠르게 파악하셔서 권고하되 리스트까지 제공하고 어떠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 부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업무 협약서가 종전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최초인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최초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이후로는 또 있을 예정인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 갈매역세권 사업이라든지 LH가 시행하고 있는 또 앞으로는 88만 평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사업 추진하는 토평2 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기억됩니다마는 저희 지역 업체가 LH에서 민간 공공 주택지를 민간업체한테 분양을 하고 그 분양 업체가 적극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기 보낸 바도 있고요.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 자체가 재개발 사업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이 협약을 하는 이거 같은 경우에 재개발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어떤 사업성이 있는 그런 부분의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질문드린 이유는 앞으로도 이제 뭐 수택E 구역도 개발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 속에 있는 딸기원도 그렇고 계획이 있는데 그럼, 그런 곳하고도 공동업무협약 체결이 들어가는 건가요? 앞으로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바로 이 협약을 체결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들 한테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달라’ 하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 협약이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재를 비교해서 같은 가격이면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희 관내 업체 물품을 사달라는 그런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물품인데 관내 유통 과정에서 관내 업체를 물품이 더 비싸다. 혹은 상당히 비싸다 그러면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타당성이 줄어들지만 같은 가격이라든지 또 낮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관내 업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보도 자료에는 명시를 해 놨던데 지역건설 산업 업체와의 공동 도급 40% 이상 하도급 60 이상 지역 내 생산 건설 자재 구매 100% 지역 내 건설 장비 인력 사용 80% 이상이 되게 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다. 이렇게 명시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이 명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뭐 미치지 못 할 경우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뭐 의도적이 됐든, 의도적이 되지 않았든 여러 상황에 반해서 이것이 조달되지 않았을 때는 뭐 권장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뭐 패널티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행하지 않을 시에?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패널티! 뭐, 관련 저기 패널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시공사가 구리시의 어떤 그런 권장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비율별로 이렇게 해 놓는데 저희 구리시의 업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재나 이런 거는 중장비 이런 거는 아직 자세한 현황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는 품목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없는 프로테이지를 적용시키는 거는 그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기준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판단을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없다. 있다. 판단을 누가 하시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이경희 의원 예를 들어 인력이나 이런 사용은 우리 구리시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아까 앞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건설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의 여력이 되지 않고 시에 거주하는 업체에서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 이 프로테이지를 못 맞추면 이것이 저는 어떤 생각이 또 드느냐 하면 법이 너무 강제적인 규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다 보면 이제 권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또 맞추어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관청에서 허가를 내 주는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맞추려고 억어지로 하다 보면 그것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억지춘향으로 맞추다 보면 구색만 맞추다 보면 실제로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또 부실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뭐 염려는 안 하시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따른 어떤 패널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자재 부분 자재를 구매해서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이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또 외부에서 그것이 구리시 관내 업체 단가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높은 가격의 자재를 외부에서 또 구입해서 한다는 것도 저거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시에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정해 놓은 선을 또 넘게 되면 약간 특혜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배제하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조율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왜 하필 여기 수택E 구역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 업무협약을?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계획은 그전부터 쭉 만들어 왔는데 담당 부서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혹여나 특혜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마침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한 개소 부산에서 재개발 사업 하면서 한 개소해서 상당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참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뭐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갈매역세권이라든지 또 토평2지구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대형 사업들을 앞두고 이런 부분을 처음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제가 늘 우려하는 부분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많은 조합장들이 교체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빈번이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관리 감독을 계속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시면서 큰 오해가 날 수… …. 왜냐하면 그걸 이행 안 했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 점검을 나가고 하는 거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무관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무관해요? 예.
