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3일 (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7.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10.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
12.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3.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5.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6.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4.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5.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6.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회)
16.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회)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현일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9월 6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3건, 위원회 제출 안건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0건, 계류 중인 안건 1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집행부 제출 안건 2건을 제외한 총 14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정원문화 조생각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아
다섯 번째,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일곱 번째,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열여섯 번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한슬 의원님의 발언을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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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슬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주로 해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이고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한 올해로 6회를 맞는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홈페이지인데요.
전국 각지 지자체, 그리고 재단, 공사, 기관 등이 우리 동네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걸고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뭐 역대 수상작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양시의 고양이라든지 하는 캐릭터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우리 구리시의 대표 캐릭터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구리상권활성화재단의 와구리가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했고요.
일정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9월에서는 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본회의장에서 박수는 못 치니까 마음으로 박수를 많이 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한 10초 정도만 할애해서 투표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켜보고 계시는 언론인들께서는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보도자료도 나갔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기사를 또 찾아서 보지 않으면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영상 지켜보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우리 동네 캐릭터 검색하셔서 꼭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캐릭터가 보시면 총 세 페이지입니다.
차근차근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총 30개 정도가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보셔도 아시다시피 와구리만큼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캐릭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참고로 투표는 여러 캐릭터들 중에서 3개를 골라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꼭 3개를 다 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웃음)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대상 수상작은 상금 1,000만원과 함께 향후 우리 동네 캐릭터 행사 참여 등 캐릭터 활성화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와구리 이야기를 또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회는 1등만 상금이 있습니다.
1등만 상금 1,000만원이고요, 2등부터 다른 상금은 없습니다.
물론 지원은 같이 받겠지만 상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말했지만 우리 구리시를 대표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친숙하게 브랜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구리시에서 자라면서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구리시는 고구려의 도시다’, ‘아니다.   조선의 도시다’, 아니면 뭐 ‘ABC 구리다’ 여러 가지 구리 홍보 브랜드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최소한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만큼은 좀 오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바뀌지 않고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세 번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 구리시의회 9대 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지하고 공감해 주시는 내용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갈매·동구·인창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님도 항상 와구리 배지를 이렇게 차고 다니시면서 와구리 홍보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지 한 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웃음)
항상 24시간 이렇게 차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면 뭐 여당 소속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요.
여야 할 것 없이 한마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의원들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명예 홍보대사 같은 것도 좀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 위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투표 10초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PC보다는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구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본선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 당장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전략적으로 와구리 하나에만 투표했습니다.
(웃음)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어통역센터의 자체 행사 일정으로 인해 통역사분들의 본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오늘 수어 화면이 송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께서 방송을 보시는데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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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권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3년 9월 13일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13일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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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태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태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4.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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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제6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투표에 우리 구리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와구리 캐릭터가 반드시 1등 대상을 수상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가 조성한 화단 및 화분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에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속 녹지 조성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 녹지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3항에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 녹화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에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구리시가 조성한 화단 및 화분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에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속 녹지 조성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 녹지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 녹화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에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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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저도 와구리 응원합니다.
첫날 다 투표했고요.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내 100대 맛집 및 노포식당 등 우수한 음식점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홍보함으로써 구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리시에 소재한 음식점 중 맛과 위생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우수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음식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수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해 2년에 1회 이상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재심사 결과 기준 미달 등의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우수음식점의 발굴, 지정,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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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되었던 경기도동부권협의회가 회원 시·군 전체 동의를 얻어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동법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를 폐지하고 시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7월 서면 개최된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시를 포함하여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등 10개 회원 시·군 전체가 협의회 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협의회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3년 9월 중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협의회 폐지를 고시하고 협의회의 회장인 양평군에 폐지 내용을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임시회의 개최 결과는 3쪽의 붙임 1을, 운영규약은 5쪽의 붙임 2를, 관계 법령은 8페이지 붙임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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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권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도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임의”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22조와 23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과 같이 규정할 실익이 없는 그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 개정과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으며 금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2023년 7월 15일 시행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임의”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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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8항부터 제10항, 제11항과 제12항을 각각 3건과 2건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 복지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명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이고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제5조에 근거하여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사회복지법인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시설은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 50에 위치하고 면적은 2,633제곱미터이며 종사자는 15명입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운영 재원은 시 보조금이고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43억 5천...... 43억 7,500...... 아, 759만 7,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9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탁법인 공개모집 후 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5쪽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비용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고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을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3.9%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운영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운영성과 평가 결과는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형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활용하여 시설 운영·관리, 예산 관리 및 집행, 프로그램 운영 실적,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등 8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92.5점으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적합하다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붙임 4는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갈매멀티스포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리도시공사에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관리대행하도록 하고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의 시설은 갈매멀티스포츠센터입니다.
관리대행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강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회원 관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 등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행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이며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관리대행 동의안 의결을 받고 2023년 9월 구리도시공사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1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 발췌, 비용추계 ,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시설 현황,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연도 및 항목별 소요 예산 내역 및 구리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리대행 현황은 동의안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리시 캠핑장 관림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캠핑장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20% 인상하고 인상된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와 구리시민이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청에 따라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환급 및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민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감면 폭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안 제9조입니다.
사용료 및 환급 규정 등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게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안 제11조의2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 등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캠핑장 사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됐을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별표 2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비용추계, 참고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갈매동에서 간혹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갈매공공체육시설은 뭐고 이건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조금 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당초 사업명은 갈매공공체육시설로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예산 확보도 그렇게 하고 사업 승인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7월에서 8월까지 주민들의 의향을 설문을 조사해서 의향을 반영해서 이렇게 갈매멀티스포츠체육센터로 명칭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양경애 의원 이것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명칭을 바꾼 거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리고 구리멀티스포츠센터 하면 다 아는데 갈매멀티스포츠센터 하니 좀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애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보면 강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회원 관리 돼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유연성 있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층에 탁구장이 있고 3층에 체력단련장, GX룸, 4층 볼링장, 5층 수영장 이렇게 많아요.
가장 지금 핫하게 연락이 많이 있고 인기가 이렇게 문의가 오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아직까지 개설돼 가지고 공통 창구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리대행 조례 뭐야, 동의안이 통과되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10월 달에 준공을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10월 31일로 되어 있고 시범 운영은 11월 달부터 하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럴려면 벌써 이미 다 데이터도 나오고 이런 것도 미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아무래도 인기 종목이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갈매동의 특징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구리멀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따로 아이들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곳이 없지만, 프로그램이 없지만 이 갈매멀티스포츠센터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아직 운영은 거기에 대한 운영이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렇게 실행된 건 없기 때문에 이제 관리대행 체제로 들어가서 그 안에 조직 체계,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또 전문적인 직원들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직원 체계를 갖춰서 그 체계에 맞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께서 우리 갈매동의 시민들이 계속 바라보고 염원하고 있거든요.
진즉 이런 곳이 생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생겨서 다행이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갈매동 주민들 특히 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특히 10월 준공이라고 했으니 그 날짜에 맞추려고 상당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김용현입니다.
주례보고 때 간단하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동의안 보면 동의안에 비용추계를 보면 구리멀티스포츠센터 기준으로 지금 세입과 세출을 산정을 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용현 의원 이유가 뭔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저희 그 비용추계서 사업 추산적으로 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좀 사용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추계할 때 참고 자료를 대비해서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용현 의원 그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 시설 운영의 인력 구성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구리멀티스포츠센터로 지금 비용추계를 하신 거 같은데 맞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맞죠?
하지만 갈매멀티스포츠센터는 지금 10월 준공, 지금 내년 1월 개관으로 보고 있는데 신축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용현 의원 그렇죠?
그러면 주요 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으로 산정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뭐 기준에 따라서는 한 2년에서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반적으로는 한 3년 정도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하자보수 기간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용현 의원 어제 이 소요 예산 집행 내역을 주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용현 의원 주례보고 때 요청을 해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도 담당자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에 수선유지교체비는 일부 소모품을 제외한 비용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 이렇게 뭐 수선유지비가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죠.
23년 지금 구리멀티스포츠센터 수선유지교체비는 2억 3,000.
2억 3,000 정도씩으로 잡혀있고요,
예산서에도 지금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기본경비가 지금 다 이렇게 그냥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용현 의원 어쨌든 이 비용도 세이브 그리고 제가 보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인력은 기존의 인력이 재배치되는 비율과 신규 인력도 분명히 채용을 할 건데 이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 인력도 지금 갈매...... 지금 구리멀티스포츠센터 운영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갈매 거라든지 운영 체계를 봐서 완전 신규가 들어가게 되면 운영에 혼선이 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래서......

