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본회의-제2차)
제353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8일 (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6.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7.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13. 구리시 차집관로 계속비 변경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3.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차집관로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두 번째,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세 번째,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네 번째,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열 번째,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열세 번째,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양경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치는 도시 구리’ 즉, 버리는 사회에서 고쳐 쓰는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지난 10월 18일은 ‘국제 수리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물건을 고치는 일이 단순한 기술적 행위를 넘어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오래 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절약 차원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의 필수적인 환경 실천이자 사회적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버리기엔 아깝지만, 고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고치거나 지역서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멀쩡한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과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의 약 4분의 1을 차지해 단일 시도로는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폐기물 감소와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은 ‘수리할 권리’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부품과 정보에 접근해 직접 제품을 고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수리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기업 중심의 소비 구조를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부터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부족합니다.
제품 수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지역에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인프라도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최근 제정된 “경기도 고쳐 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는 매우 시사적입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수리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고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치는 문화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리시 또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 교육센터 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도서관 등을 거점으로 우산 수리 소형 가전 수리 공구 대여 등과 같은 생활 속 수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장인과 청년이 협력하는 수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마을 공방과 연계한 ‘구리 수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참여형 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환경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중심의 도시’에서 ‘수리 중심의 도시’로 전환을 이끄는 정책적 촉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리시가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시민이 생활에서 수리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쳐 쓰는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고쳐 쓰는 행동이 결국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회복을 이끄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양경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을 지역구로 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뜻을 되새기며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일상 속 불편하고 위험한 보행환경을 바로잡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3일, 우리 구리시에서는 ‘구리 시민 건강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으며 시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행사를 지켜보며 우리 시의 보행환경이 과연 시민들의 열정과 참여 수준에 걸맞게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역사 거리 동구릉에서 돌다리사거리 조성 사업’을 대표적인 보행환경 개선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릉에서 돌다리사거리까지 총연장 2.2킬로미터 폭 3미터 내지 4.2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화강암 판석 보도 디자인 가로등 보행자 안전 펜스 소나무 가로수 설치 전주 지중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쾌적한 보행 가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시비 13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됩니다.
현재는 1차 구간인 동구릉역에서 동창교 구간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선왕릉의 참도(參道)를 형상화한 보도 정비와 전선 지중화 소나무 식재 등을 통해 동구릉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경관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행로의 연결성 강화입니다.
현재 교문사거리 인창동 수택동 일대는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고 인도 폭이 협소합니다.
가게 간판이나 불법 적치물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는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아주 많습니다.
보행환경은 일부 구간 정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보행 네트워크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행 안전 중심의 도시 관리계획 체계입니다.
스쿨존과 주택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 확충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 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보행 약자를 위한 배려 확충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동영상 시청)
경사로 점자블록 휴식 공간 등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제는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걷기 문화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보완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도 준비 중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시민 체감 중심의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리시는 한강과 왕숙천, 동구릉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제는 구리시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보행 네트워크로 바라보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점검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이나 현재 원덕재 복지문화국장이 부득이한 국외 출장 중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엄진섭 부시장님으로부터 듣고 각 안별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각각 다섯 안건씩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섭 부시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엄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입니다.
구리시 노인정책 수당 지원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와 코나아이 주식회사가 체결한 경기 지역화폐 공동 운영 대행 협약 내용 중 카드 단가 구매 가격이 변동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요입니다.
협약명은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입니다.
협약 근거는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18조 「구리시 구리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2조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입니다.
협약 주체는 구리시와 코나아이 주식회사입니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협약 내용은 정책 수당 온라인 지급 시스템 운영 관리 및 고객 센터 운영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소요 예산은 연 300만 원입니다.
공동 운영 협약 내용 중 기존 2,000원이었던 정책 카드 발급비를 3,000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협약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12월 31일 한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의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휴먼 복지회가 위수탁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 명은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이며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은 기존 수탁법인의 위수탁 계약 중도 해지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조속히 재위수탁을 추진하는 중단 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센터는 좋은 누리터와 밝은 누리터 운영 공동생활 가정인 아람터와 한누리터 운영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행복한 일터와 해냄일터 운영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인 아이누리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 현황은 2~3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구리시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26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0월 시 의회 민간 위탁 동의안 의결 후 11월에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위한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복지 법인을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운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이고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 재위탁이며 소요 예산은 15억 6,1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1월 수탁자 공개모집 후 12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2026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 전문 운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 재위탁이며 총소요 예산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1월 수탁자 공개모집 후 12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후 2026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6년 2월 28일 도래함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입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 재위탁이며 소요 예산은 총 10억 2,1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1월 수탁자 공개모집 후 12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겠습니다.
26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해당 안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모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순실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준에 카드 발급 비용이 건당 2,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 말고 타 지자체 중에서 코나아이랑 협약을 안 한 시군이 또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경기도에서 공동 대행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타 시군도 코나아이랑 협약을 맺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경희 의원 31개 시군이 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전체 31개 시군인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저희… …. 예.
○이경희 의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 사항이에요. 이게 의무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아!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구리시 구리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서 운영 대행사 선정에서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호에 따라서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경기도 협약 체결인 코나아이와 공동 운영 대행을 협약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협약은 당연히 그런 법 조항 근거에 따라서 협약을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게 그렇다고 종신형 협약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협약이라는 것은 협약한 후에 지금 여기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협약을 언제까지 하겠다. 내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예,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도 또 종신형으로 또 가고 또 가고 연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이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협약체를 바꾸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랑 묶여있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그런데 저희가 묶여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구리시 구리 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희 개별 단위 사업에서도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역 사랑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그게 받은 뭐 금액만큼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일정 비용이 남잖아요. 뭐, 100원이든 200원이든 뭐, 우리 구리 시민이 다 쓴다고 하면 19만 곱하기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금액도 사실은 높은 금액인데 그게 지금 시에 회수가 되는 금액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사용 잔액은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시로 다 들어오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또 있냐면 우리가 돈 지급을 지금 시에서 카드사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예치금을 예치하고요.
○이경희 의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이경희 의원 예, 지급하고 시민들이 그거를 사용해야만 이제 거기에 있는 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렇다면 사용하기 전까지도 이자 수익이 꽤 붙어 있어요. 금액들이 사용을 다 똑같이 연내에 사용하는 금액들이 많고 어느 기간까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자 수익이 상당할 텐데 이거를 2,000원에서 3,000원까지 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올려달라는 데로 우리가 올려 주어야 되느냐?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지적을 하고 싶은데 2,000원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발급 비용이 부담되는 몇 개 시 뭐, 6개 시 정도 되는 그 시들은 빠져나왔다고 해요. 이걸 안 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 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협약으로 이렇게 묶여있어서 불가분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도 다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담이 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저희 조례상에는 가능한 걸로 되어는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그동안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협약이란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있어요. 카드사들이 선불카드를 무료 또는 500원 정도 소액으로 발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대요. 혹시 이렇게 비교 견적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아니요. 비교 견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대로 뭐, 2,000원 이랬다가 다음번에 또 12월 31일 내년인데 4,000원 내놓으세요. 그러면 4,000원 내놓고 5,000원 내놓으세요. 그러면 5,000원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잡으실 거냐, 이거지.
