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01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2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4.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9.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10.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3. 202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구리시장 제출)
9.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두 번째,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세 번째, 202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네 번째,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아홉 번째,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열 번째,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한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합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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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입니다.
일주일 전 오늘 지난주 목요일에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켜보고 계신 분 중에서 자녀가 제 실력을 다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종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능을 118일 앞둔 지난 7월 22일 9대 의회 첫 5분 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민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리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셨고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백경현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구리시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과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리 교육 발전의 뼈대가 될 교육 발전 기본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 12년을 비슷비슷한 삶의 형태로 살아갑니다.
제주도의 고 3이나 구리시의 고 3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학교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보면 대부분 학생은 같은 활동,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고민을 하고 12년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초·중·고 12년을 비슷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기에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로, 의지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학 시절의 경험은 무척 소중합니다.
대학 진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졸업장이나 전문지식이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짜인 교육이 아닌 무엇을 공부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 학교를 언제 몇 시에 갈지, 학교 안과 밖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지 직접 고민하고 실행하는 경험, 공부하거나 놀기도 하고 봉사활동이나 사회운동을 하기도, 돈을 벌거나 창업하고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면서 단단해지는 경험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대학 시절입니다.
2018년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97% 이상이 전문대 이상의 고등 교육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 아동의 주 양육자는 96%가 자녀의 고등 교육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응답 비율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가구 유형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 교육 진학을 꿈꾸는 아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73. 3%, 73.7% 작년 전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50. 9% 장애가 있는 학생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40. 5% 다문화가정의 학생 대학 진학률입니다.
12. 9% 평균 나이 20세인 보육시설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대학 진학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넘어서는 교육기관에 가지 않는 것이 본인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와 뜻이 있음에도 주어진 여건 탓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8월 서울대학교가 발간한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는 양극화가 심해지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시대가 끝나 버리고 오히려 교육이 학벌 대물림, 직업 대물림의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소득 하위 25%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상위 25%에 드는 경우를 학업 탄력적이라고 정의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학생의 비율이 2006년 52.7%에서 2015년 36.7%로 감소했습니다.
즉,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국가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구리시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구리시 남녀 청소년 쉼터는 연간 70여 명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고 취약계층 초등학생 130여 명이 드림스타트의 기초 학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290명의 학생들이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등록되었고 평생학습과 청소년팀에서는 38명의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 사회 문제를 구리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면 조금씩 개선해 갈 수는 있습니다.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시민 여러분!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리시 남녀 청소년 쉼터,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 다문화센터와 17개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구리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만약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꼭 연락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난 시설장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일은 시설 홍보와 활동 홍보였습니다.
기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후원과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원제도 개선과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야에서 꼼꼼한 사회 안전망 교육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초등학생의 학원 후원 연계 프로그램인 배움 날개 사업을 확대해 중·고등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미 전국 많은 시·군·구에서 1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사회 인식개선, 부모 교육과 상담까지 각기 다른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올해보다 튼튼하고 더 촘촘한 내일의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구리시 교육 발전은 우수한 학군,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 기회의 평등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교육 선진 도시이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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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조속한 추진 촉구 제안서.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또한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20만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 백경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월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대상 확정지로 구리시가 발표되었으나 이전 계획이 늦어지고 있어 차질 없는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4월 12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류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고양, 남양주, 포천, 파주와 함께 2차 심사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리시가 경기도 수도권 중심지에 위치하였음에도 역차별과 중첩규제 피해로 인한 지역발전 불균형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입지의 특장점 및 교통의 편리성 등을 피력하여 2021년 5월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대상지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구리시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발달하여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반경 25킬로미터 이내 국내 우수 대학, 건설기업 및 연구기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협의 기관이 입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현장 중심에 위치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도시이며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받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의 최적지로 20만 시민의 염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도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의 주거, 도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 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구리시 이전이 완료되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연간 법인 지방소득세 수입이 100억원이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구리시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에 미치는 지역경제 예상 유발 효과를 보면 지방세는 본사 소재지인 구리시에 납부하고 그 액수는 약 100억원 규모가 예상되며 지역 거주 비율 등 추정 시 지역 소비 창출 효과는 연간 100억원 이상이며 방문 고객 등이 연간 1만 명 이상 예상되었고 조직 정원은 713명으로 지속적 증원 추진 예상되며 고용 창출은 최근 5년간 정규직 기준 총 253명 신규 채용 예정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4조 5,500억원에서 매출액 1조 6,000억원으로 단기 순이익이 3,000억원 등을 예상하고 기대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20만 구리시민이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한 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냈지만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이전 계획 추진 진행이 미진하여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촉구합니다.
