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0일 (수)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8.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2.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7.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8.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22.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5.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6.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7.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김성태 의원 발의)
8.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9.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10.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11.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2.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3.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6.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17.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18.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2.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3.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4.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5.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6.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현일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3년 9월 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9월 13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2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2건, 상정 보류 중인 안건 2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상정 보류 중인 안건 1건을 제외한 총 44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여덟 번째,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열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열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열여섯 번째,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열일곱 번째,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열여덟 번째,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열아홉 번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스무 번째,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두 번째,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세 번째,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네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다섯 번째,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여섯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경애 부의장님, 김용현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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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부의장 양경애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여름은 더웠습니다.
집중호우도 많이 내렸습니다.
여름철 비상 대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쓴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항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시장 1년째 공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은 부시장 임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올해 6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시장 임명을 촉구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6월 시정질문·답변에서 “특정 분야 전문 인재뿐만 아니라 시정 전체를 아우르며 합리적으로 우리 시를 이끌어줄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폭넓은 시각으로 찾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뿐이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지역 정가에서 지난 6월 이후 여러 경로로 부시장 후보를 시장께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너무 젊어서 곤란하다. 도시개발 경력이 없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한 시의 부시장은 고급 관리자입니다.
팀장이나 과장급의 중간 관리자가 아닙니다.
중간 관리자는 실무 처리 능력이 중요하지만 고급 관리자는 리더십과 대외적으로 네트워킹 능력과 전략적 사고 능력이 핵심입니다.
왜 꼭 구하기 어려운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만을 부시장으로 고집하십니까?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시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고유의 역할입니다.
고급 관리자에게는 그에 맞는 역할을 줘야 합니다.
부시장은 시장과 협력하여 시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시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구리시에 존재하는 약 141개의 각종 위원회 중 47개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가 부시장 공백에도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부위원장이 대신하거나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인사위원회 운영입니다.
부시장 공백으로 부위원장인 행정지원국장이 부시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하게 인사 행정을 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외부의 시각도 우려가 큽니다.
경기도와의 협력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시장은 상급 기관인 경기도와의 가교입니다.
이 가교가 없으니 삐거덕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걱정입니다.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3조 2호 부시장 전결 사항을 보면,
가. 주요업무계획 입안과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의 세부계획 수립·진행
다. 국장·단장·소장·담당관·과장·관장 업무수행의 조정·감독
라.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등입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도 아주 많습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이 처리해야 할 단위 사무를 세어봤습니다.
단위 사무가 약 267개나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 없어도 시정이 돌아가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렇게 구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리시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을 1년째 공석으로 비워 두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아주 커서입니다.
이른 시일 내 시장님의 현명하고 바른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경기도와 원만히 협의해서 부시장을 임명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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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김용현입니다.
지난 9월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한 GTX-B 재정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는 그야말로 구리시민들의 분노의 장이었습니다.
국가 기관인 철도공단은 GTX-B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지만 질의에서 제기된 잘못된 적용 인자와 부실한 현장 측정 자료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채 다음 절차인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구리시의 자존심을 짓밟고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에 참석한 시민들과 저를 포함한 구리시의원들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보전 방안 그리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기초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제공되는 객관적인 문헌과 연구 자료 그리고 정확한 현황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평가서 초안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에 객관성과 사실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에 2025년 개통 예정인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가 누락된 점.
경춘선 전동차 제원 길이가 최소 156미터임에도 80미터로 축소된 점.
GTX-B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존 6량에서 8량으로 변경 예정임에도 열차 길이를 보정 하지 않은 점.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률은 가장 낮은 0%로 적용해야 하나 54%인 KTX 산천의 사례로 적용하여 예측 소음을 낮추려 한 점.
소음 기준치는 60데시벨이나 예측 소음은 59.8 단 0.2데시벨 낮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점.
인창초, 인창유치원 및 주변 주거지역은 주요 정온 시설임에도 별도의 소음 측정 없이 가정치로 예측하였다는 점.
갈매동 6단지 한 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주민 동의 없이 방음벽 뒤 1층에서 측정하였다는 점.
지난 6월 구리시에서 자체 시행한 소음 예측 용역 결과와 동일한 모델링을 사용했음에도 큰 폭으로 결과치가 상이한 점.
갈매동 공공주택지구는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소음 기준으로 조성되었으나 소음· 진동관리법에 철도 소음 기준만을 적용하여 5데시벨 차이가 난다는 점.
원인·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10미터 이내 인창유치원과 인창초등학교, 인창동 주거 지역에 대한 소음 대책과 열차 증편에 따른 중앙선 주변에 특단의 소음 대책이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창초등학교 주변 공사 시 유명무실한 소음 방지 대책을 제시한 점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음 분야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며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교육시설 등 환경적 배려가 특히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라 명시하였지만 공단 측은 거짓 데이터와 조작된 적용 인자로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농락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 거짓 또는 부실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음 예측 기준치에서 단 0.2데시벨 낮은 오차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은 공단이 도저히 환경 기준치를 맞출 수 없어 역으로 적용 인자를 허위 조작하여 작성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엔 없습니다.
하지만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과 시행사인 국가철도공단은 어느 것 하나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자료 공개 또한 그 자리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이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반려가 가능하기에 제41조에 따라 재평가해 줄 것을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답하지 않았고 다음 절차인 공청회 개최만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같은 파행을 절차 이행이라고 속이고 그다음 절차를 강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에 따라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과 시행사인 국가철도공단을 환경부에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해명 후 재평가하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단체 진정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와 피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언급된 의혹들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하고 거짓 데이터에 대한 해명과 갈매동, 인창동 일대 소음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는 거짓 데이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올바르게 재평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곧 GTX-B 민자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까지 정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계획도 없습니다.
자칫 무정차로 통과될 경우 구리시는 사업 분담금 150억을 분담하고도 유일하게 정차역 하나 없는 지자체로 남게 될 것이며 신설되는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도 경춘선 포화로 인하여 9호선으로 열차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어떠한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구리시는 후 순위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그래도 되는 유일한 지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얻는 것이라고는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할 소음과 분진, 진동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타협하기 위한 수단은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뿐입니다.
정차 시 구리시만 교통 편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 역시 구리시가 약속한 사업 재원과 더불어 소음·진동관리법 상 정거장 설치 시 소음·진동에 대한 법적 책임도 사라지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 바라며, 갈매역 정차 확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리시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이 될 것이기에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부디 GTX-B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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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9대 구리시의회 제329회 임시회를 통해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교육 현장에서 여러 어려운 이유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과 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고 유족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5년 6개월간 공립 초·중·고교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명 중 70명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1일에 서울 양천구와 전북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투신으로 목숨을 끊었고 3일에는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7일에는 대전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온 초등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교사 6명이 숨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면서 개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고 하지만 국가의 미래 인재를 책임질 최일선 교사들의 교단은 이처럼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9월 16일에는 교사들이 2주만에 다시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2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은 점들의 집회라는 이름 아래 3만여 명의 교사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이 바로 내일인 21일에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만큼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날 집회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집회에 나온 교사들은 질서 있는 집회 운영에도 신경을 쓰고 집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교권 회복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네 가지 개정안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가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는 안타까움도 적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교권 보호를 위한 논의를 하여 학교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학생과 건강한 교사가 넘치는 학교 현장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발표된 한 조사에서 교사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 조사를 발표했고 그 내용을 보면 교사들의 우울 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등의 수치가 일반 직업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사들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66.3%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교사들의 언어폭력 피해 비율이 69.3%, 유치원 교사는 76.1%로 여성 교육자들의 안전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언어적 폭력 피해 가해자 63.1%가 학부모라는 사실과 신체 폭력 피해는 가해자의 96.5%가 학생이라는 조사이고 보면 교권 추락을 논할 단계가 넘어섰다라고 보며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 환경이 그들을 절벽으로 밀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학생 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활용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매우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옛말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사는 제자들은 물론 사회의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오래전부터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심지어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도 많은데 교사가 무너지는 현실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위기가 아닐 수 없으며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때려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무차별 폭행이 있었습니다.