비교 견적 보통 우리가 통으로 비교 견적을 하는데 A사가 이렇게 요청하면 B사도 받아 보고 C사도 받아 봐서 그게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게 우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협약이라는 게 참, 말은 좋아요. 업무협약이 참 좋지만, 그것도 따져볼 만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과장님께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실무자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앞서서 이경희 의원님 질의 좀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떠나서 한 업체에서 카드 발급 비용을 인상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아니요.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죠. 사실 코나아이 측에서 기사에 의하면 뭐, 카드 발급 비용이 올라간 계기가 국제 카드 원가 상승 IC칩 보안 강화 비용 등이 언급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인상 요인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경기 지역화폐가 사실 수수료가 없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 사용 수수료를 가지고 다른 타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를 대체한단 말이죠. 발급 비용보다 수입이 더 많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요인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무작정 저희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 이게 30% 넘는 인상률인데 이거를 뭐, 지금 올리신 노인목욕비를 위한 카드 발급 최근에 우리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나왔었잖아요. 금액이? 거기에 경기 지역화폐로 소비 쿠폰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 전체 금액이요. 전체 금액.
소비 쿠폰을 경기 지역화폐로 받은 그러니까 다른 신용사에서 신용카드사로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카드 충전 방식이에요.
그 비용이… …. 잠시만이요.
(자료 확인)
도 의회에서 지금 고준호 도의원님께서 언급을 했어요. 일단 경기 지역화폐로 받은 게 2,358억 원이고 거기에 신규로 받은 비율만 따져보더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 노인목욕비 뭐, 기타 어떠한 정책 쿠폰을 발행할 때 경기 지역화폐를 또 발행을 해 줄 건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지 그게 저는 아이러니하거든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대로 저희가 “아~ 동의합니다.” 하고 끝내면 또다시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협약 갱신 동의가 이어질 거 같은데 저희도 올릴 때 올리더라도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저희 구리시 구리 사랑 상품권 플랫폼 운영 대행 협약에서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규정이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
○김용현 의원 말씀 잘하셨어요.
적합한 기술 지금 국내에 있는 신용카드사 모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만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충전하고 그거에 따른 사용하는 카드 기술만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국내 카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카드사가.
그 카드사들이 모두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왜 독점적으로 사용 수수료까지 받아 가면서 카드 발급 수수료까지 30% 넘도록 인상하도록 놔두냐? 이거예요. 지자체가 왜 가만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시가 내줍니다.
시의 돈은 누구의 돈이다? 시민의 돈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저희가 코나아이를 선택하는 주원인들 중에 하나는 코나아이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이기도 하고… ….
○김용현 의원 특화된 기술이 뭘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뭐, 대상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피드백 받고 하는 부분들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코나아이를 선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죠. 이게 맹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 카드사들은 개별적인 고객사 법인 개인한테도 다 서비스를 합니다.
코나아이만 할까요? 아니에요. 이런 맹신을 하고 있는 거부터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동의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구리시가 이런 지금 협약 체결할 때 앞서서 이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교도 해 보고 견적도 또 받아 보고 제안서도 받아 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구조를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기 지역화폐 우리 지역 사랑 화폐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코나아이하고 지금 체결을 맺어서 주민 상대로 해요. 그리고 이번에 노인목욕비와 관련해서 우리도 코나아이를 그냥 이용하고 있어서 김용현 의원님이나 이경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경쟁 업체를 찾아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하고 한 번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차제에 오늘 참고 자료로 우리 경기도하고 지금 코나아이하고 맺은 공동 운영 대행 협약서 이거는 이제 코나아이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군이 같이 맺은 협약서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목욕비 등 지원 코나아이하고 할 때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명기했는데 특별히 내년 말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일단 코나아이 측에서 저희가 이제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사업 부서에 1년 단위 계약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3조… ….
○권봉수 의원 그러면 코나아이 쪽에서 “1년 단위로 협약을 하자”라고 요구를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그런데 제3조 협약 기간을 보면 저희가 2026년 12월 31까지로 하되 시가 본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경우는 별도 합의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그렇게 조문을 완성하였습니다.
○권봉수 의원 왜냐하면 큰 줄거리 상으로 보니까 경기도하고 코나아이하고 맺은 협약서를 보면 거기에 협약 기간이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다시 갱신을 했는데 3년으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2025년 4월 5일부터 2028년 4월 4일까지로 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왜 특별히 이번에 1년으로 짤렸는가의 의문이 하나 있고요. 차제 그전에 이거 발견을 못 했는데 오늘 경기도하고 코나아이가 맺은 공동 협약서상에 보다 보니까 16조에 사회 공헌 재원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나아이가 경기 지역 3년 단위로 이런 공동 협약을 맺을 때 사회 공헌 재원으로 총 55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지금 협약서를 보니까? 혹시 저는 이 재원 속에는 지금 경기도 각 31개 시군이 그중에 코나아이와 이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돼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지금 사회 공헌 재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권봉수 의원 혹시 경기도로부터 이 사회 공헌 조성된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또는 31개 시군에 또는 그중에 공동 협약에 참여한 시군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하겠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 연락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특별히 받은 사안은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한 번 찾아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저희 볼 때는 당연히 이 기여한 부분에 31개 시군 중에 협약에 가담한 우리 시민들이 낸 말 하자면 수익금에서 공동 재원을 하면 우리 시를 위해서 이게 쓰여져야 된다고 보니까 시 의원 입장에서.
이거는 경기도 쪽에 확인하셔 가지고 이 재원을 사용할 때 우리 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또는 보다 이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보통 장애인 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는 명칭이 다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아니요. 예전에는 복지관 유형에 따라 가나다라라고 해서 규모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에 유형에 따라서 종합이 붙는 경우가 있고,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냥 저희가 따지면 편하게 붙인 거랑 비슷하네요. 법적으로는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복지관이 법적 용어로 맞다고는 하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서비스 규모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걸 했을 때 종합이라고 통상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인근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종합복지관이라고 쓰는 데가 우리 구리시밖에 없더라고요. 다 장애인 복지관으로 돼 있길래, 그래서 한 번 찾아봤는데 그거는 뭐 큰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조례도 보면 다른 조례랑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물론 규모면은 건물 한 동을 쓰고 있어서 뭐 글쎄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은해요.
한 곳의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또 반대로는 너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오히려 서비스가 오히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도 다른 데랑 비교를 했을 때 보니까 저희는 아예 조례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를 위탁할 때 민간에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전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정은철 의원 그렇죠. 조금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런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이걸 이번에 알았는데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조직가 직제를 조례에 정해 놨어요. 별표로 해서? 이거는 정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걸로 그러면 어떤 수탁자도 들어가면 이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이거는 조금 너무 지금 시대가 계속 흐름이 바뀌고 서비스의 질도 바뀌고 서비스를 원하는 요구도 바뀌는데 이렇게 조직과 직제를 딱 고정화 정형화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일단 운영 조례 별표 1에 의거 해서 조직과 직제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밑으로 산하 시설로 7개 시설이 편제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위탁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지연이나 위탁 공백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정은철 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말씀처럼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종합복지관의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기존에 잘 서비스 운영을 했던 모든 곳들이 다 갑자기 올스톱이 되거나 정말 싹 전원 교체가 돼 가지고 되는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이용자 특성상 어떤 밀착 관계나 서비스의 질 되게 만족했던 것들도 있을 건데 본인의 이용자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사람이 바뀌었을 때의 그런 또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하지만 차후에 우선적으로 이 기관이랑 예를 들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조직 직제 개편을 없애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에 분명히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직업 재활이나 의료 재활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미 임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탁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서비스를 본인들이 할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면 그때는 당연히 우리 노장과가 그거의 관리 감독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이거는 개선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팀을 개설하든 부서를 만들든 그거는 그때 관리를 하시면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저희도 이번에 민간 위탁을 준비하면서 별표 1의 규정이 조금 새로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생각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질을 동반으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고려 중에 있고요. 단지 이 부분이 7개 시설이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시설도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들은 분리를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충실하게 검토해서… ….
