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22일 (수) 10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7.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8. 월성 원전1호기 가동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9.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14.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15.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16.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17.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4.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5.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7.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8. 월성 원전1호기 가동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9.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0.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명선 의사팀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 3월 1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및 결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개정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여섯 번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일곱 번째,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여덟 번째, 월성 원전1호기 가동 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
아홉 번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열 번째,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한 번째,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열네 번째,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덟 번째,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화자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보라치던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가느린 나뭇가지에 새싹이 움터오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살을 찢는 아픔을 견디며 새로운 생을 토해 내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오늘도 많은 교훈을 되새겨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한마음이겠지만 뉴스 틀기가 겁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명예롭게 청와대를 걸어 나오는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탄핵 인용이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겼다고 펄펄 나는 듯이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의 도리는 어디로 피난을 갔는지 우리의 인성이 왜 이렇게까지 파괴가 됐는지 가슴 아팠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타인의 불행 앞에서 춤을 추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진실은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들어앉아서 제 살 파먹을 게 아니라 오천만 국민이 똘똘 뭉쳐서 세계정세를 파악하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퍼다 준 햇볕정책 자금으로 핵미사일 만들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나, 사드 배치한다고 이웃나라 중국에서 롯데 불매운동을 하지 않나, 참 어이없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월남 패망 직전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몇 백년을 거슬러 노론 소론 당파싸움하던 조선왕조를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구리시는 축소판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예전부터 불리어왔습니다.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GWDC라는 요괴에 걸려 10년의 세월이 후퇴를 하였습니다.
뉴타운 한다고 온 동네를 뒤집어 파헤쳐 놓고 기왓장 하나 교체하지 못하고 수십억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백경현 시장이 새로 취임한지도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손발 꽁꽁 묶여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WDC라는 괴상한 협정서에 발목 잡혀 2019년 5월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신임 시장이 GWDC 의지가 없어 더 이상 못한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갑이 계약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나 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돈이 들었다고 몇 백 억 손해배상금 내놓으라고 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 예산만 10년 간 200여억원이 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조항이 있어 영원히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만에 하나 계약 위반하면 또 손해배상 소송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괴상한 협정서의 진실을 밝히고 10년 동안 2백여억원의 예산만 날려 먹은 GWDC의 모든 의혹을 특위조사 하자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발 벗고 나섰지만 이 핑계 저 핑계 하루 이틀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20만 시민의 대변자 의회마저 마비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GWDC 주변 토지주들은 행위개발 제한에 묶여 10년 동안 손발이 묶여있는데 하루빨리 해제하라고 아우성입니다.
백경현 시장은 잘못 계약된 개발협정서 변경을 하든지 아예 폐기를 하든지 무슨 일이든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DA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조치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GWDC 5만평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주변 그린벨트는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변공원이다, 문화클러스트 조성이다, 워터파크 조성한다 소문만 무성했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눈치보고 소심한 정책 끌어안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곪은 상처는 과감히 도려내고 GWDC의 전부를 20만 시민에게 실체를 알려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죽은 자식 끌어안고 있다고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20만 시민이 언제까지 GWDC라는 사기행각에 놀아나야 합니까?
GWDC의 몸통이라고 불리는 DA상 K&C가 GWDC에서 이제 손 뗀다, 철수한다, 구리시와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백경현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GWDC의 밀실을 걷어주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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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화의원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갈매택지지구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결연한 심정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갈매 산마루길 공사 현장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 내 사유지에서 대량의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리시 사노동 182-6 번지 일대의 산마루길 공사현장 인근에 시유지를 포함하여 대한지적공사와 개인 사유지에 약 500톤 가량의 불법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다신신도시의 아파트 건축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시는 이번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적법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천 시 건축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매택지지구의 자족시설부지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무겁고 참담한 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갈매지구 입주민 여러분의 정보에 따르면 갈매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 약 5천 평을 S모 대형 유통업체가 매입하여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첫째, 구리시의 희망이자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립 갈매유치원, 산마루초등학교, 갈매중학교와 인접한 부지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건립되어 수시로 물류 차량이 드나든다는 것은 교통안전은 물론이며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얼마나 끔찍한 악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둘째,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방음벽 추가 설치도 확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매택지지구의 단지 내 도로로 물류 차량이 빈번하게 운행할 경우 이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갈매택지지구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작년에 장안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아파트 20층 높이인 63m의 거대 온라인 물류센터 건립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 되면서 그 불똥이 갈매지구로 튀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장안동 화물터미널 부지에서도 추진되지 못한 대형 물류센터가 갈매택지지구에 건립되는 것을 눈 뜨고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며 백경현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갈매지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구리시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대규모 물류센터의 건립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족시설 용지를 구리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 미래산업 추진을 적극이고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도시개발과 안전을 담당해야 할 안전도시국장 자리가 작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공석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공석중인 안전도시국장을 즉각 임명하여 시의 도시개발 업무와 안전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이번 제268회 임시회가 끝나는 3월 27일까지 시장님의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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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경자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7년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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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향숙의원님과 임연옥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장향숙의원님과 임연옥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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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광섭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7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틀 동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3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5.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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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4항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석윤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으로 출납 폐쇄 기간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결산서 제출 시기가 앞당겨 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가 변경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민경자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신 강광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원을 구성한 이후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모형과 규격 등이 없어 이를 사용할 때마다 혼선이 있어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통일된 규칙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회기의 규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회기의 게양 시기 및 장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의원 배지 규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민경자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7.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8. 월성 원전1호기 가동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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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월성 원전1호기 가동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신 강광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기초연금과 무상교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파산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 관련 규정의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과 지방의 재정 문제 해결 방안 촉구를 하며 지방자치를 통한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 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 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 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 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 정치인, 공무원들은 관선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의 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 구조는 8 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 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 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 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 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제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화 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창립 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의회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해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하며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여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결 작금의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을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의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민경자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발의하신 임연옥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 개정을 통하여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를 원재료의 종류와 함량에 관계 없이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GMO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는 유전자 변형 DNA의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식약처 고시는 철폐되어야 하며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지난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를 원재료 성분 함량 순서대로 5위까지만 GMO 포함 여부를 표기했던 것에서 나아가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 바 이는 제도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허울 좋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새 GMO 표시에 따르면 원재료의 종류와 함량에 관계 없이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 단서 조항에서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제외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등이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 되었다.
GMO란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GMO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GMO를 장기간 섭취했을 경우 생물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GMO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논문의 상당수는 기업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이는 인류의 건강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처사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GMO 수입국이다.
식용 GMO만 놓고 본다면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은 지난해 약 4.1%, 콩 자급률은 약 32.1%이다.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량 중 70% 이상이 GMO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유전자 변형 DNA 잔류 여부 기준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 우리는 마트에서 파는 식용유나 간장에서 GMO 표시를 본적이 없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유전자 변형 DNA의 잔류 여부와 상관 없이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GMO 주요 수출국인 미국도 원재료에 기반을 둔 GMO 표시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GMO 완전표시제는 이제 입법 정책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한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표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수입산 GMO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내일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국내산이 Non-GMO 표시를 하려면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 무 등이어야 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이어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치가 없어야 한다.
이것은 비의도적 혼입치의 유럽 기준인 0.9%도 아닌 불검출을 요구함으로써 민간 자율의 Non-GMO 표시를 아예 규제하려는 개악이다.
식약처의 GMO 표시를 둘러싼 이러한 행태들은 공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책임질 자라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은 먹는 식재료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안전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으로 이에 유전자 변형 DNA의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식약처 고시는 철폐되어야 하며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8항 월성 원전1호기 가동 중단 촉구 결의문을 발의하신 신동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월성 원전1호기 가동 중단 촉구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원전 제1호기 10년 수명 연장에 대하여 수명 연장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 연장 과정에서 안전성 미검증, 최신 안전기술 미적용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고 재판 결과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진바 있습니다.
월성1호기는 경주에 위치해 있는바 경주는 활성단층이 잠재하고 있어 지난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으며 원전 사고 시 방사능 공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월성1호기가 아직도 가동되고 있는 지금이라도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방사능 유출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구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월성 원전1호기 가동 중단 촉구 결의문.
지난해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고 지진 공포가 방사능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10년 수명 연장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월성 1호기는 심사 당시에도 안전성 미검증, 최신 안전기술 미적용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고 재판 결과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월성 1호기는 경주에 지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이다.
경주는 활성단층대가 있는 곳으로 최근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 넣었다.
월성 1호기는 30년 가동을 목표로 지어졌고 이미 30년을 가동하였다.
그런데도 10년을 더 연장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 인근 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갑상선암, 사산율, 환자 사망율, 질병 발병률 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땅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서 그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5기를 가동중인데 11기를 짓고 있거나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원전을 증강하여 전력 수요와 일자리 창출, 녹색 성장 등을 도모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전력 소비에 대응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매우 크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지구환경에도 이롭다는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원전 건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원전사고 발생 시 배상 비용, 사고 처리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 비용이 200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전 사고 가능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결국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매우 앞선 탈 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는 월성 1호기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원전 사고 시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남긴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 확대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의한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민경자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0.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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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경자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모두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에서 구리시장 재선거 관리 경비 8억 2,887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2,451만 2,070원을 지출하고 2억 436만 5,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4,532억 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48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1,183억 9,4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9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257억 8,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수입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일반조정교부금 8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총 41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139억 9,4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 2016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분담금 수입 등으로 137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재 32.19%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안에 대한 성질별로 분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57억 8,600만원이 증가한 3,348억 5,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50억 7,800만원 증가한 2,659억 2,400만원입니다.
이는 별내선 광역철도 부담금과 문학관 건립 부지 토지 매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5억 1,000만원 증가한 56억 7,500만원으로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 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800만원 증가한 631억 5,800만원으로 이는 부서 경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39억 9,4000만원이 증가한 1,183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비가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165억 4,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3억 5,900만원이 증가한 496억 5,5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14억 3,600만원이 증가한 52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민경자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음식물 반입, 녹음, 녹화, 사진 촬영,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한 가부 표명, 야유, 박수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장 질서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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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경자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원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물품 용역 입찰 시 사전 공개되는 구매 규격에 대하여 관련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 위원의 임기 연임을 2회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는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 대금 변상금 및 분할 납부의 경우 사안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던 것을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산의 준용 조항과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분할납부 조항 통합으로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분할납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항목이 일부 삭제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및 현행 조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12월 현 시청사 건립 이후 건물의 공간 활용이 포화 상태로 일부 부서가 주민센터 안에 운영 중에 있는 등 청사 건물 내에 수용이 어려워 시청사 증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며 또한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CCTV를 통합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에 우리 시의 재정력을 감안하고 조기에 건립이 가능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리시 시청사 증축을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위탁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모, 위수탁 계약 체결, 수탁기관 개발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7년 9월 위탁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현금 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해 왔습니다.