하나. 경기도지사께서는 지금처럼 불균형을 놔두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1단계 분도, 2단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경기도 남·북 균형 발전과 공정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하나. 2021년 5월 29일 구리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만큼 도민과 시민에게 한 약속을 꼭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자생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지소조차 없는 구리시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 이전이라는 구리시의 염원이 반드시 성사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경현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빠른 속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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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42조와 지방재정법 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구리시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중앙정부에서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여 민생 경제 회복 및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 요인이 존재하나 물가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지방세의 세외수입은 전년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비용은 국고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 2023년 시의 재정 운영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생활 밀착형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에 지출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의 건설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3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총 6,945억 3,448만 2,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7,073억 3,388만 6,000원 대비 1.8%인 127억 9,95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대비 83억 5,524만 5,000원을 증액한 5,968억 1,155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022년 대비 211억 5,474만 9,000원 감액된 977억 2,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022년 대비 77억 1,122만 4,000원 감액된 733억 7,122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1억 4,933만 8,000원, 하수도특별회계는 512억 2,18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2년 대비 134억 4,352만원 감액된 233억 5,160만 4,000원을 편성한 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4억 8,114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3억 4,710만 6,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5억 5,254만 1,000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4,551만 2,000원,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56억 8,71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3,8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재정자립도는 28.395%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2022년 대비 108억 2,400만원 증가한 1,305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2022년 대비 60억 3,106만 6,000원이 감소된 388억 7,118만 4,000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2022년 대비 87억 7,000만원이 감소된 1,641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022년 대비 82억 6,903만 9,000원이 증가한 2,145억 2,804만 5,000원을 편성하고 보존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487억 5,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2022년 대비 30억 1,059만 8,000 원이 감소한 337억 6,11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은 2022년 대비 29억 7,482만원이 감소한 158억 9,727만 5,000원을,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37억 1,28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2022년 대비 39억 6,640만 1,000원 감소된 77억 9,259만원을,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3억 7,381만 9,000원 감소한 105억 4,815만 3,000원을,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60억 1,08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업별 편성 내역을 구성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4.8%인 5,064억 9,630만 9,000원,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1%인 59억 3,77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4.2%인 843억 7,74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과 예산안 첨부 서류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 규모입니다.
2023년도 기금 총규모는 2,167억 7,502만 3,000원으로 2022년 1,827억 3,575만 4,000원 대비 18.6%인 340억 3,926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전입금 96억 9,983만 3,000원, 보조금 1,696만원, 융자금 회수 3,03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009억 2,056만 9,000원, 예수금 36억 3,187만 8,000원, 이자수입 24억 3,543만 4,000원, 기타 수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출 지출 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13억 5,290만원, 기본경비 50만원, 예치금 1,779만 8,045만 6,000원, 예수금 원리 상환금 374억 2,716만 7,000원, 기타 지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779억 8,045만 6,000원으로 이는 2022년도 말 조성액 2,009억 2,056만 9,000원과 2023년도 수입액 158억 5,445만 4,000원을 합산하여 2023년 지출액 387억 9,456만 7,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 후 2022년 1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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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번 의견 청취 제안이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시설은 총 202개소이며 이중 도로 117개소, 공원 23개소, 기타 시설 62개소로 미집행시설 개설을 위한 사업비는 약 7,151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미집행시설 중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189개소로 도로 113개소, 공원 22개소, 기타 시설 54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6,29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대비 미집행시설은 총 3개소가 줄었으며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총 3개소가 집행되었고 다음은 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요 변동 사항입니다.
총 5개의 시설이 자동 실효되었고 철도 1개소가 신설되었으며 녹지 1개소를 집행 분류, 도로 3개소를 미집행시설로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에 대하여는 7페이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실효 연도별 세부 조서는 8페이지 붙임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2개소 중 해제 입안 중인 초등학교 1개소를 제외한 총 201개소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집행 방식별, 연차별 사업비를 추정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총 3회의 협의를 통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으로 사업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4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설 201개소에 대하여 재정적 집행계획시설 201개소, 그와 중복하여 비재정적 집행계획시설은 3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분류로 2023년도부터 2025년 1단계 집행계획시설에 총 16개소, 2026년부터 2027년 2-1단계 총 178개소, 2028년 이후 2-2단계 총 8개소로 집행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단계별 집행계획 최종안을 작성하여 12월 공고 예정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가와 실효 시기 도래를 감안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실효 시기 이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하는 등 시민 사유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 관리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2022년 1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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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왕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등 동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동 통·반을 신설·조정하고 통·반 관할 구역을 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동구동입니다.
그동안 통·반 구분 없이 관리하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18통을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수택2동입니다.