○정은철 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걸 분리 하자가 아니고 특성에 맞게 뭐, 당연히 종합적으로 묶을 거는 서비스의 질 흔히 말하는 행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 묶어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틀은 있어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흔히 전문적으로 따로 떨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조직 직제 같은 경우도 보면 어차피 기본적인 관장 사무국장 밑으로 해서 하나~여덟, 한 여덟 개의 팀이라고 해야 되나 서비스를 하는 부서가 있고 관장 옆에 국장이랑 별개로 거의 국장급이겠죠. 여기들은 뭐 아이누리 발달지원센터 행복한 일터 해냄일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다른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국장급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만의 분명히 여기 국장 체제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했을 거예요. 조직 직제를 만들 실 때도 아마!
아마 서비스의 성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전문적으로 이왕이면 같은 위탁 저기가 주었을 때 같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을 때 좀 더 장애인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정은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몇 가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사회복지법인 휴먼 복지회잖아요. 중도에 이렇게 포기한 것은 사실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중도 포기한 어떤 사유와 경위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알권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의 일탈이 가장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법인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법인에서 위탁을 포기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위탁 해지를 통보해 왔기 때문에 해지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하는 것이 더 지금으로서는 운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은 그렇다면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이잖아요. 지금 불편함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지금 현재 휴먼 복지회에서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위탁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무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업 부서에서 사무국장 직무대행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하기에 저희가 주례 보고 때 항상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 사례처럼 중도에 어떤 포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좀 패널티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하면 재위탁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점제나 이런 서약서 내용 또 뭐 책임 조항을 좀 강화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제도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일단 저희가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18조에 따라서 위탁 해지를 요청한 법인은 공모나 위탁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집과 별개로 저희는 법인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탁을 해지한 후에 경과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범위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관은 다른 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의 범위까지 어떻게 저희가 규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데 보면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8조에 보면 5항에 나와 있어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6조에 따라서 해당 수탁기관의 공모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향해 어떤 패널티를 주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 서비스는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위탁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한 기관에 대해서 패널티 제도를 좀 제도화 해서 보다 좀 관리 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담을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존의 수탁기관이 계약 해지 통보를 2025년 8월 4일 날, 서면으로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예, 맞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지금 시점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일단 저희가 법인에서 위탁 해지 신청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8월 27일 날, 그러니까 민간 위탁 운영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이 남은 잔여기간을 할 것인가와 아니면 사회복지법에서 보장하는 5년을 오로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잔여기간 할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수탁체 모집해서 하겠지만 그게 새로운 위탁체에게는 약간의 패널티적인 성향 그러니까 패널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잔여기간에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간 위탁을 다시 받는 걸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주례 보고 하고 그다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김성태 의원 그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18조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 수탁기관에서는 8월 4일 날, 서면 제출했으면 90일 동안만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일단은 민간 위탁 법인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의회에 절차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 보면 그 3개월을 초과할 수밖에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회 회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 해지 요건을 승인을 할 때에는 새로운 위탁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는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 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태 의원 그래도 여기서 수탁을 포기한다고 통지했으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죠. 사회 취약계층들이 특히 이용을 하고 복지 서비스가 중단이 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중단은 되지 않겠지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수탁기관이 포기를 하는 입장이면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재위탁을 통해서 계속 복지 서비스를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의원님 저희가 위탁 포기를 갑자기 법인에서 통보해 왔고 저희 어떤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 위탁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지연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부분에서 시기와 절차가 딱딱 맞아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았을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해지 요건도 승인 요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법인에게 요구를 한 사안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고의적으로 지연시켰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태 의원 고의라기보다는요. 준비가 좀 안 됐다. 라는 표현이 맞는 거 같고요. 8월 4일 날, 계약 해지 통보가 왔을 때 우리 부서나 집행기관에서는 그냥 계약 해지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더 이어 나가게 하게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닙니까?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법인이… ….
○김성태 의원 그러면 이 통지가 왔을 때는 무조건 90일까지만 법인에서 기존 수탁법인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계약 해지 통보를 8월 4일 날, 했으면 90일이면 11월 2일이에요. 날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11월 2일까지만 운영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아! 예,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체가 위탁을 포기한 성폭행을 위급하고 그런 사안인데요. 저희가 그 사안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예측하고 있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인과 협의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절차상으로 진행했는데요.
○김성태 의원 그래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인데 지금 거의 90일이 다 찼어요. 그 안에, 그 안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재위탁을 최대한도 빨리했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비하는 절차는 체계적으로 밟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임시회의 때 상정하는 부분이 최고로 빠른 시기였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래요. 또 하나 질문이면 질문 하나 하면 고용 승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재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전원 다 고용 승계 대상입니다.
○김성태 의원 예, 복지시설 특성상 특히 연말이 중요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김성태 의원 뭐, 후원도 그럴 거고 뭐, 행사도 그럴 거고 그러면 지금 1월 1일부터 다시 새로운 수탁기관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더 댕길 수는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일단 이번에 만약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모를 해야 합니다.
위탁체 공모를 하고 그게 거의 11월 한 달이 거진 소요가 될 거고 그다음에 위탁체 선정을 해야 되고요. 위탁체 선정을 한 이후에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는 1월 1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정을 충실히 진행해서 1월 1일 자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 통해서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복지 서비스가 잘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거는 질의보다 아까 빠진 말 중에 당부 좀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물론 여러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 쪽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 여기 지도점검 감사라고 해야 되나?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두 번 하고 계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예.
○정은철 의원 만약에 이제 또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이번에 저런, 지적하고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형식적인 감사가 많다. 그냥 진짜 실상이 아닌 형식상 그냥 서류만 준비돼 있는 거 뭐뭐만 서류 준비해라! 그러면 정말 그것만 딱 제시해서 보여주면 그냥 갖춰져 있구나! 라고 해 가지고 정말 속 깊은 사정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위탁 업체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꽤 있다고 해요. 뭐 보이기용 장부와 다른 장부가 있는데 물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라 그거는 실제 검증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까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뭐 진짜 이런데야말로 정말로 어떤 민간 위탁 전문가… …. 아니, 민간 위탁이래! 전문가를 통해서 뭐,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도 시민감사관들이 아직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나가서 좀 면밀하게 해서 그래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니까 한 번 좀 더 세심히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게 되면 그런 부분 이렇게 감사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걸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봉수 의원 하나만!
○권봉수 의원 아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조례에 있는 직제와 연관된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권봉수 의원 지금 통상적으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수탁기관은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우리가 공고를 보통 내죠? 그런데 오늘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장애인 복지관 등 8개 기관 그러니까 7개를 추가해서 총 8개 기관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8개가 각각의 기관으로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는 꼴이 돼요.
(화면을 가리키며)
오늘 민간 위탁 동의안의 형식에 의거 하면 그런데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직제를 보면 종합복지관 관장 밑에 저 센터들이 예속돼 있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고용 승계 제외되는 시설장을 나머지 7개 센터의 센터장들도 시설장으로 보고 고용 승계 제외 대상으로 보고 진행을 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아닙니다.
○권봉수 의원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별표 1에 따라서… ….
○권봉수 의원 별표 1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예.
○권봉수 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시설장은 한 분입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렇게 그런데 하여튼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 올라온 시설에 의하면 의회에 라온 민간 위탁 동의안에 의하면 저 8개 기관이 각각의 기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설장으로 오해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번 그러면 민간 위탁 재위탁되는 거는 기관 시설장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이 시설장이고 지금 7개의 기관에 있는 센터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설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용 승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은 모두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 전혜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자리로 돌아가려고 함)
다… …. 계속 계세요.
(웃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왜 안 되죠?
(마이크 음소거 상태)
아! 됐습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의 3개의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재위탁 동의안이어서 하나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알려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지금 현재 기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어린이집이 2개는 어떤 법인 또는 연구소가 돼 있고 한 개는 개인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
○권봉수 의원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을 냈는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낼 때 이렇게 법인 또는 부설 기관 또는 개인 이렇게 응모를 했을 때 어떤 위탁 심의할 때 배점이라든가 가점 그런 기준이 뭐 좀 다르게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법인과 개인이 따로 가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예, 없습니까?