제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결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호 및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에 의거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구리시 시청사 증축 임대형 개발이며 교문동 393번지 외 9필지 1,614평방미터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43조의 3과 행정자치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비 중 제11조 및 제12조 근거로 하는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지 사업인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추진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위탁받던 재산의 건물 등을 개방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개발에 따른 수수료와 개발 비용 상환을 위해 원금과 이자를 일정기간 매년 분할하여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탁 기간은 개발사업 착수일로부터 준공 이후 20년 단위이며 위탁 범위는 시청사 증축 건립 임대 관리 시설 및 자금 관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한국자산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114억으로 기 투자된 시비 6억을 제외한 108억원은 수탁자금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비용 추계 시 연도별 재원 조달 방법은 2018년까지 수탁기관의 민자로 시청사를 증축 건립하고 2019년부터 시 재정으로 수탁기관에 20년 간 약 7억원씩 상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연간 상환 금액의 7억원은 수탁기관 개발 수수료 5%, 관리수수료 0.5%, 수탁기관 조달금리 2017년도 1월 기준 1.73%, 건축물 준공 후 20년 간 위탁 운영 순 현재 가치 할인율 5.5%를 전제로 현금 흐름 분석으로 통해 나온 수치이며 위탁개발 조달 금리는 변동금리이고 시 재정 확충에 따라 중도 개발비용 상환이 가능하므로 연간 상환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사항으로 비용 추계서 및 현금 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첨부 자료인 시청사 증축 건립 현금 흐름 분석 비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개발 방식은 총 사업비 114억에 대하여 20년 간 지출과 수입 비용을 정산할 경우 1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및 시비를 통해 재정을 통한 재정사업 방식은 총 사업비 114억원에 대하여 20년 간 지출과 수입 등을 정산한 경우 115억원이 소요되며 위탁개발 방식보다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20년 동안 순 현재 가치로 환산 시에는 위탁개발 방식이 80억원을 지출하는 것과 같고 재정사업 방식은 85억원을 지출하는 것과 같으므로 위탁개발 방식이 4억원 가량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바 이에 우리 시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조기에 건립이 가능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39조의제2항 및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을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위탁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모, 위·수탁 계약 체결, 수탁기관 개발사업 계획서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7년 8월 2단계를 포함한 설계 등 위탁개발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현금 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결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에 의거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임대형 개발이며 구리 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편익시설 용지 1-1호 3,212평방미터 부지 내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시설은 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행정자치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비 중 제11조 및 제12조를 근거로 하는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인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추진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바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탁 기간은 개발 착수일로부터 준공 후 20년 간이며 위탁 범위는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임대 관리 시설 및 자금 관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277억원으로 시비로 충당할 토지 보상비와 용역비 72억을 제외한 205억원은 수탁기관 자금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비용 추계 시 연도별 재원 조달 방법은 2017년까지 시비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수탁기관의 민자로 갈매동 복합건축물을 건립하고 2020년부터 시 재정으로 수탁기관에 20년 간 약 12억원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연간 상환금액의 12억원은 수탁기관 개발 수수료 5%, 관리 수수료 0.5%, 수탁기관 조달 금리 2017년도 1월 기준 1.73%, 건축물 준공 후 20년 간 위탁 운영 순 현재 가치 할인율 5.5%를 전제로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 나온 수치이며 위탁개발 조달 금리는 변동 금리이고 시 재정 확충에 따라 중도 개발 비용은 상환이 가능하므로 연간 상환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사항으로 비용 추계 및 현금 흐름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첨부 자료인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현금 흐름 분석 비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개발 방식은 토지 보상비 67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210억원에 대하여 20년 간 지출과 수입 비용을 정산할 경우 238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며 지방채 및 시비 투자를 통한 재정사업 방식은 사업비 215억원에 대하여 지출과 수입 비용을 정산할 경우 170억원이 소요되며 위탁개발 방식보다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20년 동안 순 현재 가치로 환산 시에는 위탁개발 방식이 125억원을 지출하는 것과 같고 재정사업 방식은 144억원을 지출하는 것과 같으므로 위탁개발 방식이 19억원 가량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의원님들 여러분!
시청사 증축은 2011년 9월부터,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은 2014년 10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또한 시민들도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 재정사업 시에는 재정 형평상 청사 준공까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이 최적의 선택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신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민경자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1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조례의 이름이 되게 길어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관련한 조례를 나눠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동안 좀 길지만 이 형태로 운영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동화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감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취지도 개정 취지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신동화의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주민자치가 보다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참여의 폭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와 관련한 체계적인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혹시 주민참여 대상 공사에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현재는 앞으로 이게 확대를 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하기에는 너무 조례 안건 자체가 좀 양이 작기 때문에 전에부터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신동화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분리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전에 비해서 주민들이 시가 발주하는 다양한 공사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효용가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려는 경향들이 많아져서 그 주민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참여 의식도 상당히 높아져서 앞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26조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대부, 매각 대상 등 조항에서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유재산으로 되었던 것을 도지사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2016년도 7월 28일 하고요.
그리고 일부 개정이 2016년 1월 27일 날 확정된 사항입니다.
○신동화의원 이 전에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있었던 걸 도지사에게 권한을 바꾼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전에는 외국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대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했던 사항을 이 조항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불가한 걸로 이렇게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화의원 2016년에 조항이 개정됐다는 근거가 뒤에 아무리 봐도 확인이 안 되는데 혹시 담당자께서··· ···.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 자료 확인 중)
그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그 부분은 다시 발췌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시장·군수에게 있었던 권한을 도지사에게 다시 넘겨주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납득이 어려워서 관련한 이 자료를 따로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 전에 조례에 보면 평가 범위로 되어 있는데 평가업자로 지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완화가 됐다는 겁니까?
절차상의 완화입니까?
62조에도 그렇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이 부분은 그동안 법인에 대한 부분에서 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한테까지 포함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강광섭의원 확대됐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강광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끝나셨습니까?
○강광섭의원 예.
○의장 민경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청사 증축 건립 계획이요.
2018년 완공 계획이 4,079.39평방미터에서 4,421.39로 늘어났어요.
이 건축비도 2016년 재정사업비 방식으로 99억에서 115억 5,600이고.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그리고 매년 20년 간 7억씩 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임연옥의원 왜 이렇게 임대료가 늘어나고 건축비도 늘어났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이 건축비는 당초 계획안 중에서 일부 내용이 좀 층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이 된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아니에요.
당초 계획 2016년도에도 4층이에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이에요.
2016년 업무계획에 보면 지하 2층 지상 4층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1년만에 건축비가 이렇게 상승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당초 지하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이 생략되고 주차창이 빠지면서 지하 1층에 임대시설이 들어가고 근린생활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렇게 많은 건축비가 늘어나나요, 1년만에?
이게 매년 7억씩 내면 재정 부담이 되지 않나요?
보니까 위탁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위탁개발이.
그럼 4, 50억 1년에 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런데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 7억을 부담을 하지만 일시에 다섯 군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일시에 뭐 그 금액이 굉장한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래서 지금 CCTV 관제센터가 굉장히 급한 거라고요.
내년까지 꼭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먼저 해야지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당초 원계획에 의하면 지금 건축을 해야 돼요.
착공을 했어야 되거든요.
CCTV 관제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당초 2월에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아직도 지금 하고 있다고 아직도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원래 당초 계획에 보면 2017년 3월 말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임연옥의원 아니에요.
당초 계획에 보면 착공이 2016년 12월이에요.
12월이고 실시용역을 2016년 2월에 했는데 지금 용역이 1년도 넘게 걸렸어요.
이렇게 최종 설계 완료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이렇게 1년씩이나 실시용역을 하는데 힘든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용역을 진행하면서 당초 계획에서 그 사이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면적이라 든가 거기에 입주하는 부서가 변동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CCTV 관제센터도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이렇게 자꾸 변형된다면 믿음이 안 가거든요.
또 가다가 짓다가 중간에 변형되고 변형되고 이러면 정말 필요한 거 시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렇게 끄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절실한 건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리고 다른 부분도 CCTV 관제센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청사의 운영에도 면적이 협소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그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 포함해서 조속히 시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것 공모했잖아요, 공모.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임연옥의원 설계 공모를 했을 때 그럼 지금 변형된 건 당초 공모한 거하고 어떻게 다르게 변경을 또 시켰나요, 실시 설계하면서?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있던 부분을··· ···.
○임연옥의원 그 부분만 변경이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그 부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본 건물하고 거기하고 연결된 연결 통로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여기 임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임연옥의원 지금 우리가 사무실이 굉장히 나가있는 데가 많아요. 센터 같은 것들이.
그런데 임대를 줄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없으니까 이건 임대보다는 모든 청사가 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연구해 주세요.
임대해 주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시청 건물에 청사 건물에 임대해 준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충분히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저희도 증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
○임연옥의원 당초 계획에는 임대가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임대가 없었지만 이게 위탁개발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용도를 변경하게 된 사항이고 지금 나와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본청에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럼 많이 나가있는 센터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가 다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럼?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재계획을 세워서 그 공간이 생길 때마다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요.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시청사 증축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못했던 건 구리시에 재산이 없어서 못했던 건가요, 재정이 안 돼서 못했던 건가요?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CCTV 관제탑이 그렇게 급한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이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급히 증축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국장님 어떤 이유로 늦어졌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이게 당초에도 계획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장향숙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래서 원래 그 부지가 사유지였고 사유지였는데 그걸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도 예산이 원활치 않았고 그런··· ···.
○장향숙의원 예산 확보가 늦어졌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늦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재정 여건이 그렇게 풍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4년도에 다시 시작을 더 한 거죠.
○장향숙의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장향숙의원 시청사 공공청사를 증축하거나 건립하는데 혹시 국비가 저기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국비 지원은 안 됩니다.
○장향숙의원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장향숙의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계획만 세우고 못했던 부분은 구리시 재정의 확보가 늦어지고 부족한 부분으로 해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생각하신 게 위탁개발 하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맞습니다.
○장향숙의원 위탁개발을 하시게 되는 부분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이 바깥에 나가있는 외청도 많은데 굳이 임대를 주어서 근린생활시설 360평방미터와 은행 이걸 임대로 주어야 되나, 이걸 했을 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주어서 우리가 매년 7억씩 주어야 되는 상환에 대한 금액에 일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장향숙의원 그러면 국장님, 공유재산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취득한 게 우리가 일반 은행에 기채를 내는 이율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와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이 분들이 우리 구리시에 대해서 빌려서 자금을 빌려 주어서 우리가 분할상환하는 이율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장향숙의원 그 이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아까 제안설명 자료에도··· ···.
○장향숙의원 현 시점에서 1월 1일 금융 이율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2017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채 금리는 1.75%가 되고요, 이게 수탁기관에서 조달할 경우에는 1.73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향숙의원 그러면 이게··· ···.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0.02% 정도가 조금 저렴합니다.
○장향숙의원 예, 상환했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8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이건 그동안··· ···.
예.
○장향숙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하고자 하는 뒷부분은 모든 부분이 위탁개발을 하지 않고 서는 접촉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새로 신축한다든지 건립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산 재정이 풍족하면 뭐··· ···.
○장향숙의원 땅을 팔아서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1년에 금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저희 한도가 한 107억 정도 예상됩니다.
○장향숙의원 그 정도로 해서 이 하나 건물도 못 짓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어떤 참 뭐랄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누가 다른 시·군에서 볼까봐 참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시청사 증축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 토지주가 뭐 금액이 맞다 안 맞다 그래 갖고 세월이 막 흘렀는데 저희가 그 GWDC라는 10조원의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고 그 일에 매달려서 추진을 하고 100만명 11만 개 일자리라고 그러면 10명씩만 일자리 들어가도 100만명이면 구리시를 뛰어넘어 경기도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우리 시에서 시청사 이것 6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이렇게 10 몇 년씩 걸려서 지금도 유야무야 뭐 이것 짓나 마나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것 114억이 아니라 1,140억짜리라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논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저희 정말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다 하셨어요.