김용현 의원 물론 도시공사 내부적인 배치에 따라서, 배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00% 지금 다 기준 인원을 또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용현 의원 뭐 5대 5가 됐든 아니면 3대 7이 됐든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이 분명히 나눠질 텐데 여기서 비용 산정에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퇴직급여는 신규 인력은 1년 동안 산정이 안 됩니다.
지급 조건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구리도시공사에 확인한 거는 보험 형태로 퇴직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퇴사 시에 그냥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상시로 퇴직급여가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감안을 해서 예산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급·성과금 역시 전년도 실적 기준이 없습니다.
뭐 내년도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상여금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상여금이 지급되는 거 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여금 자체도 아, 평가급·성과금 이거 자체도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내후년에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평가가 되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대행수수료 산정도 올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집행액의 5%라고 산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첫 해 연도에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지금 11월 1일부로 저희가 관리대행을 넘기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한 일정 부분만......

김용현 의원 아니 올해 실적이 없는데 전년도 집행액의 5%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올해 집행액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정을 해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래서 구리멀티스포츠 내용을 참고해서 비용을 이제 추계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뭐 그걸 근거해서 이 예산을 확정 짓는 건 아니고요.

김용현 의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5%를 산정을 할 거 같애요, 물론 그 금액을 거의 집행한다라고 볼 때.
그리고 간접비 역시 전년도 집행액의 8.1%기 때문에 이 역시도 연말에 정산을 할 때 그때 지급을 하겠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고개 끄덕임)

김용현 의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자산취득비, 간접비 뭐 모든 예산이 사실 세밀하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조정이 첫 해 연도에 분명히 조정이 되면 그다음 해, 이듬해부터는 그러니까 3년간 지금 관리대행을 동의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확 줄어들 거 같은데.
이게 올 분명히 뭐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시킬 건데 그때 이 집행 내역을 들고 오시면 안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예산 승인을 받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요.
동의안에 이미 금액이 명시가 돼 있어서 그 금액 그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을 올리고 세워달라, 승인해 달라라고 하면 그때서야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미리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알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용현 의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거 같애요.
그 이후의 연도에는 정확히 산정이 되겠지만 일단 도시공사에서 들고 온 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우리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입니다.
일단 아까 시작 때 우리 김한슬 의원님 5분 발언한 와구리 캐릭터 같은 경우가 지금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쯤에 못 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가 싶을 거 같은데 저희 동네의 상권화재단에서 개발한 와구리 캐릭터가 우리 동네 캐릭터 본선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와구리만 쳐도 쉽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셔서 꼭 소중한 한 표, 저희 구리시를 위해서 꼭 소중한 한 표를 단 10초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요.
저도 해 보니까 1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꼭 좀 같이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항상 아까 보니까 저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작게나마 도움이 될려고 저도 항상 이 와구리 캐릭터를 가슴에 잘 달고 다니니까 혹시라도 지나다니다가 저를 보시면은 하나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간 광고를 했고요.
이 멀티스포츠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제 그때 구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정은철 의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시겠죠, 전반적인 거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전반적인 거는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요, 예.

정은철 의원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제 직접적으로 짜서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냥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저희 지금 다른 스포츠센터들도 다 관리대행을 해 가지고 공사에서 전문적인 직원들이 이렇게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게 저희 공무원들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인사이동이 수시로 있고 그래가지고 체계가 좀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정은철 의원 그럼 체계가 갖추기 어렵다 하면은 물론 거기에서도 전문가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짜시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또 4층에 볼링 같은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정은철 의원 볼링장 같은 경우는 물론 전문적인 관리인이 고용이 되시고 하시겠지만 저희 구리시의 각 체육협회 같은 경우에서 볼링협회도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정은철 의원 그런 협회들 단체장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 측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 좀 더 도시공사가 만들기 전에, 그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한번 정도 실제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꼭 필요하고 이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뭐 선호도 조사 그런 거 정도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참고해서 좀 더 정말 이용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거기에서는 좀 수익도 좀 말 그대로 뭐 이익 창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모든 게 솔직히 마이너스잖아요, 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거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아직 개......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보통 개관하는 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정은철 의원 그럼 혹시 저런 것도 계획을 한번 미리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매가 특성상 구도심에서 그쪽으로 이용하러 갈 인원은 되게 적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생기면 더욱더 좋아하실 게 뭐냐 하면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갈매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나오셔서 이용을 하시거든요, 구리까지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그쪽에서 이용을 하실려고 하실 건데 또 특성상은 갈매에는 바로 옆에 신내동이 붙어있고 태릉 쪽 같은 서울 인근 권이 많이 붙어있잖아요?
남양주 별내도 마찬가지고, 같은 경우로.
그럼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저희 구리시를 방문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저는 이건 이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구리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신 게 있으신지, 혹시?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 뭐 체육시설, 왕숙천 체육시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상 남양주에 거주하고 구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저희가 뭐 신분증 제시하고 이렇게 솎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구리 사람들의 사전 예약이라든지 이런 할인, 감면, 특혜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외부에서 악의적으로 구리 사람 이용해서 이렇게 몰래 한다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시민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건,

정은철 의원 예, 하여튼 기타등등 예를 들어 사전 예약 기간을 최대한 그쪽 우선권을 먼저 주신다든지 해서 어떤 논의를 해 가지고 물론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정말 일일이 대조를 하는 방법이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한다면 또 얼마든지 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가입할 때 신분증과 얼굴만 대조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방법 다양한 방법들 논의해서 최대한 가급적이면은 우리 구리시민들이 오히려 다른 동 시민들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못 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참고로 우리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 그 자리에 부시장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의장 권봉수 혹시 아까 김용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 요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의장 권봉수 지금 우리 각종 동의안이나 기타 안을 올리실 때 비용추계를 해서 의회가 어떤 의사 판단을 할 기초 소재로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김용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추계를 되게 안일하게 추계를 해 오셔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사실은 그 부분은 결재를 하시는 부시장님이나 또는 담당 국장님들이 각 과에 자세한 내역을 요구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할 때 예산 심의 과정에 뭐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조정은 되겠지만 적어도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런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건 비단 오늘 하나의 안건 복지문화국 우리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뿐만이 아니고 시 전반에 걸쳐있는 사항인 만큼 우리 부시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완겸 국장께서 이후에도 결재하실 때 적어도 동의안에 관해서 비용추계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어느 분을 먼저 드릴까요?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지금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감면율 구리시민이 이제 사용하실 경우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돼서 더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혹여라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취소가 돼서 이분들이 곤란을 겪을 것 때문에 소비자 구상권을 보장하고자 함이잖아요, 이 뜻이?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7쪽인데요.
여기 이제 반환 기준에 보면 첫 번째 구분에서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2번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관리자의 사정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관리자의 사정이라 그러면 “천재지변 외에 관리하는 주체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거길 이용을 못 하게 했을 경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런 일이 왕왕 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거는 이제 별안간 긴급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할 경우 저희가 제한을 둘 때 그럴 경우는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사전 고지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사전.....

