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리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 촉구 건의문안
2.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8.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구리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 촉구 건의문안(신동화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2.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3.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용현·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 의원 발의)
5.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신동화 의원 대표발의)(양경애·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6.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13.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 촉구 건의문안
두 번째,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 번째,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한 번째,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한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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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문2동, 수택 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입니다.
우선 제9대 구리시의회의 첫 5분 자유발언을 본 의원에게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18일 앞둔 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우리 구리시의 교육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EBS 교육방송의 입시 대표 강사와 대학 겸임교수 등으로 오랜기간 활동하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 자리를 빌어 잠시나마 짧게나마 공유드리오니 구리 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원으로 약 19조원을 기록한 2020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역대 최대치입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48만 5,000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치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가 5배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저소득층의 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실제 대학 진학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사회 양극화 해소의 도구이자 계층 이동의 사다리입니다.
교육문제를 교육문제가 아닌 구리시민의 평등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 구리시의 교육 환경 개선이야말로 그리고 나아가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이자 도시발전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를 교육문제가 아닌 구리시 발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습 및 입시정보의 불평등 해소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주택청약보다 어려운 것이 대입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신 반영 교과목, 반영 비율, 출결과 비교과의 영향력, 자소서와 면접의 여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 모든 것이 대학별로, 전형별로, 전공별로 다 다릅니다.
수능에서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매년 다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벌이를 하는 보통의 학부모님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입시정보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소한 정보만큼은 평등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올 8월, 11월에는 구리시 주관의 입시설명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대치동 유명 학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구리시 학생이라면, 학부모라면 동등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 공직자 분들께서는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계획 수립 시 올해처럼 고3을 대상으로 한 단발성 입시설명회가 아닌 초·중.고 학년별로, 진로별로 체계적이고 상세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학습코칭 및 입시교육이 구리시 차원에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생각을 모아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의 야간 자율학습 및 석식 폐지 방침이 정해진 2017년 이후 도 내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으로 향합니다.
구리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교육 의존도가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 대부분의 저녁은 밖에서 사 먹습니다.
비용도 상당하고 영향 불균형 문제도 발생합니다.
자습은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서 합니다.
도서관 열람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시간, 휴관, 자리 붐빔 등으로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비용이 나갑니다.
부모님의 허리가 더 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면 이러한 선택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 불평등 문제와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열람실 운영시간을 확대하거나 공휴일에도 열람실은 정상 운영하는 등의 방안 또 예산 지원을 통한 교내 자습 공간 운영 등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교육문제는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리시 발전을 꿈꾸고 그리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학군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시발전 방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의원님의 5분 발언의 취지를 우리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향후 정책을 만들어가고 집행하는데 큰 참고를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리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 촉구 건의문안(신동화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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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장 권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신동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갈매2단지 이스트힐 주민대표 여러분!
또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 촉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실현보다는 사업자로서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는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지금부터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촉구 건의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들이 일정한 기간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의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실현보다는 사업자로서의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는 데 반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다.
이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근 급등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근 주택의 시세만을 고려하는 감정평가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으로 인해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단기적으로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분양가를 부담하여야만 하고 자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임차인들은 감당하기 버거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결국에는 집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한 분양가 산정 때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산술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법에도 없는 협회 내규를 근거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부풀리는 등 공정하지 못한 감정가 산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들의 감정평가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며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한「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분양전환을 하려는 서민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비위 등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공익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바라는 서민들의 생존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협상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22일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 촉구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 촉구 건의문안(신동화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개선 촉구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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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김용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범위를 확대하여 회기 운영에 탄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서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9월, 10월중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4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2차 정례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용현·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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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권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행동강령상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그리고 안 제15조와 23조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현행 제7조의 삭제로 인해 동 규정의 산하 기관에 대한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에 산하 기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현행 제4조의 삭제로 인해 동 규정 제1항 서면에 대한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용현·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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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권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 또 백경현 구리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또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모든 구리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직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임용 시험 필기시험 시 가산되는 자격증 관련한 별표 2와 경력 경쟁 임용을 위한 대상 자격증 관련한 별표 6에 대하여 직렬을 확대하여 명시하였고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개정에 따라 안 별표 15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언어능력 검정시험 가산점을 삭제하였으며 신규 임용시험 응시 원서의 사진에 관한 용어와 관련 "탈모 상반신 사진"을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용어를 개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신동화 의원 대표발의)(양경애·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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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동화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의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동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원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12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기한이 일몰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2년 6월 30일자로 기한이 일몰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세를 자동이체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자동이체와 동시에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세액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이하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반영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상위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리시의회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치시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쪽에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지자체별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현황은 43쪽의 붙임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감면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 송달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총 443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2020년도 예상 세액공제 금액은 약 1,002만원으로 전년 대비 570여 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고지서 송달 고지서 발송을 위한 일반 우편 요금은 430원, 등기 요금은 2,530 원입니다.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 송달이 증가하면 우편 공공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리시 세입·세출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오히려 자동이체와 전자 송달 증가 시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행정관서의 행정 간소화와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 송달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확대 적용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지방세 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개정된 내용을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강동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동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백경현 시장님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28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전자 고지서로 받는 경우에 세액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공제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우리 시민 여러분의 지방세 납세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자동이체와 전자 고지가 활성화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의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기존 500원의 세액 공제금액을 800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의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모두를 신청한 경우 기존의 1,000원의 세액 공제금액을 1,6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신동화 의원 대표발의)(양경애·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며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시 각각의 제안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상황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이체를 하거나 전자 납부를 할 때 세액공제를 하는데 500원과 1,000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가져왔었고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법령에서 그 범위를 주고 있는 최대치까지 올려서 시민들이 자동이체를 많이 하시고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해서 그 최고 상한액인 800원과 1,600원으로 하자라는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이해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시고 오늘 수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는데요.
그럼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여 원안에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정은철 의원입니다.
이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전자 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으로 확대하여 우리 납세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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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 권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12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6항과 7항, 제8항과 제9항 그리고 제10항부터 12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먼저 오늘 제9대 구리시의회 의정활동의 첫 임시회 자리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각 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표협의체에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에 각 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자 운영사항 조항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수행 조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일반 조례인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일반적 적용 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운영세칙을 정비하였으며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등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따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5,000만원 미만으로 작성이 생략되었습니다.
붙임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근거 법령 및 조항이 정비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표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 제4조에는 실무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존 3항을 4항으로 하고 안 제3항을 신설하여 실무 협의체의 기능을 각각 명시하여 명확하게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5조도 제3항을 신설하여 실무분과의 기능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 제6조도 제3항을 신설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각각 명시하여 명확하게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임기는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민간 참여 다양화를 위해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고 당연직 임기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안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안 제11조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 협의체에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안 제3항 사무국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각각 명시하여 명확하게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20조 운영세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22쪽부터 입법예고 결과,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구)여성노인회관이 2022년 1월부터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현재 시기가 적합한 이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가피 민간위탁 해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3항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을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시설은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이며 노인복지법 제39조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당초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이며 구)여성노인회관 1층에 위치해 있었으며 면적은 172 회베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이용자, 종사자는 없으며 입소자는 2021년 12월부터 타 시설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종사자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여 계약 해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해지는 2022 9월 중으로 계획입니다.
해지 사유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인해서 이전 장소가 부재로 해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1년 3월에 동구동 청사 3층 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지만 청사 엘리베이터가 협소하여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21년 6월에 동구동 청사 3층에서 구)구리문화원 1층으로 이전 장소를 변경하였지만 구)구리문화원이 미디어센터가 진행되고 있어서 적합한 장소로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9월에 소재지 변경으로 시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을 하였지만 바로 철회를 하였습니다.
구)구리문화원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건물 구조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완료 후 이전을 추진하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민간위탁 변경 승인안을 받아 종사자에게 휴업 손실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는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7월에 시의회 민간위탁 변경 해지안 동의안을 받으면 8월 중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 지 사전 통지를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9월 중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분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을 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 최초 개관 연도는 언제입니까?