우리 시의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을 기채를 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공유재산 위탁개발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돈 얼마라도 이자가 이익이 되고 또 그 대신 임대형 개발로 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를 좀 변제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긴다면 이런 계획은 하루빨리 좀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것 하나 짓는데 이렇게 몇 십 년씩 걸리면 도대체 구리시 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뭐 그동안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 이 추진 일정에 어긋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착수를 하고 좀 추진을 활발하게 해서 시청사 부족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임연옥의원님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도 경찰서 갈 때마다 우리가 그 공간을 다 보면서 정말 거기에 화재가 날 정도로 뜨거워서 늘 걱정하는 그러한 CCTV 관제센터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추진 일정에 조금 박차를 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다들 구리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어떻게 발전시킬까 노력하는 건 국장님이나 저희 의원님이나 별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위탁개발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이 자리나 행감장에서 본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건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5년 동안 봤습니다.
2016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해 봐서 얼만큼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5년 전에 350억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결산이 순세계잉여금이 640억에 정점을 찍었어요.
오늘도 지금 보면서 약간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수입 대비 총 지출을 짜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추경은 본예산에 세운 거의 증감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죠.
신규 사업이 추경에 들어오는 건 아주 제한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니까 추경 재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을 200억을 여기다가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작년도도 미루어 짐작하면 5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것이다 추론하는 겁니다.
재원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1차 추경에 200억 편성했고 보조금 40억, 의존수입 13억, 자체수입 2억 4,900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다.
그럼 500 몇 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면 아직도 추경에 편성할 재원이 300억은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수년 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
○박석윤의원 연구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행감 때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저 역시도 관련 부서장 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했지만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남는 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박석윤의원 아니죠.
결산하고 자, 결산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건 뭐하건 뺄 건 다 빼고 어쨌든 그 많은 계수가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얘기만 하시면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에 250억이 1차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느냐 이거에요.
이 재원을 어디서 났느냐?
남는 돈이 아니면 이 돈을 추경에 편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재원이 200억이 3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 시청사 증축을 하시라 이거예요, 자체 재원으로.
이게 총 볼륨이 2015년도 설계 공모를 할 때는 건축비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가 3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 10월 17일 날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4억 9,000에.
그다음에 우수작 1,400만원 뭐 했죠?
그다음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이때 당시에 건축비가 83억 정도 든다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금 올라오면서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98억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100 몇 억 108억 계속 이게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건축비는 어느 정도가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것 조금 이따가 여쭤 보고요.
100억 정도의 사업비라면 2년 간, 3년 간 나눠서 한다면 충분히 저는 재원은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뭐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지금 예산 추경 예산에 편성했던 그런 내용들의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게 보여집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저기 국장님 우리 엄밀히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추경은 신규 사업을 대량의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 여기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원래는 1년 동안 본예산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해서 짜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짠 것 중에서 지극히 변동사항이 있는 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250억이 일반회계에 250억이에요, 특별회계가 130억이고.
그래서 39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구리시 추경 회계에 이게 맞는 거냐?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재원이 나와서 세웠느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시청사라든지 개발 이쪽은 돈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 외상 외부 자금 끌어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뭔가 편성해서 나가요.
그래서 저는 고민해서 청사 100억 정도라면 우리가 감당 못하는 한 뭐 200억 공사 갈매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300억 가까이 드니까 그건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 곤란하다 이런 부분은 위탁개발을 연구해 보자.
그러나 앞에 있는 시청사는 기존에 80억 정도 했다면 저는 이걸 자체 재원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여기 행정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행정재산은 기본적으로 위탁개발이 불가능한 건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불가하지만 일반재산으로··· ···.
○박석윤의원 아, 변형시키겠죠, 뭐를 짓든지 간에.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행정재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박석윤의원 그러면 다시 시청사를 90% 이상 공간을 쓰려면 위탁개발을 하려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싹 옮겨놨다가 준공이 되면 다시 행정재산으로 싹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반재산하고 뭐 행정재산하고의 차이··· ···.
○박석윤의원 아니, 저것 쓰임새가 임대 줄 겁니까, 50% 이상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50% 임대는 안 주더라도 그 일반재산으로··· ···.
○박석윤의원 시민들의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건 행정재산이잖아요?
아! 용어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은 아직 안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아직 안 됐죠.
○박석윤의원 예, 할 예정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의원 예.
아직 행정적으로 이행을 못하신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의원 토지 매입은 37억 들여서 다 된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여기 총액에 보면 토지 비용은 또 빠졌어요.
왜 시청사 증축 건립에 토지 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 어떤 건 나와 있고 어떤 건 안 나와 있다라는 걸 지금 봤고요.
그다음에 위탁개발을 했다 그러면 백 몇 평을 은행을 임대준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의원 임대를 주면 임대 수입이 구리 겁니까, 위탁개발자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구리시 수입이죠.
○박석윤의원 그러면 위탁개발자한테 이것 구리시에서 받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위탁개발자한테는 어떤 걸 주는 거죠?
관리수수료 주거나 또 여기 성공 수수료를 주거나 뭐 몇 가지 수수료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그것 포함해 가지고 시청사 같은 건 약 7억 정도 연 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박석윤의원 그건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탁기관 개발수수료로 총 건축비의 5% 적용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발 수수료를 왜 받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땅에다가 이렇게 지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을 뭐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위탁개발하는데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법 기준 행정안전부 회계··· ···. 아래에서 보면 위탁 수수료가 4에서 총 건축비의 4에서 5%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주는 걸 조금 주어야 되는데 4에서 5%면 여기에서 4에서 5%라면 적용하거나 4%다 그냥 이런데 5% 적용 또 의회에서 인정하면 5%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탁기관 관리 수수료 총 재산의 0.5% 적용 또 여기 지침에 보니까 관리 수수료 개발로 임대시설 관리 및 자금 관리에 따른 대가 이건 총 재산가액의 0.5에서 1% 적용 그 0.5라고 적어놨는데 밑에 보면 3 관리 수수료 임대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는 총 재산가액의 0.2에서 0.5% 그럼 지침이 내려 온 걸 왜 최대치를 여기에다 적어 놨느냐, 이게 1, 2년이 아니고 20년 가다 보면 이것도 상당한 액수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
○박석윤의원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또.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확정된 부분··· ···.
○박석윤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0.2에서 0.5, 4에서 5 이렇게 적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충분한 협의와··· ···.
○박석윤의원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확인을 안 시켰으면 아, 이건 5%구나 이건 0.5%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건 뭐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일은 없고 저희도 어차피··· ···.
○박석윤의원 아니, 없는데 최대치를 여기다가 적어놨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렇게 어차피 향후 계약이라든가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감독을 계속하실 거고 그걸 지적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
○박석윤의원 아니, 이 자료를 못 봤다면 못 찾아냈죠.
그럼 여기다가 의원들한테 알려드릴 때는 총 건축비의 4에서 5%지만 뭐 위탁개발 업자가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협상에 의해서 아주 낮추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4에서 5%인데 5%, 0.2에서 0.5%인데 0.5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탁계약에 현재 들어가서는 최소치를 가지고 협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 시민한테 공개되는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최소치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할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건 행정재산을 위탁개발할 수 없다고라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행정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면 위탁개발을 할 수 있다. 단,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뒤에 가능하다.
그래서 위탁개발의 방점은 A도 좋고 B도 좋아야 돼요.
왜, 돈 다 들여서 할 거면 다른데 기채를 내서 하든지 어디 빌려서 하면 되죠.
왜, 위탁개발을 줍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행정 용어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위탁개발 업자는 업체는 기관은 여기다 그만한 공간을 주고 자기네도 또 다른 별도의 임대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4,015평방미터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4,400 얼마로 늘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00제곱미터 정도 늘었어요.
100평 정도 늘었겠죠.
미루어 생각하면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것 은행 임대 준다.
왜, 위탁개발 하려니까 임대 수입도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건축비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만큼 볼륨이 그래서 조금 원점부터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그 순세계잉여금이 계수상으로 그만큼 남아있다면 조금 더 절약해서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다.
동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저한테 동의를 하시는데··· ···.
○박석윤의원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부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했던 거고 또 타 사례를 보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공공종합청사가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추진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가용 재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광역철도사업 재원 수요 예상을 해 보면 스물여섯 군데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앞으로 광역철도 같은 우리가 부담금 자체가 970억 중에서 올해부터 계속 750억 정도가 연도별로 지출해야 될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현실··· ···.
○박석윤의원 750억을 부담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75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 몇 억을 냈다가 시간이 지나면 분담금이 줄어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전체로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752억 정도가 앞으로 2017년도부터 지금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
○박석윤의원 국장님은 총액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걸 연도별로 잘라서 해서 이번에 98억 얼마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시청사의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고 시민들이 수혜가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청사 증축하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라 이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
왜? 위탁개발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탁개발제도는 수탁기관이 위탁관리중인 일반재산에 한해서 재산의 가치를 뭐하기 위해서 한다.
위탁개발 대상은 위탁관리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한정되며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은 일반재산으로 위탁 관리한다.
행정재산으로 하려면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후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있기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윤의원 굳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재원이 어느 정도 짜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없다고 하시면서 외부 재원 끌어들이는 이것 외상 아닙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지금 그··· ···.
○박석윤의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뭐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게 시청사 증축과 그다음에 갈매동 복합청사, 그다음에 여성회관 건립, 뭐 각 동의 교문1동이라든가 수택2동 청사 건립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부터 재원 없이 사실 그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박석윤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으면 좋죠.
한 가정도 누울 자리를 보고 앉으라고 한 방에 다 지으면 이후에 차기 정부부터 행정 수요가 어떻게 또 신규 수요가 늘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외상을 해서 집을 잔뜩 지었어요.
그래 20년 동안 이것 갚다 보면 다른 행정수요 급한 것 나오면 그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또 외상으로 갖다 짓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지금 계획하고··· ···.
○박석윤의원 그래서 미래도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것 많더라도 가능하면 남의 돈 빌려다 하는 건 지양 했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 가지만 저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다 벌써 수 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고.
○박석윤의원 아니, 그렇게 한다면 저도 할 말이 더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수 년 전부터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필요 없는 거냐, 그래서 그걸 사비로 만들어 놓고 행동은 다른 거 하는 거냐 이렇게 저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오늘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니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것 의회에 제출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짓는데 이 재원은 몇 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왔던 게 신청사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동안 이 위탁개발에 대해서는 작년 회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후에 설명 드렸던 걸로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었고··· ···.
○박석윤의원 아니, 저는 그건 제 입장에서는 보니까 갑자기 나왔어요, 연도말부터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간 건 수 년 전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강광섭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시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갑론을박하는데 사실 이미 전 시장님께서 추진하던 사업 중에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만약에 전 시장께서 업적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가속화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제 후임 시장이 들어와서 개발을 방법을 달리 해 갖고서 시민의 숙원사업을 펼쳐보자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별내선 문제 때문에 부담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거기서 2021년까지는 979억을 부담하는 이런 누적된 부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늦었지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체킹을 하는데 문제가 법적으로 지금 아까 행정재산을 갖다가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그다음에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끝나면 다시 또 행정재산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몇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강광섭의원 예.