이경희 의원 뭐 예약을 막는다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 예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경희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다른 어떤 거든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공사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인터넷 창 자체를 그 부분을 그날 기간 동안은 아예 예약이 불가하도록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아니 뭐 공사로 해 가지고 아예 이용이 전체적으로 이용이 불가할 때는 예약을 사전에 공지를 할 때 그거는 표기를 하죠, 그렇게 계약된 공사라든지 이럴 경우는.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급작스런......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불시의 경우 뭐......

이경희 의원 시설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관리자의 사정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만약에 그 주변에 뭐 상수도 시설도 그거하고 거기 원래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용을 별안간 긴급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고지할 시간도 없이 못 쓰게 되니까 그럴 경우는......

이경희 의원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됐을 경우를 관리자의 사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약자가 사용 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왔는데 제가 사전에 처음에 이제 읽어드린 대로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 시행을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예약자가 사용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때 여러 규정에 의해서 선납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전액부터 50%까지 발생이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용 당일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도시공사는 출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리시 세금이 이제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구리시민이고 이 사용을 위하여서 시설을 하는 것도 구리시민의 세금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결국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면 내가 세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내가 이걸 이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낸 세금이 또 다른 데로 흘러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시민이 그 시설을 활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 하면 이러나저러나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20%에서 30%로 감면이라는 혜택을, 좀 할인이라는 혜택을 드렸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드렸고 지금 예약자가 사전 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때도 뭐 5일 전까지는 전액을 주고 3일 전에는 90%를 주고 20일 전에는 80%.
본인이 예약자가 본인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실수를 뭐 갑자기 마음이 변했거나 뭐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사용 당일 취소는 이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들한테는 이건 너무나 많은 큰 피해인 거 같애요.
아니 이분들 때문에 예약을 못 받았는데 이거를 50%나 반환을 다시 해 준다.
그러면 이거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거 운영 안 될 거 같은데요.
이것도 시민의 혈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또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이 돼야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만 이게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는 그러니까 측면이 그런 거 같습니다.
이 사용료 반환 기준이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만들어졌으나 그 소비자의 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는 것도 그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결국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과도한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지비 사용 당일 취소에 대해서만큼은 예측불허할 수 없어요, 대부분.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야죠.
그건 본인이 감수해서 사용 당일날 어딜 가도 사용 당일날 취소했을 때 이 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무도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과도하게 50% 반환 이러면 “아, 그거 50%라도 돌려받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차일피일 지금 사실은 캠핑장이 운영이 뭐 100% 이게 꽉꽉 차나요?
경쟁이 치열해서 운영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주말, 뭐 휴일 이럴 때는 100% 다 차고요.
주중에가 이제 공실이 많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러니까 그 공실에 대한 최소화, 물론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의도가 있으셨을 거 같애요.
“이렇게라도 해서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와 의도는 알겠으나 제가 판단할 때 우리가 잠깐 이거 한 철 장사하는 걸로 말 게 아니라 주말이 됐든 계절이 변화가 됐든 어떠한 이유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더 주력을 해서 뭔가 캠핑장의 개선, 나무가 너무 없으니 나무를 좀 많이 심고 좀 숲이 우거진 어떤 그러한 찾아오는 캠핑장을 위한 시설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신경을 더 쓰는 것이 더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용 당일 취소에 대한 거만큼은 이거는 뭐 반환을 해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뭐 다시 변경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수정을 할려면은 지금 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하실려면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정은 안 되고......

이경희 의원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럼 이걸 수정을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다시 보류를 시켜 버리시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장 권봉수 아니 잠깐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의장 권봉수 아니 도대체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을 낼 때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정해서 내셔가지고 지금 이경희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원칙이 정해졌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맞는 거지 “아, 그건 의원님들이 그냥 알아서 고치시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시면은 그럼 향후에 올려놓고 다 해서 의원님들이 수정 동의해서 다 조례를 고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 이경희 의원님의 뭐 우리 실무 부서에서 도움을 주셔도 좋아요.
이경희 의원님의 말씀은 “당일 취소자 그 사용자의 의사로 인해서 당일 취소된 것을 지금 우리는 50%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귀책자니까 전액 이거는 안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나름대로 이 안을 만들 때 당초에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우리 사용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20% 인상하고 대신에 시민의 감면율을 30%로 늘려서 부담을 덜고, 두 번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걸 반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을 잡은 이유를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보조를 해 드리세요.
(관광팀장 김선경,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게 의장님하고 제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걸 바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그래서 물어봐서 얘기한 거고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앞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뜻인데 저는 이경희 의원님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0%에 대한 환급은 실제 이 내용을 절차를 이행하고 결재하고 주민 공람하고 의견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새로 하게 되면 이 변동 수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주민의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의원님의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추가 좀 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 해서 다음에 이렇게 안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용 당일에 취소를 해야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뭐 권고가 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50%라고 못 박힌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경희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래서 저희가 이 퍼센트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매몰차게 예약된 것도 하면은 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너무 매몰차지 않나, 그리고 할인까지 주는 데도 50%까지도 안 해주면은, 그리고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많지도 않고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하에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거는 젊은층이......

이경희 의원 국장님 타 시·군도 이렇게 당일에 이렇게 50%를 반납을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타 시·군에서 50%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안 해주는 곳도 있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안 해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참 해서 50% 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 정도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시민들이 사전 예약할 때는 한 뭐 거진 주중·주말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한 7, 80%는 구리시민이 다 이용합니다.

