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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정보

회의록

(제353회-본회의-제1차)


제353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7일 (월)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구리시 대안 교육지원 조례안
5.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8.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
10.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
13.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2026년 (재)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
18.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9.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
21.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
22.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23. 인창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4. 구리시 대안 교육지원 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5.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6.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 발의 신동화 의장 발의)
7.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구리시장 제출)
13.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6. 2026년 (재)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0.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2.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3. 인창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현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5년 10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21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네 번째,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
열 번째,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두 번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수시분 2차
열세 번째,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네 번째,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여섯 번째,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일곱 번째,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스무 번째,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
스물두 번째,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스물세 번째, 인창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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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불안정한 고용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더 큰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청년들이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낸 사회적 비극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청년 고용의 엄중한 현실과 그에 대응해야 할 구리시의 방향 그리고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 나아가 학력과 경력의 차이를 고려한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인 협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경력 위주 채용 구조 그리고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취업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첫 일자리를 얻는 데 평균 1년 이상이 걸리고 첫 직장의 근속기간은 1년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첫 취업의 문은 좁고 겨우 들어가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반면,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도 많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일보 ‘쉬었음’ 청년에 대한 취재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으로 퇴사한 뒤 무려 80번 넘게 이력서를 냈지만, 취업에 실패한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아닙니다.
한때 사회 경험이 있었지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번아웃으로 인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자신을 잃은 청년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 등이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간 국비 5억 원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사회참여 확대 등 청년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14개 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그중에는 우리 구리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미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산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청년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신청과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리시가 청년 친화 도시로 실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리형 전략적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리형 일 경험 경력 인정 인턴십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리시와 관내·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 협약을 맺어 산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인턴 경험이 단순한 사무보조 차원의 행정 인턴이 아니라 프로젝트형 일 경험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팀을 이뤄 실제 기업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는 일 경험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인턴 경험을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하는 ‘경력 안정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여 경력 위주 채용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경력 인증서를 발급해 첫 경력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 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역형 일 경험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재도전형 경력 전환 지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지쳐 이탈한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그린산업 등 신성장 분야 중심의 미래산업 경력 전환 아카데미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 아카데미는 재교육부터 기업 인턴십 채용 연계까지 실질적 일자리 복귀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더불어 번아웃 청년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해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해외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이른바 사포스테는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닌 청년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종합 모델입니다.
심리상담, 비즈니스 매너, 직무교육을 연계하며 청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이러한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해 심리 회복 사회 적응 경력 전환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는 구리형 청년 재도약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환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리시는 경력이 없는 청년에게는 첫 기회의 문을 경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재도전의 발판을 그리고 모든 청년에게는 학력과 경력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이 다시 일어서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미래가 있는 구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1.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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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5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3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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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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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입니다.
지금부터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시 황산지구 내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와 관련 행정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그리고 공정한 행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어 지난 25년 3월 14일부터 약 7개월간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리시 도시개발과 및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계획부터 이전 포기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관련 증인 참고인 신문 자문위원 자문회의 및 제출 자료 전반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첫 번째, 구리농수산물공사 정관 제22조 이사회의 기능은 공사의 사업 계획 및 기본 방침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2023년 10월 17일 구리시에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계획을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보고할 때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2024년 2월 17일 3자 간 업무 협약 체결 이후인 2024년 3월 27일에서야 수산물 보관장 기반 시설 구축 예산 10억 2,200만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 받았습니다.
공사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보고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업의 기본 방침이 예산 편성 전에 의결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사가 정관상 이사회 의결을 누락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예산 집행의 위법성 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뢰가 저하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했으며 이후 법적 행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의 건축주인 강북수산이 판매 시설이 아닌 컨테이너 조 임시 창고 용도로 축조 신고했습니다.
구리시 건축과는 2024년 8월 22일 이 신고를 수리하면서 판매 시설 사용 금지 영업 신고 불가를 조건에 명시했습니다.
판매가 가능한 허가 대상이 아닌 임시 보관이 목적인 신고 대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는 도매업의 핵심인 판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유통인 측인 강북수산은 2024년 9월 10일과 2025년 1월 3일 질의를 통해 적어도 창고 기능 외의 분산이나 판매 상담 행위가 가능한지 확인했으나 건축과는 창고 본래의 기능인 보관 분산을 넘어선 직접적인 판매 거래로 간주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최종 회신했습니다.
공사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시설 용도의 법적 적합성 하면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추진하여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은 중대한 행정 오류입니다.
세 번째, 공사는 2024년 2월 11일 간담회와 2024년 4월 14일 설명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 5월 14일 이후 기존 중도매인 조합이 제기한 1인당 60 내 70평의 특혜성 시설 제공 및 공정성 훼손 주장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나 상생 대책 없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공사의 소통 노력 부재로 인해 2024년 9월 5일 기존 중도매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의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제11차 회의에서 공사 사장이 소통 관계 소홀을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는 상생의 가치를 외면하고 무리한 졸속 추진에만 집중하여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번째,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80조 제3항은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등 시설 사용 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조례 제97조 권한의 위탁에 의해 특정 사항을 제외하고 권한을 공사 사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제80조에 허가권이 위탁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공사 사장의 권한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례가 명확히 시장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에 대한 위탁 사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절차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해석의 충돌이 있다면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검토하여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심각한 행정적 과오입니다.
다섯 번째, 공사는 사업 대상인 강북수산의 담당 최모 이사가 해임되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와 함께 공정회의를 4차례 진행하며 공사 진행을 협의하는 등 사업자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건축주인 강북수산 측의 동의 없이 시공 업체의 무허가 불법 시공 행위가 신고되었습니다.
강북수산 측 대표는 건축주 동의 없는 공사라며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 재조사 중입니다.
누가 시공 업체를 선임하고 공사를 맡겼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불투명하며 공사는 권한이 불분명한 최모 이사회 논의를 근거로 합의적인 대리인과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17일 5차 회의와 2025년 5월 8일 7차 회의 증인들 간 진술이 상충하여 위원장이 사실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위원님들이 숙고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한 만큼 공사의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엄중한 감사 실시로 행정 책임 규명 기능 상실한 건축물의 책임 규명 및 원상 복구 등 조치 향후 사업 추진 지침 수립 등 시정 3건 조례 해석 명확화 및 절차 확립 상생과 소통 기반 마련 등 처리 두 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개선 의원을 집행부가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권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봉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조사 결과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대안 교육지원 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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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대안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소재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대안 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안 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안 교육기관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안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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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과 한파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에 폭염 한파 피해 예방 계획 수립 저감 시설 및 쉼터 운영 취약 계층 지원 재난 도우미 지정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폭염 한파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폭염 한파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재난 도우미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 발의 신동화 의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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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 납세자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서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성실 납세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일부 조항에서는 성실 납세자 등의 선정 대상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6조는 성실 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성실 납세자 등의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 발의 신동화 의장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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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보건소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구리시 보건소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보건소 업무 공간이 부족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설치 위탁 운영 중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전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학교법인 한양 학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내용은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 위기 대응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이며 위탁 사업비는 2025년 기준 21억 1,0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변경 사항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3층에 사무 공간이 1층에 카페가 있으며 그것이 공간 마음이음 프로그램실은 인창 궁말 경로당 2,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운영 공간 3개소 중 이번에 이전하는 공간은 3층 사무 공간과 1층 카페로 총면적은 310.05제곱미터입니다.
이전 장소는 현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에 입주한 후 그 시설로 이전하며 사용 면적은 1층 전체와 2청 일부 그리고 외부 가건물 1층으로 총면적이 284.43제곱미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본 민간 위탁 동의안의 원안 가결 시 2026년 2월까지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3월에 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6페이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용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이 사업비이고 비용 추계 전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 2.9%를 반영하여 5년간 의존 재원 국도비 보조금은 48억 9,833만 1,000원 자체 수입 지방세 수입은 62억 8,507만 4,000원으로 총소요액은 111억 8,340만 5,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본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는데 따른 위치나 변경 또 면적 이런 것이 주요 핵심이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보건소 업무 공간 협소를 이유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그럼, 2쪽에 보면 2페이지에 위탁 시설 당초 현황과 변경 사항을 이렇게 보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전체 면적이 이렇게 다소 축소된 상태에서 기존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지금 이전하는 면적이 한 26제곱미터 감소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대강당 공용 공간이 122.55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실로 공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하 공간이 지금 한 31평 정도 있는데요. 거기도 복지센터의 창고로 같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면적보다 결코, 좁지 않습니다.