차별은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
○권봉수 의원 또 하나 더 혹시라도 이제 개인 중에 우리 지금 관내에는 많은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관내에서 어린이집을 쭉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이 시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을 그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가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가점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어떻게 돼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그 운영 성과 평가 시 선정위탁 심사평가에 구리시 관내에서 교직원이나 원장으로 운영하신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배점을 저희가 1점을 추가로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 부분을 조금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하튼 관내에서 뭐 원장이 됐든 교사로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실정을 알면서 운영해 오셨던 분들이 우리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 사항에 조금 더 이렇게 밀접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 같은 데도 외지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장님 같은 분들이 대부분 시설장은 그 법인에서 지역 사항과 전혀 무관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데 비해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 가점을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높여주는 방안은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여러 번 주례모임에도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 보육 시설장님들 모임에서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 세부 평가 항목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금은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내놓은 공통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안에 대해서 배점이나 심사 항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하기보다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내년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할 적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하하하. 지금… ….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에도 저희가 배점을 1점을 가점할 적에도 올해 2월 달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안건에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거는 지방정책보육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내년 안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 주세요.
올해 지금 올라와 있는 세 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차후에도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위탁 업무는 계속 진행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관내에 경험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가점을 드려서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내년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배점 기준 정할 때 올해보다는 조금 상향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구리시 노인정책 목욕비 안경비 이 미용비 등 지원 사업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코나아이 주식회사가 체결한 경기 지역화폐 공동 운영 대행 협약 내용 중 카드 단가 구매 가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카드 발급 비용을 납부하며 운영되는 지원 사업의 경우 향후에는 좀 더 세수를 절약하는 합리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향후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수탁법인의 위수탁 계약 중도 해지 요청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으로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갈매 스위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시립 갈매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권봉수 의원님을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래 시간상으로 보면 정회를 해야 하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중식 시간까지 회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섭 부시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진섭 이어서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과 위탁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우리 시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한 2026년도 구리시 청소년재단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 규모는 40억 9,8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 일반 현황은 2020년 1월에 출범하였고 조직 규모는 1국 3시설 8팀이며 정원은 56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 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구리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그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 구리시 청소년재단 예산입니다.
26년도 청소년재단 예산 규모는 72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으로는 시 출연금 40억 9,800만 원을 포함 사업 수익 76억 1,400만 원 자본적 수익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대행 사업비 10억 8,100만 원 목적 사업비 9억 3,900만 원 일반 관리비 52억 2,900만 원 법인세와 예비비로 각각 1,500만 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동 부채 상환을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2026년 청소년재단 예산 72억 9,200만 원 중 자체 수입 및 대행 사업비 등의 수입을 제외한 40억 9,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출연금은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각 30억 1,900만 10억 9,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5년 11월 중 2026년 본예산에 본 출연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셨습니다.
안 3조에서는 시장을 책무를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5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9조에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예산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비용 추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례 규칙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선도 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을 지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을 추가하였고 제31조에 중복된 제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장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34조에 감시단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장 제35조에 감시단의 임무 안 제7장 제36조 및 제37조에 지원 및 지도 감독의 사항을 제38조에는 감시단 철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이미 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례 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이 2025년 6월 1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협약 대상을 확대하고 구리시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구리시 체육회 각 학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업무협약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 주민 이용 증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추진 근거는 「구리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조례」 제5조입니다.
협약 대상은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구리시 체육회 관내 초중고등학교 32개교입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개방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협약 기간의 세부 협력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리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며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방 인식 개선 및 개방 현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구리 체육회는 학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동호회와 학교시설을 매칭하고 시설 이용자 교육 등 이용 절차를 지원합니다.
각 학교는 학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협약 체결로 인한 소요 비용은 3년간 총 3억 3,100만 원이며 연간 소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서부터 4월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5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 협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25년 6월부터 8월까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안 내용을 협의 진행하여 왔습니다.
3쪽 향후 계획입니다.
시 의회 체결 동의안 의회 동의 후 2025년 11월부터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비용 추계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보수비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개방 실적에 따라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동장과 체육관을 모두 보유한 26개교를 대상으로 평균 지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연간 소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협약 기간은 3년간 총소요액은 3억 3,1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6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구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의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규모는 4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일반 현황입니다.
재단 출범일은 2020년 7월 1일이며 조직은 대표이사 사무국장 3개 팀으로 26명이 정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 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 공연 및 전시 기획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60억 4,900만 원이며 그중 시 출연금은 4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한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인건비로 18억 2,100만 원 운영비로 17억 2,600만 원 사업비로 6억 9,700만 원 자본비로 2억 5,300만 원 예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되면 2026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의결 주문과 동의 논의는 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리 문화재단 2026년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엄진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은 모두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영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과장님 우리 구리시에 지금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의 재정이나 어떤 구조 운영 효율성을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결산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5억 원이잖아요. 기수금이 6,000만 원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제 상반기에 제가 결산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재정 상태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정말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단기 자금 중심의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양경애 의원 잉여금이 5억 원 미수금이 6,000만 원 이거는 단기 자금의 어떤 중심 구조인데 이러한 잉여금 중심 편성이 우리 재단에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거는 지금 인력 구조에 따른 예산 절감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조직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대체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보니까 공모사업 두 건과 소폭의 어떤 수강료 인상만으로는 이런 어떤 구조 개선이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사업성이 너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청소년재단의 설립 취지가 영업을 창출이라든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공의 목적 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서 봐 주어야 좋을 거 같고요. 지금은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전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고 없을 때는 그런 방향도 좀 개선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수익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관료나 수강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조를 하면 안 되고 어떤 민간 협력이나 어떤 기업 후원 또 사회적 가치 연계형 프로그램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을 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시는 제가 이렇게 AI한테도 한 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사실은 보면 우리 청소년재단이 구리시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 더블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 문화 접근성이 아주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도심형 청소년 창의 허브 모델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AI에서도.
그래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출연금 의존도를 낮춰야 되고 또 공모사업 확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좀 더 부지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어떤 자립 기반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공모사업 같은 거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양경애 의원 또 특히 공공 민간 혼합형 자립 기반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중장기 재정 전략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일단 출연 동의안이니까 출연 규모와 관련해서 하나 조금 이거 나중에 예산 파트에서 또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단에서요. 일반 보상금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도 일반 보상금을 목적 사업비로 일반 관리에 편성되어 있던 목적 사업비로 변경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권봉수 의원 왜, 왜~ 왜, 왜~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2020년도 목적 사업비가 약 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요. 수영과 문화 체육 등의 강사료는 기존에는 청소년 수련관 일반 관리비로 편성했으나 사업비로 예산 항목을 변경하여 5억 5,822만 4,000원을 편성하는 것과 기존에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해 공모사업을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1억 2,748만 6,000원을 사전에 편성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액은 966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권봉수 의원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 일반 보상금을 뭘, 일반 보상금이라고 해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자료 확인)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서 붙인 예산서에도 보시면 예년도에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5억 7,432만 원을 목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수련관에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보상금은 보통 뭘 일반 보상금에 편성하냐, 이거죠? 뭘 일반 보상금에 필요하죠. 예산 항목 만들 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사무국의 수련관 유지비하고요.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큰 항목의 일반 관리비 안에 작은 항목으로 일반 보상금이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일반 관리비라 하면 뭐 인건비라든가 등등 하여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항목 중에 하나가 일반 보상비에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보험을 든다든가 또는 법률상 배상금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일반 보상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년에는 그거를 일반 관리비 중에 일반 보상비 항목에 5억 7,000 들어가 있던 거를 이번에 목적 사업비라고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이전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사실상 말씀드리면 수련관 시설 평가 시에 저희가 사업비 쪽으로 높여야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데서 지금 저희가 목적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속기록에 남기기에 적절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적 사업비는 원래 그 기관이나 그 사업을 하는 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일반적으로 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회계상에다가만 목적 사업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옮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편성이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또 한번 다루어질 문제인데 일단 이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속기록에 괜히 물어봤어요. 속기록에 남길 일이 아닌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하나 더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지금 청소년재단에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해야 되면 현재 우리 2쪽에 보시면 2쪽에 보시면 아까 부시장님이 처음 제안설명 하시면서도 현재 재단은 사무국 하나 그리고 시설 3개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예요. 그 시설이 뭐냐하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독립된 공간에 나가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시설은 같은 공간 속에 들어와 있어서 중요한데 지금 늘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그전서부터 지난 8대 의회 민선 7기 시절부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정상적 운영되고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상담복지센터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약간의 문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제가 질문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약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시설 뭐 공간은 같이 있지만 중요한 3개의 시설 중에 하나고 실제로 뒤에 예산서를 보시면 인원도 무척 많고 되게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저희 9대 의회 출범해서 아주 기능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 그래서 의회 앞에 와서 시청 앞에 와서 늘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의 차질 정도로 봐요?