의장 권봉수 조명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잠시만요.

의장 권봉수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나와서 보조해서 원활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개설은 2006년 1월 1일에 개소되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 15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이경희 의원 그런데 지금 여성노인회관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휴업 중인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여러 노력을 하셨지만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구리시가 이렇게 10년 이상씩 15년 동안 운영을 해 오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된다면 여성노인회관의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해지할 계획이 혹시 있었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 당시에는 최초에는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많이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장소를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된 상황이지만 한 가지 부족했다고 하면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시작하기 전서부터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전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 거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저희가 무지 많은 장소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향후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운영을 제기한다든지 다시 개소를 할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지금 받고자 하는 거는 현 법인에 대한 계약 해지를 위해서 변경 동의안이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위한 조례는 현재 저희가 지금 조례가 있으니까 향후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시립에 대한 존치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이 검토가 된다면 조례에 의거해서 적정한 공공장소도 확보가 되고 하면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 일단은 계속 개소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개가 없어짐으로 인한대안을 따로 마련한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이것이 하나가 지금 구리시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제가 그 데이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이경희 의원 지금 이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이 노인들이 이용할 장소가 한 곳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급한 마음으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곳을 어쩔 수 없이 이곳과 계약 해지가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없애는 상황으로 폐지하는 걸로 갔지만 사실은 민간위탁에 대한 이 동의안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또 있으셨지만 지금 구리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중의 하나인 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어떠한 계획도 향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일단 현재는 몇 번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폐지한다.   다음의 계획은 그때 가서 우리가 세워보겠다.” 이것은 지금 국가 시책으로도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계획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할 때는 사립으로 만들어진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사립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상당히 많이 개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사립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정원이 630......   그 현황 데이터로만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632명인데 현원은 지금 423명이라서 그 사립 노인주간보호센터도 현재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사립 노인주간보호센터랑 커다란 뭐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좋은 사립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용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사립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시립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공성 이런 거의 확보 차원에서는 추후 좀 검토는 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민간의 영역에 있어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이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향후 이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공공성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담당 실무 과랑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어떠한 정책이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해당사자인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이게 불가피한 사안인 거는 저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시설을 개소 수를 뭐 어른들 이 노인분들의 의견을 혹시 없앨 때 청취를 하셨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거기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의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을 때 사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반발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사자들의 좀 반발이 있었던 거고 해서 원만하게 잘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구리시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 돌봄이 필요하신 노인 특히, 저는 늘 말씀드리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노인분들 돌봄이 주변에서 돌봄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까지 다 배려해서 서비스가 향후에는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인 정책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자료에 65세 이상 장애인이 8,500명, 노인 인구는 2만 7,03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못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4,210명인데 구리시는 지금 고령사회로 거의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높은 편이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이런 와중에 지금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8대에 이어서 9대 일을 하다 보니 계속 그 속에 있다 보니 조금 안타까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위탁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1년까지 하다 보니 날짜가 지금 남은 거 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운전기사나 이렇게 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더 말씀을 먼저 해 주셨으면 우리 이경희 의원님이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계약 기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된 건데 가장 근본적인 게 노인복지관이 리모델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것을 없애면은 안 돼요.
사실은 민간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공공으로 해야지 어떤 케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 민간도 상당히 잘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공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민간으로 갈 수 있게 시에서 보조를 좀 더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는 새로 이 위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린벨트 같은데 좀 풀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 보는데 이런 것은 그냥 검토만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좀 방향을 미리 미리 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법인에 대한 그 어떤 법인 체계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는 하실 건지?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 법인 업체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진술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용역은 해 볼 생각은 있으시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거를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꼭 민간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보조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의장 권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제안의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데가 지금 이전 장소를 못 찾아서 해지하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 기간 만료가 진행돼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지를 하자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당초 동의안을 받았던 거 이외에 그 이후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동의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 그 사항은 중대한 사항으로 봐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법인과의 계약이 해지됩니다.”라고를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발언하신 부분 중에 민간위탁 부분하고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공공위탁 부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 차이 이런 갭 때문에 사실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일단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뭐 용역을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의 질 이것까지 다 감안하셔 가지고 시설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재설치 방안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재설치 방안을 다시 강구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거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사실 지금 여성회관이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사실 그게 약간 늦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될지는 뭐 미지수지만 만약에 새로운 장소가 물색된다고 하면 그 물색까지도 방안을 고려하셔 가지고 정확히 아까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 좀 더 크게 목소리를 해서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김용현 의원 그 방안에 대해서 올해 안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공공시설은 상당히 좀 부족한 시설이고 어르신들 이 시설은 또 입주하기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를 찾았지만 준비가 좀 미흡한 관계로 부득이 이 변경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단지, 주간보호시설만을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립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뭐 방법 시립, 국립이라는 그런 메리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공공시설 확보가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장소 문제 또 향후 운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랑 같이 검토해서 논의 좀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사실 그 양쪽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변경에 대한 동의안은 동의하나 지금 이게 폐지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 방향을 잘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속 계시는군요.
신동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국장님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더 이상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난 22년 4월에 휴업에 따른 입소자 타 시설 전원조치 및 종사자 휴업수당 및 실업급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휴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신동화 의원 맞죠?
그 외에 혹시 이 휴업 또는 폐원으로 인한 이 수탁자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있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이나 보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종사자들의 휴업수당하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 정도에 이게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입소자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12월경에는 그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신동화 의원 운영비 보조를 했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운영비는 조금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