제11통 관리지역인 수택동 481번지 일대 주상복합인 남양시장 트윈팰리스가 22년 1월 21일 준공됨에 따라 건물 내 전입 세대수가 증가하여 하나의 통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져 11통 관리지역을 3개 통 12반으로 분할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1통에 5반 중 1반을 폐지하고 47통 4개 반과 48통 4개 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존 11통은 139세대를, 47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총 299세대를, 48통은 오피스텔로 총 357세대를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동별 조정 내역은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수택2동은 46통 262개 반을 48통 269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관련 예산 조치 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공고 기간은 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협의 부서 결과,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4페이지부터 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을 분할 조정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또 구리유통종합시장 통 관할 구역을 정비하는 조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반드시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는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그 어떤 통·반 분할 조정이나 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통종합시장 관할 구역 정비를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언제쯤 알고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동구동의 18통에 대한 그러한 사항은요, 저희가 이제 주거가 불분명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동구동 청사에 주소를 두고 이전을 시키게끔 주소를 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동 청사에 그게 유통종합시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통·반 분리가 같이 되지가 않았었더라고요.
제외 지역으로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8통에 대해서는 동구동 18통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통종합시장 관할 구역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를 다 이어가지고 18통으로 관리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같이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지난 4월에 동사무소 이전되면서 동구동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그때 발견되게 됐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통·반 통합이나 분리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지금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 신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0세대를 전후로 1개 통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또 폐지된다든지 하면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할 조정 등을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향후에는 이런 통합이나 분리 계획에 맞추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떤 통장 임명 심의위원회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우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통장의 기간은 이제 3년으로 돼 있는데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통장이라든지 통장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통장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각 동별로 통장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또 그리고 때로는 노인회장님도 참석하시고요.
때로는 통장 부회장도 참석해서 통장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통장은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게 안 되죠, 이게?
구별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여성 통장님이 보편적으로 많이들 계십니다.
○양경애 의원 기본법에는 양성평등법이 이렇게 정책 결과 과정에서 참여하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킬 수 있으면 가급적 지켜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통·반장 임무가 뭐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일단 시의 행정적인 절차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해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통장 동의 주민들을 더욱더 주민편의시설이나 또 어려운 부분들을 관리 또 사회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제가 이걸 좀 심도 있게 찾아봤는데요.
제9조에 보면 우리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를 보니까 “시장은 통장의 역량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워크숍 개최, 선진 행정 비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잘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이거 3년 거 한 번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분들 그러면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분들이 저희들을 대변하는 대민 서비스 첫 번째 만나는 시민이잖아요?
시민과의 접촉을 해 주는데 이분들 혹시 만족도나 어떤 요구도 조사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최근에 들어서 통장님들을 서로 하고 싶은 그러한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통장을 할려고 하면 자원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고요.
요구도나 이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하셔서 이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 개정도 2022년 1월 5일 최종적으로 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양경애 의원 2021년 11월 16일 개정했고.
그런데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통·반장님들한테도 이왕 교육이 들어가면 재난이나 안전교육에 연수를 좀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하도 안전이 대두되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요구도, 만족도 조사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뭔지를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통장님들은 그 통에 민방위대장도 되고 또 재난 시에 긴급하게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저희가 그런 교육이라든지......
○양경애 의원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가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충실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나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 등 동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조정하고 통·반 관할 구역을 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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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용현 의원 발의)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각각의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왕선 행정지원국장께서 원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이어서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부금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설치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1안 조례 제정 목적 규정, 제2안에서 제6조까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 운영 등을 규정, 제7조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 규정, 제8조에서 제21조까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규정, 안 부칙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22년 9월 13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이력은 없습니다.
붙임 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 조치는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금 편성 예정입니다.
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농협에서 있었습니다.
내용은 30페이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사전규제심사 규제 사항 없음,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으로 부서 의견을 마쳤으며 31쪽 붙임 3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원안가결...... 비용추계서 또 행안부 참고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 경기도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입니다.
4쪽입니다.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하 관계법이라 하겠습니다.
관계법 제9조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 및 위원회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에 대한 규정 사항입니다.
관계법 제9조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위해 답례품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4조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 시에 고려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5조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 시 공급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으로 답례품 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 접수, 사무 처리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관계법 제11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11조부터 13조까지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기능,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위원회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개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간사, 의견 청취,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제1조 조례 시행일을 23년 1월 1일로 규정하였고 제2조 조례 시행 전 필요한 준비 행위에 대한 근거 조항, 제3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운용, 소요되는 예산 편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고향사랑 기금 조성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금 조성액은 시행 연도 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외부 재원 수입은 없으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기금 목적 사업, 운용 사업, 답례품 제공비로 운영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은 현재 행안부 주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구축 중에 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가 업무 위·수탁 협약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제도 정착과 기부 문화를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이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해 구성하는 구리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농업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 답례품 개발을 통한 지역 특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정안의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농업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과 김용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시에 각자의 제안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집행부 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원안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왕선 국장님 나오셔서.
○신동화 의원 이왕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연수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선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 기부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까지 받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기부금 대상은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거고요.