6학년 남학생의 폭력에 여교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앞서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3년 차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체육교사였지만 학생과 폭력을 교환할 수 없었고 교단에서 교권 추락은 이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99%가 자신을 감정 노동자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존경받는 스승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고 억누른 채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 따라 연기하며 일하는 감정 노동자로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로 나오는 교사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을 수 없다는 교사들이 절규를 하며 현실적 대안에 대한 요구를 하며 안전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가르치고 안전하게 배우는 교육 환경 조성에 국가와 국민이 모두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한 번 봐주시면 우리 시도 많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121개원, 유치원 공립이 15개교, 사립이 11개교,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로 초·중·고 교원은 총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695명, 학생은 2만 4,033명입니다.
상당수의 아이들을 교육 현장에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길게는 12시간, 짧게는 4시간 정도 교육을 하며 학생과 교사가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께서 학부모에게 인분 폭행을 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를 형사 고소했으며 보육교사 배우자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청원을 한 상황입니다.
아래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저는 구리시의 교육 현장은 괜찮은 걸까?
구리시의 학교 또한 안전하고 모든 종사하는 교사들은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다행스럽게 구리시는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있지만 교육 당국에서는 다시 한번 아이들이 생활하고 교육받는 학교 현장을 점검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이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정신 건강 검사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을 학교에만 오롯이 맡기기보다는 가정도, 사회도, 학교도 모두가 교육 공동체가 되어 교육이 바로 세워져 건강한 아이들을 사회로 진출시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못 세울 거라 생각하며 교권 회복 4법이 내일 반드시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든 교육 공동체 가족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내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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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3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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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은철 의원님과 김한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은철 의원님과 김한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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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부의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부의장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보험회사 선정과 보험료 납부, 보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의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 및 절차,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위원회 활동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위원의 주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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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8항에서는 기존의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죄송합니다.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민자치회 부회장을 기존 1명에서 남녀 각 1명을 두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감사를 기존 1명에서 행정과 회계 분야 각 1명을 두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제7호에서는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7.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김성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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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김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근무 배치를 조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제2항에 전문위원실에 두었던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 증원 및 팀 신설에 따른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규칙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1항에서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과 3항은 전문위원의 인원과 선임 사무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에서는 의회사무과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 4개의 팀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전문위원 및 각 팀의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9.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10.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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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은 모두 김한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의원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김한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기념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관광기념품 개발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관광기념품의 정의에 시의 CI, BI 및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한 공산품을 포함함으로써 추후 와구리 캐릭터 관련 상품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는 우수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고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육성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관광기념품의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와 20조에서는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관광기념품의 무상 제공 범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놀이터 설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문화공원, 체육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구리시 전역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가능한 곳은 장자호수공원 단 한 곳뿐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구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갈매, 인창, 수택 등 다양한 지역에 동물 놀이터 설치를 허용하여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에서 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기존 10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조정하고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 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구속될 경우에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서는 의원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일 경우 의원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존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재 우리 본회의장 시계로 10시 50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1.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2.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3.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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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은 모두 이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들이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을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을 놀 권리 증진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역서점 우선 구매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역서점 홍보 및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표 의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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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정은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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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17.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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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제16항과 제17항, 제18항과 제19항을 각각 두 건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및 집행 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000억 8,503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총 428억 4,83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16억 1,028만 3,000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2억 3,80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16억 1,02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101억 6,187만 3,000원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7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2,952만 9,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258억 8,3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6%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707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1억 7,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하여 246억 7,409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 및 내부 거래를 위한 재무 활동으로 162억 5,1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억 8,4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987만 2,000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0억 1,527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1억 5,573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 금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동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의 기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당초 보다 100억 1,105만 4,000원이 증가한 2,277억 7,258만 8,000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자 수입 조정 및 전입금, 국도비 반납에 따른 5개 기금 조정 금액 반영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2,277억 7,258만 8,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전입금 129억 9,984만 3,000원, 보조금 1,696만원, 융자금 회수 4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018억 8,241만원, 예수금 103억 3,052만 8,000원, 이자 수입 23억 8,838만 9,000원, 기타 수입 1억 5,4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합계는 2,277억 7,258만 8,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2,200만 1,000원, 기본 경비 50만원, 예치금 1,874억 6,961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88억 3,848만 5,000원, 기타 지출 4,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2023년 연도 말 조성액은 1,874억 6,961만 9,000원으로 이는 2022년 연도 말 조성액 2,018억 8,241만원과 2023년도 수입액 258억 9,017만 8,000원에서 2023년도 지출액 403억 296만 9,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잠깐 돌아가 계시고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고 다시 두 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18.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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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황병진 담당관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난 8월 25일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3년(202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결산기준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고 공통공시는 9개 분류 59개 세부 항목을, 특수공시는 주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15개 사업을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공시 내용을 요약한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는 우리 시 2021년도 대비 증감 수치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2. 결산 규모입니다.
기금 포함 세입 결산은 1조 1,90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0억원 감소하였으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 1조 9,442억원보다 7,538억원이 적습니다.
세출결산은 9,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억원 감소하였으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 1조 5,651억원보다 5,698억원이 적습니다.
3. 재정 여건 3개 항목은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산정 결과를 확정하면 10월에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부채/채무/채권 항목입니다.
우리 시 채무 부채는 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원 감소하였고 지방공기업 부채는 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4년 연속 0원이며 채권은 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5. 주요 예산 집행 결과 항목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은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집행은 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6억원, 지방의회 경비 집행은 5억원으로 모두 2021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집행은 13억원으로 2021년도와 동일하며 11월, 12월 연말 지출은 1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항목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은 1,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87억원이, 지방세 지출 현황은 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전년 대비 1억원 감소하여 307억원입니다.
복지/민간지원 항목입니다.
사회복지비는 2,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교부는 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사 축제 경비는 전년 대비 6억원 증가하여 34억원 집행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항목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3조 3,0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4억원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1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금은 전년 대비 4억원 증가하여 82억원 집행되었습니다.
9. 재정성과/평가 항목입니다.
재무제표 항목은 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항목입니다.
20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32건으로 사업 내용은 별첨 자료 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공시 사항입니다.
주민 관심도가 높고 2022년도에 추진 성과가 있었던 1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별첨 자료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개정된 행정 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나이가 만으로 표기된 구리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구리시 21개 조례의 나이에 대한 규정 중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만 나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 질의 항목 찾으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의장 권봉수 이 결산기준 재정공시는 저희 홈페이지에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 실제로 이 공시 내용을 뭐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보시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게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어떤 재정 공시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아마 이게 홈페이지에 탑재될 이런 책자일 듯한데, 파일일 듯한데 오늘 요약해서 의회에 보고 자료를 주셨어요.