신동화 의원 수탁자로부터 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렇다면 지금 4월 이후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고 이제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9월 중에 해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신동화 의원 첨부한 회의록을 보니까 이미 그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는 5월 18일 회의록을 통해서 구리 시립 주간보호센터 폐업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했다는 회의록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는 총회를 거쳐서 해지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 의원 한 가지만 마무리로 확인해 볼게요.
협약서를 체결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신동화 의원 협약서 내용 중에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13조에 적시해놨는데 위탁자인 구리시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협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한 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협약에 못 박아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수탁자가 만약에 수탁자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신동화 의원 이 협약이 올바른 협약 맞습니까?
우리가 위탁자잖아요?
위탁자의 사유로 폐업이나 계약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책임이 있을 때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협약이 공정한 협약입니까?
법률적 검토 한번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이 ‘갑질 하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신동화 의원 왜 수탁자에게는 책임을 묻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고 위탁자인 구리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협약 조항을 넣는지, 이것이 바람직한 협약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신동화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구)여성 노인회관이 2022년 1월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현재 시기적절한 이전 장소의 부재로 민간위탁 해지가 불가피한 실정임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3항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가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 20분쯤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정례회 때만 하시던 우리 수화통역까지를 다 같이 하시고 이런 장내 정리를 위하고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듯해서 현재 시간 11시 19분입니다.
11분 그러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8.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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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0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19조에 의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수탁 자격은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소재지 경춘로 20번길 22이고 면적은 2,314제곱미터, 근로 장애인은 35명, 종사자 수는 시설장 포함 17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직업 능력은 있으나 이동·접근성 및 사회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 재원은 도비 지원, 시비이며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73억 5,341만 2,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0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이후 8월에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10월에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4쪽부터 6쪽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은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소요 비용입니다.
2022년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에 편성하였으며 이후 위탁 운영비는 매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관리 운영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추계한 예산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최근 3년간 평균 인건비 및 호봉상승분 3.5%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1항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장애인근로복지센터는 평균 80.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전 적성성 심사 결과 적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2년 9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밝은누리터의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9월 17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5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수탁 자격은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입니다.
시설 현황은 소재지는 벌말로 129번길 50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내 1층에 있으며 면적은 108제곱미터, 이용 인원은 평균 16명, 종사자 수는 시설장 포함 5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15억 2,612만 7,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이후 8월에 위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4쪽부터 6쪽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원인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밝은누리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소요 비용입니다.
2022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이후 위탁운영비는 매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관리 운영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최근 3년간 평균 인건비 및 호봉상승분 3.5%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평균 82.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전 적성성 심사 결과 붙임 4와 같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밝은누리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의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소득 수단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행복과 자유에도 너무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겟습니다.
현재 이용자가 35명인데 이 숫자가 정원이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정원 현황입니다.

김한슬 의원 그리고 이용자는 5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김한슬 의원 그런데 지난 5년간의 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1명의 대기 인원이 발생하고 있고 신규 인원은 다른 이용자가 서비스를 종결할 때만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치가.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김한슬 의원 그렇다면 현 시설이나 혹은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새로 수탁기관을 심사하실 때 이러한 점들 다시 말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에 관한 심사 계획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장 권봉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설로는 정원을 더 확대해서 수탁자를 모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의견을 주신 것처럼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수탁자를 모집할 때 이 정원으로 그냥 모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답변드립니다.

김한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조명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 몇 명인 거죠?
보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현재 52명입니다.

이경희 의원 52명이고 그리고 밝은누리터는 몇 명인 거죠?