단, 제한을 두는 거는 자기 주소지, 지자체 또 광역지자체에는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인, 단체들은 기부를 못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의 목적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해 가지고 기부를 할 수 있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떠한 준조세적인 성격을 둔다는 그러한 취지가 되고 또 그리고 법인이 기부를 하게 된다면은 그 법인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뭐 이러한 취지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과 또 자기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에는 기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러고서 각 개인별로는 최대한 500만원을 최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10만원씩 기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30%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신동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구리가 고향이신 분이 타지에 나가서 사시면서 구리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그런 얘기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렇게 했을 때 기부금 낸 것에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런 내용이 왜 조례에 설명이 안 돼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그 부분도 누락시킨 점 죄송합니다.
○신동화 의원 시행 규칙에 새로 담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나중에 추후에 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부금을 누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조례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의장 권봉수 팀장님 나오셔서 국장님이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 그 부분은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면서는 그 부분을 좀 간과시킨 점이 있었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기준해서 실시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신동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원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원안에 대한 질의신 거죠?
○양경애 의원 예.
○의장 권봉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에도 특산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양경애 의원 특산품이 구리에서는 배, 뭐 꿀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어떤 이런 특산품이 있습니까, 따로 그 외에?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의원님들하고 더 심도 깊게 검토돼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먼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플러스 우리 곱창 골목에 의정부 부대찌개를 갖다가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착안해서 곱창 골목에 뭐 볶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봤고요.
저희가 또 옻칠 공예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수제 비누를 만드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던 점은 처음에는 기부금을 내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지만 점차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 해 가지고 답례품을 내가 뭐로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답례품 싸움이 시·군 간에 벌어지는 그러한 사항들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구리시 우리 시를 살리는 어떤 일석삼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답례품을 하기 위해서 홍보 방안은 따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법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열어 놓은 부분과 또 닫아 놓은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우회라든지 동창회에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또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포괄적인 불특정 다수인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어떤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봤더니, 다른 지자체 살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봤습니다.
○양경애 의원 하동군 보니까 TF를 구성해 가지고 홈페이지 배너 안내를 했고요.
또 군청, 읍·면 이런 곳 민원실, 주요 관광지 시설물에 홍보 전단지를 이렇게 비치해 둬서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발굴해서 어떤 선제적 홍보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동군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모범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 또 답례품도 충분히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세세한 사항까지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답례품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신 거죠?
○이경희 의원 예.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양경애 부의장 말씀처럼 이 답례품이 구리시에 특화된 게 뭐가 있을까?
이래서 다른 시는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다른 시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탁해도 알 수 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뭐 이천 그러면 쌀이고 나주 그러면 배고 성주 그러면 곶감이고 이렇게 다 특정 가평 그러면 잣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리시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는 먹골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뭐 배밭이 있을 때는 그나마 수확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특별난 게 없는데 혹시 지금 이 안을 마련하실 때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뭘로 내밀어야 되겠다.
아까 지금 공예품 말씀하셔서 잠깐 검색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특화돼서 나오는 게 아직 미미한 거 같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한두 상품이라도 혹시 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그래서 저희 수도권 같은 부근에 있는 시·군이 다 이러한 어려운 점에 봉착돼 있습니다.
답례품이 획일화돼 있고 또 공산품인 경우 이러한 부분으로 서로 유사한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을 저는 보고 배워 왔습니다.
훗카이도 바닷가에 있는 그 시는 생선 뭐 이러한 어패물로 상당히 많은 답례품이 많이 있는 반면 훗카이도 중앙 내륙에 있는 부분은 소, 치즈 뭐 이러한 부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열기구를 띄워가지고 일본 본토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자기 고향에 애들 데리고 와서 열기구를 태워 주면서 그러한 모습들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유치하게 되면 오히려 열기구를 아이들이 타기 위해서 서울 시민들이 우리한테 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고 열기구도 타고 세제 혜택도 받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물건으로만 꼭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상품이나 아니면 여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기를 탐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연결해도 가능한 상황인가 보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구리사랑카드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어떤 지역은 인근 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그 시의 관광지를 가면 할인권을 그런 상품권처럼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만원의 입장료를 내면 5,000원어치의 그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쓰면 커피를 7,000원짜리 커피를 2,000원에 마시는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가신 분들이 다시 그거를 쓰는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 조례에 보면 지금 3조에 보면 3조3항에 4번에 보면 전통주 등에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그리고 8번에 보면 구리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 브랜드 사용 품목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시를 굳이 제가 각호를 불러들인 이유는 지금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바 와구리 막걸리나 와막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을 나름 구리시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제 나름대로 구리시의 브랜드를 높이려고 하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조금 그걸 좀 잘 활성화시켜서 기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특화 상품으로라도 연결을 해서 그렇게 좀 협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민간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또 거기 전문가들 또 농업인 또 제조업 분야에 있는 분들.