주시는 중에 조금 이런 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볼게요.
요약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의 구리시에 어떤 재정 상황의 증감을 보여 주고 우리 유형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인구라든가 재정 수준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두 개 연도 평균 증감이나 총액을 보여 주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상적으로 추세가 같은 유형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변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읽는 게 맞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뭐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제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구리시의 재정 상황이 변화될 때는 뭔가 특수한 요인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일단 총결산 규모에 있어서도 우리 시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380억 정도가 규모가 줄었다고 공시하셨는데 같은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는 199억 정도가 늘은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400억 가까이가 줄었는데 같은 유형의 자치단체는 한 200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특별히 우리 시가 같은 유형의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준 이유가 뭔지를 한번 지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세입이 감소 된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가장 큰 감소 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좀 줄었는데요.
세외수입 감소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창 폐정수장 부지가 매각 대금이 2021년에 매각 대금이 약 243억원 정도가 들어왔고 또한 당해 연도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150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이 세외수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특별한 말 그대로 매년 보통 평균 한 400억 정도 내의 평균을 띠는데 이때만 800억 정도가 이게 특별하게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 쪽의 측면에서 이게 현재 좀 많이 감소 된 걸로 보여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 권봉수 그러니까 2021년도에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게 2022년도에 줄어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이제 평균으로 보면 밑에 쪽에 우리 공무원 기준 인건비 집행 현황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유사 자치단체는 34억이 늘은 걸로 나타났는데 우리는 16억이 줄은 걸로 나타나요.
상식적으로 지금 조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는 2 점 몇 %든 여하튼 공무원 기준 인상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 평균처럼 약간의 소폭이나마 증가되는 게 일반일 듯싶은데 우리 시는 왜 16억이 줄죠?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듣는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할 듯싶어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인건비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소가 약 16억원 정도가 감소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퇴직하게 되면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2000년도 말에 했던 거를 이제 2021년도에 13억원 정도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납부해야 될 그 비용도 일부를 선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12억원 정도가 감소 되는 전년에 대비해서 감소 된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육아 휴직자라든가 아시다시피 육아 휴직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58년에서 60년생 사이에 대부분 그때 많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자에 대비해서 신규 직원을 충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 연령이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급여 수준이 좀 낮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 그다음 이런 게 종합적으로 돼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고 낮게 평가된, 낮게 산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의장 권봉수 클리어한 답변은 아니에요.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그게 우리 시만의 특수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입니다.
후반부에 얘기하신 베이비부머 시대가 지금 퇴직 시점인 거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여타의 모든 사회가 똑같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인건비 지출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전반부에 설명하신 것도 그럼 그건 다른 시·군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시만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게 2020년에 말씀드린 퇴직수당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그걸 해야 됐던 거를 2021년에 퇴직수당 부담금 13억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 권봉수 그럼 다른 시·군은 2020년에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저희 같은 경우......
○의장 권봉수 우리 시가 그걸 2020년에 놓쳐서 2021년에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놓친 거는 아니고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뭐 재원이 부족했다든가 하여간 사항이 있어서 다음 해 2020년에 해야 될 게 2021년에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선납 2022년 거를 2021년도에 선납한 관계로 이 두 개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가 지금 감소 된 거의 80%를 이 두 가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꼭 암호처럼 그냥 두꺼운 책자가 있고 의회에 설명할 때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버리면 실제로 속기록을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설명 하실 때도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부터는 이거를 참고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우리 재정공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결산 규모를 보면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서 뭐 한 60% 아니면 한 55% 정도에 준하는 규모인데요.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서 좀 세입 결산, 세출 결산 대비해서 기금 운용 현황 금액이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말씀하신 대로 세입 규모나 이제 세출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 규모가 아마 동종 시를 전국에 있는 시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중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인구 규모 같은 걸로 좀 보다 보니까 저희뿐 아니고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동종 평균 대비 한 60%, 한 61% 세출 규모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기금 현황은 사실 이제 훨씬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냐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재정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면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를 다 만들어서 잉여금을 적립한다든가 아니면 기타특별회계에서 예비비의 1% 초과하는 부분은 다 이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대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대로 저희는 정해진 기준대로 다 맞춰서 적립을 하고 있고 이 기준대로 적립을 만약 하지 않게 되면 타 지자체의 기금 규모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엔 또 하수도회전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또 규모가 좀 큽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모여서 타 지자체보다는 재정 규모에 비해서 기금 규모가 조금 커보이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재정 건전성에는 뭐 이상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의미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면 똑같이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어떻게 보면 재정 규모, 재정 운영 규모에 비해서 좀 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7억인데 우리는 6억으로 나왔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김성태 의원 그리고 그 위에 공무원 인건비, 기준 인건비 집행현황 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낮은 편인데 유독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만 조금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과거에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 이전 19년, 뭐 20년 쪽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사실 좀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된 2022년도에 이르러서 아마 집행 규모가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의원 예, 결산 규모에 보면 세입이 저기 평균 1조 9,000억인데 우리는 1조 1,000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많이 차이 나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과도하지는 않고 저희 아마 기준 범위 내에서는 다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다시 말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황병진 담당관님 하나 더.
아까 친절도 문제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사 지금 의안을 받았어요.
의안을 받아서 21개 조례가 뭔지를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금 의회에서 결국 이게 핵심은 이거잖아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만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고 우리가 그전에 만 나이라고 했던 걸 그냥 나이로 표현하면 되니까 그걸 일괄해서 싹 고치려고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럼 수고스럽지만 그 21개 조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례 제명이라도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면 아, 이런 조례에, 조례 제명을 들으시고 “이런 조례에 나이가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을 빼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첨부된 자료를 찾아보지 않으시더라도 뭐 방송을 보거나 속기록 상을 보더라도 아실 수 있도록 한 번 그 21개 조례를 개략적으로 이렇게 제명이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 대상이 된 21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리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있고 세 번째는 구리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네 번째는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다섯 번째는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섯 번째는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곱 번째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여덟 번째는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홉 번째는 구리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 열 번째는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열한 번째로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열두 번째는 구리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열세 번째는 구리시 어르신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열네 번째는 구리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열다섯 번째는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열여섯 번째는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열일곱 번째는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열여덟 번째는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열아홉 번째는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마지막으로 구리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곤 전수 조사해서 지금 우리 구리시가 갖고 있는 모든 조례 중에 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조례는 이게 다인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현재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가능한 모든 조례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의장 권봉수 혹시라도 만약에 누락 된 조례는 그 개별 조례를 가지고 개정 작업을 이후에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 기본법 개정(2022년 12월 27일 공포) 2023년 6월 28일 시행에 따라 나이가 만으로 표기된 구리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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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회 임시회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7월 11일 개정되면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 민원실 운영에 대한 원칙 및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안 제5조에서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에 안 제7조에서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1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규제 심사는 규제 사항이 없고 성별 영향분석 등은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야간 민원실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양경애 의원 몇 시에서 몇 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저희가 6시부터 21시까지......