의장 권봉수 지금은 분리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다음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인데 지금 현재 52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수탁기관을 변경할 시 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자를 모집하는 거는 법인을 모집을 해서 법인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향후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에 관한 거는 법인 간에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어떠한 제도나 장치가 이 법인 성격으로 다 위임이 된 상태에서 지금 종사자들의 근무를 지속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과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그 종사자 간의 고용 승계는 법인 간에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사후에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로 장애인근로복지센터는 다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위탁 방법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공개모집 후 들어온 그 수탁자에 대해서 서면 심사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화 해서 모집하는 거로 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 선정 심사 위원은 지금 조례 6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6조에 보면 “선정심사위원회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4항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분들의 심의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위원회에 대한 위촉 기간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 거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총무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간 그 운영성과 평가위원회와 지금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는 다른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다른 겁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민간위탁 평가위원회를 선정하는 거는 어떤 분들로 무엇의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을 선정하게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것도 그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의 전문가나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서장으로 위원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 또 변호사 또 회계사 또 민간위탁 전문가 그렇게 해서 선정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니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위원회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수행기관 평가표라고 해서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서 수행기관이 이 평가위원이 모두 네 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분이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위원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위원을 위촉했으며 이거는 이 평가위원이라는 것이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인지, 법인체에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자가 이것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고 조례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위원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4인으로 구성된 거는 어떤 조례, 이것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4인이 아니라 7인인가 8명으로 구성돼...... 그 명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때 참석한 위원이 4명인 거고요, 위원 숫자는 이거보다...... 정확하게 그 위원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명인가 8명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지금 새로운 민간위탁 변경을 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건데 지금 경제적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이 근로센터를 통해서 근로복지센터 가 이 사업성을 쭉 살펴보니 참 많은 일을 성과를 많이 냈었고 많이 했긴 했으나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대항마를 통해서 침체가 좀 됐고 그거와 함께 이제 새로 위탁기관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효율성도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러한 확대되는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적극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 신동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예, 국장님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연간 예산이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 20억 6,226만 7,000원.

신동화 의원 예, 연간 20억을 보조해주는데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2억 6,900......

신동화 의원 12억.
그러니까 12억에서 14억 안팎이네요, 연간?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리고 자체 수익금이 7억 9,300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20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러니까 12억에서 13억, 14억 뭐 이 정도를 지원하는데 연간 매출은 6억 안팎이에요.
물론 여기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분야를 보니까 봉제라든가 단순 가공 블라인드 사업 그 신규 사업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순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립·재활·자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장애인근로복지센터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좀 잘 평가 하셔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또한 우리가 예산으로 센터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증대가 이루어져서 근로 의욕도 좀 많이 생겨나고 또 장애인 근로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자립·자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우리 구리시에 있는 공기업이라든가 여러 각종 단체에 우리 장애인들이 만드는 근로복지센터에서 만드는 상품들이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뭐 구리시에 있는 공기업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구매했다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 못지않게 구매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적극 개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실 게 있어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그러니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제안서를 받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러니까 공개모집할 때 어떤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제안서 그러니까 성과 보고서가 지금 첨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제안서 내용으로 이제 심의위원들이 이거를 평가를 할 텐데 앞서 존경하는 신동화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 선정하는 선정표 자체 그러니까 평가항목 자체를 다음에 만약 이런 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실 때 표를 하나를 삽입해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만료되고 갱신되는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좀 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향후 제출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국장님 반영하겠다는 거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다 하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나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지금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인근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신동화 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 게 행정적으로든 또 이 소비자의 어떤 접근성 이런 면에서 더 맞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밝은누리터는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는 아동 대상 주간보호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시설 지금 이렇게 위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든 장애인복지관에 있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만약에 복지관 위탁자가 함께 운영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인건비 절감 또는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여쭤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질문 해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적극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밝은누리터 지금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게 위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이경희 의원 5년인데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018년 7월 13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연한으로는 5년 이내인데 5년 이내면 이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의장 권봉수 다시 한번 질문을 좀......

이경희 의원 5년까지 채워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연한이 지금 이걸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 날짜 자체를 결정을 해서 그냥 우리가 협의 가운데 되는 건지?
처음에 이거를 위탁을 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 기간을 위탁 기간을 정해놓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이경희 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기간이 밝은 누리터에서 하는 이 사업 기간이 왜 5년이 아닌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년으로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2022년 9월 17일서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해서 5년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 뜻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5년을 명시해서 위탁 기간을 공고를 하는 건데 그전에는 이게 법이 바뀌면서 3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연한이 아마도 이렇게 명시가 됐나 보죠, 그러면?

의장 권봉수 아마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그동안의 뭐 성과표니 이런 것 중에 혹시 3년으로 민간위탁했던 기관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이경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혹시 자료를 좀 드리셔서 답변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양경애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이 도와주시는 겁니까?

양경애 의원 제가 자료 뽑아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위탁 기간은 3년이었으나 그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상위 법인 사회복지 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4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되어서 5년으로 된 것으로 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의장 권봉수 우리 양경에 부의장님이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를 정리해 주신 거죠,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 예.

의장 권봉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경희 의원 추가로......

의장 권봉수 예, 계속하세요?

이경희 의원 예.

의장 권봉수 예, 먼저 하시고 제가 질의하실 수 있게 할게요.

이경희 의원 그 연도별 현황에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5명, 5명, 5명인데 이 대기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자는 저희가 발달장애평생학습센터도 있고 그런 타 복지시설에 지금 연계를 해서 최대한 좋게 가실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용 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 혜택을 누리는 뭐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오시는 분이......