(웃음)
예, 협약서 단순하게 협약서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공동 업무협약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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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제7항과 제8항 제9항과 제10항으로 각각 두 안건씩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우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그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에 따라 구리시 주민 편익 시설의 사우나 수영장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상위 법령 근거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관내 요금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익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1항에서는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신설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을 강습 프로그램에서 일반 강습 프로그램으로 한정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별표2와 별표3에서는 주민 편익 시설의 수영장과 사우나 사용료를 각각 인상하고 수영 강습 프로그램 등 특별 강습 사용료를 이용 횟수별로 차등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국가 유공자 등 50% 감면 대상을 지역 제한 없이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안 별표2부터 별표5까지는 관내 요금제 적용 대상을 구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에서 관내 사업장의 사업주와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관외 거주자의 사우나 사용료 가산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여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완화하고 안 별표5에서는 2분에 500원인 구리 타워 전망대 망원경 사용을 무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11페이지서부터 16페이지까지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17페이지서부터 39페이지까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 정책심의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구리 하수처리장 정밀 안전 점검 결과 및 공정 안전 보고서 반영에 따른 추가 공사 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이며 위치는 구리 하수처리장입니다.
사업 규모는 소각 시설 대보수 및 건조 시설 설치입니다.
2쪽입니다.
한강유역청으로부터 2024년 5월 22일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았기에 2024년 3회 추가 경정에 예산을 편성하려 합니다.
다음은 변경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50억 5,600만 원에서 265억 2,6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025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2023년 구리 하수처리장 정밀 안전 점검 결과 및 공정 안전 보고서 반영에 따른 추가 전기 공사를 위하여 총사업비 변경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건조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소각 시설이 대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8월 계속비 변경에 대해 구리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9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 준공은 2025년 4월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 추계서는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
리시장 제출)
○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지금 인상안이 언제부터 이제 통화가 되고 적용이 되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 ….
○이경희 의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부칙에… …. 예.
○이경희 의원 예, 2025년 1월 1일부터?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주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시민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보 잘하고 계시나. 인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홍보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게… ….
○이경희 의원 예예, 통과되면…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통과되면 저희가 이제 … ….
○이경희 의원 예,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풀에 의해서 안내를 드리고 홈페이지나 뭐 SNS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가장 좋은 현수막 게시대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상은 하지만 타 시군은 사실은 200%를 적용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상은 됐지만 폭을 오히려 더 넓혔어요. 구리시에 뭐 거주하지 아니해도 사업장을 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도 혜택을 드리고 뭐 국가 유공자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로 풀어서 그냥 혜택을 다 드리고 해서 굉장히 폭넓은 혜택을 드렸지만 어쨌든 관외에 사시는 분들 사업장도 없고 주소지도 구리시에 없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100% 인상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저희가 이제… ….
○이경희 의원 관외?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관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고 그러면 다 100% 인상이 되는 거고요. 관내에 저희가 사업장이 있거나 관내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생활을 한다는 생활 인구 차원에서 저희가 드려서 야간에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희 의원 이 인상안이 해마다 프로테이지 적용해서 물가 인상을 고려해서 조금씩 계속 인상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인상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일단은 저희가 그간 3년간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인근의 주민 편익 시설의 수강료도 반영해서 이런 9% 뭐 12% 이렇게 20% 결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일단 이걸로 저희가 인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사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인상에 얻는 수입은 상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게 주민 복지시설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눈높이를 맞추어서 올릴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3년간의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보수비라도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인건비라도 조금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 물가상승률이 올라갔을 때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 조례 개정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좀 형평성 있게 그리고 저희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될 거 같지는 않아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 인상 같은 거는 전면적으로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구리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이제 서비스도 또 이용하는 시설도 나아져야 되는 게 마땅하고 요금이 또 오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기대 심리가 뭔가 시설이 더 좋아지나! 이런 기대를 다 하고 오시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죠.
○이경희 의원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고 그렇다면 몇백 원 올라도 아깝다. 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적인 보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타 시의 우리 구리시민이 타 시를 가서 이용할 때 굉장히 우리는 요금을 많이 받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 속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리시가 너무나 많은 선을 베풀 이유가 있을까? 타 시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요금 인상을 좀 중장기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10조 사용료의 반환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취소의 경우 전액 반환의 경우로 변경이 되었는데 혹여 이 기간을 줄일 경우 취소 사례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액 반환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이거는 상위법에 반환은 반환에 대한 거를 10% 이내로 감하고 반환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
○양경애 의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개정이 돼서 그거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경애 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좋겠지만 이게 운영에 차질이 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운영에도 차질이 있고 수입에도 약간 차질이 있는데 상위법에 이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자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적용이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사항을 반영해 드리는 겁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법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그다음 선착 마감되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따로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수강 신… ….