양경애 의원 아~ 좁지 않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새로 이전한 부지가 어떤 사업 수행 공간으로서 적정한 것인지 또 입지 접근성이나 또 안전성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지금 인창동 보건소 위치도 좋지만 지금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위치도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내원하는 분들이 거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양경애 의원 불편함이 없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기존 이용하셨던 분들의 동선이 바뀌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또 기존 이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유입을 위한 홍보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성과 신뢰성이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핵심이거든요. 어떤 홍보나 또 운영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은주 예, 저희가 이제 각종 홈페이지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요. 현수막도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생생문자나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요. 또 센터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그냥 1회성 대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개개인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새로이 오는 분들이 대개는 검사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그쪽으로 충분히 하여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새로운 어떤 홍보 계획도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필요할 거 같고요. 이런 공간이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환경과 이렇게 직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이 최소화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전 또 이후에도 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집행부에서는 이런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복지센터에 있었던 카페도 함께 이동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번에 보건소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카페가 같이 이동하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차후에 검토는 해 보셨나요. 그냥 2호점이라도 보건소 안에 카페를 존치하는 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건지?

○보건소장 김은주 이제 카페 공간이 빠지게 되면 저희가 보건소 대기 공간이 굉장히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도 점점 늘어나고요. 접수하는 인원 자체가 지금 일평균 150명 16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휴게 공간을 조금 이제 1층에서 이전해서 마련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그러면 카페 설치를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보건소장 김은주 카페를 이제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보건소 이용자의 연령층을 파악해 보신 현황이 있으시죠.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은주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연령층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주 이용자가 노년이라고 혹시 간주해서 카페 설치를 그렇게 염두에 지금 덜 두고 계신 거는 아닌지?

○보건소장 김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보건소장 김은주 예.

이경희 의원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또 많이 찾는 경우 가 보건소이고 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비스 차원에서는 이게 이동함으로 인하는 불편이 초래되면 또 다른 서비스의 불만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뭐 평수를 줄이더라도 이것은 존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관리 차원에서 그때 아마 “카페를 같이 이동을 해야 된다. 이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평수가 작더라도 요새는 조그마한 카페도 많으니까, 고려를 좀 해 주셔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없애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의회에 제출한 변경 동의안을 보니까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건소 업무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선후가 좀 저는 거꾸로여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을 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보다 증진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얘기가 되어져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뭘 내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냥 민간 위탁하는 데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동의안에 의거하면 추진 동기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이 그렇게 이전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따르지 않느냐? 뭐 등등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친절하게 관계 법령 발췌서를 붙여 주셨어요. 거기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붙여 주셨는데 15조 3항을 읽다 보니까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거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기초 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건소의 법률에서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라는 게 공간적 개념인 겁니까? 아니면 업무적 개념인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셔요.

○보건소장 김은주 저는 보건소에 공간적으로 같이 설치를 하면 훨씬 편리할 수는 있…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냥 법률 해석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 지금 법률에서 딱 명시돼 있어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건강 증진 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친절하게 법령을 붙여 주었으면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가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공간 내에 설치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은주 보건소에서 소속된 센터로 운영을 하라는 걸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아~ 그런데 왜 그러면 당연히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일 텐데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다 이렇게 설치하라고 이렇게 명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한 번 찾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 많은 분야에 있어서 각자 해당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뭐 어디에 설치하라 이런 방식으로 규정된 법률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그동안은 그러면 처음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만들 때는 그냥 보건소 공간에 여유분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만든 걸까요?

○보건소장 김은주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처음 설치가 된 게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업무를 하다가 이게 좀 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지속적인 그런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권봉수 의원 예예.

○보건소장 김은주 어~ 그… …. 제가 질문을… ….

권봉수 의원 아! 그러면 처음에 왜 보건소 안에 두었냐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그때는 공간 여유가 있어서?

○보건소장 김은주 아! 그때는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요.

○보건소장 김은주 지금은 이제 그때는 아마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꾸준히 사업이 늘면서 인창동 보건소가 설립되었을 때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서 지금 한 3.5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용객들이 너무 이제 협소한 공간에서 민원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

권봉수 의원 예,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권봉수 의원 다만, 이제 여기 관계 법령을 붙여 놔서 그러면 후속 조치가 하나 필요해요. 제가 아까 “공간적 개념이냐? 업무적 개념이냐?”를 물어봤을 때 우리 소장님은 그걸 업무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보건소라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로 해석을 했는데 한 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다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 지금 아직 옮겨 가지 않았지만 새로 청사를 짓게 되면 옮겨 갈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1층으로 가시겠다고 민간 위탁 동의안에는 내셨어요. 그거는 시의 재산입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의 1층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용하겠다고 우리 민간 위탁 동의안 변경 동의안을 내셨으면 전제가 하나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일단 관리 권한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권봉수 의원 예를 들면 아까 업무적 개념으로 보건소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최소한 1층 공간은 보건소가 그 시설을 인수해서 보건소 관할이 되어야 이 관련된 법률과 불일치가 없어질 거 같다는 게 하나. 또 하나 엄밀하게 지금 수택2동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쓰는 게 지하 1층, 3층 건물인데 여기 민간 위탁 동의안에는 1층을 쓰시겠다. 해 놓고 그냥 에둘러서 3층에 있는 공용 공간도 쓸 게고요. 지하에 있는 공간도 쓸 거고요. 이러면 만약에 그 시설에 아까 1층만 보건소 해당 부분이 들어가고 2층이나 3층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시에서 그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협의나 관리권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업무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하는 거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의 사무 효율을 위해서 이전을 하는 데는 의회 동의하는데 좀 절차라든가 이후에 디테일하게 발생할 문제 내부 행정적 문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전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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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제8항과 제9항 제10항부터 제12항으로부터 각각 두 안건 및 세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고향 사랑 기부 행사 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2조에서는 고향 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시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6페이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7페이지의 붙임 2를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