이경희 의원 한번 들어오시면 지금 계속 뭐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한번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자진 퇴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을 계약으로 입소를 하시고 한 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5년을 계약을 하는 걸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순번이 돼서 들어오셔서 입소를 하시면 이분은 5년 동안은 여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럼 그 5년의 기점을 시점을 지금 위탁기관이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지금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그 시점이 위탁 기간이 바뀔 때마다 그분들도 동시에 5년에 한 번씩 같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어떤 보장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소자의 자격 조건은 이제 5년을 기본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법인이 바뀌더라도 그분 당연히 5년은 기준은 보장해 드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리고 이 운영비를 살펴보니 차량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들 이 다섯 분 밝은누리터를 이용하시는 이분들이 이 차량을 혹시 이용 하시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장애인 이동 아침에 오실 때 차량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나갈 때 매일 출·퇴근하시는 식으로 저희가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다섯 분을 다 모시고 오고 오셔서......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렇죠.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순환 버스처럼 본인이 원하면 가서 모시고 오고 하는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우리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조명아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닙니다.

정은철 의원 저희가 오늘 좀 전에 안건을 논의한 것처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또 많은 질문을 하는 거는 우리가 또 그만큼 이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도 더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과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냥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어차피 항상 민간위탁을 공개 모집을 할 텐데 이 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제안서나 그런 거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 얘기 나왔던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뭐 새로운 위탁자가 되실지, 기존에가 재위탁이 되실지 그러니까 운영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심기일전해서 반영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장애인근로복지센터하고 저는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지금 밝은 누리터라고 하는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여기 성과표에 보면 사업목적을 보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직업교육은 들어가 있나요, 여기?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없고 이분들이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같이 이렇게 가벼운 뭐 사회활동 이런 거 정도를 같이 공유하고 있지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이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럼 지금 자립의 의미는 어쨌든 그냥 혼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거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뭐 저도 다른 의견을 드리면 사실 장애인은 생계가 곧 인권이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게 어떠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당초에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선 근로복지센터처럼 업체를 선정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성과표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서 민간위탁 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게 되지만 차후에 지금 노인복지관 새로이 수택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때 그곳으로 이관하는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좀 덜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거기 아동들도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아동들이 있고 또 그 밝은 누리터는 성인이고 거긴 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만 있는데 혹시 빈 공간이 있으면 아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추후에 향후에 새로 짓게 되면 그쪽으로 모두 옮겨가는 것이 낫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하십니다.
우리 조명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오늘 단일 안건이 아니고 이후에 업무를 집행하시는데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 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0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밟은 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2년 9월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제19조에 의거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 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밝은 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3분입니다.
보통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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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 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이유입니다.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19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이며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은 딸기원 중문길 29에 소재해 있고 면적은 216회베, 이용 아동 정원은 42명, 종사자는 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까지 5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후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과 아동보육료로 충당하며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7억 5,717만 7,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이고 비용 추계의 전제는 종사자 인건비 호봉상승분 2.8%를 반영하였습니다.
호봉상승분 2.8%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최근 3년 평균 호봉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운영성과 평가는 지난 6월 22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장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86.7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장자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19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이며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장자어린이집은 장자대로 34에 소재해 있고 면적은 164.16회베이고 아동 정원은 45명, 종사자는 8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후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7억 8,512만 6,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4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용 발생 원인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이고 비용 추계에서 종사자 인건비는 호봉상승분 2.8%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성과 평가입니다.
시립장자어린이집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보육사업 지침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기초로 하여 5개 분야 17개 심사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평가 결과 88.7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영유아 보육 기관이......

의장 권봉수 국장님, 3개 12항까지니까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까지를 마저 제안설명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과 물품 같은 물리적 지원과 개인·단체시설 등의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1항과 2항에서는 중복되는 용어 및 길어진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였고 4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조례인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일반적 적용 규정을 두고 있어 당연히 적용되는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을 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6쪽 붙임 3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문화예술교육 지원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조명아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닙니다.

이경희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은 지금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안 자체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안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립어린이집의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시립어린이집 어린이 충족률은 전체 구리시 전체로 봤을 때 한 84% 정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84%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딸기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몇 %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딸기원어린이집은 정원이 42명에 현재 현원은 28명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립딸기원어린이집 그 지역에 근본적으로 아이들 수가 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린이집 시설 자체가 좀 노후화가 돼 있어서 환경이 좀 낙후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경희 의원 딸기원에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이 어린이집을 이용할만한 어린이가 몇 명이나 대략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죄송한데요, 제가 어린이 이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추후 조사하셔서 첨부 자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여기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적인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감당을 하고자 해서 시립이라는 것이 출발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능이 그렇게 발휘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여기 지금 관계 법령에 보면 구리시 영유아 조례에 보육 조례에 보면 19조에 19조5항에 보면 “시장은 재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 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딸기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한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3년을 한 거 맞죠?
운영을.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5년으로 계약을 하고 한 차례에 걸쳐서 3년까지 한 번은 더 계약을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3년이고 이제 재위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기간은 5년으로 이제 재위탁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이 공개경쟁에 본인도 참여할 수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이경희 의원 제약이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제한은 없고 공개 모집해서 일괄적으로 다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저출산도 있지만 인근의 타 시에서는 보면 아이들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없다라고 그냥 우리가 주저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경쟁력 있게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게 유치원,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들도 지금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넓게 보면 초·중·고·대학교까지 많은 자구책을 찾아서 이게 국공립 또 사립 이렇게 연결해서 자구책을 찾아서 경쟁력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데 향후 지금 새로운 민간위탁을 이제 모집하는 거에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또 지금 우리 이 위탁 기간을 하고 있는 이 보육팀에서는 어떻게 이 딸기원어린이집은 그냥 저출산으로 또 아이들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으면서 여기를 운영 형태를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기관들이 사실 딸기원이라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그쪽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이 민간위탁을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셨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사실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을 우리가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조금 충족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낙후 상태, 시설의 노후화 또 홍보 부족 이런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매년 그 시립딸기원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보수는 꾸준히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이 시설을 중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 또 새로운 뭐 시선 이런 거를 많이 따지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시립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타 지역에서도 좀 이 시립어린이집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그러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은 도심을 벗어나서 조금 한적한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조금 지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찾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을 공모를 내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이경희 의원 내실 때 PT를 해서 공모자들이 물론 한 분밖에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응모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선정하는 기준에서 조금은 참신하고 이 딸기원어린이집을 잘 살려서 정말 여기만 올 수 있는 특화된 어떤 그런 것들로 본인이 운영해 나가겠다는 철학을 하시는 분들로 좀 선택을 해서 거기가 좀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같이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은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잘 마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을 수탁체 모집할 때 좀 적극 반영해서 특별한 딸기원만의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또 담당 부서랑 열심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셔가세요.
(웃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의장 권봉수 아니요, 죄송 안 합니다.
따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니까 맘껏 하셔도 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장자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관 수탁기관을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2028년으로 바뀌게 된 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의장 권봉수 동의안에 그냥 27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