주무과장은 그렇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주례 보고 받고 또는 관련된 예산 심의할 때 심지어 재단의 대표이사가 그 시설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정도의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주무과장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시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권봉수 의원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정… ….
○권봉수 의원 그래서 촉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지난 3년간 저희가 이렇게도 합의해 봐라! 예산… …. 아까 제가 일반 보상금 문제도 그런 건데 그동안 거기에 쓸데없이 배상금 법률 소송 비용 등등으로 과다하게 지출한 정도의 파행을 겪고 있으면 이제쯤은 시장이 근본적으로 뭔가 개혁할 수 있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고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현재 체제로 어려우면… ….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하를 돌릴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뭐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권봉수 의원 그 구상하고 있는 노력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제 판단으로는 청소년재단 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둔 상태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보여요.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별도로 재단에서 빼내서 분리해서 예를 들면 별도의 기관에 민간 위탁을 한다거나 또는 시가 직영해서 운영한다거나 하는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저희가 더 고민해 가지고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우리 백경현 시장님 지금 취임한 지 3년이 지나고 이제 임기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고민하면 결국 현 시장 임기 안에는 이거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아니,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하여튼 그냥 그동안 우리가 잘 수습해서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하라고 늘 당부를 지난 3년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제는 지금 현 체제 여기 기구도에 준 것처럼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 체제에서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3개 시설을 재단이 운영하는 형태로는 해결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 라면 근본적인 처방 적어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떼어 내고 이거를 민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계획까지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례 보고 때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적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김한슬입니다.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사실 제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간담회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시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겠다. 라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의 각종 종목 활성화라든지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김한슬 의원 예, 그렇죠. 맞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족한 체육시설 생활체육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이 부족한 체육시설이 우리 보통 시립 체육관을 생각해 보면 또 시민들이 강습을 하는 어떤 교습 프로그램 대기자가 엄청 많아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유 이용 시간에 마찬가지로 공간이 부족하거나 대기자가 많아서 이용을 못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특정 동호회의 운동 공간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 방안을 보면 이게 학교시설의 관리를 명분은 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특정 동호회와 연계해서 동호회에게 사용 권한과 관리 책임을 주는 형태로 보여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옛날에는 학교에서 다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방에 자꾸 뭐 소극적이고 해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책임지고 사용하고 관리를 해라!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한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여쭤본 게 결국에는 학교시설의 개방에 지금 연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실질적 변화는 특정 동호회 뭐 제가 특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김한슬 의원 어쨌든 동호회에게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관리 책임을 지정한다. 만이 변화하는 거고 실질적인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운동장이나 사용할 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에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
○김한슬 의원 아니, 아니요. 일반 시민들이 그냥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지장 없는 끝난 다음에 이런데 지장 없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가 다 운동장이나 이런데 이용할 수 있게… ….
○김한슬 의원 그 맥락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 같거든요. 특히 이 조례의 주목적 자체가 아니고 운동장 개방이 아니고 사실상 체육관 개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운동장하고 체육관 둘 다입니다.
○김한슬 의원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모든 문제 상황이나 관리 책임은 체육관 관련된 거지 운동장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 없을 때도 잘 돌아갔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라는 문제점이 동호회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의 교습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지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뭐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교습 프로그램들 특히 오전 시간대 수영이라든지 체육관 시설 이용하는 것들 대기 엄청 많아서 못 들어가면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그게 문제의식이라면 그 해결 방안이 동호회에 관리 책임을 준다. 동호회에게 뭐 1대 1일로 매칭을 한다가 아닐 수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런데 지금 운동 체육시설이나 운동들이 동호회 위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보다 그쪽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슬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석해 보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냥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 …. 당연히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 그냥 위탁과 위탁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예.
○김한슬 의원 체육회에 지금 예산 배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회에 별도의 예산 배정이 안 되잖아요. 이 건의 관리를 위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한슬 의원 그렇죠. 그럼, 체육회에 담당자가 뭐, 이 관리를 위한 어떤 전적 책임지는 담당자를 채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분이 같이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상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연락책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도 야간 시간대 공무원이 여기서 대기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체육회에 넘기고 체육회는 전담 직원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동아리에 넘기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든 안전사고니, 시설 파괴니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는 그럼 시입니까? 체육회입니까? 아니면 동호회입니까?
제기를 드리는 게 학교시설 개방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설계가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교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배드민턴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교습 프로그램을 늘리겠다. 이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강사를 채용해서 시설을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뭐 수업 시간을 늘리겠다.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동호회와 1대 1 매칭을 한다. 라는 게 이 정책의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이… ….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어떤 사항인지 아는데요. 지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저희한테 지금 학교 개방이나 이런 건의나 들어온 게 보면 대부분 이 동호회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체육 종목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김한슬 의원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운동을 하시다가 시민분이 부상을 당하거나 학교 기물 파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 뭐 재정적 책임 관리 책임의 누구한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학교에서 아마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개방하는… ….
○김한슬 의원 학교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런 시설 책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학교 책임이면 학교에서는 개방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 조례 취지 자체가 학교 책임을 덜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아니, 운동하다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서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학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자기네들한테 책임이 있다. 따지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한슬 의원 아니, 이게 제가 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가서 간담회 들어가 봤는데 이 목적 자체가 좀 불분명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학교 체육시설 계속 개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구리시는 사실상 계속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개방의 최대치입니다.
이거를 늘리거나 할 수는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런데 저희가 먼저 11개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개방을 협의했었는데 보조금 지원하면서 11개 학교하고 협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방한 거는 해서 개방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한 거는 2024년도에 5개 2025년도에 6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방을 하고 저희보다는 교육청 쪽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보다 주체적으로 나서서 더 많이 이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김한슬 의원 지금 현재도 동호회들이 학교시설 이용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김한슬 의원 이 조례가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받아서 정책이 시행되면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이런 지원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학교시설이 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매칭 건수가 생기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종목 단체들 보면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거든요. 해 가지고 학교 개방을 해라!
○김한슬 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게 없어서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게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고 그 동호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없어서 동호회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공간이 몇 개인지? 만약에 이런 정책이 뭐 진행이 됐을 때 그러면 몇 개의 동호회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한 거는 없는데요. 그거는 체육회라든지 해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아니, 애초에 이 정책 자체가 동호회 그런 목소리가 많아 가지고 진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파악한 게 없다고 하시면 사실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간담회 가서 느낀 것도요. 그냥 그… …. 민원이 많아서 정책을 하나 만든다. 정도 그 정도로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이 뒤의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한 게 안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후 시간대 동아리에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 ….