의장 신동화 예~ 계속…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다음 계속해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는 현재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2개 단체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규약 제2조에 명시된 협의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1,0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협의회 탈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협의회 탈퇴에 따른 자치분권 지방정부 운영 규약 변경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별표에서 규정한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중 ‘구리시’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11월 중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규약 변경 내용을 고시한 후 경기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은 3페이지에 붙임 1을 관계 법령은 8페이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고향 사랑 기부 행사 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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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 명예성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약칭 관용적인 문구 등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포상 절차 규정상 공적 심사 임의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15조에서 부적절한 포상이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 및 그에 따른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6페이지에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8페이지의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명예 시민에게 주어지는 예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어문 규정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이나 관용적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명예 시민에 대한 구체적 예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6페이지에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8페이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수립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은 취득 2건과 처분 1건이며 먼저 취득 대상 첫 번째로는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시청사 주차 타워 건립 사업으로 부지 면적 2,400제곱미터 연 면적 7,200제곱미터 기준 가격 약 259억 5,900만 원의 주차타워 조성을 추진하여 청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취득 사업은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는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 1,924제곱미터 연 면적 4,820제곱미터 기준 가격은 133억 3,100만 원으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으로 1, 4, 5 노외주차장이 순차적으로 철거될 예정임에 따라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사업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야외 전시장 처분으로 기준 가격 약 21억 5,100만 원으로 대장간 마을 야외 전시장이 2023년부터 안전상을 문제로 전면 폐쇄됨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야외 전시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목록 다음 페이지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단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안입니다.
시청사 내에 주차 면수 부족에 따라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시청을 편리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행사 추진 시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등 문제점으로 지속적 발생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 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구리 아트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2,400평방미터 연 면적 7,200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1층 옥상층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281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으로는 약 259억 5,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안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인근 노외주차장이 순차적으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철거 시 주차 수급률은 매우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돌다리 상가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 수요를 충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526-2번지 일원 여울목 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9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 면적 4,82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골 구조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차 면수는 자주식 주차장 총 120면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33억 3,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여울목 공원 주차장 당초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자본 조달을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다시 여울목 주차장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 고구려 대장간 마을 야외 전시장 처분 안입니다.
2023년 정밀 안전 점검 용역 결과 야외 전시장 대부분 시설물이 D등급으로 2023년 6월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폐쇄되어 현재 활용이 불가한 상태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 발생되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고구려 대장간 마을 야외 전시장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구리시 아천동 316-47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총 4,7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지 철거에 따른 총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 16쪽입니다.
정밀 안전 점검 2023년 6월 야외 전시장 폐쇄가 됐고 D등급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폐쇄 자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장간 마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7월까지 회의를 개최하였고 최종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수시분 2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건데…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먼저 시청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구리 시청이 우리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업무 공간이 지금 충분한가요. 부족한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업무 공간 말씀! 주차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철 의원 아니, 업무 공간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업무 공간은 뭐 현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은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항상 얘기 들었을 때 이제 부족한 공간에 의해서 공간 최대한 짜서 재배치, 재배치, 재배치하고서 이런 경우가 매번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앞에 주차장 당연히 부족분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냥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그냥 이 앞에 있는 아트홀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단면이니까 거기다 주차 타워 그것도 뭐 한 근 300억 260억, 27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냥 주차 공간 필요하니까 주차 타워 하나 지어야지 너무 이거는 아닌 발상 같아요. 어차피 향후 우리 기 청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후가 됐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러면 앞으로 행정 수요도 구리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행정 인력도 늘어나면 계속적인 공간 부족과 그러고 노후화에 대한 시청사 노후화에 대해서 언젠가는 시청사를 전반적인 보수가 지나쳐서 흔히 말하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거를 단기 그냥 주차 타워 짓겠다. 지금 빨리 변경해 가지고 내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주차장 짓겠다. 이거를 계획해야 될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바라봐서 전체적인 행정타운처럼 여기 현 구리 시청 부지 있는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다만, 이제 행정타운 새로 개편한다든지 노후된 시청사 관련해서 그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기까지는 상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도 이제 주차장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체육시설 또 직원 체육시설까지 같이 하는 방안까지 같이 하다가 결국은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아트홀 주차장 부지에 좀 증축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안을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냈는데 물론 저희도… ….

정은철 의원 예,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구리시 재정상의 문제도 있어서 전체적인 거를 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재건축처럼 재개발처럼 다 부수고 다시 지을 수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복합 그러니까 주차 타워가 아닌 나름대로 거기를 어떤 업무 공간도 같이 되는 흔히 말하는 복합 시설처럼 주차장과 업무시설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1차 단계로 따지면 전체적인 행정타운 조성의 1차 단계 1단계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어차피 시민의 행정 서비스 주차 서비스를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속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물론 지금 시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지금 솔직히 공간도 여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고 그 전까지의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거는 앞전에 보도 자료에서도 한 번 얼핏 본 거 같아요. “구리 시청 청사 주차장은 뭐 누구의 주차장이냐?” 그래서 주차장 등록 현황을 보니까 정기 주차 등록 현황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직원들하고 상주 단체 주차 등록 정기 주차 등록한 대수가 오히려 되레 현재 조성 면수보다 한 29면이었나? 하여튼 30면 정도 오히려 더 부족한 걸로 나온다는 기사 혹시 보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또 그게 사실 또 부족하고…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렇죠. 사실 등록만 되어 있지 다 갖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이제 단순 수치상 갖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당연히 등록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대중교통 퇴근 시간에 버스 정말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최소 확보 부분을 해 놓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우리 여울목 공원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원래 주 취지의 주차장 건립 목적은 저거였잖아요. 인창천 생태공원…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대체 주차장.

정은철 의원 대체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벌써 그게 초창기 때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간다. 재정사업으로 간다. 하다가 어쨌든 민간 투자로 결정이 됐는데 또 지금 민간 투자 사업자가 어쨌든 이거는 시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 투자가 지금 사업상의 어려움 뭐 자금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자진으로 철회를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그럼, 다시 주차장을 새롭게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처음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거를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추진할 거냐? 하는 게 제가 알기로도 벌써 1년 전에 물어봤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계속 갈지 재정사업으로 될지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와서 이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제는 인창천 대체 사업으로 하기는 솔직히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당장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다음 달 중에 아마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럼, 벌써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는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거는 현실로 발생이 됐고 다행히 그래도 좀 늦어졌지만, 검배 주차장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거는 이제 10월 중 준공 예정에 있고요.

정은철 의원 예, 그러고 예전에 지금 인창 거기 뭐죠. 구리역 광장 밑에?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환승 주차장 인창 유수지 주차장이 있고.

정은철 의원 인창 유수지 주차장도 조성한다고 한 게 연초였나요? 그때 계획 보고해 주신 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래서 아마 예산 확보 조금 덜 돼서…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때 계획상으로 원래 최대한 빨리 그거를 부지 주차장을 유지할 거다. 해서 저희가 많은 우려를 표명했었잖아요. 뭐, 1년 중에 흔히 우천 시 이용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대규모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조성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대체 주차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때 동의를 했는데 결론은 그때 계획상으로는 여름철 9월 달 정도면 뭐,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시 예산 부족으로 지금 공사가 늦어진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내년까지 아마 좀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추진할 때 보니까 들어가는 주차장 시설 중에 100% 주차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울목 공원 같은 경우?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1층 일부 공간이 이제 현재 경로당이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R모션 e스포츠 경기장으로 일정 부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처음부터 경로당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부지에 짓는 거니까, 경로당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쨌든 24년 8월 달에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해 가지고 ‘e스포츠 경기장 조성을 검토하라’ 해서 검토를 하신 거 같은데 물론 부지는 최 접근성 있는 정말 번화가에 있는데 주차 타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럼, 진짜 주차 1면이라도 늘려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지금 e스포츠 경기장 아! 당연히 저희가 구리시가 지을 공간도 많고 재정적 여유도 많고 하면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 만들면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AR모션 스포츠라고 해 가지고 일명 가상 생활체육을 하는 건가 봐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뭐, 축구 피구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인기가 좋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으면 물론 그걸로도 좋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주차를 어디다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주차 타워에다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기존에 있는 인창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주차장을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확보되는 주차장 확보를 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오히려 더 스포츠 오히려 그러니까 더 주차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설을 넣는다?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닌 거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주차장 면수가 1층에 노인정하고 이러이런 시설까지 다 감안 해서 약 120면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전체를 주차 타워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 말씀도 뭐,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돌다리 쪽이 교통의 요지고, 또 8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구리역에 젊은 층 유입을 통해서 또 거기 전통시장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현재 뜨고 있는 e스포츠 경기장 유치를 통해서 한 사람들이 유입되면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감안 해서 물론 이제 주차 수요는 생기겠지만 뭐 다른 시설보다 주차 수요가 이렇게 많을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름 주변으로 또 주차장 조성하고 있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인창천 복개되면 없어지는 주차장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만큼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고 좋은 말씀주셨지만 혹시 e스포츠 경기장 이거 관련돼 가지고 다른데 조성된데랑 한 번 현황 조사 해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얼핏 조사했을 때만 해도 e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가 공간이 보통 작은 사이즈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인가 어디인가는 되게 대규모로 만들어 놨지만 1년 중에 거의 이용하는 시설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러니까 이제 경기하는 그런 경기장하고는 약간 틀리고…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렇죠. 당연히…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