그래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뒤 바로 바꿔도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저희가 절차상에는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래서 아까도 순세계잉여금 갖고서도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건건이 저기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합니까, 건건이?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건건이라고 볼 수 없고··· ···.
○강광섭의원 혹시 거기 사업을··· ···.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지방채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7억 정도의 규모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발행 받으면 그다음에 다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지방채 채무 기준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107억이기 때문에 107억 받으면 다음 해에 또 107억을 받는 게 아니라 상환한 금액 정도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매년 100억씩 100억씩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닙니다.
○강광섭의원 지금 개발위탁으로 하는 그 사업이 다섯 건이 되잖아요?
다섯 건을 하다 보면 거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 ···.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가능하지 않죠.
○강광섭의원 예, 시간적으로도 또 안 되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강광섭의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원을 갖다가 돌려주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기 뭐야 예비비를 갖고 한다면 예비비가 그렇게 여유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아까 지적하시고 뜻이 충분히 저희가 그런 여력이 된다면 그 부분도 작년부터 계획할 때 진행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 증축 청사뿐만 아니라 향후 앞으로 설명드릴 다음 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의 재원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시급한 게 시청사 증축하고 갈매동 복합청사를 추진하고자 위탁개발 방식을 택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이게 지금 전에 갈매동 복합센터로 인해서 우리 신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갖고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강광섭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차, 2차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우리가 그 사업을 갖다가 단시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증축도 되고 또 여성회관도 건립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서둘러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께서 또 특히나 신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펼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선 우리 시민이 우선하는 사업을 펼치는 부분이니까 거의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금 금전적인 이런 부분에 이런 환경에 부딪히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은 크다 이렇게 봤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염려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도 조속히 그 충분히 염려되는 부분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니까 큰 틀에서 이해를··· ···.
○강광섭의원 이게 동의보다 벌써 하고도 남아야 될 시점에서 너무나 지금 초기 단계에서 너무 어렵게 출발하니까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우리 농수산물관리공사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장자호수 건립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거의 기채를 내서 이렇게 또 어렵게 어렵게 헤쳐나온 그러한 다 사례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그 지금 별내선 사업 때문에 제가 우리 시의 인건비를 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은 100억에서 200억이다 이 소리를 한 10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별내선이라는 또 복병이 나타나서 그나마도 없는 돈에서 또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별내선도 어느 정도 정리 좀 들어가고 우리 시가 또 재정이 좋아진다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빌린 돈을 위탁개발한 걸 또 이자를 변제할 수도 있는 거죠, 원금을?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저희가 그 기간 내에도 재정 여건이 생기면··· ···.
○진화자의원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가능합니다.
○진화자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언제부터 계속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청사 개발 여러 가지 다섯 군데 되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안을 몇 달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면서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설명이나 미묘한 회계 질서를 아직도 딱 들으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직 이해를 못 시켰다는 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사가 많으시고 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장부상에 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실 이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기업으로 잘못보면 이게 분식회계가 이렇게 돼서 분식회계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 보면 있는데 이게 사실 돈이 남은 게 아니에요.
작년에 하던 공사가 이렇게 넘어와서 분식되면 우선 장부에는 돈이 이렇게 수백억이 있다. 그런데 왜 이 돈으로 건물을 짓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왜 의원님들이 가질 수 있게 지금까지 이걸 방치하고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하시고 다들 쩔쩔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이런 미묘한 회계 질서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으셔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에게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타 시·군 사례 우리 강광섭의원님이 분석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서류 받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류를 주셨어요.
아까 뭐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서울시보다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례를 항상 벤치마킹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때도 성남도 어디어디 한 10여 군데가 이렇게 자산공사와 위탁개발 사업을 많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개발 사업을 했는데 그러한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는데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 2014년부터 위탁개발로 진행중인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추진한 사례를 보면 세무서 두 군데 그다음에 서울에는 성수동, 사근동, 옥수동 공공종합청사 그다음에 종로구 복합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화자의원 그런데 집안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살림살이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돈으로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쪼개서 쓰고 나눠 쓴다면 걱정이 없지만 빚을 내서 무엇을 한다는 건 다른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빚을 내서 그 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집안 살림에서도 빚을 냅니다.
왜? 빚을 갚을 능력이 되고 그 빚을 내서라도 그 더 많은 순기능이 있다면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자식 공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면 소를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킵니다.
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소 아니라 집을 팔아도 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채를 내고 위탁개발을 하는 거 많은 염려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높은 순기능이 있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사업에 더 이상 무리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모든 일들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공염불하고 그림만 그리고 돈은 허공에 떠돌고 그렇게 세월만 가다 보면 월드디자인, 뉴타운 300억 가만히 앉아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밤잠을 안 자고 서라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 부의장님 누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동화의원 나중에 그 말씀하시고요.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질문하시는 것 아니에요?)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이 다른 거지.)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모두가 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모두 가 다. 언제 내가··· ···.)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박석윤의원님 조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지금 신동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구리시의 지방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져서 올해는 32.19%에 불과하고 지방재정 대비표를 보면서 시의원들이 재정 통제에 그동안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비가 대략 봐도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꼭 필요한 시설들을 짓자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기왕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 업체까지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신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가 지금 이제 여기 시청사 증축하고 여성회관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다른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 사업이고 시청사 증축하고 여성회관 건립 공사는 아니, 행정국장이시니까 그 두 건은 이미 재정 사업으로··· ···.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 실시설계 업체까지도 선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진행중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신동화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시유지에서 불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피치 못하게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매각해서라도 재정사업을 진행된다고 보고 이제 차질 없이 재정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 일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만약에 구리시가 불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의회가 동의해 준다면 기왕에 실시설계까지 업체가 선정된 재정사업의 경우는 그냥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눠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것 실시설계 업체까지 선정된 거 이건 그냥 재정사업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현재 신동화의원님께서 기존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매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재산 중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도시공사에 출자 전환한 걸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신동화의원 출자 전환해 준 적이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이 일반재산 전용한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러니까 출자 전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할 예정으로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
○신동화의원 할 예정을 우리가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개발 방식만이 능사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협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그래도 구리시의 재정을 걱정하고 또 어떤 행정절차의 어떤 연속성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보자는 취지로 마음을 열고 협의를 해 주셔야 협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더 여쭤볼까요?
실시설계 업체까지 선정된 경우에 실시설계 용역 됐다가 그 설계도가 만약에 민간위탁 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설계한 건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유효합니다.
○신동화의원 그대로 그 설계를 다시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신동화의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0억 이상 공사를 구리시가 직접 발주할 경우에 낙찰률이 대충 한 86% 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 이상하게 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그 정도합니다.
최저 낙찰률 86% 정도로 봅니다.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 낙찰률에 근처에서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재정 현금 흐름 분석 세부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예를 들면 시청사의 경우 100억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가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 분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 시공사를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죠, 뭐 LH가 됐건 뭐가 됐건?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동화의원 하게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신동화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캠코든 LH공사든 위탁개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서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무슨 이유로 묻는지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계약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서로 확인 절차의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 원래 위탁개발 방식 자체에서 그래서 서로 동의된 금액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위탁개발 그 수탁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최종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현재보다는.
○신동화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LH에다가 위탁개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어쨌든 협약서든 계약서를 썼을 때 공사비를 100억으로 산정했다고 치면 나중에 LH가 하도급 시공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예를 들어 86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공사비에 대한 분담 금액은 86억입니까, 100억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86억이죠.
○신동화의원 그럼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주실 수 있으시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그렇죠.
○신동화의원 알겠고요.
성남시에서도 거의 파산 선고를 해야 될 정도로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나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채를 갚아서 뭐 심지어는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자기네는 이제 부채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불용지를 매각해서라도 이왕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거에 대해서는 피치를 올리는 그러니까 더욱 더 속도를 올려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국장님께서는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공유재산 위탁개발 현금 흐름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임연옥의원 거기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올라갈 때 다른데는 보통 400만원, 500, 600정도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4,900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해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2천?
○임연옥의원 24하고 25요.
이게 400만원은 왜 그렇고 500만원은 왜 그렇고 600만원은 왜 이렇게 변수가 있고 24, 25년에는 4,900이라는 돈이 달라지나요?
우리가··· ···. 현금 유입하고 지출이 24, 25년도만 그래요.
이게 400도 있고 500도 있고 600도 있고 700도 있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시설 중에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임대시설에 공실률을 감안해 가지고 이 비용이 산출된 거기 때문에 이··· ···.
○임연옥의원 그런데 공실률이 24년하고 25년만 공실이 있나요?
그때만 이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원래 임대수익 가정을 할 때 보면 1년차는 50% 보고 2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30%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공실률이 안 생길 경우에는 이 금액은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실률 예상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이 산출된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이게 그러면 현금 유입은 우리한테 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렇죠.
○임연옥의원 그러면 우리가 순 유입액이 줄거나 늘 수도 있네요?
우리가 부담금 더 늘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네요, 위탁금액이?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이건 이 금액 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약간 우리가 공실률에 따라서 현금 수입이 들어올 경우에.
○임연옥의원 그런데 공실률만 그 년도만 따진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대 공실률은 1년차까지는 50%까지를 공실률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2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30% 그다음에 6년차 이후에는 15%로 공실률을 볼 수 있는 공실률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산출된 수치라는 얘기죠.
다행으로 공실이 없을 경우에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임연옥의원 그런데 시청사 그건 공실률이 안 나왔어요, 일정에.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 부분 이미 지나간 사항이지만 그 부분도 공실률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임연옥의원 아니, 이건··· ···.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별도의 말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
○임연옥의원 아니아니, 공실률을··· ···.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지.
○의장 민경자 이상입니까?
끝나셨어요?
··· ···.
임연옥의원님 지금 설명을 더 받으셔야?
○임연옥의원 예, 다시 해 주신데요.
별도로 해 주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장향숙입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장향숙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옛 갈매동 부지 우리가 협약했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장향숙의원 얼마에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51억입니다.
○장향숙의원 51억 이 돈 어디에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이 부분은··· ···.
○장향숙의원 이게 지금 갈매동 원래 원칙으로 따지자면 국장님, 이 돈을 예금해 놨다가 갈매동 부지 우리가 지금 샀잖아요?
다 사셨어요?
금액 다 치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아직··· ···.
○장향숙의원 그 대금을 치르는데 이 돈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돈 어디 갔어요, 51억?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거는 뭐··· ···.
○장향숙의원 우리가 무슨 여기서 이런 논란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원래 회계 절차에 의해서 그 목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을 가지고 있다가 쓰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 회계 절차에 보면 그 해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다른 부분으로 하고 그 토지 매입할 때 비용을 지불할 때 다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향숙의원 아, 이 돈은 예산 편성했다가 그 목으로 만큼은 토지 매입에 그 돈을 쓰면 된다 그게 맞기는 맞죠?
그 돈이 이쪽에 가면.
하지만 가정집에서도 초가집 하나 팔면 초가집만큼 다른데 예탁을 했다가 이 돈만큼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팔려고 하는 갈매동 부지는 얼마인가요, 부지 값이?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토지 매입비가 66억.
○장향숙의원 66억이면 우리가 51억이면 15억만 더 필요해서 그거 하면 되는데 지금 금리 따지는 은행 이자율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순세계잉여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우리가 설명을 받을 거고 공기업이나 행정기관이 순이익하고 일반 법인하고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대금이 얼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한 15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됩니다.