○양경애 의원 9시까지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양경애 의원 그러면 이곳에서 보통 여권도 그날 이렇게 그...... 여권에 관한 어떤 발급이 지금 요즘에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엔데믹 이후에.
그런 것도 처리를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주로 여권 민원이 많고요.
○양경애 의원 제일 많은 게 여권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제일 많은 게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응대가 중요하거든요.
친절도.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양경애 의원 우리 그러면 민원실 직원들에 관한 어떤 다른 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저희가 정기적 교육이 있고요.
또 친절 교육을 올해부터는 각 민원실에서 업무 시작 전에 친절 다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친절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응대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사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어떤 인사나 말투, 표정, 태도, 상황에 맞는 올바른 민원 응대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런 친절도, 대 시민들에 대한 응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실은 더 집중적으로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맞습니다.
민원실이 이제 제일 우리 시의 얼굴이고 또 응대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친절도 이런 여러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계속 교육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체 민원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절 다짐 선언 같은 것도 오전에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또 민원 교육은 친절함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창구에 우선 배려 창구라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대여 창구라기보다는...
○양경애 의원 우선 배려 창구.
뭐냐 하면......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우산.
예, 입구에 무료 우산 이용할 수 있는......
○양경애 의원 우산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우선.
○양경애 의원 우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우선.
○양경애 의원 먼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강원도 고성 같은 곳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창구를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는지?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현재도 우선 신청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사전에 이제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장애인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 또 제도 개선 사항을 뭐를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발굴하시고 특히 디지털 민원 서비스가 많이 확대됐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양경애 의원 이런 것에 대한 것 또 민원 절차 간소화 등 어떤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우리 부의장님께서 기습적으로 우선 배려 창구 운영을 물어보시니까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국장님께 하고 있다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 사항은 우리 부의장님께 한 번 찾아뵙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저 더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부의장님 더 하십시오.
○양경애 의원 그리고 이제 우선 배려 창구도 좀 개설을 했으면 하고요, 없다면.
그다음에 이제 복합적으로 민원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장소도 옮기지 않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한 번에 좀 친절하게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에 보면 휴무 및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교대로 해서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1시 반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시·군에서 이제 점심시간을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또 여러 부작용도 있고 해서 저희는 현재 2교대로 교대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다른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 실시했다가 전면 운영 중단하는 걸 실시했다가 저항이 좀 있었고 이견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우리 시에 민원상담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 공백 없이, 민원 공백 없이 운영되기를 좀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전에 제가 이 설명 듣기로는 저희가 민원실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제 운영 시간을 달리하고자 하는 그 원칙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보통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신 거 같애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이 집중돼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건축과라든지.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회피하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민원실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 여기 상태로 봐서는 저희 구리시에서는 민원실 근무하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타 시·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는 그게 또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현 구리시에서는 그런 민원실 배치할 때 인사 같은 경우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뭐 따로 별도로 민원실이라고 특별히 규정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시의 형평상 맞춰서 인사는 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연찬이나 힐링 교육 같은 부분도 저희가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민원실, 저희 민원실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이나 도시나 뭐 이런 난이도가 있는 민원이라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권 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 관계라든지 이런 단순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리 단순 업무라 해도 예를 들어 아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여권 발급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 직원이 그쪽 경험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갑자기 거기 가서 하라고 하시면 그분들도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한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서를 가게 되면은 아무리 단순 업무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늦을 수밖에 없고 늦을 수밖에 없으면 민원인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우리 직원들은 그걸로 인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악영향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보면 다른데 조례에서 저도 이걸 보고서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게 민원실에는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 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든지 해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경험이 흔히 말한 신규 직원이 아닌 어느 정도 행정 실무가 좀 밝은 분들을 우선 배치한다는 그런 조례가 담겨져 있고 또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례 사항을 넣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이거는 처음에 만든 어떤 운영 시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향후 이런 것도 담아서 조례를 어떻게 다시 또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 다 담지는 않았지만 일단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어떤 힐링이라든지 또 친절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같은 교육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그쪽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적극 행정 우수 직원 포상이라든지 다양한 쪽으로 하고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가장 많은 민원 부서 또 많은 민원인들을 전화상이 아닌 실제 응대하는 데가 민원실이다 보니 가장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민원실은 그거에 따른 별도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또 당연히 우리 직원분들도 당연히 지금도 친절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 직원 교육도 받고 계시겠지만 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서 직원 교육도 좀 의무화로 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교육과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정책을 좀 더 잘 앞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민원실 안내는 나름대로 잘해 놨다고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다니다 보면은 제가 여기 2층 위에서 왔다 하면은 가장 민원인들이 물어보는 게 민원실이 어디냐는 위치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 주차장 출입구나 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초입 부분에 가장 그게 민원실에 대한 안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청사 관리 차원에서......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보이는 청사 관리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다니는 길이니까 어디 안내판이 있으니 저거 가지고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민원인은, 시청을 처음 들어오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실제 많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민원실 어디예요?” 하고 의회에 들어와서 “여권은 어디에서 받습니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저희가 시청 전체적으로 안내 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조례에서도 어차피 쉽게 안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시각 쪽이라든지 약간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더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안내 사항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국장님, 사실 지방자치 법규를 만드는 취지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 그 절차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신동화 의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를 왜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2조 정의에 보면 “민원실이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의 자구는요, 오히려 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구리시의 민원봉사실은 민원봉사과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위생안전과라든가 토지정보과가 함께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민원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미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왜 만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만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현재까지는 민원실 설치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갖춰야 될 부서고 또 민원 처리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체적인 사안은 법에서만 정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들도 어떤 근무 시간이라든지 야간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 날하고 있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좀 조례에서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자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도 좀 있고요.
어차피 이거는 다 법에서 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화 의원 알아요.
그거 알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 지적처럼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면 차제에 민원 담당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뭐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지요.
그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미 민원실이 있고 민원실 안에는 민원봉사과, 위생안전과, 토지정보과 모든 업무들을 한 군데에서 오히려 더 중앙정부보다 더 착실하게 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굳이 불필요한 조례를 또 만드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다면 오히려 더 우리 공직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민원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동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이동 민원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민원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도 이제 어떤 신규 단지가 분양이 돼서 특별히 더 전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았을 때 저희가 전입 신고라든지 이런 거 받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동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그런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동 민원실을 별도로 하겠다 이런 게 정해졌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사항은 지금 여기 조례에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사실 굳이 불필요하게 이동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시행령에 따른 조례를 만들다 보니 사실상 가동할 필요도 없는 이동 민원실에 대한 조항까지 넣어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바른 지방자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조례를 과연 굳이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또 민원실 근무자의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이라는 표현도 좀 구태의연해요.
그 명칭도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아마도 이렇게 마련해 오신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이해하시고 다만, 차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아쉽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른 시일 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제정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오늘 지적된 건들 그리고 급히 만드시느라고 혹시 놓쳤던 부분들을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집행부가 개정안을 내시든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내시든 보다 현실에 맞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또 민원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제대로 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들을 속히 해 주시기를 행정지원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 운영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고 우리 시의 경우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 민원실 운영에 대한 근거와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아직 오늘 저희 의사일정 상에 복지문화국하고 시립도서관의 5개 안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중식 시간을 연장해서 하기에는 불가능할 듯싶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1.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2.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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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21항과 제22항, 제23항과 제24항을 각각 두 건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경로식당 수행 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의 연속성, 성과의 극대화 및 효율성을 위해 운영 능력과 전문성이 입증된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구리시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며 추진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저소득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 또는 식사 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 내용은 구리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제공, 재가노인 식사 배달지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수택경로식당은 벌말로 185번길 28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 주체는 천주교 구리성당이며 무료 급식 인원은 160명, 식사 배달 인원은 95명입니다.