이경희 의원 2, 30%는 외부 분이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그분들이 구리시에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으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세금은 안 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안 내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무책임하게 이거를 취소하고도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이걸 위해서 여기가 공실이 생기면 그게 또 손해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순환이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해주고 넘기고 이 문제는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정이 오늘 가능하다면 이거는 수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거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제 의견하고는 좀 대치되는데 지금은 “50%로 해주세요.”하고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이미 당일 예약이 50%를 감면받은 게 이미 공공연하게 모두에게 알려진 상황이면
그다음에는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우리가 굉장히 매정한 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말아야 되는데 이게 시작이 되는, 그러면 이전에도 선납금 당일 취소에 대해서 반납이 있었나요,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면 제가 뭐 퍼센테이지만 들린 거라 그러면......

의장 권봉수 자, 실무 부서에서 좀 도와드리세요.
(관광팀장 김선경,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이경희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장 권봉수 아니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 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 지금 당일 취소 환급에 대한 건은 이번에는 변경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안도 안 드렸고.
그래서 그 사항이 들어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0%에서 30% 확대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권익위에서 환불해주는 귀책사유에 대해서 환불 취소 사항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경희 의원님께서 예약해 놓고 취소에 대한 퍼센트는 이번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도 50%가 됐고 그다음에 날짜 지난 다음에는 100%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당일 날도 또 뭐 오전 9시 이전에는 몇 퍼센트 또 그 후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 사항 없이 계속 진행된 거라 금번에 변동하는 건 안건 상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한번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게 지금 환급이나 반환이나 이 용어만 지금 바꿔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그 용어지 퍼센테이지는 변동이 없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변동이 없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 말씀이고 지금은 이게 상정안에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금 변경하기보다는 이번에는 통과되고 다음번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신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저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양해 되셨습니까?

이경희 의원 예.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김한슬 의원 원래 질의를 드리려던 내용은 이게 아니었으나 듣다 보니까 공감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첨부해 주신 자료에 숙박업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의 경우에 주말·성수기인 경우에는 총 요금 90% 공제가 기본적인 어떤 해결 기준, 분쟁의 해결 기준으로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가동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죠?
캠핑장 가동률이.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한슬 의원 그리고 그 가동률 절반이 안 되는 게 평균적으로 절반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평일은 거의 비어있고 주말이 꽉 차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사실 주말에 이런 당일 취소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 조례를 검토하거나 개정을 할 때 좀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캠핑장 활성화 그리고 어떻게 매년 저희가 이 캠핑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적인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첨부해 주신 자료, 잠시만요.
22페이지에 보면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 별표 3 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 제13조 2항 관련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0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제가 요금에 고민 중인 게 이제 7번입니다.
동물에 관해서 지금 현행 조례 사용자 수칙에는 시설 내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은 출입을 금지한다.
전면 금지로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552만 가구, 숫자로는 1,262만 명.
그러니까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노인 정책도 그렇고 아동 정책도 그렇고 교육 정책도 그렇고 뭐 인구의 어떤 구성 비율이라든지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사랑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전면적으로 동물을 허용하자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캠핑장이 뭐 유명한 곳만 해도 한 300곳 이상되고 또 지금 현재 구리시 캠핑장이 평일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서 조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규정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 뭐 당연히 대형견 출입 금지라든지 캠핑장 내부에서는 목줄, 입마개 착용, 대변은 당연히 치워야 되고요.
반려동물 숫자를 제한하는 곳도 있고 또 전체 사이트가 아니고 일부 사이트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리시 캠핑장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평일 기준의 가동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이지만 평일 좀 한산할 때 제한적으로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는 동물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 시가 이런 정책 검토를 한번 해 볼 시점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 내지는 시범 운영 정도로 좀 완화를 해 보고 물론 초기에는 뭐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우리 국장님 또 관련 부서에서는 오늘 조례 개정 직접적인 개정 내용과 상관없지만 조례를 검토하는 질의·답변 과정에 우리 이경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서 반환하는 문제를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옳은 것이냐, 사용자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검토.
두 번째, 김한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별표 3에 있는 수칙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조항을 추세에 맞게 뭔가 좀 이렇게 바꾸는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의원 발의가 됐던 집행부에서 발의가 됐던 다시 한번 재개정 작업을 통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우리 캠핑장 시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 위탁하여 복지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김용현 의원님 아, 토론하시겠다고?