○장향숙의원 15억 정도, 12억 정도 지금.
언제 지불 하나요?
올해 안에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향숙의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일부 요구하고 또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요구해서 올해 안으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의원 토지 매입비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빨리 위탁개발해서 사실 갈매동 1차 주민들이입주했을 때 동청사가 먼저 지어져야 됩니다.
관공서가 먼저 지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늦었고 지금 또 급한 게 있어요.
동대장 예비군 동대 사무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입주해 있는 주민들 중에서 예비군 해당되는 분들이 내가 통계를 하면 한 900명 돼요.
연말까지는 1,000명이 넘는 동대 업무를 어떻게 볼 거냐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빨리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장님께서 조속히 이 시행을 촉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일정 늦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입니다.
갈매동의 청사 부지도 행정재산이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의원 여기에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이게 제한을 해 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의원 제한을 했어요.
지상 5층으로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층 이상은 못 짓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현재로는 추진할 때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박석윤의원 이게 시청사만 5층 이상으로 지으면 형평성 논란 때문이 더 이상 짓지를 못하는 건가요, 이건?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원래 LH공사에서 보금자리 개발할 때 용도를 지정하고 용적률이라든가 그걸 고시할 때 그렇게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원칙적으로는 제가 주장했던 거는 위탁개발은 갈매복합 건축물 여기는 적합지다 .
왜 그러느냐 하면 주변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개발을 주었을 때 우리가 행정 수요에 맞게끔 공간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개발 업체에서 임대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고도제한이 5층으로 묶였는지 용적률이 묶였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탁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윈윈의 효과는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죠.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820평방미터에요.
약 한 250평 가까이 2층에 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당초에 한다면 근린생활시설 250평에 대한 임대의 소유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임대 권한은 누가 갖고 있죠?
시에서 갖고 있어요, 위탁개발 업체가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서로 기록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개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4에서 5% 그랬는데 요즘 이자율이 1%, 0.5%, 0.2%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200억의 1%면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수수료도 0.2에서 0.5%에요.
그러면 임대를 주는 주도권이 시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순 청사관리에요.
0.2% 차이 나면 200억짜리를 총액 대비한다면 이것도 4,000이에요, 4천.
20년 간이면 4억, 10년이면 4억 아니다··· ···. 10년이면 4억인가?
그러면 20년이면 8억인가?
이게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20년 하다 보면 편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어느 기관하고 체결할지 모르겠지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시청사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속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진행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제가 오늘 지적 안 했으면 보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럴 확률이 높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뭐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
○박석윤의원 그럼 여기서··· ···.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앞으로 이건 분명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어쨌든 여러 부분 문제는 많지만 저는 갈매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민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고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든 위탁개발이 됐건 다른 방법이 됐건 조속히 청사가 건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취불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예, 알았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상위법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한 경우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이자율을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하여 대부의 일부 조문의 개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정회?
○박석윤의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민경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정회가 되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사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1995년 12월 현 시청사 건립 이후 건물의 공간 활용이 포화 상태이며 일부 부서가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중에 있는 등 청사 건물 내에 수용이 어려워 시청사 증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 주정차 단속 등 CCTV를 통합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타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증축 건립은 기존 계획했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재차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예산편성 승인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정회 중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방금 담당 국장이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본바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2차 추경에 올해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반영을 해 주는 조건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부결을 해 주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리시 시청사 증축 관련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을 부결 동의하고 말씀드린 대로 2차 추경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올해 예산 필요한 것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부결 동의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의논할 때 유보를 하거나 부결을 하거나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할 때 제2차 추경 때 우리가 그 예산 확보를 또 편성하고 승인할 것을 의회가 담보한다면 이 계획안은 유보를 하거나 부결을 하거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유보안을 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뭐 그렇다고 이 계획안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을 계속 두면 그냥 자동 폐기되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가 모양새 나쁘게 부결을 안 해도 이 원 뜻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유보 안건을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민경자 예, 그러면 지금 유보하자는 동의와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이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시지만 이것이 현재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계속해서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부분에서 유보든 부결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자의원 예, 그러면 의장님 빼고 우리 셋이서 어차피 유보안이 나왔고 부결이 나왔으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려면 부결이 맞다고 지금 설명을 들어서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의논할 때는 유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수를 해서 3 대 3으로 부결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표결을 합시다.
○의장 민경자 그러면··· ···.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표결로 해결될 게 아닐 것 같은데.)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유보를 하든 부결을 하든 합의를 봐서 처리하면 되지 뭐 표결이야. 어차피··· ···. )
○진화자의원 아니, 두 안이 나왔으니까.
○의장 민경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개발사업에··· ···.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부결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동화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신동화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어떻게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는데 이대로 토론 마무리 지어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의장 민경자 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신동화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신동화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구리시 갈매공공주택 지구 개발에 따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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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먼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의 건립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술과 지식 습득은 물론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업재활시설 등을 설치해서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 장애인 재활 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정사항을 감안하고 빠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개발 대상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입니다.
위탁기간은 개발사업 착수일로부터 사용 승인 즉 준공일 익일에서부터 20년 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시설관리와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 비용은 105억원으로 100% 민간위탁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 비용 상환 및 위탁 수수료는 사용 승인 즉 준공일 익일부터 20년 간 연간 약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에 위탁개발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 4~5월에 수탁기관 공모를 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5월에 재원 투입 변경에 따른 투자 심사를 진행하고 7월 달에 수탁기관 개발 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에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위탁개발 사업 착수 및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2039년 12월까지 20년 간 위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개발 사업 계획안 중에 시설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교문동 34-4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단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7,125제곱미터고 연면적은 약 4,000제곱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건축코자 합니다.
지하 1층에는 목욕탕이 들어가고 목욕탕하고 수영장 용도 그다음에 지상은 평생학습센터, 2층에는 근로작업장,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무실 등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지상 3층에는 건강증진자활센터, 단체 사무실, 휴게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에는 식당과 다목적 회의실, 단체 사무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방식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사업이 되겠고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위탁개발의 재산 근거이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11조 및 제1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추진 구조는 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위탁받은 재산의 건물 등을 개발한 후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지자체로 귀속되겠고 모든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되고 수탁기관은 개발에 따른 수수료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로 되겠습니다.
임대형 위탁개발 기간은 30년 범위 내에서 매년 분할해서 수탁기관에서 개발비용을 지급하고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서 중도 상환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이고 20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이고 시설 및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따라서 참가 자격자 자격이 있는 곳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 경기지방공사 등이 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 현금 흐름도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개시연도는 202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적용된 개발보수 비용을 첫 해에 7억 7,000만원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39년까지 약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비용 추계서, 관계법령, 현금 흐름 분석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참고사항을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의 건립 규모가 변경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가 교문동 34-4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현재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과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되어 장소로 새로이 건립되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는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던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과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포함하는 기능으로 당초 연면적 2,500제곱미터, 사업비 54억 7,400만원에서 연면적 4,000제곱미터 사업비 105억원으로 변경해서 해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짓게 되는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항은 옥상에 비가림 공작물을 설치해서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습센터에 짓게 되면 8개 정도가 입주가 돼야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있던 개별 단체를 철거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4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위탁개발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대해서는 위탁개발을 승인해 주시면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한 공식적인 국비 보조는 원칙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도록 노력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인회관이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실버 강좌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여성 강좌 확대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 교육, 문화, 커뮤니티 기능과 여성 취업이나 창업 전문 자격 취득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점진적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여성의 능력 배양 및 여성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족 문제와 예방사업, 다양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 다문화 가족들의 복지 증진 등 주요 정책을 강화해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여성가족 관련 센터들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춰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리시의 재정력을 감안하고 조기에 건립이 가능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후에 세부적인 개발사업 계획서를 공유재산 심의위의 승인을 거쳐서 적기에 건립하여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으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명은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으로 -가칭입니다.- 선정했고 사업 방식은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86억 4,700만원 중 시비 13억 6,500만원과 민자 272억 8,200만원이며 개발 비용 상환 및 위탁수수료는 사용 승인 익일부터 20년 간 상환되며 연간 약 1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면 3월 달에 사업 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4월과 5월 중에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월 달에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개발 사업 계획서를 검토 승인하고 8월 달에 여성회관 위탁개발사업을 착수해서 계획상으로는 19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아트홀 부지 뒤편, 부지 면적은 8,380제곱미터이고 연면적 1만 1,30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주차대수가 115대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88대이고 1층에는 여성회관 사무실·북카페, 2층에는 강의실·다목적실·여성단체협의회, 3층에는 요리교실·양재반·가정폭력 상담소, 4층에는 자원봉사센터·세미나실, 5층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강당, 6층에는 방송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서와 구리 여성회관 건립 관련 현황과 위탁개발 방식 및 지방재정 방식의 현금 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 의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대학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와 진학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이며 센터 개설 장소는 여건에 맞춰서 단계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개설 운영한 뒤에 2단계로 - 18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구리행정복지센터 내에 무한돌봄과 이전 시에 빈 공간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에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상담센터를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상담 요일은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해서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평일과 토요일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인력은 약 30명을 계획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진로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인력풀을 협의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상담 일정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피상담인이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진로교사와 1 대 1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담 횟수는 오전 9시부터 오전에 2회, 오후 1시부터 4회 하루에 6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명은 구리시 청소년··· ···.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17년부터 18년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기관은 구리시 관내 청소년 단체, 비영리 법인 단체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청소년 진로 또는 진학 상담 분야 민간위탁 사업 2년 이상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되며 위탁사업비는 진로 교사 상담비,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9,000여 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수탁자의 임무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상담 일정을 짜고 진로교사와 1 대 1 상담을 위한 사전 준비와 진행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진로 및 학습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방문자 응대와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용 추계서, 관계 법령 추진 계획, 타 시·군 위탁 사례 등은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 사항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MOU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6년 7월 28일 수택고에서 실시한 진로교사 혁신 연수에 참석해서 본 사업 계획 설명과 진로 상담교사 인력풀 구성 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고 16년 8월 17일 교육청에서 혁신교육 소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진로·진학 상담센터 개설 관련 진로교사 인력풀 구성에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6일에 교육청에 상담교사 확보를 위한 협조공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방침상 3월에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않는 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거나 법령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4월 달에 상담교사 구성을 위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서 교사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담당 장학사와 유선으로 통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지 않고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상담 분야에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사의 상담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진로교사들의 강남권 전문 교사가 한 명 정도 있어야 질 높은 상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진로교사들도 학생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르치고 진로를 지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담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학교 진로교사 상담을 할 경우에는 1회 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강남권에서 진로교사를 초빙했을 경우에는 1회에 30만원에서 5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30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30명의 상담교사를 충분히 인력풀을 확보한 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담 활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상담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 방학기간에는 평일과 토요일을 운영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작년도 8월 3일 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진학상담을 하지 않고 인재 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진로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진학 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은 수원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체육관 배드민턴장 멀티스포츠 센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 이용자가 1일 평균 1,700여 명으로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실태이고 체육공원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서 체육시설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서 일반 차량의 주차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멀티스포츠센터 다목적 경기장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 탁구 경기대 18대가 항상 점유를 해서 매일 오전 오후까지 7시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 행사나 배드민턴 농구 배구장으로 사용하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문 체육공원 및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추가 건립을 검토했으나 공원시설이 제한되어 있어서 부득이 교문 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립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약 37면을 추가 확보하고 건립되는 체육시설에는 탁구장이 이전 설치된다면 멀티스포츠 센터의 3층 다용도 경기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로 시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와 구리시의 재정력을 감안하고 조기에 건립이 가능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53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약 연간 3억 5,000만원 정도의 부담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의결 내용 시설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교문동 2-1번지 교문 체육공원 부지이고 부지 면적은 1,500제곱미터입니다.