인창경로식당은 동구릉로 48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 주체는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입니다.
현재 무료 급식은 200명, 식사 배달은 80명 지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딸기원경로식당은 딸기원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중이며 현 위치는 딸기원 중문길 29이며 무료 급식 인원은 55명입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재위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자 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10%, 시비 90%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외 식사 배달 사업비와 종사자 인건비 포함 총 42억 1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으로 9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0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11월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16조에 따른 구리시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2억 121만 8,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운영성과표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운영성과평가 점수는 수택경로식당이 95점, 인창경로식당이 95점, 딸기원 경로식당이 8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운영성과평가 적정한 지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운영성과표는 외부 전문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자문을 받은 후 자문 의견을 운영성과표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경로식당 만족도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23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 경로식당을 방문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만족률은 수택경로식당이 96%, 인창경로식당이 96%, 딸기원 경로식당이 91%입니다.
관련 내용은 붙임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실버인력뱅크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 명은 구리시 실버인력뱅크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입니다.
필요성은 지역 관내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사업 수행으로 지역사회 내의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입니다.
2쪽입니다.
시설 현황은 동구릉로 48이고 면적은 133제곱미터, 근로 종사자 수는 10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계약 기간입니다.
운영 방법은 재위탁으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여 수탁 자격은 지역사회 복지 및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사업으로 운영하며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10억 9,076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9월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후 10월 수탁자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자 선정하겠습니다.
1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6쪽에서 7쪽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024년부터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시비와 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 도비 지원사업과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 5%를 반영하여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구리 실버인력뱅크는 8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운영성과평가가 적정한지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운영성과표는 외부 전문기관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자문을 받은 후 자문 의견을 운영성과표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은 평가 실시 결과 보고 나온 게 있거든요, 운영 성과 결과.
보면 실버인력뱅크 지금 여기는 83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택경로당하고 인창경로식당은 95점으로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는 하나, 둘, 셋, 네 군데는 조금 점수가 약간 하향이거든요.
간신히 점수가 80점, 81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다고 보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저희 경로당에 딸기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거기는 80점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80점인데 그 내용 중에 0점 된 데가 있어요, 항목 중에.
○양경애 의원 예, 보조금 관리.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보조금 관리하고......
○양경애 의원 그렇지 않아도 그거 제가 지적할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항목 중에 그런 사항이 0점 처리됐는데 그 사유가......
○양경애 의원 그 사유가 뭔지 저도 궁금해서 다음에 지금 질의할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0점 처리돼 가지고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거기.
○양경애 의원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95점, 수택경로당, 인창경로당 이것들은 95점으로 점수가 좋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비교적 만족한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뭐 또 구리실버인력뱅크나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또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데도 장애인복지관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인데 81점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이거는 이제 만족도 조사에서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왜 그렇다 이거는 뭐 특정하게 좀 하기는 어려운데요.
사용자 측면에서 객관적으로다가 저희가 자료를 의회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사한 항목을 한 거를 이제 표출한 겁니다.
○양경애 의원 어쨌든 점수가 안 나오면 기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그래서 이제 안 나온 데는 앞으로 이제 재위탁 돼 가지고 다시 이제 공개 모집 후 선정된다면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하게 저희가 점검할 때 이런 뭐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좀 점수 나오게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양경애 위원 제가 지금......
○의장 권봉수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의장 권봉수 자료를 정확히 다시 보고 답변하십시오.
속기록에 남는 일인데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만족도 조사를 한 항목이 아니고 평가 결과치인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세 개의 경로식당 평가 지표하고 나머지 두 군데의 평가 지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걸 그냥 만족도 조사라고 애둘러서 설명하면 속기록에 남으면 전혀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양경애 의원 운영 성과 실시 결과 보고 거든요, 이게.
그래서......
○의장 권봉수 지금 9쪽에 있는 운영 성과를 보시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양경애 위원 예.
○의장 권봉수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답변을 보조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덕재,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지금 부의장님이 물어보신 게 운영 성과표에서 실질적으로다 딸기원 경로식당에서 80점이 나왔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딸기원 같은 경우는.
두 군데는 뭐 95점 이상인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경로식당이 옛날부터 봉사 차원에 하다 보니까 그 보조금 회계 정리라든지 식중독 예방 지침 이런 평가 기준에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거기는 옛날부터 통장하시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양경애 의원 한 분이시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선정할 시에도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참조해서 향후에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양경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재위탁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으로서 이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잘 좀 보시고 거기를 또 수시로 좀 가서 보셔야 될 거 같애요.
그냥 이렇게 뭐 성과만,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도 좀 가셔서 보시고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뭐 그동안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안 되면 당연히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고스란히 그 딸기원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55명이죠, 거기?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55명입니다.
○양경애 의원 그분들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는 운영비를 잘 주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0점인데 왜 0점이 나왔느냐 이걸 이제 물어볼려고 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실버인력뱅크나 특히,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여기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는 비록 같지만 점수는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점수가 하향선에 있기 때문에 간신히 턱걸이로 지금 여기 올라온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사실 딸기원 경로식당엘 여러 번 가 봤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그 동네 통장분들이세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회계 장부 정리 이런 게 조금 미숙하신 거 같애요.
그렇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봉사하고 있어서 그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뭐 어느 경로식당 못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회계 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오히려 보조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최근에 인창경로식당이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공사 내용은 지난 6월 달부터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으로 인창경로식당이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요.
올해 엄청 무더웠잖아요.
엄청 무덥고 힘든 여름을 나시는 어르신들이 공사로 인해서 식사 대접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9월 17일 날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추석 전에 다시 급식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택경로식당이나 인창경로식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뭐 여덟 분에서 한 열 분 정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고요, 매일.
그리고 도시락 배달하시기 위해서도 매일 적게는 여섯 분에서 뭐 여덟 분 가까이가 도시락 배달 봉사를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런데 인창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으로 인해서 주차 면수가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래서 조리 봉사하시러 오시는 분들 차 세울 데도 마땅치 않고 도시락 배달하러 오시는 분들도 2인 1조로 나가다 보니까 주차를 해 놓고 가셔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창경로식당 인근에 시유지가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몇십 평 되는.
“칠복정 뒤편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당장 사용 계획이 없으시면 인창경로식당의 임시 주차장으로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차제에 우리 인창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런 주차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면 결국은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법 주차도 예방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인근 시유지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 땅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 가지고요,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있다고 하니까 꼭 찾아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고 불법 주차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차를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의 작은 배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예, 그리고 이번 처리 과정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석 전에 꼭 어르신들께 다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도 우선 과장님과 또 국장님께도 신경 써 주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국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9쪽 우리 평가 항목을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마침 여기 참고 자료로 우리 경로식당 세 군데하고 또 바로 뒤 이어서 우리 질의·답변받으실 실버인력뱅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리시립전문요양원하고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총 여섯 군데의 평가표가 들어 있어요.