우리 부의장님 김용현 의원께서 토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양경애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갈매멀티스포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도시공사에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관리대행하도록 하고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나 관리대행료 비용추계상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산정되어 있어 소요 예산 및 집행 내역을 재산정 후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 지적하셨던 문제를 꼭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와 함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캠핑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구리시민이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청에 따라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가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 반쯤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재 회의장 시계로 11시 27분인데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권봉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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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이어서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자회가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잠정 협의한 단체협약안을 보고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동이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명은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이며 협약 대상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안 제28조 협약의 유효기간, 안 제57조 임금의 원칙, 다음은 2페이입니다.
안 제62조 임금 인상, 안 제65조 근무시간, 안 제66조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 안 제76조 휴직자 처우, 안 제93조 해외연수입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간 월 정액수당, 고용산재보험료, 공연수당 인상액을 포함하여 총 7,9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도에는 약 7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소요액 7,950만원은 9월에서 12월간의 증액분이며 협상 체결 시점부터 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2022년 6월 8일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 교섭 요구에 따라 2022년 8월 26일 노사 측 상견례 및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 9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단체협상을 통해 2023년 6월 30일 잠정 합의안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 8월 이후 임시회 일정에 맞춰 동의안 의결을 받고 조인식 개최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붙임 1 협약서안, 붙임 2 관련 법규, 붙임 3 관련 현황, 붙임 4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리시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지급 대상,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지원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 예술인 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 지시에 따라 2억 6,400만원을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인당 지원액 변경에 따른 경기도 변경 내시에 의거 3회 추경 시 금6,6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사전규제심사, 영향평가서는 규제 개선사항 없습니다.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으며 비용추계는 붙임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복지문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구리시 지역에 계신 예술인 여러분들의 고용 안정이라든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협약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구리시 시립합창단 단원이 43명이신데 제가 미리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시라고 그래요.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신동화 의원 사실은 구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리시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구리시의 문화와 예술이 보다 고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사실 구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이 우리 구리시 관내 거주자가 지극히 적은 것은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당초 우리 시립예술단 출발점은 이렇게 공개모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취미활동 여가에 대한 보조로다가 출발해서 구리시 관내 거주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다가 처우 개선이라든지 어떤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합창단원을 정식 모집하게 됐는데 모집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제한 규정을 강제조항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고 규정에 이게 지역 한정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관외 거주자들이 더 많이 응시하게 됐고 다른 시·군들도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구리시만 이런 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리시를 좀 이번에 기회소득도 이제 주게 되면은 한 200여 명 구리시 관내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혜택을 좀 가능한 방향이 뭐가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예, 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가서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있어서 정말 구리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시립합창단의 수준 높은 연주도 매우 중요하지만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기회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군의 현황을 또 함께 살펴보니까 지금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관내 거주자 비율이 우리 구리시처럼 15% 안팎에 머무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바로 가까운 남양주만 보더라도 합창단 단원이 50분이신데 그중에 관내 거주자가 15분, 저희보다 배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되고요.
또 저희 시하고 재정 규모라든가 인구 여건이 비슷한 하남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남시 시립합창단은 단원이 32분이신데 그중에 18분이 관내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합창단 선발할 때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어서 어렵습니다.”라고 했지만 남양주나 하남시의 경우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거주자가 많이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내 거주자가 활동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합창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두 가지 조례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복지에 관한 사항 중에 넓게 보면은 그 안에도 이렇게 기회소득 항목을 마련해서 줄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에 관한 향상을 마련한 조례고요.
이번에 새로 예술인 기회소득에 지원하게 된 거는 경기도와 구리시 같이 시·군이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서로 상호 틀린 작용이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중복 지원 혹시 아닌가요, 이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중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 수립이 그 기본 토대를 마련할려면 지급하거나 뭐 이럴 근간을 좀 마련할려면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급을 할 수가 없었고 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느 뭐 예술적으로다가 다른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데는 있었으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성태 의원 말씀 중에 “예산 항목이 다르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성태 의원 예산 항목이 달라도 두 번 지원이 되거나 삼중으로 지원이 되면은 중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거는 저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건 철저히 검증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태 의원 예, 다음은 소득 기준 도지사가 정하는 소득 기준이 있는데 일정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예술인이 이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성태 의원 그 일정 소득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저희 일정 소득 기준은 저희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서 세부 사항을 또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조례에서 지금 일정 소득 기준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그것도 세부 사항은 또 별도.,.....