다 선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앞으로는 특화된 상품을 지자체에서 다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같애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좀 제대로 된 기왕 하는 거 기부 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농업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 답례품 개발을 통한 지역 특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수정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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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제6항과 제7항을, 제8항부터 제10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왕선 행정지원국장에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공개 조항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수립 기준 가격을 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2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가격과 기준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고 안 제33조에서 연간 대부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분납이 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대 6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38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중 제1호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문구를 개정하며 안 제4조의2, 제8조, 제9조 등 32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입법 예고 등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 품목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직접적 근거인 조례로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3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요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물품 가격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에서 물품 취득 가격에 따른 불용 결정 전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 불용품의 양여에 대한 안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등 24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2에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중 일부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 또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입법예고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김한슬입니다.
먼저 6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한 공개 조항을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6조에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공개가 이제 증감 및 현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수정 사항이 현재액 그리고 그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 공시 사항에서 빠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의장 권봉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답변을 좀 보조해 주시죠.
아니, 이건 답변도 아니고 그냥 확인 사항인데 국장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공시를 통해 한다.” 하는 조항이......
(재산관리팀장 윤경일, 행정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92조 법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품목 증감의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21년 4월 20일날 개정되었거든요.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 공시에 대한 부분을 꼭 표기를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질문드렸던 부분이요, 저희 조례가 지난 지금 현행 조례가 2021년 6월 11일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법 개정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걸로 보여서 이게 지금 명확하게 법이 바뀌어서 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바꾼 건지, 아니면 아니면 좀 임의적인 판단을 해서 한 건지가 궁금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아닙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김한슬 의원 전자가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누락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 의원 4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심의회를 생략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김한슬 의원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일단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물론 이거는 취득 매각은 아니고 대부에 관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김한슬 의원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임의로 대부할 수 있는 기준이 3,000만원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는 재산을 저희가 빌려주는 거고 매각이나 취득은 재산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사항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김한슬 의원 그래서 물론 심의회 관련된 규정은 아니기는 한데 이 금액이 좀 과대 상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혹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확보가 될까요?
몇 번의 회의가 더 줄어들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해서 또 세무사, 법무사 또 감정평가사 이런 민간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금 시행령에서 2,000만원으로 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제정된 금액이 2,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또 토지가격의 상승률이 너무 컸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조정하면서 31개 시·군을 한 번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군이 또 2,000만원 또 3,000만원짜리가 2개 시·군이 있었고요.
또 10여 개 시·군이 5,000만원으로 이렇게 상승시킨 그러한 사례가 두 번째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를 조금 상향된 금액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건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되고요.
또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좀 신속하게 또 좀 빠르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슬 의원 공유재산......
○의장 권봉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 의원님?
○김한슬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 공유재산심의회가 지금 현재 이 처분이나 매각 취득 일정이 생길 때마다 개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김한슬 의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 의원 그러니까 모아서 분기별로 개최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회의가 덜 개최되는 거는 아니네요?
그냥 안건이 줄어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안건이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한슬 의원 사실 이 해당 사항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2020년 12월 그러니까 2021년 초라고 봐도 되겠죠?
21년 초하고 2021년 중반에 두 번을 개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변경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텀을 짧게 두고 금액도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사실 제가 한 3,000만원 정도 늘린다 하면 공감이 될 거 같은데요, 좀 많이 커지는 거 같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시고요?
○김한슬 의원 예, 일단은.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9조를 보면요.
신설한 2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 재산 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지금 앞선 4조의 근거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가격의 기준은 5,000만원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처분을 집행부에서 어쨌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공유재산 중에 재산 가치의 산정과 그다음에 증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재산 가치에......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기준과 판단.
그러니까 여기는 증대 사유가 없다, 보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그 부분은 이제 일단 감정평가에 대한 가평가라는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개별공시지가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김용현 의원 현재 가치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래서......
○김용현 의원 여기 보면 증대의 가치 그러니까 증대 가능성 그리고 보존 가치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그래서 이거는 각 실무 부서에 협의해서 이게 향후에 공공 목적으로 이용될 대상 토지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면적이 500제곱...... 법령에는 그 부분이 있어요.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후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뭐 도로변에 자투리 3제곱미터, 10제곱미터 미만 이러한 부분들은 재산 가치의 가능성이나 보존 가치가 없다는 그러한 판단들은 각 실무 부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판단은 실무 부서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항을 보면 처분하되 그러니까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으로 지금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판단도 실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이때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뭐 10억이 넘는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김용현 의원 아니, 지금 어쨌든 5,000만원 이하의 공유재산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5,000만원 이하짜리 가지고 수익이 높은 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 의원 그 방안 수립은 그냥 여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향후에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한다, 아니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 사실 그러한 부분은 사례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용현 의원 실제로 여기 조례에다가 집어넣으셔서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 안에 시유지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존재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대부분 건당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이 허다할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조항대로 어떠한 처분과 그다음에 다른 재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강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만약에 5,000만원짜리 이하의 공유재산을 100건을 만약에 각각 개개별로 처분해서 100개니까 곱하기 100이 되겠죠?