찾으셨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의장 권봉수 그런데 이제 거기 심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경로식당의 보조금 관리 및 점검 결과 항목 때문에 딸기원 경로식당에 실제로 회계 업무를 하실 분이 없어서 0점 처리된 듯한데 지금 나머지 3개 기관 그러니까 경로식당 세 군데를 제외한 세 군데의 평가 항목을 보니까 다 제각각이에요, 표현도 다르고.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해당 기관은 이렇게 평가하라는 항목이 어디서 된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는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맨 위에는 사업 계획 타당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들어있는 반면에 맨 밑에는 사업 계획 타당성 외부 평가 이렇게 항목이 또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같은 국 내의 같은 과에서 평가되는 항목인데 이 지표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마련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좀 도와주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덕재,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항목에 대한 거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걸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나 지침 이런 거는 별도로다가 이걸 나중에 향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과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전혀 그 표현이나 또는 지표 자체가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표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시립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 법인의 재정 능력이라는 항목 들어있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지표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네요.
이건 거의 장기요양보험하고 실이용자들 저기로 해서 이건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시가 평가 항목에 넣는 게 이게 온당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급식 현황에서 무료 급식하는 인원수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160명, 200명, 55명.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정은철 의원 이 현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이던 어떤 정기적으로 이게 업데이트 변동을 재 파악을 하나요, 혹시?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먹는 인원이 수시로 뭐 변동도 있고 그런데요.
○정은철 의원 왜냐하면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차상위 계층 노인, 뭐 그밖에 저소득 노인이라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거를 그럼 이제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뭐 새로운 분들이 발굴이 되면은 거기를 이리 넘겨줘서 계속적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들고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은 그래서 저희가......
○정은철 의원 왜냐하면 작년 아마 행감 때도 한번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저소득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집 명의가 본인 명의로 돼 있지만 뭐 소득이 없다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연금 같은 경우도 제대로 못 받으셔서 실제 소득이 없어 가지고 이용은 하고 싶은데 이제 재산상에 재산이 있다 해 가지고 이걸 이용을 거절당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전에 민원 넣기를 일부러 무료 급식을 받으러 서울 같은 경우 중화동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어디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누구나 와서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런 데를 나가서 먹는데 구리시는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자식들이 뭐 맨날 용돈도 주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고, 재산 같은 게 잡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본인께서는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오히려 제외가 됐다고 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수준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도 이제 발굴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아직까지 여력이 있고 이용 인원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이용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도 혹시나 그런 거가 반영이 돼서 좀 더 이렇게 다른 분들도 그런 거에 약간 기준을 조금 더 유하게 해 가지고 새로운 거를 발굴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 사항은 우리......
○의장 권봉수 우리 실무자 좀 도와주시죠, 혹시 있는지 여부를.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집행부석을 향해)
증감 여부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덕재,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무료 급식을 재산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 시도 그래요.
종교 단체라든지 서울시 같은데도 그렇고 이런 데서는 나이 드신 분이 누구나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제하고 그런 데는 예산 책정 뭐 도비나 시비를 예산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통제하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이렇게 공개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확정해서 이렇게 밥을 하고 그다음에 봉사자 인원수 측정하고 예산 측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발굴하고 그런 사항은 사실상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불만 요인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운영자 측면이라든지 이러면 또 통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통제를 당연히 뭐 무조건 100%를 다 열어서 그냥 너도나도 와서 이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조차도 서비스 혜택을 당연히 못 받을 수 있는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많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은 들어요.
오시는 분들이 아마 그분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더 저희도 봉사를 가끔가다 보면 실제 이용하시는 “우리 옆집 사는 누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어렵고 그런데 거기를 데리고 와서 먹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단다. 동에다 얘기해서 조사 좀 해 달라 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안 된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게 있어서 이용이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뭐 저희 시가 직접적인 운영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분들까지 다 운영을 하면 되지만 일단 위탁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많은 이런저런 제재 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위탁하면서 일정 부분의 시비를 플러스를 더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 잠깐요.
여기는 보면은 10쪽에 보면 똑같애요, 지금.
아까 경로식당하고 나와 있는 표를 보면 똑같이 지금 붙어 있는데 페이지만 다르거든요.
운영성과평가 결과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리 실버인력뱅크 사업 계획 타당성을 보면 배점이 20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점수가 평가 점수가 8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렇게 10쪽에 보면 8점으로 이렇게 아주 낮게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겨우 이렇게 재위탁할 수 있는 점수만 얻은 거 같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식사라기보다는 여기는 일자리를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관한 거잖아요, 실뱅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업 계획 이런 타당성이 좀 부실하지 않나라는 그런 증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 한 거는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공개 모집할 때 참여가 가능합니다, 점수는.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이걸 재위탁하자고 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저희가 공개 모집 후 별도로다가 이제 그거는 심의해 가지고 그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이 평가한 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했었다는 결과잖아요, 이게 지금.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동안 운영을 이렇게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양경애 의원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위탁을 하면 더 좋죠, 더 좋은 데다 하면.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러기 위해서 이걸 점수를 보고 기존에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 20점 만점에 8점을 받았다는 것은 간신히 턱걸이로 된 거잖아요.
점수 맞춰서 되는 거 같은 예감이 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버인력뱅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좀 전에는 어떤 식당 먹는 점심, 따뜻한 점심 한 끼에 관한 질 좋은 점심을 얘기하는 거였지만 여기는 지금 일자리예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어르신들 이런 일자리 창출을 계획을 좀 수립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일자리 어르신들 이런.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 강화 방안이 필요할 거 같애요.
지금 이대로 말고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의원님 지적......
○의장 권봉수 과장님이 좀 도와드리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덕재,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한 거에 대해서 당초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물어보고 해서 그중에 이제 뭐 타당성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운영한 거를 성과를 다시 점검한 결과 실적이 좀 저조하니까 8점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양경애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그래서 보면은 교육계획이라든지 뭐 관련 방안 수립, 뭐 문서 부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점검 항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점수들을 합한 게 8점밖에 안 나오고 그러는데요.
향후에 이런 문제점 나온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선정된다 하면은 지도점검 할 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각별히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어쨌든 실버인력뱅크는 노인들의 일자리예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약자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방안이 새로운 것이 좀 필요한데 한 번에 확 바꾸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 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경로식당 수행기관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운영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 실버인력뱅크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4.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이어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입소자의 건강 증진 및 다양한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입소자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및 건강 증진, 거동이 불편한 와상 노인의 욕창 예방 조치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입소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진찰, 응급 이송, 야간 환자 발생 시 대비한 의료기관과의 협약 체,결 기타 교양·오락 설비 구비 및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기관명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며 현 위치는 구리시 동구릉로 459번길 21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1,512평방미터이며 연면적 2,05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정원은 80명이며 현원 역시 80명입니다.
현 수탁 법인은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이며 종사자는 57명입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재위탁으로 진행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자 공개 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이며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9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해 주신다면 10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11월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 12월 위·수탁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해당 없습니다.