김성태 의원 아직 기준이 없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성태 의원 그런데 우리 일정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예술인이 우리 시가 파악한 인원이 220명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성태 의원 그러면 그 220명 선정 기준도 일정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220명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저희 기준은 1인당 가구 소득 250만원 이하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금액으로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성태 의원 그러면 일정 소득 기준을 그 같은 기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이제 그 금액도 저희가 다른 복지에서도 그 기준 정할 때 금액으로다가 가구 소득을 정해서 그거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술인도 아마 그와 동등한 거로다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 220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구리시에 등록이 돼 있는 예술인 가운데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을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러프하게 잡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자가 한 433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250만원 약 그 정도 소득 기준을 잡을 때 한 50% 정도 이제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을 잡았을 때 한 220명 정도 저희가 그걸 잡았습니다.

김성태 의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비용추계가 작성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이거는 저희가 발굴해서 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거를 경기도나 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확보를 한 상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널리 홍보해서 신청을 받으면은 그 신청한 자에 대해서만 줍니다.
신청 안 한 걸 저희가 강제로 통장에 입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향후 우리 시 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해서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성태 의원님과 좀 중복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5조에 보면 지급 대상을 보면 지급 대상이 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제5조제1항 “예술인 기회소득은 구리시의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제7조제1항에는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이 경기도가 마련한 어떤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저희가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지급은 했지만은, 도비가.
저희 시에서도 그 기준에 대한 조사 관계 이건 또 개인 또 신상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별도로 이제 조밀하게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2023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인원에게 약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8조, 8조에 보면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를 보면 금액, 방법, 시기 등이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나이 즉, 연령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조례로라면 예술 활동 증명서만 내면 뭐 죽을 때까지 이걸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1년에 한 차례씩 주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런데 언제까지 주느냐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줄 때는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예술 활동하거나 뭐 이런 등록 돼 있는 상황이면 뭐 예술인이라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줘야죠.