건축면적은 3,300제곱미터로 지하1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2층에는 체육시설 근린생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탁구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비용 추예서 현금 흐름도 관계 법령 현금 흐름 분석 자료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문 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가 제안설명드린 4건을 원안 가결해 주셔서 목적사업에 맞게 대시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민경자 예,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이 왔는데요.
우리가 처음 접했던 건 장애인복지타운으로 한 4년 전에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맞습니다.
○진화자의원 그 전 시장님 공약으로 장애인복지타운을 짓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와 동반 건립이 돼서 제목이 이렇게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로 바뀌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진화자의원 예, 이것을 만약에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받을 수는 없고 그건 국비 지원은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별교부세는.
○진화자의원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라는 게 뭐 약속을 하거나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기회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복지타운에다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이렇게 같이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참 잘 계획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부모님을 만났어요.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하소연 하는 것을 들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이 아이보다 단 하루라도 내가 더 오래 사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참 가슴이 먹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학부모님들의 그런 눈물어린 그런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발달장애인들도 학교도 가고 또 장애특수반도 있고 예전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료도 좀 되고 하는데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방안에서 나오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가족 전체의 불행이고 또 우리 사회 문제 크나큰 문제도 되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년 동안 잠자고 있었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 재정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루빨리 지어서 기다리는 부모님이나 장애인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어떤 교육적으로 이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국비 공유재산 위탁으로 가더라도 특별교부세를 이 사업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만약에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안 하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이게 우리 그 어떤재정에 여력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우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에 관심을 보여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장애인 수가 8,372명인데요, 발달장애인이 706명입니다.
지적장애인이 607명이 있고 자폐성이 99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겪는 고통은 엄청나게 큰 걸로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 지원은 저희가 운영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린 사항과 같이 구리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개발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걸 지으려면 지금 105억을 확대했기 때문에 105억 아닙니까?
그럼 105억을 위탁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돈이 아니고 만약에 아파트를 저희가 사서 융자 받아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갚으면 20년 동안에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사업을 이행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열악한 재정사업으로 보다는 위탁개발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효율성이 있고 재정 문제에도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다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진화자의원 장애인복지타운이나 발달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가진 현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년씩 방치되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걸 절실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죠.
빚내지 않고 땅을 팔든 뭐를 팔든 우리 살림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전혀 이러저러한 것으로도 우리가 재정이 한 푼도 없어서 안 된다면 이렇게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이라도 해서 하루빨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되는 것만이 목적이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립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진화자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애초에 2015년 11월 7일 날 전 시장님께서 결재를 해서 구리시 장애인복지타운 건설 변경 추진 계획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연면적이나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그건 발달장애인이 아까 국장님이 우리 구리시에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간절한 여망이고 또 복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선진국으로 가고 또 우리 구리시의 살기 좋은 구리시가 거듭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의원 그래서 교육법에 준하여 이러이러한 교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복지타운만 하면 이 교육시설이 들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 학교교육 공교육 끝나고 18세 이상 성인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로 인해서 부모 손은 여전히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치매나 뇌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님도 사실 수명이 한계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이 파괴되고 이런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못해요, 그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 했듯이 하루라도 이 아이보다 더 살아야겠다는 그 열망하에 구리시만큼은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건 구리시민 누구나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전 시장님도 시작하셨고.
그런데 지금 늘어나면서 지금 발달장애인 수영장 및 목욕탕이 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영장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복지 회관에 수치료 교실이 있는데 아동용이고 또 이 애들이 일반 수영장에서는 받아 주지를 않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맞습니다.
○장향숙의원 그래서 오히려 탈의실도 겨우 만들어 놓고 천으로 가려 놨지만 이건 인권적으로도 너무나 떨어지는 사항이고 그리고 애들이 일반 수영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아예 꺼려를 합니다.
내 집에 장애인이 있어도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질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꼭 수영장 및 목욕탕을 학습센터가 생기면서 건립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이제 진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윤호중 국회의원님께서 꼭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혹시 하셨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건 여기··· ···.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운영비는 그럼 여기 운영비는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도로부터 운영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장향숙의원 이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운영비요?
○장향숙의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직은 그 사업 계획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만 지금··· ···.
○장향숙의원 예, 받을 수는 있고 지금 자세한 그 세부 사항이 아직···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러니까 최소한 운영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한 49억 정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렇습니다.
○장향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금리 개발위탁을 해서 우리 구리시의 장애인들과 또 더불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함께 건립됨으로써 우리 구리시의 장애인복지타운 이 복지와 또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빠른 시간에 정확한 검토를 해서 우리 가족들과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센터가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장향숙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저희가 이 사항은 발달장애인 학습센터도 필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하고 장애인 단체를 다 한꺼번에 모여서 상호 활동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우리가 기채를 내거나 저금리로 아무리 빌린다 하더라도 개발위탁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이자라든가 저금리로 작은 소규모의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세요.
지금 위탁개발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리시가 통과되겠나 했지만 우리가 별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22년으로 끝나니까 이게 일부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렇습니다.
○장향숙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발달장애인 학부모와 장애인 단체 9,000명 가까운 장애인 단체 회원들의 희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여성회관이요.
당초 계획에 지하 몇 층이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당초하고 지금 같습니다.
○임연옥의원 똑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임연옥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트홀하고 연계되도록 그 지하주차장 함께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연계돼서 변경이 없는 거죠, 그 당초의 설계와?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사의 그동안 추진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 건립을 계획을 해서 2016년도 6월 달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여성회관의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다문화가족회관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공사비를 160억원으로 100억원 정도를 감액했었어요.
그 계획을 했다가 그러니까 공사비가 151억으로 축소가 되고 주차장이 28대가 삭제가 됐었죠.
그런데 의회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작년도 11월 달에 "여성회관을 다문화가족회관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여성회관 본래대로 해 줄 것" 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예산 부족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건립해 달라는 하는 게 좋다." 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다시 원래대로 여성회관으로 짓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성회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아트홀과 연계된 건 확실한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똑같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입니다.
제가 작년에 뭐 행감 때가 됐건 1차, 2차 정례회 때 초지일관 "여성회관을 왜 다문화회관으로 바꾸었느냐? 여성회관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과거에 역할했던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늦었지만 다시 여성회관으로 회귀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보면서 구리시의 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정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왜? 2010년도에 여성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위치 선정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2015년 9월에 공모설계 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그래서 당선작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용역 발주를 했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그 준공 날이 언제였죠, 계약했던 준공 예정일이?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정일이 지금 이제 4월 말로.
○박석윤의원 아니요, 최초에.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최초요?
○박석윤의원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9월인가 10월에 15년도 16년 작년도 6월 말경으로 준공 시점을 겸해서 설계 용역비 12억 8,000인가 해서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
○박석윤의원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든지간에 중간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한다는 걸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지상 4층으로 한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한다, 다문화회관으로 한다,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원상태로 왔어요.
거의 1년 허송세월 했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이런 부분을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과해야 될 일이다. 왜? 이걸 심사숙고 하지 않아서 결국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뭐 이런 기회를 주는 걸 1년 가까이를 사장시킨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하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 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박석윤의원 진정 사과를 하셔야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예.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건축비가 설계 공모를 할 때 200억으로 나갔어요.
기억하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해서 늘어난 걸 최초하고 지금하고 계산하니까 한 200평 정도가 늘었어요.
지상 6층인데 6층이라고 해 봐야 172제곱미터면 이것 얼마에요?
50평을 올려서 6층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건축비가 200억에서 286억 근 80억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공사 금액이 그렇다 이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286억.
○박석윤의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2014년도에 231억이었습니다.
○박석윤의원 아! 그래 갖고 또 내려왔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여기 편차가 30%가 나면 투융자 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런데 이거는 30% 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200억을 받아서 280 얼마라면 30%죠.
2×3=6, 60억 올라가면···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2014년도에 231억인데 공사비가 200억이고 용역비가 3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는 200억에서 286억이 됐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는 안 든다.
○박석윤의원 아니, 200억에서 286 올라가면 2×3=6, 60억이 올라가서 30% 벗어난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50··· ···. 도움을 받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받는 중)
○박석윤의원 아! 지금 국장님께서 200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231억에서 총.
○박석윤의원 그건 설계까지 다 냈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래 55억이 들었잖아요, 286억이니까?
30%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간다.
○박석윤의원 아! 30% 안 넘기려고 그냥 가짜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시설계 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재심사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놨어요.
"재원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재심사를 지금 받을 계획이다" 2017년 5월에.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래서 그건 30%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박석윤의원 한 5억 뺐겠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렇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이렇게 공사비가 됐던 뭐가 됐건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갈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또 얘기 나오다 보면 의회에서 승인하다 보면 얼만큼 더 증이 평수가 늘어날 지 이것도 담보할 수 없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런 것 없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책임질 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예.
○박석윤의원 그럼 믿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확실합니다.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이걸 기존에는 재정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당초에는 그랬죠.
○박석윤의원 그랬죠?
그래서 더 굳이 따진다면 실시설계 용역 발주할 때 여성회관으로 발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명칭 변경해서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면 어느 명칭으로 그걸 저기 마감을 하려고 하셨느냐 이걸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 발주를 여성회관으로 했는데 중간에 6월 말쯤 준공일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중지를 시켜서 계속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4월 달에 지금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년도 4월에?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용역이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실시설계용역.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용역이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2015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을 때에 설계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655제곱미터가 늘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 그건 용역비에서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최종 납품받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용역비의 변동사항 없이 계속 그럴 수가 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예.
○박석윤의원 아! 그렇게 용역사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역으로 본다면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갑질아닌 갑질을 했다.
왜? 설계 공모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짓겠다. 나는 이 집이 좋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발주처가 갑에서 "야!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해 봐. 늘려봐. 빼봐" 하다가 작년 1월 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4월이면 얼마야.
10개월을 늦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인력을 새로 보강을 했던 아니면 인력을 썼다 이 사람을 퇴사를 시켰던 뭔가 용역사에 변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없으니까 우리 입맛대로 해 갖고 와 이런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결과적으로··· ···.
(하하)
○박석윤의원 결과적으로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하하하.
결과적으로··· ···.
○박석윤의원 이것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소설을 쓰네, 소설을.)
○박석윤의원 아니, 소설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래서 2016년 6월 13일자로 이 업무를 핑계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하는데··· ···.
○박석윤의원 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라 이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때 일시정지를 했었어요, 용역사에.
일시정지를 시켜 가지고 검토를 시켰던 겁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우리는 지체상환금도 막 물리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발주처에서 10개월 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야! 늘려봐. 야, 4층으로 해 봐라. 5층으로 해 와. 아니야, 지금 6층으로 다시 해 와" 지금 그런 꼴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서비스나 책임이나 약속이나 이런 걸 가장 잘 지켜야 될 관에서부터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좋으신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이걸 지적하면서 1차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예.