구리시립전문요양원은 보조금 지급 없이 자체적 수입, 요양급여 및 이용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운영성과평가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운영성과평가 점수 8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적정한지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운영 성과표는 외부 전문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자문을 받은 후 자문 의견을 운영 성과표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동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아니, 또 있군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마저 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며 추진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위탁 기간이 1년인 근거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상 위탁사업 수행 기관 위탁 협약 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재위탁으로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자 공개 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년간 총 4억 178만원입니다.
운영 재원은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9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0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11월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58명에 대한 2024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1인당 인건비는 월 55만 2,160원이며 1인당 운영비는 월 2만 5,11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운영 성과표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운영성과평가 점수는 8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운영성과평가가 적절한지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운영 성과표는 외부 전문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자문을 받은 후 자문 의견을 운영 성과표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5.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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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선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시립도서관장 이상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교문도서관이 리모델링으로 재개관함에 따라 기존 교문도서관의 명칭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정신을 도서관 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지역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갖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동 제3조 관련 별표 1에 교문도서관 명칭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사전 규제 심사는 의견이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이거 마이크 안 나오네요?
나오나요?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의원 관장님 오늘 의회에 와서 처음 제안설명 하셨는데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방정환 선생께서 정말 서른셋밖에 안 되는 짧은 나이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원대한 기상을 심어 주고 또 나라에서는 어린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10년 이상 투자하라는 그런 유훈을 남기실 정도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업적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고 있고 그러한 방정환 선생께서 우리 구리시 관내에 묻혀 계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정환이라는 이름을 아무 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방정환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느낌에 “아! 과연 방정환 선생이 살아 계시다면 그 방정환 도서관이라고 이름 짓는 거에 동의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구리시에서는 갈매도서관에도 방정환 동화체험실이라는 걸 이름을 붙였죠?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예.
○신동화 의원 그리고 또 우리랑 경계를 같이 하는 중랑구에서도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방정환 선생의 가장 큰 업적과 유지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을 고취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세계관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리시에는 4개의 도서관이 있죠?
갈매도서관, 토평도서관, 교문도서관, 인창도서관.
느닷없이 교문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다 방정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생뚱맞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각 동별로 이름 붙였던 도서관에다가 방정환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과거에는 이제 명칭을 교문도서관, 갈매도서관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이제 도서관 하면은 책을 빌리거나 뭐 독서실 기능 그런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놀이공간이나 즐길 거리나 뭐 볼거리, 문화 공간으로 좀 탈바꿈이 되고 또 마침 교문도서관이 또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졌고 좀 노후화되고 해서 이용자 수가 이제 인창이나 토평 보다 한 절반 정도 이용자들이 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트렌드도 있고 이제 특화도 해야 돼서 교문도서관을 방정환하고 어린이를 특화를 해서 그 특화 주제에 맞게 이제 그쪽에 자료도 비치를 하고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도 만들고 해서 이제 그런 주제도 같이 만들고 해서 도서관 명칭도 기존 교문이 아닌 방정환 도서관으로 하면 조금 트렌드도 되고 그런 취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화 의원 우격다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면 교문도서관 이제 방정환 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면 그 도서관은 어린이만 이용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동화 의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예.
○신동화 의원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하겠다는 기사가 2023년 2월 15일 자에 떴던 적이 있어요.
이 방정환 아카데미하고 방정환 도서관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아카데미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신동화 의원 그러면 방정환 아카데미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그 사항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 의원 갈매도서관에 방정환 동화체험실은 계속 유지하실 예정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그거는 계속, 예.
○신동화 의원 도서관 내부에 방정환을 기념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저는 크게 봐서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를 방정환 도서관으로 짓는 건 좀 무리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과연 방정환 도서관으로 이름을 붙이려면 각 도로에도 교문도서관이라고 했던 이정표도 다 떼어야 될 테고 어쨌든 방정환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교문도서관이야” 하면 쉽게 이해할 텐데 또 물어봐야 될 테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 교문도서관 내에 방정환 선생과 관련한 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한다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구태여 시의 예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우리 구리시에서 이런데 자꾸 예산을 쓰는 게 본질이 호도된 느낌이 들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의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공공기관 명칭을 변경할 때는 솔직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말한 지역명도, 도로명도 우리가 한 번 개정을 할 때 같은 경우도 보통 옛 명, 옛길을 많이 따라서도 하시잖아요, 보통?
현재 구리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중앙예식장 있는 거기 사거리를 꽃길이라고들 그거는 도로명으로 예전에 꽃길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 꽃길이 쭉 이어져 왔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문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아주 익숙하게 자랐고 어디 지리 설명을 할 때도 항상 “교문도서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정말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방정환 도서관으로 개관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주례회의 때부터 아마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백번 양보하고 타당성 양보, 양보해도 교문도서관 내에 정말로 방정환 어떤 작은 공간에 방정환 박물관 비스무리하게 그런 홍보관처럼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 건 당연히 우리 신동화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차라리 교문 방정환 도서관이라고 하든지.
정말로 구리시를 방정환 도시의 특화를 하겠다.
여기에 또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여기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한다치면은 갈매 방정환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큰 뭔가가 있어서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그냥 각 도서관에 조그맣게 방정환 관련된 무슨 체험장 하나 만들고 그냥 교문도서관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방정환 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자꾸 밀어붙이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이유는 딱 하나.
그냥 망우리 묘역에 누워계셔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도대체 그게 그러면 저기 지방에 사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동네에 방정환 도서관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구리시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그 방정환 도서관을 하면서 구리시를 알리겠다고 그때 그런 취지의 설명도 해 주셨는데 한번 그냥 과장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런 경우를 지금 혹시 어디 거주하시죠, 우리 과장님?
구리시 거주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아니,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남양주의 예를 들어 도서관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도서관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드실까요, 과장님은?
그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그 자료도 여기 보내 주셨던 거 보니까 전국 특화 도서관 현황이라 해 가지고 몇 군데를 뽑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 교문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아예 차라리 방정환 도서관을 개관을 하겠다, 새로 지어서.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다수가 개관 명 할 때는 새로운 요즘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로 지명을 쓰는 게 아닌 어떤 그 지역의 유명 인물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쓰는 걸 봤어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정약용 도서관,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이라고 있듯이.
그런데 보통 명칭 변경한 사례를 봐도 보면요, 가까운 의정부를 예를 들게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 지명이 아니지만 의정부 영어 도서관이 기존이었는데 그러니까 의정부 어린이 영어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빼고 의정부 영어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 밑에 이름을 따라간 데가 보면은 군산에 있는 임피도서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건 임피 채만식 도서관에서 거기도 그냥 채만식만 빼고 그냥 임피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이 됐고 그리고 기존에 포은의 오천 도서관 여기도 명칭 변경을 한 사례인데 정몽주가, 포은 정몽주 선생께서 포항 출생이라고 해 가지고 오천도서관에서 리모델링으로 포은오천도서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기존 명칭에다가 어떤 플러스로 넣고 하는 그런 명칭 변경이 대다수 사례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명칭 변경을 신중하게 할까요?
기존에 있는 명칭을 아예 떼어 내지를 못하고.
그만큼 타 지역도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장 권봉수 나오셔서 보조해 주셔도 돼요.
우리 팀장님 자료 관장님께 드리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셔도 됩니다.
(교문도서관팀장 김경희, 시립도서관장에게 설명 중)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교문도서관을 갑자기 방정환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은 이제 지역의 상징성과 이게 이제 재개관을 하다 보니까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고 해서......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전에는 자료가 필요 없는 얘기에요.