정은철 의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AR 체험장 같은 수준인데…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체험관 비슷하게… ….

정은철 의원 어쨌든 AR 체험 같은 경우도 굉장한 이거를 뭐 흔히 말하는 어디 공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대부를 줄지 시가 직접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자칫하다 보면 그냥 주차 공간을 조성하지 않느니만 못한 소리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이 부분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120면 정도에서 한 그걸 포함… ….

정은철 의원 아니, 제가 지난번 주례 보고 때 저거는 나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몇 층으로 계획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지금 지상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정은철 의원 예, 거기에 최대 용적률을 감안 해서 지을 때 뭐 지하 2층이라고는 하셨는데 보통 저기 어디죠? 지하 공사비가 원래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왜 3천밖에 저희가 안 하냐? 했더니 철골 구조로 지었기 때문에 추후에 4층, 1층을 더 올릴 것도 감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차라리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2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획보다 한 층을 더 증설했고 그거에 대해서 하중 설계까지 다 추가해 나중에…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또 위에 1층을 올릴 정도의 밑에 하중을 버틸 공간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는 글쎄요. 지하 공간의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2층까지…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지하 1층입니다.

정은철 의원 지하 1층!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예, 하는 것도 좋지만 철골 기반을 튼튼히 해서 주차장면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추후에 거기 위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설계를 하고 정말로 주차 타워로만 제가 알기로 시민들 접근성이 더 좋으려면 e스포츠 이게 AR모션 스포츠 경기장 젊은 세대 유입돼서 지하철 타고 들어와서 그래야 구리시가 더 활성화가 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닌 거 같아요. 차라리 주차장을 단 10면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주차 정말 편하게 해야지 오히려 전통시장이 지금도 모자라잖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인근 같은 경우 거기가 수택1동 같은 경우 상권이 나름대로 예전에 수리단 길이라고 해 가지고 조성도 잘 돼 있었고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았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런데… ….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잘 개발했을 때였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오히려 거기 주차장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오히려 향후에 지금 인창천 생태 복원 사업 자체가 뭐, 크게 대외적으로 청계천을 제2의 청계천이다.라고, 얘기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만들어지잖아요. 폭이 좁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구리의 명소처럼 거기를 만들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할 텐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더 맞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물론 뭐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1층에 AR 스포츠 체험장이 들어서는 게 24면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 할 경우에 24면 정도 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를 좀 줄여서라도 현재… ….

정은철 의원 24면이면 나름대로 그게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AR… ….

정은철 의원 저희가 처음에 주차 타워 지을 때도 근생 넣을 때 1층이나 이런데 업종 제한을 저희가 분명히 예전 계획상으로도 저희가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카페가 들어온다든지 혹시라도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들어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더 대면 더 댔지 절대 다른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거라고 해서 그런 업종의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지적 사항도 하여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향후에라도 거기 주차장을 확보해서 오히려 층수를 높여서 차라리 그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멋지게 지어요. 거기 랜드마크처럼 조명 같은 경우 벽면 쪽에다 차라리 대형 LED 같은 경우로 해서 시에 있는 광고판으로 쓰던지 어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주차도 편하고 그런 장소를 만드는 그런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오히려 인창천 생태공원과 연계된 뭔가를 거기가 광고 홍보도 하면, 인창천으로도 더욱더 홍보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인창천 사업 잘해 가지고 외지에서도 야! 거기는 정말 가까운데서 가볼만 하겠다. 그래서 놀러 와 가지고 와~ 주차하기도 너무 편해! 그래서 주차하고 전통시장 가고 수택1동에 맛집들 많잖아요. 상가들.
주차 때문에 어려워서 거기 상인들이 되게 걱정들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분들 장사 잘되게끔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를 저희가 하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이런 안건을 내게 된 거는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한 24면 정도를 할애해서…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 주변 상권이라든지… ….

정은철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주(主)말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해요.
그거 만들면 해결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주차장 부족하니까 주차장 하나 짓자고 정책으로 끝내지 말고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뭐 어떤 복합적인 시설 여기 시청사 같은 경우는 향후 미래를 감안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타운의 첫 번째 건립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는 걸로 하고 돌다리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자리에 단순히 주차 타워 솔직히 아까워요. 주차 타워로만 쓰기 아깝지만 어쨌든 거기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으면서 이왕이면 멋지게 랜드마크처럼 우연치 않게 제가 어제인가? 방송을 보니까 구청 안에 되게 어디죠. 거기가?
구로구 어디 구청에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하여튼 예,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

정은철 의원 굉장히 높은 미끄럼틀이 있던 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 많은 시민들이 오더라고요. 광고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러니까 이제 최소 사업비로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해서 이런 시설을 넣음으로써 지역 상권이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이걸 넣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멋지게 지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드릴게요.

정은철 의원 아니, 우리 제일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위탁개발!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위탁개발도 요새 어렵습니다.

정은철 의원 이런 거야말로 위탁개발을 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하여튼… ….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 말씀은 신규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용도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창천 생태 복원 사업으로 400면이라는 그 주차 면수가 철거되니까 대체 주차장으로 또 주차 공간 확보해야 되고 돌다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은 충분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 2025년 8월에 완료가 됐는데 133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 대규모 사업을 의결하는데 의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심도 있는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가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철골 구조라고 그랬는데요. 공작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건축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성태 의원 토평동 797…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가설! 예, 그런 비슷한 형태로… …. 예.

김성태 의원 거기도 저희가 구리 도시공사에서 보고할 때 공작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공작물이든 건축물이든 구리시 제1의 상권 최고의 상권인 돌다리에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게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이 사업 자체가 좀 지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당초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짓는 게 잘됐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이 검토가 되지 않았을 텐데 중간에 이제 사업자가 포기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제출했던 거는 민간 투자 사업자하고의 어떤 소송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얽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드렸다는 점은 좀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고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 부분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는 지하 1층에 지상 8층…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좀 컸었죠. 규모가 컸었죠.