그 학생들의 미치는 영향까지는 뭐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 수립할 때요. 이게 동호회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에서 답변하시는데 자칫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못 보면 되게 큰 오해를 많이들 할 거 같아요. 과장님 답변에 좀 너무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대개 지금 체육시설 개방하고 이용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날짜 요일 하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시간은 학교에 지장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합니다.
○정은철 의원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학교 방과 후에 학생들 흔히 말하는 하교 후 또 주말에 보통들 개방해서 이용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정은철 의원 그러기 때문에 보통 글쎄요. 저희가 들어와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아마 22년도 처음 들어와서부터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실제 저희가 교육장님도 찾아가서 만나오고 그래도 이제 이런 정책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앞전에 기존에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참여를 안 하잖아요. 뭐, 이유는 많은 이유를 들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정은철 의원 그중에 재정적 이유라든지 뭐 이런 관리계획 문제 해서 그래도 일정적인 인센티브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랬더니 또 다른 내용을 들고 다른 핑계를 들고 옛날 교육장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 보니까 당연히 교육장이 개방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시행하고 싶은데 학교장의 재량 범위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그게 아쉽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많은 얘기 속에 나와 가지고 이거 지금 개방 활성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주례 보고 때도 많이 얘기해 가지고 좀 일부 바뀌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각 초등학교 대표 교장 중학교 교장 뭐 해서 대표분들이 한 명이 사인하면 끝나는 걸로 했다가 지금 이제 참여 학교의 개별적인 교장 선생님들의 사인을 다 받기로 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교육청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받기로 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렇게 이제 지적 사항을 잘 반영을 해 주신 거 같은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처음에 조례상으로 한 거는 그냥 770인가? 부가세가 최대 770인가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700, 700만 원입니다.
○정은철 의원 아! 7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지금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 협약에서는 개방 일수 개방날짜 같은 거 포함해 가지고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 협약 내용 중에 하나가 또?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저번에는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분리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합쳐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러면서 개방날짜에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끔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앞전에 어떤 다른 회의 위원회에서 그날 과장님도 계셨고 교육센터장님도 계셔 가지고 뭐 안건이랑 상관없지만 이 내용 가지고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되게 말씀 잘해 주시더니 왜?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 이게 개방 활성화는 업무협약이 물론 동아리가 사실 동호회가 주잖아요. 동호회가.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동호회가 운동을 하고 싶지만 운동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서 학교를 이용하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학교에 다 찾아가서 개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솔직히 되게 보수적으로 개방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참, 민원이 많았어요. 학교장 만나서 개방 좀 하게 해 달라! 물론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주목적으로 학교로 따지면 저희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학생들 교육의 장이지만 교육의 장 외에도 저는 학교가 마을 공동체 제일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 개방하라고 저도 많은 강요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개방의 여건을 계속 만들어 줘서 그런 동아리가 활동이 되면 동호회가 조직이 되면 동호회가 그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회원 유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주민들 회원 수도 증가하고 우리 구리 시민들이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1인 1 생활체육처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취지로 이거 협약 만드신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마치 제가 대변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하도 답답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체육회가 껴있다는 거는 학교가 가장 걱정했던 사항 중에 또 저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관리 부분 뭐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되고 뭐, 휴일날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나와야 되고 또 누군가의 책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책임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확인해 보니까 저기라면서요. 어차피 들어갔을 때 이 업무협약 외에도 기존 사용하는 동호회와 학교와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던 데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면 이게 무료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유료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런데 사용료가 기존에 이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라든지 공공용이라든지 소소한 청소라든지 이런 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차원에서… ….
○정은철 의원 예예,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부분 비용을 내잖아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저렴하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그 계약서에도 그 책임의 소재가 다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얘기한 게 체육회가 중간에 끼다 보면 일일이 클럽 회장들이 뭐 바뀌고부터 보면 누군가 그거를 책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에서도 그거를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리시는 체육회가 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체육회 산하기관이잖아요. 다 동호회는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정은철 의원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체육회가 여기 협약에 들어간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그날도 체육회 회장님도 계셔 가지고 제가 주문한 내용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정은철 의원 실제 이용자와 학교장과 실질적인 책임자 기관 우리 집행부 기관 그렇게 해 가지고 만날 때 계약서를 할 때 꼼꼼히 챙겨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하여튼 좀 더 이용하시다가 협약서 잘 체결해서 이용하시다가 불편 사항을 경우 어차피 이거는 대략적인 업무협약이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또 개선 사항 같은 경우는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학교에다 건의도 많이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잠깐만이요. 권봉수 질의를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니까요.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주례 보고에서 보고 듣고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지적했던, 우려했던 문제들을 오늘 개선해서 협약서로 가져오신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런 체계적인 업무협약 체계가 돼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면 일단 체육관 말고 운동장을 사용하고 계시는, 기 생활체육인들의 가장 큰 민원이 화장실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권봉수 의원 제가 주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리적인 문제인데 운동장 사용은 허락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멀리 상가까지 뛰어가고 하는 부분 그동안은 사실은 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측과 실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지금 직원이 없는 상태 휴일 같은 때 어떻게 다른 화장실을 개방할 화장실이 마땅치 않아서 그때 우리 주례 보고 상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운동장과 체육관이 연접해서 붙어 있는데 체육관도 개방을 지금 지향하고 있으면 최소한 체육관에 있는 부설 화장실을,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이렇게 상시로 쓸 수 있는 체계를 더군다나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체육회도 관여해서 협약까지 하고 이제 학교장 선생님들도 보다 전향적으로 우리 시설을 지역 사회에 개방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화장실을 개방하더라도 그러니까 체육관에 있는 화장실을 운동장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 동호인들 특히 축구 동호인들에게 개방을 하더라도 관리에 하등문제가 없다. 라는 점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 이제 정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답변을 하시는 내용에서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체육 참여를 늘리겠다. 라는 취지로 질문을 주셨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게 과장님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동호회가 관리 주체가 되고 동호회를 통한 어떤 시민 참여를 높이겠다라가 방향이면 최소한 체육회에서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운동을 할 때 어떤 동호회를 통해서 어디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존에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센터에서 같이 운동을 하는 뭐 지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지역의 지인이라든지를 통해서 동호회 가입하고 하는 루트가 굉장히 쉬운데요. 특히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김한슬 의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루트를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 멀티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운동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뭐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를 통해서 학교시설에서 어떤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정보는 적어도 시에서 아니면 최소한 체육회에서는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지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운동을 기존에 하지 않았던 운들이 새로 운동을 하게끔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한진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 ….
예, 주례회의 때 이미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
○김성태 의원 의장님!
○김성태 의원 출연 동의안과 또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 대표 예술단체 관련된 공모 202년도 거 공모 뜬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어제 문서를 접수했고요. 그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공모 관련해서 2025년도 거 관련된 걸 간략하게 좀 진행 상황 왜 선정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25년도에 저희 지역 문화예술 단체로 1개 분야 클래식에 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규모가 약 3억 정도 규모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국비 50% 우리 자부담 50% 했는데요. 공모에 선정이 안 됐고요. 결론적으로 그 사업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24년도 경우에는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실버 아카데미 어린이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는 조수미 예술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시민들께 문화 향유권을 많이 드렸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김성태 의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25년도에도 그런 문화를 또 느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는데 25년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공연 횟수가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회 해야 된다. 6회 이상 예를 들어 또 창작 제작이 한 건 이상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수행하려면 최소 4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비 2억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데 작년에 거의 이제 24년도에 잘 수행하셨던 너무 반응이 좋았던 ‘바사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10억 규모의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 그 부분을 조율하고자 몇 번 시도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 서로 약간 신청 기간도 경과되셨고 그런 문제로 신청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 개 단체가 하셨지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 못 되셨고 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 못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예산이 가장 많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렇죠.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께 정말로 좋은 문화, 문화 향유권을 드리는 그런 역할인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지역 대표 예술단체 사업은 참 그런 취지와 잘 맞는 사업인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예.