거기도 나중에 보시면 개관 명 명칭 변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대다수의 명칭 변경 면에서 절대적으로 지금처럼 교문도서관을 완전히 새로 그냥 이렇게 이름 자체를 통으로 바꾼 곳은 유일하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가평.
한석봉이 관리로 재직해서 당초 가평도서관에서 한석봉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했다.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런데 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저희 구리시에서 어떤 큰 여기서 관리로 재직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쪽에서 어떤 무슨 어린이 도서 관련이나 아니면 어떤 업적을 여기서 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혹시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그런 거는 사실은 구리시에서 활동은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만약에 유명 인사를 따진다 치면 정말 많잖아요, 저희는.
노은 김규식 선생님같이 훌륭한 독립운동가분도 계시고 오죽하면 김규식로까지도 길을 개설했습니다.
어떤 그런 명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건 명분이 너무 없잖아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데 왜 이게 방정환 도서관 이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아무리 제가 백번 양보하고 납득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우리의 명칭이 개관으로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명칭을 어떤 명분도 없이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우리 김한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신동화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 의원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용 정리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보태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이름 브랜딩에 관련해서는 뭐 그냥 단순히 지역 명칭보다 어떤 추가적인 뭐 가치 또 추가적인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이름 제정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특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은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방정환 도서관보다는 의견 주신 것처럼 교문 방정환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면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거부감?
이런 게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사실 좀 아쉬운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엊그저께 기사인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박완서 작가의 아카이브를 이제 내년도에 개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지금 구리 인창도서관을 보면 박완서 자료실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에서 정말 접하기 힘든 자료들 굉장히 많다고 소개받으면서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제 오히려 같은 맥락이라면 인창 박완서 도서관 뭐 이런 것도 사실 충분히 추진해 봄직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이 도서관의 어떤 이름 명칭 변경안이 인창도서관에서 지금 박완서 자료실을 굉장히 잘 꾸미고 유지하고 있고 그 수준이 전국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양적인, 질적인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만약 인창도서관을 인창 박완서 도서관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셨을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왜 교문이 없어지냐 그리고 왜 방정환이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교문 명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정환 선생님을 단순히 그냥 도서관의 이름 자체에 붙여넣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창 박완서 자료실처럼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분들이 이게 왜 방정환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의 자료라든지 기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공허하게 이름만 붙여 놓은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김한슬 의원 우려와 어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예.
○김한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뭐 특별히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닌 거 같네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저도 뭐 특별히 답변을 원하는 건 없고요.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 도서관 명칭은 어떤 명분 없이, 정말 근거도 없이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정환 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교문도서관.
왜 그러냐 하면 인창도서관, 토평도서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미 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그냥 교문도서관 그대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동구동에 사시는 분들도 인창도서관 있지만 “동구도서관도 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고 아시다시피 민원도 들어왔을 거예요.
“수택2동도 도서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
있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예.
○양경애 의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명을 딴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방정환 도서관이다라고 딱 명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정은철 의원 예, 그냥 어쨌든 지금 이제 도서관의 주 일부 개정이 명칭 변경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은 너무 급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충분히 대책을 많이 논의를 해 주셔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어떻게 “그냥 무조건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변경됐을 때 그리고 아까 여기 비용 추계 같은 경우 없다고 말씀 들었지만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도로명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명칭 변경하게 되면 우리 책에다가 그 뭐라고 그러죠?
라벨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다 갈려면 그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까지 전반적으로 다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저기 관장님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구리시는 도서관을 지역 연계성으로 명칭을 정해 왔습니다.
그랬죠?
교문도서관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개관한 갈매도서관까지 4개의 도서관이 다 지역 연계 명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문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서 지역 연계성을 떼겠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의원님들 지금 공히 지적하시는 것처럼 혹시 관장님 그 교문도서관 인근에 사시는 교문동 주민들에게 이 도서관을 교문도서관에서 방정환 도서관으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 뭐 여론 수렴 절차 같은 거 거쳐보신 적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작년에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했더니 방정환 도서관으로 다 찬성을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한 70% 정도가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예.
○의장 권봉수 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역 연계되어 있는 이 도서관 명에서 지역 연계를 어느 특정 하나를 하면 분명히 잡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도서관의 추세가 그전에는 단순하게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게 추세였다가 지금은 기능이라든가 특화된 역할에 의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가지고 있는 4개의 도서관을 각각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어떤 네이밍을 하는 게 가장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아까 김한슬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잖아요.
이미 인창도서관에 박완서라는 좋은 그런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또 정은철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더 사노동이, 갈매동이 사노동하고 연계해 있다면 독립운동을 기리는 방식으로 갈매도서관의 역할.
이런 종합적인 계획하에 적어도 도서관 쪽에서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주체이신 우리 도서관 쪽에서 그런 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지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어느 날 위에서 방정환 도서관으로 이름 바꿔야 된다.
이런 방식의 추진은 지금 의원님들이 다들 문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요.
그러니까 한 번 신중하게 그건 한 번 조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동화 의원 관장님 오늘 처음 본회의장에 오셔서 제안설명 하는데 여러 의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고 답변하시는 게 좀 곤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찌 되었든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서 구리시에서 방정환 선생을 특화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리시가 가장 어린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이름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방정환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무언가 자료 수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구리시민들에게 알리고 구리시의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보급할 수 있는 계획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업적을 계승할 수 있는 구리시만의 특화된 계획을 먼저 수립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차원에서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먼저 바꾸자고 하는 건 본말이 전도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지금 방정환 특화 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도 하고 있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한쪽 공간을 그렇게 특화 존을 만들어서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동화 의원 어떤 자료를 어떻게 계승하겠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서 나중에 그 자료도 한 번 의회에 가지고 와서 함께 논의를 한 번 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좀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토론에 대한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후 장기적인 4개의 도서관에 대한 네임 명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교문도서관의 명칭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정신을 도서관 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지역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갖춘 공공도서관 역할을 도모하고자 함이니 추후 방정환 선생님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확충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와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했을 때는 안건에 대하여 발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7명입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호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호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순서에 따라 각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기를 바라시면서 찬성을 말씀해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라시면 반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반대입니다.
○의장 권봉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반대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반대합니다.
○김용현 의원 예, 찬성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반대합니다.
○김한슬 의원 찬성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은 현재 자리에 안 계셔서요.
의장은 반대 의견입니다.
그럼 모든 출석의원이 투표하였으므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봉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아니죠, 반대죠.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총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6.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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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통해 구리시의회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2명)
김용현 김한슬
반대의원(5명)
권봉수 양경애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출석의원 (8인)
| 권봉수 | 김성태 | 김용현 | 김한슬 | 신동화 |
| 양경애 | 이경희 | 정은철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홍성권 |
|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출석공무원 (11인)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영도 |
| 졍 제 재 정 국 장 | 김문수 |
| 복 지 문 화 국 장 | 지영호 |
| 도시개발사업단장 | 여호현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원덕재 |
| 문 화 예 술 과 장 | 조영훈 |
| 시 립 도 서 관 장 | 이상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김용직 |
| 의 사 팀 장 | 임현일 |
| 주 무 관 | 박길호 |
| 주 무 관 | 송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