○양경애 의원 선착이 마감이 됐다.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 일단 선착순으로 마감이 거의 다 짧은 시간에 다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좀 높은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게 뭐 저희 주민 편익 시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근 체육시설에 보면 신규가 진입하기는 참 어려운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직 시스템이 편리한 시스템으로 호환이 되는지를 현장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조금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와 함께 접수하는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럴 때는 반을 또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시간을 배정을 잘 봐서 텀이 있으면 그 안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넉넉히 받아서 시민들의 욕구에 좀 부응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상에 대한 반발 아까 우리 이경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여성의 섬세함으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뭐냐하면 일단 인상을 하게 되면 누구나 반발이 조금씩은 있죠. 너무 저렴했더라도 그것이 저렴했기 때문에 이용을 했는데 아무 것도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고 저도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소소한 것들이더라도 이렇게 조금 교체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인과 노인을 9%로 지금 여기 보면 소인과 노인을 보면 9%로 인상을 했는데 이것 또한 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청년반 같은 경우 주 3일 7%로 했거든요. 기준이 있었을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소인과 노인은… ….
○양경애 의원 9%로 인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소인과 노인은… …. 아! 그 어르신을 조금 우대하는 차원에서 노인을 소인으로 분리를 해서 수영장은 9% 이상을 한 거고요. 사우나는 지금 한 20% 정도 인상을 하는 겁니다.
○양경애 의원 그러니까 인상률이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인상을 했는지에 대한 명백히 그…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하~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이렇게 구별을 준 거는 타 시군이나 주민 편익 시설의 수강료를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단계별로 다 적용이 됐고요. 당연히 성인은 수강료가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청소년은 약간 조금 작게 어린이나 노인은 좀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 단계적으로 요금은 단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누가 봐도 공평하고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소장님!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이 사업이 2020년 12월 14일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두 번의 중지가 있었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다섯 번의 변경 계약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잦은 이유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었고 저희가 우선 착공은 2020년 12월 14일 공사는 착공을 했는데 착공하고 나서 공정이 처음에는 건조 시설하고 소각 시설을 동시에 한다는 그런 공사 설계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 하수 찌꺼기 슬러지를 반출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일단은 소각 시설 먼저하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 아니, 찌꺼기 먼저 하고… …. 어~ 예, 소각 시설 먼저 하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다시 보수해서 이렇게 이중화로 순서대로 하는 바람에 공정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랑 재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저희는 환경부 재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 합의가 조금 늦어졌고 그다음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자재,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이 돼서 지금 공사가 늦어져 있는데 이제는 1차 공사는 마무리했고 지금 2차 공사하는 게 이제 준공이 되고 하면 내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22년 11월 14일 중지 사유가 “슬러지 분기 이송 스크류 켄베이어 용량 운전 방식 변경” 그리고 2023년 7월 1일 날, 사유가 “피스톤 펌프 공인기관 성능 시험에 따른 공사 중지”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 22년 중지 사유는 이거는 운전 방식은 이미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뭔가 안 맞으니까 지금 변경 사항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2023년 7월 달 “피스톤 펌프 공인 성능 시험”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피스톤 펌프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인기관의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성능을 받고 그래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 성능 인증이 통과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 공정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운전 방식 변경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공장을 수정한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죠.
○김용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피스톤 펌프라고 하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펌프에 대한 성능 시험 테스트하고 시험 받기 위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이타 저타 한 사항 때문에 지금 다섯 번의 공정 계약을 하면서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죠.
○김용현 의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 미스 또는 공정 부족 미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면밀하게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일단은 미스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정이 늦어진 것도 좀 당초에 설계가 조금 할 때 저희가 중간에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MOP 전기 판넬 누락 같은 추가 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나 감리에 조금 귀책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계속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용현 의원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총사업비가 265억입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265억 물론 최종 비용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미스다. 이게 누구 탓이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니, 그런데 생각하기에 공정이 길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설계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
○김용현 의원 피치 못해서, 피치 못해서 뭐뭐~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
○김용현 의원 공법사가 뭐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제품이 단종됐다든지 아니면 여타의 수급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는 변경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용량 운전 방식 변경 그다음에 성능 시험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번에 뭐죠? 정밀 안전 점검!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이 보고서…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것도 설계 변경 들어가는 건데 전기 안전 공사는 일부만 저희가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게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 설계를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애초에 설계를 한 설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 설계사가 누구냐고요?