○김성태 의원 그래서 하나 여쭈어보는데 2026년도에도 이렇게 공모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저희는 시에서는 정말 한 번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너무 좋은 반응이 있으셨고 조수미같이 세계적인 그런 클래식의 대명사라고 하시는 분 모시고 지역분들이 많은 감명 깊은 시간을 가지셔서 저희도 유치하고 싶은데요. 사실 예산 여건이 된다면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25년도에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뭐, 예를 들어 공연장을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선정될 수 없는 공모입니다.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런 거 잘 인지하시고 우리 문화재단의 제기능 제역할을 할 수 있게끔 26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께 좋은 문화 향유권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사항은 아니었고 그냥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사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8쪽에 보면… ….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8쪽! 예.
○양경애 의원 예, 2026년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어떤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어떤 재단의 어떤 재정 구조와 효율성을 지금 점검해야 될 시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총예산이 전년보다 한 27% 늘었지만, 출연금은 9.9% 증가에 그쳤어요. 한 번 보셔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세요.
○양경애 의원 그래서 어떤 대관 사업 입장료 국도비 확보 이런 자체 재원 확대가 긍정적이지만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본비가 전체 84%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적 사업비는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그게 이제 원인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필요 경비는 인력이 구조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필요 경비고 전체 출연금 안에서 일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경비 외에… ….
○양경애 의원 운영비가 32%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많이 진행하려면 이제 저희가 인건비 외에 어느 정도 가용 예산으로 또 저희가 공모도 하려면 또 매칭 비율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연동되는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출연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상비 3% 정도 감안한 것이고 또 진짜 필요한 대극장에 대수선 필요한 그런 장비 이런 교체 비용 외에 사실상은 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저희 자부담 공모사업이 부담이 안 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저희 의원님들도 모두마다 공모사업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렇게 출연금은 단순한 운영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의 방금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이렇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중심의 구조를 좀 벗어서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목적 사업 확대와 그리고 목적 사업을 확대시켜 주고 성과 중심의 어떤 집행 체계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때 더 하시는 걸로 하고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2026년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과 위탁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 청소년 선도 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이 2025년 6월 1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협약 대상을 확대하고 구리시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구리시 체육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출연을 위하여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성태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6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하기 전에 특별히 박길호 주무관께서 쉼 없이 속기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1.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차집관로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차집관로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무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노후 주택 등에 옥내 급수 설비 개량 사업 지원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 반영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8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를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 대상 상에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5페이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2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9월 10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와 참고 자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서부터 현재 추진 중인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사업 물량 확대 실시설계 용역 시행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어서 공정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 기한을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서 시 의회에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당초 사업 기간을 2023년서부터 2025년까지 해서 2027년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 변경 사유는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2017년도에 개정된 하수관로 맨홀 조사 및 상태 등급 판단 기준 표준 매뉴얼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대상지를 선정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 CCTV 영상 재판독 및 사업 대상지에 대한 상태 등급 전면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 기술 검토에 따른 실시 용역을 시행하느라 행정 절차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75억 1,5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2023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실시설계 내역 사전 협의 시 공단에서의 재조사 구간이 있어서 재조사를 한 바 있고요. 2024년 9월에 비굴착 보수 공법을 선정했고 2025년 7월 8월에 설계 경제성 검토와 설계 안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10월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부 재원 협의 승인을 완료하고 올 12월에 공사를 착공 2027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1을 비용 추계서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차집관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서 환경부 재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시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인창 빗물 펌프장 인근부터 구리 하수처리장까지 관로 신설 1.65킬로미터 부분 보수 3개소였으나 물량이 조정이 되어서 수택 빗물 펌프장 인근부터 구리 하수처리장까지 관로 1.3 부분 보수 3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환경부 재원 협의 결과 정비 물량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49억 9,700만 원에서 1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33억 2,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물량 축소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며 연차별 추진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하수관거 시설 기술 진단 용역 실시와 2017년 11월에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이 반영된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1년 1월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 심의는 완료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5월에 환경부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1%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1 비용 추계서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다음 안건하고도 연관돼서 그러는데 여기 비굴착 보수 공법으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굴착 보수 공법이라는 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그게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땅을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파지 않고 기지를 선정해서요. 1번 기지 2번 기지 3번 기지 결정해서 그 기지를 파서 땅속으로 이렇게 관을 해서 이렇게 헤드 같은 걸로 돌려가면서 땅을 파는 그러니까 굴을 파는 형식으로 공사를 하는 공법입니다.
○권봉수 의원 사실은 이게 하수나 상수 수도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야말로 기간 시설인데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원활하게 되어져서 얻는 혜택은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은 늘 불편함을 호소하시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비굴착 공법을 사용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편함은 훨씬 덜 하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전 굴착식으로 하면 하수관로를 다 파내 가지고 교통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거점만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해서 안쪽으로 통로 쪽을 이렇게 뚫고 다니면 상대적으로 덜하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그렇게 시행합니다.
○권봉수 의원 당부하 건데 이따 세 번째 안건에서도 드리겠지만 여하튼 이런 거 공사해서 발주한 다음에 공사 감독하셔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늘 시민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서울 예를 많이 들어요. 서울에서는 공사를 할 때 사실은 우회로라든가 또는 우회 안내라든가 표시라든가 그래서 공사할 때 불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속 조치를 정말 훌륭하게 잘해요. 공사를 하면 뭐 가림막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게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취약함이 있어서 공사하면 그냥 방치되어져 버리고 시민들의 위협이 늘 상 노출되고 있어서 특별히 이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좀 늦춰서 실질적인 공사는 올 연말부터인데 그 거점 부분에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감독을 구리시에서 해당 과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왕숙천 변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고…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안건에서 왜 이게 지금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많으셔서 실제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강 변 자전거 도로를 쭉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서울 구간이라고 왜 공사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서울 구간의 공사 구간에서는 임시로 우회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사전 조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제가 수시로 가봐도 제가 걸어갈 때도 저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공사 업체에다가 맡겨 놔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감리하는 기관이나 또 우리 감독하는 쪽에서 최소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세 번째, 안건은 연관 지어서 이 또한 이거는 더군다나 왕숙천 변에 한정된 거지만 이거는 시내 곳곳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비굴착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거점 구간에서는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알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뭐 안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최소한의 불편을 좀 최소한 할 수 있을 때 저희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또 대응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좀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질문은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셔 가지고 비굴착 공법은 보통 기존 관에다가 관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수지를 경화시켜 가지고 신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제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사실 관 내부의 CCTV를 통해서 관로의 내부 상태를 점검 또는 문제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인데 그 CCTV 관로에 촬영 시기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짚어내서 이제 비굴착 공법이 됐든 아니면 하수관로 교체 사업이 됐든 이제 방법을 선정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된 CCTV 가지고 지금 진단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수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파심이 많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새로 CCTV 관로 검사를 새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비용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집행하기 전에 일단은 노후 관로에 대해서 명확히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 먼저 하는 게 제가 볼 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비굴착 공법이 좋기는 합니다.
공사 들어가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기는 하는데 문제는 관로가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뭐 신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들어가는 주택 블록에 있어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기존 관로가 작은 상태에서 만약에 뭐 2천, 3천짜리 관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서 좁아져서 흐름이 병목이 일어나게 되는 그거 역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아마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하실 겁니다.