이경희 의원 예, 27년으로 돼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저희가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학기나 학년제가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학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원장님이 갑자기 12월 31일날까지는 A원장님이었다가 졸업하는 아이들 경우를 볼 때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두 달은 또 B 원장님이 계셔야 되는 상황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 5년이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준수하는데 이게 어떤 예외 적용을 해서 5년 2개월 내지는 아니면 기간을 좀 맞춰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국장님 없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법적으로 지금 딱 고정되어 있어서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향후 1회에 걸쳐서 3년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5년으로 위탁 기간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거는 보면 기간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정된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만 얘기하면 “5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도 분명히 5년 이내로 충족된 것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 이거에 5년에 매여 있지 말고 조금은 운영이 이게 수혜자가 바로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은 뭔가 운영 주체가 바뀐다는 것은 운영 철학도 바뀔 것이고 모든 운영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따라서 종사자들도 바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린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가들의 편의로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날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5년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공고를 낼 때 2027년 2월 28일로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내니까.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이거를 지금 현행 나라의 법 그 학년제 법에 좀 맞추어서 이것을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 수혜자인 우리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보이지 않지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거는 조금 유연하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걸로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제 12월 말 되면은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1, 2월은 아이들한테 크게 영향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일단은 되고요.
그다음에 수탁자가 서로 바뀌게 되면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또 기간도 상당히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바뀌어서 1, 2월은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3월달서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오픈을 한다 이런 생각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주시는 거는 저희가 반영을 좀 향후에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1, 2월은 2개월 “1년의 열두 달 중에 두 달이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냐?”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어린이집이 출발했을 때의 취지를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나라가 이거를 출발했을 때는 직장 다니는, 우리 국장님도 여성이지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내 자녀를 내 가정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국가 시책으로 국가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봐줄 기관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해서 어린이집이 출발을 했는데 1, 2월은 방학 기간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은요, 365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계속 가야 되는 입장이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휴가를 잡아봐야 여름, 겨울 짧게 잡는 거 외에는 휴가가 넉넉치 않은데 1, 2월은 그냥 방학이니까 묻혀 가고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그러면 이거에서 1월달, 2월달에 일어나는 그럼 엄마들이 양육수당을 받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국장님이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의장 권봉수 자, 우리 이경희 의원님 양해하시면 약간 처음 질의했던 거하고 논점이 흐려져서 조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와중에 약간 조금 넘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12개월 중에 2개월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라는 표현은 온당해 보이지 않고 이제 더 중요한 이경희 의원님 질의에 후반부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은 지금 민간위탁을 딱 5년으로 정해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느냐를 확실하게 확인하시면 만약에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 현재로서 어떤 지금 질의하신 걸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확인하셔서 5년 이내로 한다라면 아까 이경희 의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학기제를 맞추기 위해서 4년 2개월 이번에 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말고 2027년 2월 28일까지 해 가지고 학기를 맞춰서 그다음서부터 5년으로 학기를 맞추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확실히 지금 법령을 확인하셔서 5년 인지, 5년 이내인지만 확인해주시면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국장님께 알려 드리세요.

이경희 의원 의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 지금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하면 제19조4항에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위탁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법규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답변을 참고해서......

의장 권봉수 그럼 그 “다만”의 조항이 지금처럼 학기를 맞추는 거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일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걸 어떻게 선결 과제로 확인하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경희 의원 예.

의장 권봉수 그러면 잠시 그 부분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이경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아들의 학기와 일치하지 않아서 5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정회 중에 확인했고요.
현행 법령 확인상 5년 이내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5년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이경희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제 일단 납득을 하셨고 향후 개선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김용현입니다.
앞선 내용들은 주례회의에서 이미 대략적으로 보고는 받았고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만 구리시에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이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 이게 해당 위원회 심사 기준을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할 경우에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딸기원의 문제라든지.
지금 시립장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평가 기준만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재갱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심사 평가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개 모집할 때 제안서나 심사표 이런 거는 거기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같이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동의안 받을 때 의회에 같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김용현 의원 예, 맞고요.
앞서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근로복지센터라든지 여기에는 민간 업체에서 이제 제안 하는 거를 심사해서 이제 그 작용 요건이 맞는지 이거를 판단하고 또 재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서 사실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보자고 하면 과거 그냥 운영성과 평가밖에는 지금 삽입되지 않아서 저희가 명확하게 이거를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갱신을 하게 되면 위 사항대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평가표가 다 수록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제가 좀 조율을 해 드려도 될까요, 김용현 의원님?
행정절차 순서상 사실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고 나면 이후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 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영역은 우리 의회 바깥쪽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어서 그걸 어떤 동의안의 선결 과제로 요구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을 듯 하고요.
국장님, 대신에 지금 이러한 제안을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수탁자들이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뭐 향후 거를 미리 당겨서는 못 하지만 최소한 그 성과표 제출 자료에 “5년 전에 이런 이런 심사표로 선정했다”라는 정도의 자료를 붙여드리면 이런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괜찮으시겠죠?