알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할 말이 많고 조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여성회관 왜 괄호 열고 다문화가족회관 이름이 이렇게 됐나 이걸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노여움이 많으신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전에 여성노인회관 여성회관으로 국비를 받고 여성노인회관으로 이렇게 같이 공동사용을 하다가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회관에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회관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단독 여성회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전 시장께서 흔쾌히 또 이렇게 기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기분 좋게 다 해 놓고는 공사를 안 해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 230억이다 뭐 이랬는데 그 231억의 처음 계획안은 지하주차장도 있고 6층까지 있고 번듯하게 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어느날 갑자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여성회관을 축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여성의원님들 다 계실 때 "지하주차장 없애고 위에 한 층을 없애면 한 반 정도 줄이니까 이렇게라도 우선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펄 뛰면서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트홀에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전국에서 아트홀 치고 지하주차장 없는 곳은 구리시 아트홀 뿐이다 이러는데 그 비싼 악기들도 비를 맞으면서 들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왕 지을 때 넉넉하게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야지 이것 우선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2, 3년만 지나면 또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다시금 턴한 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 또한 다문화가족회관으로 어차피 우리가 여성회관으로 국비를 받아 놨기 때문에 다문화가족회관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목을 달고 국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때는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에 기대를 했는데 지금도 혹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를 받는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으로 하다보면 국비 지원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재정사업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그건 국비 받은 만큼 상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진화자의원 아니,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국비를 받긴 하는데 지금 재정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위탁기업로 왔잖아요.
위탁개발사업으로 가더라도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관이 없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건 안 됩니다.
○진화자의원 위탁개발 할 때는··· ···.아까 부시장님은 또 위탁개발을 하더라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진화자의원 아! 이게 특별교부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래서 그건 받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추진을 다시 보고를 드려서.
○진화자의원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의논한 게 이렇게 물론 우리가 갚을 여력이 있고 먼 훗날을 보면 위탁개발을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재산 불리기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지만 우선 보기에 재정사업으로 계획됐던 걸 이렇게 자꾸 위탁개발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다 그렇게 걱정들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2천 한 10년도에 이 계획이 나올 때 처음 계획할 때 "무엇으로 무슨 돈으로 지을 거냐?" 그랬더니 "시유지를 매각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짓겠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반발을 했습니다.
"사는 건 좋은데 팔아 먹는 건 또 뭘 이렇게 맨날 파냐?" 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도 폐정수장도 매각할 때 이렇게 땅 팔아서 159억이나 되는 땅 팔아서 급하다 그래서 조건을 달면서 초등학교 건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라고 그랬더니 조건에도 맞지 않는 땅을 팔아서 그 돈은 저기 90억인가 50 몇 억은 썼어요, 100억은 물론 원금으로 두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땅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반발을 해 가지고 매각을 못하게 했더니 이게 아마 재정사업이 안 되고 위탁개발사업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시유지를 매각을 해서라도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유지 팔 게 없고 뭐 있더라도 그것 팔아서는 어느 걸 갖다 붙이지 못하니까 계속 이것은 위탁개발로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시유지 매각 대상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예로 인창지구대 옆에 옛날에 동구동 청사 부지 그게 300평인데요.
평당 2,000만원을 잡아도 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 땅은 날리고 60억 가지고는 건립이 안 되는 그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탁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자금 그 재정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아까 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빚을 얻어서 지어 놓고 사는 게 운영을 해서 20년을 사는 게 낫지 그때 가서 280억이 될 게 500억이 될 수도 있고 건축비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개발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시유지를 마땅한 땅이 없어요.
저기 수택3동에 청해진 옆에 300평 수택3동 부지 그것 하나 있고 그 전에 수택1동사무소 부지 374-1번지인가 시민회관 됐던 자리요, 그 자리요.
그것밖에 없어요.
200평, 300평 넘는 게 없습니다.
문화회관 부지로 쓰고 있는 거기 큰 것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 남은 걸 지금 팔아버리면 나중에 시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는 것 보다는 위탁개발사업을 받아들여서 이걸로 개발을 하고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게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 저희가 아까 1,000억대 규모의 위탁개발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재정을 통제해야 되는 의미에서는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회 중에 남기산 부시장님하고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집행부의 대답에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분명한 대답을 원합니다.
아까 남기산 부시장님께서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비 지원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회관의 경우는 국비 지원 받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정회 중에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직접 하셔도 괜찮고요.
뭐 국장님께서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탁개발일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
○신동화의원 확실한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러면 아까 정회 중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잘못 답변하신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그러면 이미 질문 시간은 지나갔지만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신 윤호중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거네요, 행정적으로 보면?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받아오실 수 있으면 좋죠.
○신동화의원 아니죠.
국비 지원이 특별교부세도 국비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국비를?
○신동화의원 그래서 명확하게 하시자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 이건 여성회관은 대상이 안 되고요.
○신동화의원 다문화가족회관이 대상이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회관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여성회관으로는 이미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회관으로 건립할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수차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못된 대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잠깐만 도움을 받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받는 중)
○신동화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회관으로 건립할 경우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름 바꾼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것 맞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맞습니다.
○신동화의원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회관으로 건립할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걸로 보는 거죠.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는 다문화가족회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어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러니까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위탁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아니 어떤 경우라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제가 소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아니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 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위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이 맞다면 다른 것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맞다고 봅니다.
○신동화의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신동화의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국비를 받아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국비 지원을 받아 올 수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국비 지원을 나중에 이 목적으로 건립 목적으로 받지 않고 그거에 대한 다른 교부세로 받아 올 수 있다면 시비로 편성해서 그 상환 금액을 충당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화의원 특별교부세도 국비이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특별교부세가··· ···.
○신동화의원 국비를 지원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러니까 건축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운영을 하다가 그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같은 걸 국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는 받을 수 있죠?
○신동화의원 저는 건립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건립은 아닙니다.
○신동화의원 그러니까 "건립 비용과 관련해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위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해서 없다고 대답하시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서 전문가이시겠지만 제가 계속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그동안 계속 H타운, P타운, E타운 뭐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런게 다 민간위탁 개발로 민자 유치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다 국비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무슨 국비를 주느냐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항상 국비가 그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특히나 다문화가족회관 건립은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아마 국비 지원이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그 순수한 민간위탁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오늘 좋은 말씀들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진짜 사실관계 하나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성회관으로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쭉 추진하시다가 작년도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여름이 지나고 나서 11월쯤인가요?
갑자기 다문화회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다문화회관 건립이 어디냐 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죠?
여성회관 자리가 다문화회관이 돼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도말부터 위탁개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이 "박석윤의원이 작년에 여성회관으로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여성회관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 회관 재정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가능했지만 위탁개발로 가면 국비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방침에 방점이 어디냐 이 얘기에요.
결국은 시장님이 위탁개발로 가고 싶은데 그동안에 다문화 가정 얘기하니까 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국비 확보가 용이해서 이렇게 바꾸었다, 개발 방법은 위탁개발로 가더라도.
그런데 내부적 검토를 하니까 위탁개발로 가면 다문화회관이라는 간판을 걸어도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안 써도 되겠다 이런 거 제 입장에서 상당히 의심이 가죠.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잠깐 자문을 받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받는 중)
지금 여성노인회관 지을 때 건축비를 이렇게 받아서 여성회관을 지어도 국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지금 여성회관 다문화··· ···.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건 2010년도서부터 여성회관의 시설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다.
왜? 노인 증가가 자꾸 되다 보니까 거기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부족하니까 언젠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는 여성노인회관 지으면서 여성회관 몫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서부터 쭉 추진됐던 건 국비와 상관 없이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2015년도에 설계공모를 했고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고 작년도 1월 말부로 준공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다문화회관이 툭 튀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다시 회귀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석윤이가 막 주장해서 했다라기 보다는.
이래도 국비 못 받...... 이래도 못 받으니까 그냥 에잇 원래대로 다 그냥 밀어 붙이자···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이게 국비는··· ···.
○박석윤의원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박석윤의원 그럼 그동안에 국비 얘기 등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에요.
발달장애인센터도 담당 부서장께서 제 방에 와서 "왜 발달장애인 센터로 가느냐?" 하니까 "이것 아니면 국비 못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국비못 받느냐?" 한참 논쟁을 벌였어요.
나중에 국비 얘기하는 것 보니까 운영비에요.
"그럼 건축비는 받았느냐?", "이것 윤호중의원한테 얘기했다." 그래 "확정을 받았느냐?", "그 뒤의 얘기까지 모른다".
그런데 왜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도 진실은 진실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가든 저대로 가든 국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갔을 때 국비 확보가 용이합니다. 단, 몇 % 받을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럼 빨리 빨리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 받는 건 당연히 받죠, 임대를 가든 전세를 가든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제가 말씀드린 건 못 받는 걸로.
○박석윤의원 그러면 못 받는 걸로 오늘 공식적으로 그렇게 서로 교감을 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답변에 앞서서 정리를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 위탁개발할 경우에 국비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특별교부세를 어, 국비 특별교부세도 국비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위탁개발을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건 아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받아서 상환하는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아까 제 질문에 답변이 그렇게 돼서 정회가 잠시 됐었는데 지금 김장렬 국장께서 아까 "위탁개발할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협의한 내용은 "위탁개발할 경우 최대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도 국비의 일환인고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정정하시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 문제는 자신의 직업관을 찾고 장래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국장님 동의하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현재 제가 학부형 입장으로서 학생·학부형에게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 변화하는 진로 설계 때문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진로체험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임연옥의원 그래서 제정했고 집행부에서 상담센터 운영을 추진해서 너무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2017년도 본예산에 상정했을 때도 저희가 계획 미비라고 그래서 삭감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례모임에서도 계획이 미비하다고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운영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뭐 "작년 8월에 만나고 뭐 만나고 그건 지나간 소리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 주실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도와 드리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구체적인 계획서나 진로교사 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7조에 조례 제7조에 그걸 지원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청 진로교사 청소년 단체 등과 진로 진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을 세우라고 제가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책상 위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건 아이들 장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선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주면 이것 나중에 조례를 제정한 저도 망신이고 집행부도 망신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교사 30명을 인력풀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토요일까지 업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학생만 이걸 상담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부모님도 할 수 있죠.
○임연옥의원 부모님 할 수 있어도 평일에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아닌 학교 밖 아이들도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상담할 수 있는 한 분 두셔야 돼요.
센터장이든지 직원이든지 그 구성을 하셔서 두고 만약에···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 역할 분담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건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임연옥의원 그리고 제가 혹시 거기 청소년 수련관 가보셔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장소 가 보셨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가 봤습니다.
○임연옥의원 8평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8평 정도가 있고요.
○임연옥의원 그리고 그 앞에는 티카페이고요, 그 복도는 주말마다 동아리 활동으로 댄스, 음악 난리법석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아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지금은 빈 공간으로 있고 자원봉사센터 바로 왼쪽입니다.
○임연옥의원 가 봤어요.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갔다 왔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복도에서 들어가서 실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또 공간이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거기 책상 2개 놓으면 상담 받을 곳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를 보면 상담 받는 상담 장소가 3개가 있거든요, 상담 센터에.
○임연옥의원 청소년 상담 센터도 알아 봤는데 자기네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래 거기하고 제가 다 양쪽에 다 가서 봤어요.