5,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4,000만원짜리가 100개가 된다고 하면 40억 가까이가 되는 건데 재조성 단계에서는 또 심의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각각 건이 지금 이 조례대로 5,000만원 이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대로라면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제9조는 기존에는 재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항이 생기면서 처분에 대한 근거가 생긴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5,000만원 이하 짜리로요.
○김용현 의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김용현 의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향후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지금 이 조례 하나로 생긴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시·군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조사를 해 봤는데 17개 시·군이 아직 2,000만원 그렇게 되고요.
2개 시·군이 3,000만원 또 10개 시·군이 또 5,000만원 이렇게......
○김용현 의원 아니 지금은 액수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는요, 흩어져 있는 어쨌든 자투리의 시유지, 공유지 이 부분을 마음대로 지금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저희 시가 뭐 한 평 3.3제곱미터당 지가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이라 하더라도 뭐 2,000만원, 3,000만원 이 부분들은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해 가지고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 사업 추진을......
○김용현 의원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심의에 대한 기준 가격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 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2,000만원 선이었다고 하면 아무리 자투리땅이라도 그러니까 토지라도 시유지라도 어쨌든 심의 대상이 됐을 건데 본의 아니게 지금 심의 기준 가격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이 됨과 동시에 처분에 대한 권한도 지금 강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앞선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도 언급했다시피 왜 이 기준이 상향되고 집행부의 권한이 늘어나느냐?
제가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또한 어쨌든 각각 개개별로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 개의 조그만 조그만 시의 공유재산들이 모여서 만약에 어떠한 재산 형성을 할 때는 그거는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모았을 때 그 커다란 금액이 됐을 때 염려하시는 부분들......
○의장 권봉수 잠시만이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의장 권봉수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지금 김용현 의원 말씀하신 그 조항이 신설됐어요.
그 신설된 조항의 해석은 엄격하게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조항이 신설됐는지를 시민에게 설명되어져야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 조례가 준수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이 무척 그냥 두리뭉실해져 버리니까 정확한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금 김용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9조2항에 신설되는 항목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드리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 주세요.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죄송합니다.
○의장 권봉수 우리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나와서 좀 보조를 해 주셔요.
(회계과장 김진희, 행정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예, 이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2항을 신설하게 된 그러한 취지는 보존 가치가 낮은 그러한 토지들을 자투리들을 모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 놨다가 그 금액이 바로 그 금액을 바로 산다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모아놨다가 수익성 높은 다른 재산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행정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각각의 소규모의 공유재산들을 꼼수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소규모의 공유재산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없거나 그러니까 증대 가치가 없거나 보존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모아서 그 금액을 상향시켜서 심의위원회에다가 그 위원회에 어쨌든 심의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근거만으로는 그냥 각각의 개별 건으로 다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여기에 한 평 저기에 두 평, 세 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잡아서 이게 “총 저 한 120평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 상정시킬 근거도 마련되는 거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 여러분!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보다 보니까 우리 김한슬 의원님의 질의에도 그렇고요, 김용현 의원님의 질의에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후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을 듯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실무 과장님, 팀장님이 의원님들에게 좀 더 이 부분 원래 조례 개정의 취지라든가 조문 신설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셔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운영위원장님.
○신동화 의원 정회하기에 앞서서 기왕에 이야기가 되었으니 소위 우리 공유재산 중에 재산 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구리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그러면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된 거 같으니까 아까 김한슬 의원님이 수의계약 조항을 내린 부분, 그다음에 지금 9조2항을 신설하는데 그 신설 조항의 정확한 내용, 그다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9조2항 신설하는데 재산 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이런 조문이 들어있는데 그 총량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실무자들이 좀 도와주시고 이후에 정회 후에 회의 속개한 이후에 이왕선 국장님이 시민들께 그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김한슬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 그 제기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정회를 했었습니다.
주무과장과 주무 팀장으로부터.
그래서 집행부의 조례 개정 필요성과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이후에 발전적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7항에 대한 질의·답변받아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물품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타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 상황 등을 기준 금액 현황이나 상황 등을 비교해 볼 때 금액 인상 부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바 금번 회기에서는 유보를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런 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구리시장 제출) 9.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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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왕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사업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4차산업혁신성장센터 건립, 두 번째 구리시 노인복지관 증축, 세 번째 가능골공원 기계식 공용주차장 건립으로 취득 3건입니다.