양경애 의원 돌아가실 때까지?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럼 만약에......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술인이라고 등록돼 있다 하면은.

양경애 의원 국장님 좀 애매모호하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도 아까도 말씀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0만 원씩 구리시에 220명이에요.
그래서 3억 3,000으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그럼 체육인 또 만약에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이렇게 만들면 그분들도 이렇게 열어줄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건 이제 예술 관련해서 이제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체육인이라든지 다른 어떤 단체라든지 이렇게는 상위 관련 도 조례 이상이 상위 관련 조례라든지 법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내부적 자체 조례로 이렇게 발의하기는 상당히 재정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거는.

양경애 의원 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심에 의해서 다른 조례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끝으로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 제정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질의를 마칠게요.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건데요.
어떤 이런 첫 번째, 예술인 기회 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또 예산 문제를 고려하여서 대상자 선정 범위를 좀 축소를 하거나 이 금액을 좀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대상자 이런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법 앞에 공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예술인들 그 기회 소득이 다른 어떤 지원금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복될 경우에 예산 낭비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지원, 그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번째, 어떤 예술인 기회 소득이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우려 사항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숙지하셔서 집행에 이렇게 좀 신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 확인을 할까요?
이 지금 오늘 조례안의 기본 틀거리는 이런 거죠?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 소득 제도를 만들고 50%, 50% 매칭 사업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100을 50씩 지원하는 사업인 게 맞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러면 우리 백경현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의지는 경기도가 기회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50%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 50%를 더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여 도비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리시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철학이 있어서 우리 시비로라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국장이 판단하시기에?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술인 지원 관계는 뭐 도의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저희가 함께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의장 권봉수 아,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이 정책이 없어지면 시에서 시비로 100%를 가지고 지원할 의지는 없다.” 이렇게 확인해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의지보다도 전체적인 예산 안배로 봤을 때 시비로 전체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리시에 사는 어려우신 예술인들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 소득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사업에 50%를 매칭하기 위한 사업이고 결국 도비가 없어지면 이 시비 사업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의장 권봉수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질의·답변 과정에 다 어려운데 혹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는 지금 이미 추경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놨고 이번에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120만 원 연간 지급하던 걸 150만 원으로 상향돼서 필요한 재원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해서 올리신 사항 맞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리는 우리 임시의 회기에서 이 추경안이 승인되면 바로 연내에 우리 시에 있는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일정의 절차를 거쳐서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 소득 약 220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급되기로 한 게 맞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그러면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시에서 공고가 나면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가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례가 약간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수동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술인의 증명과 관련된 부분은 또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술인인지 아닌지, 예술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증명의 의무가 시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한슬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술인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증명이 된다.’ 요 전제 조건에서 만약에 신청을 많이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까?
이 선발 주체는 지금 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청서를 시에다가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원받는 대상자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전체 예술 대상을 저희가 433명으로 구리시에 이제 예술인 그 유효자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한 50% 정도만 저희가 그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넘거나 뭐 모자라면은 뭐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모자랄 경우는 추가 도비를 요청한다든지 나머지는 또 시지를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지 어떤 그 형평성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한슬 의원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 거 같은데요.
이게 기회 소득이다 보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신청자가 예술인이라면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전원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요.

김한슬 의원 신청자 전원.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신청자는 전원 대상 됩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은 필요합니다.
거기 기준 소득 얼마 이상, 뭐 이하 뭐 이걸 다 우리 내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 조회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거는.

김한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은 구리시립예술단 단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 체결 동의안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기회 소득 지급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구리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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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4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모두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한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보건소장께서는 각 안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됨으로 관계 법률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0조 및 22조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에서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34조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이 추가 신설되면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과 불필요한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7쪽의 붙임 1을, 2쪽입니다.
관계 법령 등은 9쪽의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 정책 심의 등 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 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8쪽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개별 기준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0조 및 22조에서 지역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에서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 제34조에서는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별표 중 개별 기준에 위반 사항 및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위반 사항 및 근거 조항은 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추진하는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증액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이며 위탁 근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쪽입니다.
수탁기관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고 위탁 사무는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 등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은 2023년 위탁사업비가 당초 예산 17억 155만 4,000원의 13.2%인 2억
2,494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2,649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 민간위탁 동의 비용은 당초 예산 15억 5,323만 9,000원의 24%인 3억 7,325만 5,000원이 증액되어 19억 2,649만 원으로 변경되어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변경 예산 증액 내역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1,872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661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억 9,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3년 3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7쪽부터 8쪽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재원은 국도비와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지원 변경 내시 등 3건을 반영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붙임 3, 11쪽에서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알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나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은주 역할은 크게 나누어서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사업과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사업 또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고요.
또 생명 사랑 자살 예방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정신질환 관리 사업에서는 이제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 또 만성정신질환 관련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또 회복 지원 사업, 취업 지원 사업 또 정신질환자들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관리 사업에서는 이제 그 아동·청소년 기관 지원 사업이라든지 마음 건강 초기 평가 해서 학교 찾아가는 또 학교 폭력 예방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는 이제 성인 마음건강관리사업 또 뭐 정신건강 인식 개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비대면 사업 서비스로서 이제 금년에 5월에 처음 시작한 센터와 SNS 간의 친구 맺기 사업 해서 카드 뉴스 전달한다든지 또 정신건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 예방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사업으로 해서 아동 자살 예방 사업으로 안보 묻기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으로 생명 존중 캠페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자살 예방 또 중장년층 자살 예방 사업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사업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지금 이제 열거해 주신 부분이 홈페이지에 다 돼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이경희 의원 들어가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거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지금 뭐 정신건강센터에 등록이 되신 분들이 따로 있는 걸까?
어떤 관리를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김은주 지금 현재 등록된 분들은 이제 관리 등록은 600명 이상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그 중증 정신질환자가 한 3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 장애가 74명 또 자살 고위험군이 한 240명 정도 등록돼서 이제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시민이나 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은 이제 다양하게 전 시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이게 이제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게 넘어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이제 진단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서 장애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확실히 다 진단이 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살자의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모두 다 뭐 자살 고위험군으로 진단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 중에 사실은 정신적인 우울이나 이런 어떤 정신 질환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겨서 많은 사회 악이 되어서 불특정 다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다치시고 사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곧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참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안전한 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발견을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검사나 아니면 수시로 뭔가에 열려져 있거나 뭐 이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은주 그 부분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우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고요.
또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각 여러
기관이나 이제 그런 곳들로 찾아가서 누구든지 와서 상담을 받고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각 그 기관 단체나 또 그런 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찾아가서 신환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입원 환자들에 대한 그 응급 입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경희 의원 리스트 관리를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 찾아가는 이 마음 안심 버스는 요청할 때만 그 버스가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은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주 2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죠?