그래서 그건 하여간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제가 양쪽에 다 가봤어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8평에다가 그 직원 책상 2개 놓고 나면 상담은 그때의 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공개된 장소에서 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니, 일대일 상담이죠.
○임연옥의원 거기가 그런··· ···. 일대일 상담을 어디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8평에서 직원 책상 2개 놓고 나면?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건 하여간 뭐··· ···.
○임연옥의원 저는 이것 30평 이상으로 하고···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예, 임의원님 염려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임연옥의원 그걸 제가 알고는 승인해 줄 수 없고요.
진로교사하고 구리 관내 청소년 관계자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추후 계획서를 다시 수립하세요.
이 계획서를 보면 토요일 안하고 토요일 하루만 해요.
하루에 6회 한다고 그랬어요.
6회 하면 어떻게 6회 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시간으로··· ···.
○임연옥의원 1시간에 몇 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교사가 몇 명이 나오는데 1시간에?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1시간에 한 명씩 여섯 명이죠.
○임연옥의원 그러면 하루에 여섯 명밖에 못해요?
구리에 초·중·고등학교···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런데 방학 때는 전일을 다하니까요.
○임연옥의원 구리에 중·고등학생 1만 2,000명 이상이 돼요.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려면 아주 안 하는 게 나아요.
해 놓고 상담도 제대로 못한다면 학부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런데 그걸 전체 다가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아니고··· ···.
○임연옥의원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1,200명 중에 100명만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렇게 전체가 다 상담한다고 볼 수 없죠.
신청하는 사람만 특··· ···.
○임연옥의원 1만 2,000명 중에 100명만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되겠느냐고요.
그렇게 숫자 놀음 하시지 마시고요.
상담이 1시간도 될 수 있고 2시간도 될 수 있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시간 후에 한 번 올 수 있고 두 번 올 수 있고 세 번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학부형이 올 수도 있고 학생이 올 수도 있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 당연히 있죠.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지금 저희한테 올린 계획서는 완전히 무시하시고 진로진학협의체를 만드셔서 다시 구성하시고 지금 현재 수원에서 교사풀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를 벤치마킹 하시고 또 다른 시·군도···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 수원도 하고 있는데요.
수원하고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벤치마킹 했죠.
○임연옥의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지를 하고···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거기는 진로까지 다 하잖아요.
○임연옥의원 이 9,000만원으로 안 된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하세요.
아이들 진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니, 그런데 이걸 진학 상담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
○임연옥의원 아니죠, 하고 싶은 사람이···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죠.
○임연옥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구리여고 앞에 만들어 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임연옥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거기서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문화의 집을···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 그것 짓기 전에 그게··· ···.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려면 하시고 하시지 못하시면 하시지 마시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니, 지금 여건상 진학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
○임연옥의원 그 여건이 안 되면 하시지 말아야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임연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전문가가 아니신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하지 마시고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니, 그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 장은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하시지 마시라고···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상담 교사가 해 가지고 뭘 합니까?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저도 심리상담사 자격증 있어요.
(방청석 웃음)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니, 왜 잘못됩니까?
○임연옥의원 8평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 진학상담 하고 싶은 학생이 어디 가서 상담을 합니까?
○임연옥의원 아니, 책상 2개 직원 놓고 나면 어디서 상담을 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니, 그건 운영하는데 묘를 살리면 되죠.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진로 상담···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이해하기는 진학 상담을 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장을 제공해 주고 운영하는데는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장을 만들어 주는 건 고마운데 되지도 않는 장소를 하지 말고 장소를 다시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 그건 바꿀 수 있어요.
○임연옥의원 그런데 뭘 상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로상담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공간을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알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넓은 쪽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서와 달리 지원협의체를 만드시고 좀 더 장소를 다른데로 골라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우리 임연옥의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민간위탁 상담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도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8평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좀 나은 곳으로 옮기지 않고 나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추경 예산에 세워서라도 번듯하게 32명의 풀인력이 가동할 수 있게끔 누구나 학부모가 와서 편안하고 진지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학교 밖 아이들도 평일에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동의안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런 말씀인데 이제···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 국장님이 자꾸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게 자꾸 길어진 거였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의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교문체육공원은 차량이 주입니까, 체육시설이 주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 주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주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러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 체육시설로 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그런 주차장 해소 차원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거기를 이용하는 체육인들의 불만이 많고요, 그 다음··· ···.
○강광섭의원 지역 주민들이 지금···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요건이 제한되다 보니까···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불만이 많죠.
○강광섭의원 많이 쓰던 분들이 지금 못쓰고 있는 이런 사례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맞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이루어진 점이 주차장 시설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봐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강광섭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로 보면 주차장 공간으로서 그냥 왔는데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실내 체육관 그 공간이 오히려 혼잡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지금 거기가 모여있잖아요.
실내 체육관 ,멀티스포츠센터 뭐 해 가지고 하니까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멀티스포츠센터 3층에 다목적시설이거든요.
농구도 해야 되고 뭐 다해야 되는데 탁구장화 됐어요.
그래서 전체를 탁구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하는 농구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걸 체육관 공원쪽으로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이게 안 맞고 주차장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탁구장을 그쪽으로 좀 유치를 하고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목적회관은 목적대로 운동 경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을 이용하는 분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주차가 제일 문제죠.
그리고 다목적 3층을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운동경기하는 분들의 상당한 문제가 있고 민원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거기다 주차장 건립을 할 경우 민원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주차 해소가 될까요?
몇 면이 되죠, 거기가?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지금 당장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거기다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같이 병행해서 설립한다면?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위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입니다.
주차면이 몇 대가 생기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37면이 증가됩니다.
○박석윤의원 37면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여기 보니까 이제 물론 제안자인 국장님께서는 현안사항이라고 하겠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주머니 돈이 있으면 뭐 이것 왼쪽 주머니 있고 오른쪽 주머니 있고 얼른 꺼내서 탁 지으면 좋겠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주차면 37면을 늘리기 위해서 68억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쭉 개발하신다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왜 주차장은 지하 1층에 몇 면이 들어갑니까?
여기로 보면 1,100제곱미터면 300평이 약간 넘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지하 1층에 주차장 플러스 기계실이 있으니까 총 37면이면 지하에 한 15개나 17개 늘어나겠죠.
지상에 20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이 건물을 지어도 안 지어도··· ···.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지하1층에는 40면.
○박석윤의원 지하 1층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그럼 지상 1층에는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지상 1층에는 44면 정도 됩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아까 37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보다 주차면 보다 37면이 늘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석윤의원 기존 거 보다 37면이 늘어난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지금은 몇 면을 갖다가 이건 죽이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지금은 45면.
○박석윤의원 지금 45면인데 지하가 아까 몇 면이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40면.
○박석윤의원 40면.
지상은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1층에 44면.
○박석윤의원 그러면 84면이 생긴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예.
○박석윤의원 자, 그러면 37면을 어쨌든 늘리기 위해서 60 몇 억 그 다음에 지상 2층에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교문1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죠.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교문 주차빌딩이 민간용역을 줬었어요, 수 년 동안.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건 제가 모르죠.
교문 주차빌딩이요?
○박석윤의원 예.
세무서 옆에 거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 예.
위탁한 건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위탁한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민간이 용역 위탁해서 운영을 했을 때 하고 지금은 시설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유야 어찌되었든지간에 민간이 하니까 수익성을 제일 1번으로 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갖다가 월 주차 시간 주차를 했겠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관리 위탁을 받은 이후에는 어느 규정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주차 이용하던 30% 가까이는 떨어져나갔어요.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도시공사 같은데가 거의 1년이 넘었나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1년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주차를 체육관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왜? 운동하는 분들도 이용하고 주변의 A라는 분들 B라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중이 돼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고 곰곰이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68억을 들여서 주차면을 37면을 확보하는데 하여튼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면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교문 주차빌딩에 지금은 월 주차 그러면 24시간 주차에요.
왜, 그 계산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시간 주차입니까, 월 주차입니까?" 그러면 월 주차 얼마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분석을 해 보면 주거지가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근무지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양분화가 돼요.
주거지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잠잘 때 와서 주차해야 되고 또 근무지가 거기 있는 분들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다만 몇 대가 됐든지간에 거기 대수가 주차면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간 월 주차, 야간 월 주차 24시간 월 주차한다면 저는 37면 이것 충분히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탁구하고 관련하셨지만 멀티 3층에 지금 특히 실버라든지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좋은 장소를 확장하고 새로 시설하는 거 대 환영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현재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부분도 위탁개발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걸 국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고민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합니다.
○박석윤의원 아, 필요는 하겠죠.
당장 이걸 안 한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죠?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박석윤의원 여기 방송에 지금 녹화 다 되고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현안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거기서 멀티에 가면 난리입니다.
볼링장도 새로 해 달라 뭐 탁구장도 없다는 거예요.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멀티멀티 하는 게 다목적이잖아요.
교문1동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주차난도 해소해야 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래 말씀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저 ··· ···.
○박석윤의원 예.
그런데 이것 안 한다고 폭동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국장님 표현을 하시면.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아닙니다.
그래서 멀티스포츠센터에 다 문제도 해결을 하고 다목적실 그것도 분야별로 스포츠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차 문제라든가 각 종목의 단체라든가 체육 단체라든가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의원 예, 제안자 입장에서는 꼭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약간 시각이 다를 수 있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건 좋으신 말씀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그것 월 주차하는 건 아이디어 해서 다른 부서에도 한 번 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그걸 반영을 시켜야 돼요.
최대한 검토하겠다 그러면 검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그것 전달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전달하는 게 관철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십사.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예, 힘을 쓰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아니, 국장님 대답을 그렇게 성의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의 건립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은 물론 장애인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과 직업재할시설 등 설치하여 수준 높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시 장애인 재활 활동 강화에 기여하고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구축하여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및 구리시의회 의결사항 관련 조례 제2조제2호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이나 창업 전문 자격 취득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점진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을 능력 배양 및 여성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회관의 건립의 목적입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다문화가족회관과 병행하여 재정사업으로 건립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지 다시 한 번 숙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만에 하나 특별교부세나 재정사업 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할 때 위탁개발사업을 다시 제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0만 여성인들의 권익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성회관이 하루빨리 건립 되는 것만이 최선이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잠시 한 발 물러나서 6월 정례회의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승인할 것을 기대하면서 잠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계획을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 공간이 8평밖에 안 되는 협소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공간을 더욱 넓은 장소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 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교문1동 이문안 저수지 뒤편 단독택지지구와 세무서 인근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공용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과가 더욱 큰 현 민방위교육장 부지에 대한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유보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7인)
강광섭 민경자 박석윤 신동화 임연옥
장향숙 진화자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6인)
| 부 시 장 | 남기산 |
| 행정지원국장 | 신원균 |
| 주민생활국장 | 김장렬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성덕 |
| 기획홍보담당관 | 이성재 |
| 총 무 과 장 | 신현관 |
| 세 무 과 장 | 이기만 |
| 회 계 과 장 | 한상원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차용회 |
| 사회복지과장 | 안권호 |
| 평생학습과장 | 정경호 |
| 문화예술과장 | 강동호 |
| 산업경제과장 | 왕창순 |
| 건 설 과 장 | 유동혁 |
| 교통행정과장 | 이민용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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