김성태 의원 규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돼 있었지만, 주차 면수도 한 200면 정도였고 현재는 120면을 계획하고 있어요. 400면이라는 주차 면수가 없어지고 그 부분을 대체해야 되는데 검배 공원에 또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래서 그 부분이 400면이 철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인근에 현재는 전통시장 제2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검배근린공원 주차장 또 구리역 환승 센터 주차장 또 인창 유수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 당초부터 여울목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인창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따른 대체 재정으로하려고 했던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 놓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축소는 됐지만 한 120면 정도 확보를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없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추후에 증축 가능하도록 뭐, 건립한다고 하지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돌다리 상권 구리시 최고의 상권에 이렇게 이런 진짜 노른자위 땅 위에 이런 시설을 짓는다는 거는 비효율적이고요. 앞서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 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본연의 주차 기능 주차장 기능이 많이 좀 훼손될 거라고 그냥 누가 봐도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다른 개선책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20여면 정도를 할애해서 그런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물론 주차 수요도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그것들을 통해서 그쪽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우리 국장님, 인창천 생태 복원 사업 언제 착공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쯤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행되는지 제가 정확히 그거는 아직… ….

김성태 의원 예, 부서의 의견은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주차 수요에 대한 주차 문제에 대한 다른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어쨌거나 그게 400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김성태 의원 예,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 고려해서 타당성 고려해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조금 또 다른 면을 고려해서 재검토해야 될 의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 명예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가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 명예 시민에게 주어지는 예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어문 국장에 갖게 제명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와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의장님 토론은 아니고요.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의원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 안건별 개별 의결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신동화 세 안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한꺼번에 상정이 되었는데 각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부의장님 제안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와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를 수립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용주차장 건립은 주차 추가 수요를 발생하지 않는 시설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구리시에 예산 능력이라든가 돌다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용주차장 건립안과 관련해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의 주차장 건립을 강력히 요청하시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는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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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6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근거 지난 9월 29일 민간 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민간 위탁 적정 사무로 선정된 후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광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광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거친 후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근거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별도로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닌 민원인이 납부한 법정 수수료로 전액 충당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11월에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후 12월 중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용은 열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아! 예.
다음은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확대 대상인 유자녀 가구의 정의를 규정하고 유자녀 가구에 한하여 지원 금액의 최대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7페이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부패 영향 평가 사전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유자녀 가구를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로서 자녀와 구리시에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 각호 외에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최대 100만 원’을 ‘최대 100만 원’ ‘유자녀는 200만 원’으로 한다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업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5페이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부패 영향 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와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본문 중 2,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구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상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업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주거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6항부터 22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진희 경제재정국장이 장기 재직 휴가나 명예퇴직 특별 휴가로 공석인 관계로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 3항에 의거 하여 직무대리로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각각 세 안건 및 네 안건씩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26년 (재)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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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장 신동화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의 운영 재원을 확보하여 상권의 환경 반영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구리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이고 출연금은 21억 840만 원입니다.
다음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2020년 7월 1일 출범하였으며 인력 및 조직은 현재 사무국장 1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무 재무 상담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 지원사업 점포 환경 개선과 문주 간판 및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환경 개선 사업 상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컨설팅 솔루션을 지원하는 디지털화 사업 로컬 프로바이더 육성 소상공인 행정 지원 브랜드 지원 상권 축제 캐릭터 굿즈 제작 등을 지원하는 로컬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출연금 21억 840만 원 보조금 수입 20억 원, 기타 이자 수입 100만 원으로 총 41억 94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인건비 5억 6,583만 6,000원 운영비 2억 1,201만 6,000원 사업비 33억 2,900만 원, 자본비 254만 8,000원으로 총 41억 940만 원입니다.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세출 규모는 41억 940만 원 중 출연금 21억 84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본비 재원으로 사용 예정이고 보조금 수입 20억 원의 사업비 재원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 100만 원은 운영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 하단의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규 발췌서 재단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출연금 세부내역 재단 설립 추진 경과는 비용 추계 내역은 붙임 자료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 및 신용 경색으로 자금 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특례 보증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절차 및 긴급 적용으로 담력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 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금액은 18억입니다.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0배인 180억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특례 보증 건수는 526건으로 월평균 건수로 계산했을 때 이전 대비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출연금을 의결해 주시면 2026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 의결 후 2026년 1월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규 비용 추계 소상공인 특례 보증 개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현황은 붙임 자료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시행 계획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원사업의 종료를 안 제7조에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직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입법 예고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붙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6년 (재)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이영희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권한대행이라고 해 드려야 되나요?
상권 활성화재단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보조금 수입 부분을 안 짚을 수가 없네요. 2025년도 연대 상권 육성 지원 공모사업 1억 그다음에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5.9억 이게 지금 올해의 성과인 거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런데 동일 사업에 2026년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이게 지금 기존 연에는 5억 9,000 뭐 도비 거의 50%, 50% 매칭 같은데 올해가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서 거의 40% 넘게 지금 증가가 된 건데요. 보조금이?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김용현 의원 예, 이거에 대한 사실 동일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증가하는 사유가 안 적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올해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5억 9,000만 원이 이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공모사업인데 내년에 취하 2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영하였습니다.

김용현 의원 최하라고 하는 내시 예산안이 있는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20억에서 30억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받았었는데요. 그것을 반영해서 최하로 반영했을 때 20억.

김용현 의원 그럼, 3개년 사업이면 내후년은 얼마인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것도 같은 금액입니다.

김용현 의원 20억?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20억 이상.

김용현 의원 그러면 초년도 사업은 5.9억 한 6억 정도를 내려 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매칭이니까 도비 20억은 분할로 해서 내려 주겠다. 이렇게 내시를 받았다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사항으로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큽니다.
일단 다른 건 지금 딱 올해 기준으로 2건 물론 이제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설명 자료 주신 주요 성과 자료가 있었어요. 올해 그… …. 아니, 2024년도부터 공모사업 발굴 추진 경과라고 이제 주셨는데 실제로 공모사업을 발굴하려면 사업 신청 제안서를 많이 제출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건수 제안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올해 말씀하시나요?

김용현 의원 작년부터 뭐 지금 추진 경과가 2024년 8월부터 재단 설립 이후부터 지금 있었기 때문에 연속된 사업이라고 바라보고 총 경기도 내지는 소진공이든 아니면 국가사업이든 지금 제안한 사업 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세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일단 2024년도는 연대 상권 지원사업하고 저희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면 상권 활성화 거점 조성 사업하고 연대 상권 지원사업이 있고요.

김용현 의원 예.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다음 2025년도는 공모사업으로 연대 상권 지원사업에 1억하고 친환경… ….

김용현 의원 아니, 그거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김용현 의원 지금 뭐, 제안하고 저희가 못 받았거나 신청하고도 그쪽에서 사업 확정이 안 됐거나 하는 건수들을 묻고 싶고 두 번째가 사실 상권 활성화재단의 주목적이 상권 활성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작게 크게 모두 다 기획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 추진 경과라고 하는 공모사업 발굴 추진 경과 리스트에 보면 사업 신청에 관한 건수는 딱 한 건밖에는 없어요. 이 리스트상에는.
그래서 총 몇 건을 했고 달성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총 저희가 지원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 상권 활성화재단 저희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보고 안 받으세요. 그런 거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아니, 보고는 받는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준비돼 있지 않아서.