○김용현 의원 예. 아니, 아니, 그 책임자가 설계사일까요. 아니면 구리시청일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 설계사도 책임을 지고 구리시청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죠.
○김용현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이게 관급이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변경 계약을 쉽게 쉽게 해 줄 수 있어서.
그런데 이게 기업 간 거래라고 하면 과연 이런 변경 계약 다섯 건의 변경 계약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설계사뿐만 아니고 시공하는 측의 책임으로 무조건 책임 소재를 넘깁니다.
지금 관급이니까 지금 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변경 계약이 가능한 거고요.
솔직히 저는 답답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과연 이게 물론 시험 테스트 중이죠. 지금 현재?
아! 공사 추진 중 공정률 85%?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소각 시설 공사 추진 중이고, 예.
○김용현 의원 앞으로 또 변경 계약 있을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없습니다.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준공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물론 이제 저희가 15%밖에는 부담하지 않지만…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국비가… ….
○김용현 의원 15%도 굉장한 금액입니다.
아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렇죠.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김용현 의원 예, 다른 과는 지금 긴축 재정 때문에 몇천만 원 단위도 지금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아니면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좀 안일하게 지금 집행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시는 변경 계약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에 따라 구리시 주민 편익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우나 수영장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 감먼 대상을 추가 하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관내 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익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은 하수 찌꺼기 소각 시설의 내구언한 도래와 향후 하수 찌꺼기 발생량 증가 예상에 따라 하수 찌꺼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 수택 침수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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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30년 이상 경과한 왕숙천변의 차집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어 2023년 10월 착공 현재 공사자 진행 중이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인창 빗물펌프장에서 구리 하수처리장까지의 왕숙천변이며 사업 물량은 차집관로 신설 1.65킬로미터 부분 보수 3개소를 포함한 차집관로 5.8킬로미터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9억 9,700만 원의 재원은 국비 50 기금 30 시비 20으로 구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변경 사항 및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최초 계속비 승인이 되어서 2021년 한 차례 연장하여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였으나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를 2023년 10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공기 확보 또 공사 준공 후 예산 집행 및 사업비 정산들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2016년 하수관거 시설 기술 진단을 통하여 해당 차집관로의 불명수 유입의 최초 확인되었고 2017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2018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긴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완료되어 2023년 10월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착공 후 금년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15%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목표 공정률은 50%로 잡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2026년 2월까지 준공금 지급 국비와 기금을 정산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정산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발췌서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지역의 불투수 면적이 증가 됨에 따라 국지성 집중 호우 시 도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하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절대 공기 부족과 환경부 재원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 내용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사거리까지의 수택빗물펌프장 배수 구역 일원으로 2021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업 기간 변경입니다.
당초 사업 기간 2024년까지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과 재원 협의의 승인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의 사업 내용은 당초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 구간이 4.03킬로미터로 분석이 됐으나 실시설계 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사업 구간이 2.33킬로미터 확정되어서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처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총사업비 변경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16억 2,300만 원에서 26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89억 4,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물량은 당초 대비 43% 감소되며 총사업비는 23% 감액됩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2021년 사업이 당시 표준 공사비를 기준으로 개략 산정한 금액이었고 변경하고자 하는 총사업비는 현재 단가와 지장물 이설 비용추가 등 현장 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실시설계의 결과물로서 환경부 재원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간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정으로 지정받아서 2022년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지난 6월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2025년 9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 이후 준공금 지급 국비와 환경부 기금 정산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제반 행정 절차 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6월 사업비 정산을 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서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환경부 재원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도심 지역 불투수 지역 면적이 증가하여 기후 변화에 의한 국지성 집중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부 재원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 내용 등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가 5.1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구리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구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8월 7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권봉수 | 김성태 | 김용현 | 김한슬 | 신동화 |
양경애 | 이경희 | 정은철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회 계 과 장 | 박근열 |
도 시 계 획 과 장 | 직무대리 주선호 |
평 생 학 습 과 장 | 구자원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윤주 |
하 수 과 장 | 최성미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속 기 사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