김용현 의원 예, 괜찮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려고요.
보니까 중간에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서 결과를 보시잖아요?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평가 결과서를 보면 그게 평가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평가 항목 중에 예를 들어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평가 사항을 넣을 수는 있나요, 혹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넣을 수가 있나요, 이거를?

의장 권봉수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성과를 평가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냐는 말씀을 물어보신 거죠?

정은철 의원 그렇죠.
평가 항목 자체에 사전에 시에서 됐든 평가위원회가 직접 나가셔서 뭐 일일이 할 수는 없다 치면 시에서 중간에 정기점검 같은 거 할 때에 별도로 이용자들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 만족도 라든지 불만족 같은 거를 미리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여기다 첨부를 해 가지고 평가할 때 그거를 평가사항으로 같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성과는 그 평가 지표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이라서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항목은 정해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 수시로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을 해서 진짜 내 아이가 잘 다니고 있는지 또 학부모 입장에서 이 어린이집이 만족하는지 이런 거는 설문을 통해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도 가끔씩 그런 설문조사는 좀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는 평가 항목상에 시설장이 참석하고 자료 가지고만 앉아서 평가를 하다 보면 실제 이용자들 어린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다 있을 건데 정말 실질적인 그런 의견을 못 듣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것만 탁상공론마냥 그게 평가가 돼서 넘어갈 수도 있을 거 같애가지고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왕이면 같은   서비스에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이 수탁하시는 그 수탁 업체에서도 어떤 시에다 잘 보이고 요구만 해서 잘 만족하게 되면 평가에서 점수가 잘 나와서 나중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그런 생각 자체가 전환이 돼서 앞으로 많이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들이 평가위원이다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오히려 사용자가 아닌 이용자들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차근차근 개선하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거 같애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씀주셨 듯이 참고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또 담당 부서에서 할 의무가 있고 평가할 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탁 기간 내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하니까 그런 그 현장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례회의를 통해서나 또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의원실에서 들으셔서 뭐 이해를 하신 거 같은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이경희 의원 제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하셔서 그거를 질문을 드리긴 드린 거 같은데 특별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거 같애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타 저희가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이경희 의원 구리시 문화예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 법령을 넣어주셨는데 관계 법령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해서 쭉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여쭙고 싶은 것이 제2에 이게 지금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항에 보면 제2조 1-가항에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법상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해당 기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혹시 해 주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지원한 거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학교 교육청과 사업 협의를 해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잡아서 학교별로 이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강사도 파견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콘텐츠도 마련해 주고 이런 교육청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는 평생학습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의 세워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 거는 현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쪽은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제안드리기는 사실 구리아트홀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장소가 있고 구리시에 있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서 볼거리 또 놀거리가 굉장히 빈곤한 시 중에 하나가 구리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도 있고 법으로도 가능하다면 향후에 예산을 좀 세우셔서 구리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이들이 인형극을 보러 가든 뮤지컬 공연을 뭐 구리아트홀로 불러서 단체로 지금은 원장님들이 자비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좀 세우셔서 문화예술비나 뭐 이런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 책정이 돼서 이 문화예술 쪽에 크게 그들 한테 뭐 찾아가는 걸 서비스를 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렵다면 출발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교육이 많이 활성화 되고 또 2022년 7월달에는 초·중등학교에 또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지자체가 해야 되는 책무를 많이 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시켜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관권은 교육청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다음에 둘째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찾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 됐죠?

이경희 의원 예.

의장 권봉수 100% 원하는 답은 아니죠?

이경희 의원 예.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에 만료되므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 토론해 주셔야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므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장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이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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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건축물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도로 등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9조의2 건축물의 해체의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로 정하고 법 30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에 대해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 동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은 붙임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 수반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개정을 위해 2022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형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에 따른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건축물 해체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회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실제 조문 정리를 통해서 규제를 정리하는 거라서 아마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 듯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조례 위임사항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안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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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6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이나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직무대리자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담당 부서장인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왕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왕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왕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책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참고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과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기반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체계 정립을 위하여 안 제5조와 제6조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와 안 제13조에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구축을 위하여 안 제14조에 데이터분석센터를, 안 제17조에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안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24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2년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며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안 내용에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생략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된 지자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참고 조례안과 경기도 타 시·군 데이터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붙임 5, 붙임 6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이왕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김한슬 의원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3년 그리고 시행계획 매년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이 기본계획 3년짜리 기본계획은 그럼 올해 말까지 수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은희 예, 김한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뭐 이게 기한을 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12월 말까지 이렇게 뭐 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통과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도 되게 많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박은희 과장님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김한슬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면 그 기본계획은 자체 수립입니까, 역시 또 외부 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은희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좀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기존의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KT하고 해서 어떤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 조금 토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세워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산 절감 사례로 칭찬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은희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 내용을 보면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2개 지금 설립되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부단체장은 뭐 부시장님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어쨌든 담당과 공무원들일테고 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은희 저희가 이제 보통 정보화위원회다 하면 민간 같은 경우는 관내에 사실 협력 기관들이 많이 있니다.
저희가 기존의 정보화위원회는 뭐 KT라든가 뭐 병원이면 병원 거점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공문이나 이런 거 띄워서 받기도 하고 대학이 있습니다.
시희 시에는 없지만 가까운 데라든가 요즘에는 많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학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관련 분야의 그 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좀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기반 위원회도 그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어쨌든 정보통신과 직원분들도 어쨌든 그 정보통신 분야에 오랫동안 지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민간 전문가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어떻게 정립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서 지금 민간 전문가를 선정하실 때 그 분야 별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경험이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지만 실무하실 때도 훨씬 더 원활하게 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은희 예, 김용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문 위원을 좀 많이 모셔서 저희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안부로부터 참고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기반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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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7분)