김용현 의원 사실 저번에 주례 보고 때도 이제 뭐, 제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기에 사실 상권 활성화재단의 역할 또는 본분을 제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출연 동의안부터 본예산까지도 심의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주신 자료상에는 사실 사업 신청, 물론 달성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재단 설립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 또는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해서 달성 건수가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을 5년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마냥 재단 설립이 초기 단계라서 달성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공모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들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재단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1년 반을 지금 운영한 결과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경기도 내 상권 활성화 관리 기구가 저희가 구리시 성남시 안산시 이렇게 재단이 돼 있는데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시가 2020년도에 설립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하고 상권 활성화 1건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1건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재단 설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권이 그만큼 함께 한다는 표시 의무이고요. 저희가 아직은 발표 단계가 이르기는 한데 저희 구리시에서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더 상권 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김용현 의원 예,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성적서 흔히 말해서 1년 반 동안의 성적을 매겨놓고 그 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김용현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상 많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런데 사실 공모사업이 이게 이제 뭐, 6억이나 1억을 이렇게 해서 7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 가성비로 따지면 20억을 들여서 보통 그 정도는 다시 따와야 되는 게 사업상 수지가 맞는 거 아닙니까?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렇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렇게 공모사업이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20억 이상 이렇게 주신다고 해서 이제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

김용현 의원 최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도 물론 어렵고 다 어렵지만 가장 먼저 무너져 가는 게 소상공인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보조 사업 내지는 예산 집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여 주는 성과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과거에는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서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신청하고 또 따온 경험들이 많습니다.
뭐, 작게는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그러니까 몇천만 원 사업부터 굉장히 큰 사업까지도 많이 따왔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의 분장을 어떻게 가져가세요.
재단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업무분장이?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재단이 일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그 분야를 전체 다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데… ….

김용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예전에는 무조건 소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칭 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경기도 사업 소진공 사업 모든 것들을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따와서 매칭시키든 뭐 예산을 반영시키든 했는데 지금 사실 일자리경제과하고 상권 활성화재단의 업무 롤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으로 지금 대행이 아니고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일단 상권 활성화재단이 구체적인 사업 기획이랑 같이 하지만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모사업을 제출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재단… ….

김용현 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아~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그러니까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같이 기획하고 그러고 이제 경기도 공모사업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이름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사업 공모사업을 따온 거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따오고 상권 활성화재단이 실행하는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아니요. 같이 협업하는 거죠.

김용현 의원 지금…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기획을 같이 하기 때문에… ….

김용현 의원 자체 공모사업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신청 주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되는 건데 그…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러니까 최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공모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김용현 의원 예산을 그러면…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렇죠.

김용현 의원 재단에서 받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산은 이제 저희 통해서 재단으로.

김용현 의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김용현 의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아!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추경으로 변경하고 하는 사항이 재단과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웃음)

김용현 의원 하하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출연 동의안에 예산 부분에 7억이라는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재단이 매칭을 해서 예산을 지금 사업 신청자 내지는 확정자로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계속 지금 아이러니한 게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신청한다. 그러면 사업을 내려 주는 주체도 일자리경제과가 되잖아요. 재단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러니까 재단 사업이 아닐 수가 없는 게요. 경기도 공모사업 당시에 재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 구리시와 경기도 그리고 재단하고 3자 협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돈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 ….

김용현 의원 그게 가능한가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그렇게… ….

김용현 의원 가능한가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렇게… ….

김용현 의원 일자리경제가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수주는 재단에서 받는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보조금을 이제 저희가 받아서 내려 주는 거죠. 그… ….

김용현 의원 그러면 출연 동의안에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아니, 출연 동의안으로 저희가 다시 예산 변경을 합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 여기에 10억이라는 보조금이 태워져 있어서!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김용현 의원 어쨌든 20억이지만 반은 시에서 50% 매칭이라고 하면…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렇죠.

김용현 의원 그게 그 부분이 좀…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어차피 내려온 거를 출연금으로 다시 내려 주기 때문에… ….

김용현 의원 예.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그렇게 됩니다.

김용현 의원 아~ 사업 확정 시에 보조금으로 내려 준다는 얘기에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미리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아니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김용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경기도에 지금 재단 설립한 데가 우리 구리시 포함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하~ 저희는 상당히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네요. 구리시가?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예, 처음에 상권 활성화재단이 처음 생겼을 때는 국비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또 주가 사업 대상지가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쪽으로 많이 했는데 저희가 재단을 출연시키면서 제일 주문했던 게 조금 전에도 주요 내용에도 나왔지만,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지금 부탁을 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고 이름 자체도 이제는 상권 활성화재단이기 때문에 주례 보고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초반이고 아직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작하는 준비 단계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앞으로 고쳐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뭐 출연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거의 예산안이나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본예산 때 심의를 하기는 할 건데 지금 주무 부서장이시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그래 가지고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상권 활성화재단의 주 설립 목적이 어쨌든 구리시에 있는 전통시장 크게는 골목 상점가도 지금 6호점까지 있나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렇죠.
그런 곳들이 점점 늘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각자의 목소리들이 다 있지만 잘 이제 뭐라고 그럴까? 여기 상권화 재단에서 어떤 실행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아무래도 소상공인도 같이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따라오지 못하지 되면 불협화음이 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점점 많은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시면서 좀 상권 활성화재단 말 그대로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재단에서 물론 동네별로나 큰 축제 같은 걸 계획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러다 보니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제 기간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고 매출이 조금 증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나고 나서 오랜만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어쨌든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먹었는데 ‘와! 거기 맛있더라!’ 라는 뭔가 그러니까 유입 요소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갔더니 거기는 재미있는 뭔가가 있다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또 방문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그러려면 당연히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골목형 상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회장님들이나 상인분들이랑 충분히, 그런 축제를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그 유입 요건이 계속되도록 해서 평상시에 수시로 저는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향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많이 추진을 모든 사업도 그런 방향성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도에서도 받아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향후 전체적으로 다 가야 되겠지만 지금 전통시장도 약간 아쉬운 거는 예전의 전통시장은 정말 전통시장으로서의 맛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전통시장이 전통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상가 밀집 지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그러고 또 안쪽에는 나름대로 전통시장이라면 조그마한 상가들이 막 나와서 좌판도 깔려 있고 진짜 어떤 덤도 주고 이러면서 어떤 바깥에서 한쪽에서는 바깥에서 파는 음식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게 유명해져 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디 시장 같은 경우는 빈대떡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딱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계획해 보면 어떨까? 물론 지금 갈 때면 1년마다 상점을 가도 꾸준히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자주 바뀌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나름대로 저는 거기 참, 유명한 전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거기는 매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거기 막 뭐라고 그럴까? 인근의 사람들이 정체될 때까지 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안 하신 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그런데들이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도 주어야 되고 또 안에 대형마트도 하나 생겼잖아요. 지금 시장 내에?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예, 그 시장으로 인해서 그 대형마트로 인해서 반응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중복이 되면 거기로 인해서 저는 주위에 있는 상권이 망가질 거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정말 전통시장이 사라질 거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권 활성화재단의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기획도 같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그리고 6개 골목형 상가 같은 경우도 여기 환경 개선 마찬가지로 그냥 우후죽순으로 간판 같은 거 교체 같은 거 접수받아서 하지 마시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갈매 같은 경우 이번 초록 거리를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초록 거리는 왜 초록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초록 거리라고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혹시라도 이런 간판 환경 개선 사업할 때 간판이 됐든 뭐 당연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고유 저런 게 있으니까 전체적인 간판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초록 어떤 그런 리본이 됐든 초록 블록으로 해서 어떤 테마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곳만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두 군데 상가 골목형 상가 1호 2호점 지역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개선 사업을 하겠다. 해서 좀 통일성 있게 맞춰서 한 군데 한 군데씩 해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구리시에 어디를 가도 아! 저기에는 이런 문화가 있고 저기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 주 역할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래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냥 무조건 축제 쪽이나 뭐 가끔 보면 소상공인들이 제일 서운해하시고 불만스러워하시는 게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고자 용역도 하고 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런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소상공인 재단이 생김으로서 우리한테 받는 득이 없다고 판단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재단 설립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을 차라리 정말로 나눠서 현금성으로 지원해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불만도 있는 거 아시죠. 일부에서 그런 말도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내년도부터는 좀 사업도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올해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이제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이 7월 이후에 공모가 나오는 바람에 선정이 되고 계획이 승인 나기까지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많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월 30일부터 또 3일간 전통시장하고… ….