첫 번째, 4차산업혁신성장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2019년도 갈매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발생된 자족·유통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4차산업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치는 갈매동 552의 9번지 일대로 부지 면적 7,599제곱미터, 연면적 1만 2,200제곱미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토지 매입비 172억 5,600만원을 23년도부터 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26년 이후 건축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취득 용도는 4차산업혁신성장센터 건립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 향후 계획,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어서 구리 노인복지관 증축 계획안입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다양해진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한 전문 노인복지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추어 여성행복센터 건립 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여성노인회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관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창동 673의 5번지 현 여성노인회관으로 대지 면적 2,981제곱미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이며 연면적 5,381제곱미터에서 6,238제곱미터로 857제곱미터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증축 시공비 15억 7,000만원, 리모델링비 85억 5,300만원 등 총 110억 4,100만원입니다.
취득 용도는 구리시 노인복지관 증축이며 주요 증축 내용 및 변경 내용은 7쪽 표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상황, 향후 계획, 소요 예산,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가능골공원 계기식 공용주차장 건립안입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구리시 사회조사 결과 구리시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은 공용주차장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교문동의 경우 42.1%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주택 밀집지역 중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교문동 750번지 가능골공원을 활용하여 공용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교문동 750번지 가능골공원 지하에 지하 6층, 지상 1층 규모의 주차장 계획하였으며 층별 12면 총 7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55억 4,000만원과 설계 용역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총 6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 향후 계획,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위치도 및 조감도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 상권에 대한 관리계획 총괄표 및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2020년 4월 계속비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명, 위치, 기간, 규모, 주요 사항 등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구리아트홀 주차장 부지에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계획에서 현 교문1동 청사 부지 및 연접부지 추가 매입으로 확장 신축에 따른 사업 명칭, 위치, 기간 및 규모에 대한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치는 현재 교문1동 청사 부지인 교문동 262-4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당초 22년에서 26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859제곱미터, 연면적 1,80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89억에서 토지 보상비 포함 100억원으로 약 8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결, 22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2년 4월에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사업 부지는 국유지인 교문동 266의 9번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감정평가 매각 결정 가격인 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12월까지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내년 23년 1월에는 건축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23년 7월에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4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6년 상반기에는 청사가 개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규 및 비용추계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 사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설계 구체화에 따른 연면적 증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14년부터 22년까지였으나 24년까지로 2년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이 약 408제곱미터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155억에서 207억원으로 약 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14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되어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던 중 2018년 8월 원촌공원 신축으로 확정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조건부 승인, 20년 4월 계속비 사업 시의회 승인, 7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후 건축 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21년 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건축 허가 완료 예비 인증 획득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의뢰 중으로 승인되면 바로 공사 발주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면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4차산업혁신성장센터는 됐고요.
가능골 주차장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김용현 의원 가능골 주차장이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범용화 되지 않은 신기술이거든요, 지금 이 건립 방법이.
그러면 사업을 한다라기 보다는 그 뒤에 사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수의계약이 또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긴급 상황 시 빠른 대처 방안.
지금 본사가 경기도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긴급 상황에서는 AS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뭐 안전 문제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본사가 얼만큼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은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이 시제품으로 인해서 지금 내구연한도 사실상 말은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년의 내구연한도 보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관리대행이 뭐 앞으로 도시공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조 업체가 유지보수에 대한 그 수의계약이 연결될 거고요.
그러면 그 하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 또 사고 시에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 또 표준화, 보편화 되지 않은 공법이다 이러한 부분의 말씀하신 거 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착공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총괄적인 부분은 공원부지 지금은 이제 자주식 주차장 또 기계식 주차장 또 이런 공법에 의한 주차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자주식 주차장이 가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공사비는 덜 든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골 교문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기계식 주차장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도시 미관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좀 저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을 하면서 이제 설계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화 되지 않은 그러한 공법이 위험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GTX-A 노선이 운정역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굴착을 해 가지고 60미터를 들어가서 자동차 진·출입을 이용하는 그러한 공법이 이거랑 유사한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거기를 현장 확인을 해 봤고요.
그랬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준화 되지 않았다.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특허 공법으로 갔을 때 거기에 특혜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말씀드리면을 제가 도로과장을 할 때 특허 공법에 대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면서 특허 공법 플러스 일반 공법을 같이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데 그 실시할 때 특허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특허 업체를 하도급으로 둬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부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허공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특허공법위원회에 상정해서 금액을 더 부풀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하는 그러한 과정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김용현 의원 말씀하신 부분들은 특허 공법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지금 나라에서는 어쨌든 신기술 기반으로 그 입찰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는 아니고요.
지금 특허로 본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번에 설명을 듣기로 지금 신기술 공법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입찰 안내서에 만약에 이 공법이 삽입이 된다면 결국에는 한 업체밖에는 지금 그...... 한 업체가 아니죠.