의장 권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에서는 별내선 구리시 구간 운영을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남양주시와의 별내선 운영 협약 준비와 제반사항 검토를 위해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으로 별내선 건설사업 기간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별내선 개통 전까지 운영 준비와 관련법에 따른 추가 과업을 검토하고자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한을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능과 동일하게 사업이 변경 없이 2023년으로 변경하고자 계속비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0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이며 총 예산은 3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내선 운영 협약 체결 방안 및 운영 협상 검토와 철도 노선 및 정거장 운영계획 수립, 구리시와 남양주시 운영비 부담 방안 검토 등입니다.
계속비 변경안입니다.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로 사업비 변경 없이 용역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이 2014년 12월 고시되었고 2015년 6월 서울시 등 6개 기관 간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공사 착공과 2016년 7월 별내선 경기도 구간 사업계획 승인 고시 그리고 2021년 12월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의회 보고와 금년 1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에 대한 계속비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해 주시면 금년 8월에 사업 기간 변경 계약을 추진하고 2023년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별내선 개통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성에 대한 준비와 운영비 부담 최소화 등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별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인데 일단은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게 지난 주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협약을 유리하게 갖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용역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지금 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게 2023년 말인 거죠?
지금 운영에 대한 협약을 진행하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당초에 용역 기간은 금년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서울교통공사와 남양주시와 지금 구리시 간 운영 협약 시점.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운영 개시 12개월 전에 협약을 완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 말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공사 완료 시점은 내년도 말인가요, 올해 말인가요?
올해 말?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사와 또 이제 시범 운영까지를 끝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공사 기간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범 운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거에 따른 공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 말을 목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미흡한 부분들은 시운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말까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운영 협약이라고 하는 게 내년도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협약은 1년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용현 의원 그러면 올해 말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올해 말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용역 기간이 올해 원래는 원안이 이제 올해 말까지였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 협약이다 아니면 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운영 협약은 금년 말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는 운영 협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3개 정거장에 대한 저희들이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지금 1년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문제점 해결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동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이거를 종결한 거보다는 1년 더 연장을 해서 그런 부분에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 하기 때문에 부득이 더 1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1년도 12월 말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 지금 2022년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 협약을 준비한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운영 협약이 정확히 언제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서울교통공사, 남영주 그리고 구리시 간 운영 협약 준비, 협상 지원,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운영비 부담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명시를 하셔서 보면 정확히 운영 협약이 언제인지, 운영 기본계획 수립이 시점이 언제인지 이게 지금 명확히......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무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는데요.
거기 9조2항 그리고 아, 9조3항에 보면은 이 정거장 활용방안 시행 등에 관한 운영 협약은 이제 별내선 사업 영업 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개시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말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뭐 10월 달이 먼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은 이제 금년 말로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협약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는데 준공 전에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될 거 같거든요.
구리시에서 어쨌든 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협상이 유리하게 끌어가야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이는데 결과 보고서는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요, 구리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한 이후에 다음 주 또 화요일까지 지금 3차 이제 중간 보고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에 하는 그런 이제 협상에 대한 내용들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회사로부터 받아서 준비는 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 자체가 단순하게 이런 협상에 대한 용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일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우리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상에 대한 내용들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비공개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이 용역 안에 여러 가지 그 검수 사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분이다.   그 부분은 이미 결과를 어느 정도 지금 중간 보고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이 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의장 권봉수 사실 시민들의 관심 사항은 이 용역이 언제 완수되고 1년 연장하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구리시민들의 숙원이었던 별내선이 언제 준공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이와 같은 승인안이 나오게 된 이유도 당초에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별내선 사업 기간이 2023년으로 1년 연장되어서 올해 1월 5일날 변경 고시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러면 우리 구리시민들은 그렇게 1년 연장되어서 2023년 말이면 별내선이 준공되어서 그다음 2014년 1월 1일부터는 별내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최소 7개월 이상을 시범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보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승이 끝나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내년 말로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현장 점검에서도 우리 감리단이 얘기는 했었는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기도의 감독청과 얘기를 했는데 다소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은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지만은 우선 야간 작업이라든지 휴일 근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그 공기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고요.
권봉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심성의껏 연말에 내년 연말에 개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지금 구리시에서는 별내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윤성진 단장께서 가장 최고위급 책임자이신 게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구리시는 제가......

의장 권봉수 그러면 그 최고위급 실무 책임자가 1년 연장된 내년 2023년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현장 확인 과정에서 2023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되기 위해서는 토목이라든가 기반 설비가 올해 연말까지 공사에 있어서는 다 끝나야 하는데 현장 확인 과정에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기가 어렵다는 감리 단장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통 시기가 늦어진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여러 가지 관리하셔서 원래 당초 계획대로 2023년 말이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2024년이면은 우리가 별내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최대한 노력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저의 역량과 책임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준공과 함께 구리시 구간 원활한 별내선 운영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남양주시 그리고 구리시 간의 운영 협약 준비 및 협상 지원,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운영비 부담 방안 그리고 제반 규정 검토, 매뉴얼 작성 등을 위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아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구리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임시회를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구리시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권봉수 김성태 김용현 김한슬 신동화
양경애 이경희 정은철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5인)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
세  정  과  장 김의규
복 지 정 책 과 장  전혜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여 성 가 족 과 장  권명희
문 화 예 술 과 장  김천복
건  축  과  장 김영수
총  무  과  장 이왕선
정 보 통 신 과 장  박은희
균 형 개 발 과 장  여호현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사  팀  장 임현일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권봉수
의            원 양경애
의            원 김용현
사  무  과  장 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