정은철 의원 예예, 그러니까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골목형 상점가에 축제를 예정하고 있고 이제 그 윈터 축제 또 크리스마스 축제까지 저희가 그 상권에 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

정은철 의원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저기들도 참여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있는 어떤 상인회라든지 참여를 같이 하시나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이번에 10월 30일부터 하는 골목 상점은 구리역 골목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음 웨딩홀 그 앞에 골목을 스트리밍 나이트를 해 가지고 굉장히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일간 하게 되고요. 이제 갈매 지역에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축제로 또 크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축제들이 맛있는 구리 축제도 상권을 돌면서 하는 릴레이 축제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가? 또 구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런 축제나 그런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은 기획만 정확하게 다같이 실제 시행 측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잘만 해 준다면 의회에서도 당연하여 적극적으로 그거는 수용을 할 거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축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기획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드렸듯이 아까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구리역 상가 같은 경우 뒤에 있는 골목형 상가 같은 경우 그런 축제가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뭐 한 거기는 9월 달쯤 10월 달 가니까 이런 공간이 있고 어디 갔는데 무슨 맛집이 있다. 라는 것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 그 나름대로 계속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 그런 지금처럼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도전을 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늘이 10월 27일이고 오늘 출연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년도 보조금 수입으로 20억을 설명할 때 우리 시장 상권 활성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3개 시군에 뭐, 지원은 10억이죠. 매칭 5대 5 매칭이니까 시비 50% 지금 도비 50%인 거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이거는 보조금 내시가 들어온 겁니까?
확실하게 공모 절차가 끝나서?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공모 절차 이제 공모 절차가 끝난 거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올해도 선정이 된 그 시 군에 한해서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 예정이다.

권봉수 의원 그렇게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것 뭐 별도의 공모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계속비처럼 올해 1차 연도 사업 5억 9,000 들어왔으니까, 내년도에 20억 내후년도에 20억 사업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11월 20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돼요. 2차 정례회가?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보조 사업 예산이 보조금으로 잡혀서 예산서에 반영돼서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 안에 들어올 수는 이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내려오는 확정이 보조금 내시에 대한 확정 일자는… ….

권봉수 의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을 하면서 올해 1차 연도 5억 9,000 그러니까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의 원래 시작이 언제 공모사업 얘기가 언제 나왔었어요. 올 초반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7월에 나왔습니다.

권봉수 의원 7월에 나와서 올 그러니까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도로부터 확실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라는 그런 확답은 못 받았다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 계획서에 내년도와 차후년도까지 30억 범위에서 20억 이상 30억 범위에서 지금 현재 선정된 시 군에 한해서 하겠다.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하~ 20억 이상 30억 범위!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뭐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내서 보조금 액수가 확정이 되어져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

권봉수 의원 그럼, 우리 낼 때는 우리 그러면 지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에서 20억에서 30억 범위 내에서 2차 연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다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권봉수 의원 우리는… …. 아직 안 했어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계획서는 내년도 거는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 방침이 언제 들어왔어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공모사업 1차 선정할 때 그때.

권봉수 의원 그럼, 올 초에 그렇게 계획이 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1차 연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1차 연도에는 5억 9,000 정도가 지급이 되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기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20억에서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다. 그렇게 선정이 됐고 그런데 오늘 10월 27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일단 최소 어떻게 해서라도 20억은 될 거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서는 언제까지 내라고 도에서 얘기가 없어요. 지금 당장 다시 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인데?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지금 12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그거는 일단 그게 내려와야만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당초 상권 활성화재단 사업 자체가 도 공모사업에 80억짜리 사업 돼 가지고 우리가 3개년 했던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존속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그다음 사업으로 제대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냥 자, 내년도 예산이 이제 우리는 출연금으로 한 거의 한 51%가 출연금이고 48%가 지금 보조금 수입으로 그것도 우리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도의 방침에서 최하로 잡아서 도에서 20억에서 30억 정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20억을 잡았어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잘하면 30억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물론 그 도비를 100% 주는 게 아니고 5대 5 매칭 해서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면서 사업이에요.
그런데 출연 동의안 내놓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11월 20일이면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얼마가 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냥 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이게 로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 계획서 썼는데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30억 이내면 우리 사업은 30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고, 아니면 최하라고 20억이라고 했으니까 20억은 해 주겠지, 정도를 믿고 우리는 지금 출연 동의안에 동의하라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지금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단이 있는 곳이 세 곳인데 그중에 경기 북부는 저희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당연히 해 주겠죠. 아니, 지금 아까 설명에 의하면 1차 연도 사업 3개 시군은 다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제 그즈음에서는 이미 도에서도… …. 참, 이렇게 불확실하게… …. 그러면 하여튼 저는 그럼, 당부를 해야 되겠네요. 이왕에 우리가 기본 출연금을 내서 기본 인력을 운영하고 하면 가능한 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입을 늘려서 사업량이 느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경상 경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최대한 사업 계획서 잘 짜셔서 일단 아까 20억에서 30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출연 동의안에는 최하로 잡고 20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서 들어올 때 그런데 지금 과장 설명에 의하면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도 못 할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12월 달에나 결정된다면서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이 공모사업이 당초부터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도 거가… ….

권봉수 의원 그럼, 이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도에다가도 건의하세요.
최소한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짜고 그래야 시 살림살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로 10억이 만약 20억을 최하로 잡아도 10억만큼의 자금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살림살이를 짜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 초창기서부터 12월쯤 해 가지고 결정해 줄 테니까 추경에 반영해라! 이래 버리면 더군다나 이거는 연간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그거를 좀 건의하셔서 3차 연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타오세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2026년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은 경기 침체 및 신용 경색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강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의 확대 강화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강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2시 47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0.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2.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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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에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경제재정국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일자리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구리시 일자리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고용 정책 기본법」 제6조 「직업 안정법」 제4조의 2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 도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크게 상담사 채용 및 관리 취업 지원 사무 2쪽에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민간 협업 및 네트워킹 고용 동향에 따른 취업 및 일자리 신규 업무 발굴입니다.
시설 현행으로 소재지는 구리시 건원대로 44, 2층 구리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직접 상담사 총 11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방법은 재위탁을 통한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공개 모집에 따른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3년간 민간 위탁으로 소요되는 총예산은 12억 2,500만 원이며 주요 내역별로 인건비 15억 200만 원 사업비 3억 8,200만 원 센터 운영이 4,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1월 수탁자 모집 공고 후 12월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규 비용 추계서 운영 현황 지도 감독 결과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운영 성과 평가 결과 공개 민간 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하여 관내 기업인 및 농업인에게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시비 6억 3,000만 원을 2개 기관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출연기관별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의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으로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업 진흥 기금 출연은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농업 경영 자금과 생산 유통시설 자금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전체 출연 금액은 25년에 비해 2,600만 원 감액된 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2026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 1월에 출연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규 발췌서 비용 추계서 출연금 현황 출연금 요청 공문의 붙임 자료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 농촌은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구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 기회 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 대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행 계획에 지급 대상 및 기준 재원 조달 직전 연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 농어민 기회 소득 신청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는 실거주 및 실경작 심사를 위한 동 위원회와 지급 대상 여부 최종 심의 등을 위한 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자격 변동 및 수령 거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 농어민 기회 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12쪽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부패 영향 평가 사전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6호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과 그에 따른 부대 비용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 농어민 1,426명 1인당 월 5만 원씩 12개월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이때 지원 대상 농어민 등은 2025년 8월 기준으로 하고 매년 인구 감소율 1%를 반영하였습니다.
부대 비용은 위원회 수당과 보조 인력 인건비 등으로 3,4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6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지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 및 제152조 제3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내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1,32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정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6년도 예산액 등 지방세 연구원 혁신 방안에 따라 비율을 1만분의 1로 축소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4회계연도 결산 보통세는 1,329억 5,900만 원이며 이에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29만 2,000원을 2026년도에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연구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 과제 공모 학술 행사 개최 지방세에 대한 공무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에 의결해 주시면 다음 달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여 2026년 3월 중 교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 비용 추계서 출연금 예산 편성 기준가 산정 내역 출연기관 현황은 붙임 자료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한국 지방세 연구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이영희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 의장님, 이거 하나만이요.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참고 자료로 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구리시처럼 16개 시군이 위탁을 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이 직영을 해요.
혹시 왜, 직영을 하고 왜, 위탁을 하고 장단점이 뭔지 좀 분석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를 어느 시군은 왜, 직영하고 우리는 왜, 위탁을 하고 있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일단 직영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 시군의 경우에는 구리시에는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11명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으로 계약했을 때 금액하고 이제 위탁했을 때 11명의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9,8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영해도 물론 좋지만 위탁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거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순환 보직으로 보직을 하는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연계가 조금 미흡한… ….