어쨌든 조인트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으로 가든 아니면 서로 합자해서 입찰을 하든 그거는 둘째 문제지만 제가 언급하는 거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보다는 사후 처리가 더 문제라는 거죠.
사후 처리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인증을 받아온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이 기계의 내용연수가 10년에서 15년을 보는데 밑에 베어링 돌려면 베어링 같은 그러한 부분들의 소모품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필요하고요.
대수선을 한 30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2억에서 3억 정도가 30년에 한 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대수선이 30년이라고 하면 이 내구연한이 지금 30년이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내구연수는 3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김용현 의원 기계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고요.
○김용현 의원 30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기계 장치가 30년까지 내구연한이 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결국에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금 보증을 그러면 30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타워를 설치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30년 뒤에 뭐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기계 설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 공법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가능골공원 같은 경우에 주변에는 주차장으로 자주식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또 그리고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가장 주차난이 취약한 데가 가능골공원 주변 또 이문안저수지 주변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김용현 의원 혹시 이 기술 말고 그 협소한 공간 제한적인 제약적인 그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뭐 현장 설명회 후 제안 작업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없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금 기술을 임의 선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가능골공원의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기계식 주차장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보다는 지하로 올라가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다른 사업 방식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다른 사업 방식은 검토조차 할 여지가 안 됐습니다.
○김용현 의원 검토조차 안 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안 됐습니다.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국장님 그 언급하신 대로 이 주차 방식 그러니까 기계식 공용주차장 이게 회전식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회전식입니다.
○김용현 의원 “이거밖에 없었다.” 지금 단언을 하셔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또다시 드릴 거고요.
지금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대안을 제시를 못 하세요.
결국에는 신기술 사업은 혁신적이긴 하지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회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62억입니다, 62억.
시비가 37억 들어가는.
과연 이 현장 설명에 제안 작업도 없이 물론 일부 기관에서 검증은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례 없는 기술을 62억까지 들여가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 검배공원에 이번에 주차장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제 한 번 살펴봤더니 주차장 100면을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지하 3층 내려가는 겁니다.
지하 3층 내려가는 건데 100면을 주차장 확보하는데 11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 얘기는 굳이 이 공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화, 범용화돼 있는 지하 기계식 주차장도 충분히 공원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공사 기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기술 공법으로 인해서 사후에 지금 AS도 뭐 불투명하고 수의계약 사유만 발생을 하고 공사부터 유지보수까지 수의계약 사유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빠른 대처도 좀 의문이고 이러한 실험적인 사업을 왜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현장에 대한 여건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다른 공법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독단적으로 이 건립 방식을 지금 다른 공법도 검토 없이 진행을 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의원님 제가 불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의도에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가능골공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신 뭐 다른 공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얼마든지 저희가 얼마든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번 변경이 되면 그 안이 가결이 되면 이거 자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지금 동의안이 아니에요.
구리시의 재산을 이만큼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하는데 이 시점에서 “다른 공법 제안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절차상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그래서 제가 먼저 양해를 먼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꼭 저희가 이 공법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문1동의 가능골공원 주변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김용현 의원 차후 그 가능골공원에 다른 공법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 선
저희가 꼭 이 공법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실은 아닙니다.
○김용현 의원 그냥 그 가능골공원에 기계식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구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답변되셨습니까?
○김용현 의원 (고개 끄덕임)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도 그렇고 또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건도 마찬가지로 변경 승인안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데 어떤 이런 당초 계획 없이 계속 변경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런 사전 절차 이행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교문1동 같은 경우에도 시작은 참 오래전에 했는데 뭐 아트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길 건너 조영열 산부인과 건물을 매수할려고 했다든지 그러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교문1동 청사 부지로 오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어디로 가기는 가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 변경은 공사 지연으로 또 물가 상승 또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업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 변경을 좀 최소화시켜라.
국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안건이 자꾸 변경되는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속비 사업 승인을 해 주신다며 박차를 가해서라도 시민들의......
○양경애 의원 날짜도 꼭 좀 지켜 주시고요.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왕선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례회의에서 보고도 받으시고 또 개별 설명 들으셔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위치, 기간, 규모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준하여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권봉수 | 김성태 | 김용현 | 김한슬 | 신동화 |
양경애 | 이경희 | 정은철 |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 |
서 윤 미 |
○출석공무원 (8인)
경 제 재 정 국 장 | 강동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문수 |
행 정 지 원 국 장 | 이왕선 |
기획예산담당관 | 박근열 |
산 업 지 원 과 장 | 정미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안상운 |
도 시 계 획 과 장 | 김영도 |
회 계 과 장 | 김진희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 | 김용직 |
의 사 팀 장 | 임현일 |
주 무 관 | 송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