주의하셔 가지고 공사할 때 재시공 없을 때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비굴착 공법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해 주신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좀 오래된 자료 때문에 CCTV 영상 재판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도 현재는 저희가 2016년 2017년도에 확정에 대한 자료를 갖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해 보니까 너무 오래된 자료다. 그래 가지고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는 했어요. “우리가 새로 다시 발굴을 하고 새로 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거에 대한 한강유역청에서는 “아니다. 기존의 자료를 다시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회신이 되는 그런 협의 과정이 조금 안 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기존 자료를 CCTV 사업 대상자 재검토로 CCTV 영상을 재판독하느냐고 공사 기간이 좀 늦어진 거고요. 그 재판독했고 사업 대상지 상태를 재검토해서 사업지는 지금 확정이 되어서 설계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김용현 의원 자세한 판독은 좋은데 원자료가 10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10년 동안에 도로 주변에 있는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게 비굴착으로 갔다가 굴착 공사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런 염려가 당연히 좀 있어서 저희도 조금 염려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요. 노후 하수관로 사업은 계속 지금 국비나 기금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체적으로 섹터를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또 잡아볼 계획입니다. 예.
○김용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지금 계속비 변경하는데 핵심은 지금 사업비 16억이 감액돼 가지고 사업량을 줄이는 거예요. 일단 이 사업량을 줄이는 게 주체가 우리가 줄이는 겁니까?
지금 국비에서 줄어서 줄이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이게 국비하고 기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강유역청에서 재원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업량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여기에 맞춰라! 하고 사업량도 좀 줄이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승인이 났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업이 이게 지금 1~2년 한 게 아니고 2016년부터 그러니까 10년 전서부터 협의를 진행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나는 이 서류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설명을 들어서 지금 350미터 정도의 사업량이 줄었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하면 인창 유수 펌프장에서 수택 유수 펌프장까지 그 구간이 한 350미터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지금 이 공사는 수택 배수펌프장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그럼, 결국 상당 부분을 지금 사업량에서 빼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차집관로를 만드는 국비나 기금에서 차집관로를 하는 이유가 빗물 펌프장으로 들어와 있는 유수를 그냥 왕숙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흘려보내면 오염의 요소가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는 게 사업 목표죠.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그게 아니라 차집관로는 각 하수관로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모이는 관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펌프장에서 내려온 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모여서 가는데 지금 이게 줄어든 구간은 이제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오게 되고요. 그 밑에서부터는 신설 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갑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 위에 350미터는 그냥 기존 관로를 이용해도 상관없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기존 관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존 관로를 이용하고 신설한 관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수처리장까지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총액이 230억 정도 되는 데서 16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원래 사업 10년 전서부터 구상했던 사업을 지금 완공 직전에 그러면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 상단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창 유수지 있는 데서부터 수택 유수지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줄어들 걸 예비해서 아예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구간을 위에서부터 공사를 하든지 아래서부터 공사를 하든지 했을 텐데 이게 지금 내년도 앞에 준공을 앞두고 지금 350미터를 줄이고 총액이 24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16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계속비 사업에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이런 예산 집행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제가 답변드리면요. 사실 물량이나 계속비 재원 협의는 2023년도 5월서부터 계속 재원 협의를 해서 거의 한 2023년 10월에 물량은 저희가 조정을 받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계속 저희는 그때부터 협의를 했지만 계속 어떻게 재원 협의를 환경부랑 하기 위해서 계속 트라이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가 안 될 거 같다는 게 최종 결론이 나서요. 이번에 계속비 변경을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승인을 이제 변경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물량하고 사업비는 확정을 시키는 겁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그럼, 도대체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여기 지금 그동안 추진이나 이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간 경과를 보면 2022년도 10월에 재원 협의를 승인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했어요. 지금 국장님 말 대로라면 그때 이미 물량 협의가 저쪽하고 우리가 달랐다는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다가 2023년 5월에 환경부에서 다시 변경 승인해 가지고 일부 뭐가 반영이 됐든 그때도 그러면 350미터만큼의 물량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은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협의해서 나머지 350미터를 집어넣어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 착공은 그 중간에 해 버렸어요.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더군다나 2024년 8월 달에 의회에다가 계속이 승인을 한 번 받았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사업 기간… ….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로서는 그러면 정말 의회가 엉터리로 한 거잖아요. 재원 협의를 환경부하고는 1.3킬로 협의한 재원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사업을 의회에다가는 1.62킬로라고 해서 다른 부분에 기간 변경만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고 이제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내년 직전에 나머지 재원 확보 안 된 350미터를 오늘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해 가지고 최종 정리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비 사업 기간 연장은 2024년 8월에 계속비 변경 한 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시점에서 이미 2023년 5월에 재원 협의가 환경부하고 해 가지고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허수를 놓고 의회는 승인을 한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니, 그러니까 허수는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가 이제 그때 계속비 사업 기간 연장 계속비 변경 승인은 받으면서 재원 협의는 그때가 이미 많이 협의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고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사업 기간이 중요하니까 사업 기간 변경을 하고 재원 협의는 계속 트라이를 해 보고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자 그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사업 기간이 만료되니까… ….
○권봉수 의원 자,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 계속비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러지 말라고 계속비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시민의 대의기관에 어떤 장기간의 사업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적어도 의회가 체크하라고 하는데 지금 제출한 서류에 오늘 보니까 여기 상식적으로 보세요.
내년 8월에 사업비 정산 완료하고 지금 내년도 5월 달에 지금 불과 한 7개월 후에 공사 준공하는데 그 350미터만큼의 구간은 진작에 2년 전에 확정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허수로 가지고 있다가 오늘 최종적으로 지금 계속비 사업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다 제출을 해요? 그럼, 앞으로 도대체 의회가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제출받았을 때 사실 관계를 어떻게 믿고 승인을 하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이게 허수는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가 일단은 2024년 8월에 재원 협의한 거가 이제 하고 계속비 사업 기간하고 한꺼번에 이제 승인을 받고 픽스를 하고 했었으면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됐을 거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저도 그거는 조금 인정하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좀 더 빨리했어야 하는 부분 판단을 조금 빨리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가 두 번에 걸쳐서 승인이 온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일단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다년간에 걸친 사업이고 사업비도 많고 또 이 재원이 시비도 아니고 환경부 기금 도비 국비 다 이렇게 협의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부랑 어떻게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해 보자! 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4년 8월에 계속비 받을 때 좀 더 빠른 판단에 의해서 깔끔하게 계속비를 픽스해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판단은 저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지 못한 판단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뭐 그렇게 인정하시는… …. 그런데 아니, 저도 서류를 보다 보니까 납득이 안 돼서 그랬어요. 지금 불과 준공 7개월 앞두고 사업량이 줄어드는데 16억 정도의 사업비가 차이 나는 240억짜리 공사에서 16억 때문에 지금 이걸 변경하겠다고 계속비를 가져오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식이면 의회가 계속비 할 때 현장 가가지고 실사하지 않으면 의회가 믿고 이런 거를 승인 못 해 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거 같아서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조금 빠르게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조례 개정으로 노후 주택 등의 옥내 급수 설비 개량 사업 지원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 추가 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굴 수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공정 계획에 맞추어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중인 차집관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재원 협의 결과에 따른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시 의회의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대로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시기를 놓친 점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계속비 변경 승인 시기를 실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김찬호 |
○출석공무원 (11인)
| 부 시 장 | 엄진섭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이순실 |
| 가 족 복 지 과 장 | 전혜승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영준 |
| 문 화 예 술 과 장 | 한진숙 |
| 수 도 과 장 | 황홍식 |
| 하 수 과 장 | 최성미 |
○출석사무과직원 (5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홍성현 |
| 홍 보 팀 장 | 박종범 |
| 속 기 6 급 | 박길호 |
| 선 임 주 무 관 | 한명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신동화 |
| 의 원 | 권봉수 |
| 의 원 | 양경애 |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