권봉수 의원 분석을 안 하셨네요. 아니, 통상적으로 이해해요.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영을 했을 때 우리 총액 인건비로 제한을 받는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니까 이런 민간 위탁하는데 그래도 통상적 대부분의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세가 거의 비슷한데 희한하게도 오늘 그 참고 자료를 보니까…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반반.

권봉수 의원 일자리센터만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6개 15개가 팽팽하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뭔가 아직도 다른 시군도 직영을 하고 있는 시군도 똑같이 총액 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빽빽하게 인력 운영을 하는 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분석된 게 있나 해서 여쭤왔는데 그런 거는 따로 안 해 보신 모양이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저희가 이제 매년 평가도 하고 이번 위탁 기간 끝났을 때도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위탁 업체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

권봉수 의원 아니,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구리시가 지금 그동안 쭉 계속 위탁를 했어요.
그러다 이웃하고 있는 남양주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왜, 직영을 하는가? 한 번 이런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직영을 하는 시군 바로 인접해서 남양주는 왜, 직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따로 공만 뭐 이렇게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

권봉수 의원 그렇지는 않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장단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직영했을 때는 아무래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이제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각종 직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쪽에서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직접적 그러니까 전문성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랬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권봉수 의원 여기도 자료 하나만?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조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도비 50% 사업인 거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농어민 기회 소득을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서류 중에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다. 라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그쪽에 있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그 서류는 어디서 확인을 하죠? 어디서 발행을 해요.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증명서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연말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현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성별 영향 국적 뭐 경영 여부 농업 종사 기간별 농업경영체 수를 거기에… ….

권봉수 의원 아니, 이 증명서를 그러니깐 여기 보면 구비 서류가 그거 한데 이 증명서는 어디 가서 떼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아! 그 증명서요?

권봉수 의원 예.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저희가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권봉수 의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주민등록부 등초본이 있어요. 그 말은 현재 우리 구리시에 살고 있느냐, 안 사느냐를 갈음하는 거고 두 번째가 농사 또는 어업에 종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2번에 있는 서류잖아.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리고 뒤에 비용 추계를 보니까 우리 지금 그런 자료에 의해서 비용 추계가 농어민이 1,426명이 대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추계를 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이제 궁금한 게 그중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구리시에 살고 있는 시민 중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1,426명이다. 그런데 아까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는 꼭 이분들이 구리시에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다른 시군에 가서 농사를 짓든 심지어 여기 우리 구리에 주민등록을 구리에 두고 계시면서 어디 바닷가에 가서 어업을 하시더라도 이게 이제 증명서가 나오는데 그 비율이 그러니까 실제로 1,426명 중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소재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과 우리 관외에서 농사를 짓는 분의 숫자가 파악이 돼 있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권봉수 의원 몇 분 몇 분쯤 돼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구리시에서 농사짓는 농업인은 8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

권봉수 의원 관내에서 농성을 지으시는 분이 800…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구리시에서.

권봉수 의원 예~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860명 정도 되고 연령대는 한 60대가 한 40%로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70대 50대 이런 식으로 가고 남자가 한 502명으로 58% 여자는 358명으로 42%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리고 나머지 한 600여 분은…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관외에.

권봉수 의원 구리시에,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관외에 가서 지으신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권봉수 의원 예,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것도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정은철 의원 그게 매년 신청인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 가지고 등록 대상자가 되면 다음에 또 이게 계속 사업이…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매년 신청 대상입니다.

정은철 의원 매년 신청에 의해서…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소득에 이게 관계돼서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소득이 또 많으면 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 그러면 보통은 이제 연초에 신청을 한다치면 중간에 어떤 변동 사항이 생겼거나 이사를 갔거나 그러면 변동 사항이 생기면 그것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거는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그냥 그대로 신청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사업 끝날 때까지 가는 건가요. 1년 동안?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일단은 저희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만약에 신청이 늦어져서 좀 늦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라든지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음~ 예를 들어 올해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다가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일이 발생이 됐는데 다음에 발견되면 환수 조치가 들어간다. 이런 거죠?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또 이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3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마 바로바로 신청하시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술인 기회 소득 체육인 기회 소득 이런 것처럼 조건들이 까다로워 가지고 실제 도비 받는 거에 비해서 다 받지 못하고 많이 또 이제 반납을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보통 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예.

정은철 의원 이것도 그러면 농협에다가 거의 대다수가 농협 조합원이신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아무래도 농업은 거의 다 조합원은 많이 계시죠.

정은철 의원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최대한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어쨌든 말 그대로 기회 소득 주려고 만든 지원금이니까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 이영희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를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일자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어민의 자금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 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은 김성태 부의장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농어민 기회 시대 지원 조례안은 농업 농촌의 고령화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구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 기회 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202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창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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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1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창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창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된 지역에 대하여 노후된 주거지역의 정비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한양대 병원 뒤쪽부터 인창 중앙공원 사이에 인창동 59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약 13만 4,000제곱미터 약 4만 5천여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내용으로는 용적률은 300% 이하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용도 지역은 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는 향후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경춘선을 기준으로 2개의… …. 아! 경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2개의 공동주택 택지와 공원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토지 이용계획안은 2페이지에 중간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협의는 지난 3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4차례 협의하여 총 220건의 의견 중 반영은 216건 추후 반영은 4건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되어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 7일보다 9월 12일까지 점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9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인창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 도면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인창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창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창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의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 후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문구 조항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김찬호

○출석공무원 (18인)
부     시     장      엄진섭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경 제 재 정 국 장  직무대리 이영희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총  무  과  장 최경준
도  로  과  장 김대범
건  축  과  장 김상수
도 시 개 발 과 장  주선호
균 형 개 발 과 장  채수춘
산 업 지 원 과 장  엄진숙
세  정  과  장 강은옥
평 생 학 습 과 장  김영준
문 화 예 술 과 장  한진숙
지 역 보 건 과 장  권명희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속  기  6  급 박길호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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