○보건소장 김은주 작년 10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5인승 상담 버스 한 대에 사회복지사 두 명이 탑승을 해서요, 이제 구리 시민 또 취약지구 아파트 단지, 직장, 공공기관 또 뭐 이런 곳을 그냥 정기적으로 여러 지역을 선정해서 주 2회 이렇게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헌혈 차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은주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은데 더 자주 가는 거죠.

이경희 의원 헌혈 차처럼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차에 올라 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주로 어디 서 계세요?
시민들이 가고 싶으신 분이 혹시라도 뭐 구리역 광장 앞에 있다 뭐 이런 어떤 그게 뭐 있나요, 스케줄표가?

○보건소장 김은주 그 스케줄을 아마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코로나나 이럴 때 또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이럴 때는 시청 앞 광장에서 재난 심리 지원을 위해서 또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경희 의원 시민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밀집 공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이경희 의원 저희 시 같은 경우 구리역인데 그런 공간에는 일주일에 뭐 정기적으로 하루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월요병들이 있으니까 뭐 월요일 날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금요일 날 뭐 한다든지 어떤 요일을 좀 정해서 ‘정기적으로 거기 가면 그 차가 거기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들은 많지 않다고 해요.
이분들은 거의 혼자 있는 공간에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갖고 있고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보건소에서 좀 마련을 이 건강증진센터랑 논의를 좀 하셔서 정기적인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할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가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논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발췌한 걸 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령 시행령도 있고요.
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살 예방에 관한 거예요.
굉장히 현재 대두되어 있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동은 자살 예방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은주 그 자살 예방 그런 것들이요, 아동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층까지.

양경애 의원 성인 특히, 노인 연령 많으신 분들이 더욱 자살 예방은 더 우울하기 때문에 많을 거 같애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 중에 하나는 보니까 9월 10일 날, 매년 9월 10일 날이 자살 예방의 날인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보니까 엊그저께에요, 일요일 날.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뭐 했던 활동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은주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요, 21일인가요?
캠페인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원에서 일단 이제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같이 가두 행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9월 10일 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못 하셨죠?

○보건소장 김은주 그렇죠.

양경애 의원 그날에 맞추어서 다음부터는 그날에 맞추어서 전후로 해서 바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데 보니까 생명 존중 정책으로 해서 민과 관이 협업하면서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우리 시는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은주 저희 시도 요번에......

양경애 의원 그래서 20일 날 하신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은주 그것도 하고요.
또 이제 그 기독교연합회하고도......

양경애 의원 기독교연합회?

○보건소장 김은주 예, 구리시 기독교연합회하고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그 자살 예방에 대한 그런 그 활동을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추진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전담 기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증액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표결 준비 등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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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심의·의결한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등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모든 분들은 질서 있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제척 대상이신 신동화 운영위원장님도 의결 결과 선포 전까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 중계를 모두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33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 43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권봉수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징계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총 출석 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출석 정지 5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결의 효력이 바로 적용됨에 따라 이 시간 이후로 본회의에 우리 의회에 출석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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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4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징계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심의·의결한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등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제척 대상이신 이경희 의원님도 의결 결과 선포 전까지 잠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 중계를 모두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45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 54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권봉수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징계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총 출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의원 징계 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의회 의원 모두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돌아보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권봉수 김성태 김용현 김한슬 신동화
양경애 이경희 정은철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홍성권
전  문  위  원 박재광

○출석공무원 (14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영도
경 제 재 정 국 장  김문수
복 지 문 화 국 장  지영호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위 생 안 전 과 장  이진수
평 생 학 습 과 장  이영희
문 화 예 술 과 장  조영훈
자동차관리과장 엄진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전명선
건 강 증 진 과 장  안상운
자 원 행 정 과 장  박근열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사  팀  장 임현일
주     무     관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권봉수
의            원 김성태
의            원 김용현
사  무  과  장 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