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2일 (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
2.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3.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 의원 발의)
2.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양경애 의원 발의)
3.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성태 의원 발의)
4.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계속상정)
○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은철 의원 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
두 번째,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세 번째,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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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소중한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 협의회가 주최한 자문위원 역량 강화 교육 기간에 발생했던 일들과 관련하여 공개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4일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던 두 분의 남성 주무관님들과 나이와 담당 업무 등을 물어보는 일상적인 대화와 농담을 주고받던 와중에 두 분 주무관님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버스 통로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앉아 있는 한 남성 주무관님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이러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신 주무관들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불미스러운 행동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고개 숙여 인사)
다만,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보도한 데 대해서는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길에서 아빠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봤어요. 성희롱, 공무원 폭행 신동화는 사퇴하라!”
깊이 반성합니다.
더욱 자숙하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일꾼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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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구리시장이 제출한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공람 및 관련 기관 등 협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을 투명하고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로변 상가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임대인들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편입을 반대하는 공람 의견이 있는바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비구역 입안 제안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재개발 동의 철회 및 동의율 재산정 민원이 있는바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기존 시설의 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학생 배치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협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지난 갈매지구에서 보았듯이 수도권 신도시로 집중되는 젊은 층에 대한 주택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발생한 그 부족 사태 교실 부족 사태로 고통을 받았던 사안을 거울삼아 학교 부족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섯 번째, 토지이용 계획안 정비 기반 시설에 학교로 표기된 부분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부지이므로 입주 예정자의 혼선이 없도록 유치원으로 표기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입주 예정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 등의 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양경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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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 중요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 시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 의견 청취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자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중 위원회에서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리시의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할 때는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8조의2제3항에서는 의장은 의견 청취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2조의2제4항에서는 의견 청취를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성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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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토론부터 진행해야 하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개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나 개정 절차가 용이한 지침의 수시 개정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관련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는 것은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 문장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4조 관련 조문의 문장 전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1항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개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리 지침이 2022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나 개정 절차나 용이한 지침이 수시 개정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관련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는 것은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문 문장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계속상정) ○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은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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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토론부터 진행해야 하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은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정은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입학지원금은 구리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 “지원 대상은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부칙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입학지원금은 구리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 “지원 대상은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부칙을 수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월 9일 김한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두 번째, 5월 11일 정은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두 건의 징계안 모두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권봉수 | 김성태 | 김용현 | 김한슬 | 신동화 |
| 양경애 | 이경희 | 정은철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홍성권 |
|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출석공무원 (7인)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문수 |
| 복 지 문 화 국 장 | 지영호 |
| 도시개발사업단장 | 여호현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일자리경제과장 | 강은옥 |
| 평 생 학 습 과 장 | 이영희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김용직 |
| 의 사 팀 장 | 임현일 |
| 속 기 사 | 박길호 |
| 주 무 관 | 송세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권봉수 |
| 의 원 | 김성태 |
| 의 원 | 김용현 |
| 사 무 과 장 | 김용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