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6일 (화)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4.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결의문안
5.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
8.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9.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차
14.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
15.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
25.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변경) 승인안
26.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4.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결의문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5.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신동화 의원 발의)
6.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7.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8.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9.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10.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11.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2.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차(계속상정)
14.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2.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3.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4.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25.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26.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GTX-B 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결의문안
다섯 번째,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차
열네 번째,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덟 번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무 번째,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두 번째,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스물세 번째,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네 번째,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
스물다섯 번째,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변경) 승인안
스물여섯 번째,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은철 의원님과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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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당 현수막 게시 급증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정당 현수막은 수량, 규격, 게시 장소의 제한 없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당 현수막 설치의 급증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 현수막의 과도한 게시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받고 있습니다.
구리시 또한 사방팔방 나붙어 있는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심각한 도시 미관의 훼손 등 시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 취지는 정당 활동의 보장이지만 정당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 현수막 제도를 정비하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일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대한민국 성인 남녀 3,954명을 대상으로 정당 활동 및 선거 활동을 위한 현수막 유인물 배포 난립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길거리에 정치와 관련된 현수막이 얼마나 많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에 “너무 많다.” 47%, “많은 편이다.” 36.7%로 83.7%가 많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정치 현수막과 관련하여 사실 검열 도입, 일정 거리 기준으로 설치 개수 제한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9월 5일 1,000명의 시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 시민의 74.9%는 정당 현수막 증가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60%로 그중 보행과 운전 중 시야 방해 등 불편이 대다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장소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질문에 개수 제한은 84%, 장소 제한 86%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정당 현수막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85%가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내용 중 전국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 1만 4,197건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리시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저 또한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 시행 이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고 내용 중 설치 장소 관련하여 정당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배제되나 제5조는 적용되며 통상적 정당 활동 여부는 선관위에서, 제5조 요건은 설치 장소 위반 사례와 함께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광역시는 조례 개정 후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인천시 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4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꼭 결론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고 국회에서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개정 전까지 구리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관리 주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만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와 정당 담당자들께서는 협의를 통해 현수막 개수 제한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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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문1동 주민과 구리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94년에 개관한 교문도서관은 노후하고 협소한 열람 공간, 엘리베이터 미설치뿐만 아니라 잦은 누수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교문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자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친환경 그린 필터가 설치되며 2층에는 옥외 테라스와 옥상 정원이 조성됩니다.
또 지하 1층에는 카페형 열람 공간과 개방형 서고가 배치되며 지상 1층과 2층에는 내부 칸막이벽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개방된 자료 열람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3층은 문화 강좌와 소모임 등 자기 계발과 소통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로써 교문도서관은 교문1동 주민과 이용자 모두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문도서관은 단순하게 책을 빌려주고 장서를 관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탈피하여 시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문도서관의 느닷없는 명칭 변경 논란으로 개관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가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7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문도서관의 명칭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8월 11일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치법규 절차 위반 행위입니다.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규칙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7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28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문도서관의 명칭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우선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의회에 요청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시행규칙의 개정을 입법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공포까지 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가 의회에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상정을 요구한 것은 지난 9월 8일이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입법 기능을 무시한 반의회적인 발상입니다.
의회 경시 풍토가 도를 넘었습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표방하는 백경현 시장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올곧은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겸허하게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어린이의 영원한 벗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힘겨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래도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밝고 넉넉한 보름달처럼 가슴 따뜻하고 행복 가득한 한가위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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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모두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슬 위원장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은철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9월 21일 본 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5.66% 증가한 8,000억 8,50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원, 환경 분야 28억원, 사회복지 분야 8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5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13억원, 예비비 33억원을 반영한바 고물가 시대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추경 예산으로 요구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및 집행 잔액 반납,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내용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감사·조사 분야 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구리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및 구리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 부족 시 관리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법률 자문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기존 학교 학교복합시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 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2,2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 체육회 생활체육대회 홍보를 위한 체육회 정기 간행물은 많은 시민이 보고 있는 구리소식지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정기 간행물 제작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각종 대회 출전용 버스 구입비 2억원은 전액 승인하니 버스 인력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는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이 의회에 보류된 상태에 있고 사업 진행 시 공사 기간 동안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없어 테니스장 부족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는바 타 부지 등에 테니스장을 신설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 전액 삭감합니다.
아천동 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생태습지의 기능이 훼손되거나 생태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대행 수수료, 경영지원부 간접비 등 2024년도에 지출 예정인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6억 8,264만 2,000원 중 과다하게 요구된 2억 9,444만 7,000원을 삭감하여 3억 8,819만 5,000원을 승인하고 대행 수수료 2,891만 5,000원과 경영지원부 간접비 4,684만 3,000원은 전액 삭감하니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매우 추운 날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바 점등식 행사를 간소히 할 것을 주문하며 음악회 개최비 1,010만원은 삭감하고 작년도와 같이 설치비 5,500만원을 승인합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 야외전시장은 사유지에 목재 등으로 설치된 오래된 공작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고구려대장간마을 야외전시장 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6,940억 9,000만 9,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9억 23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8,000억 8,503만 7,000원으로 수정 예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기금별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김한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6,940억 9,000만 9,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9억 23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000억 8,503만 7,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신동화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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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리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악취와 생활악취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결의문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5.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신동화 의원 발의) 6.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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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은 모두 김용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결의문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게 설명한 GTX-B 재정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잘못된 적용 인자와 부실한 측정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평가서로서 설명회에서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기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자료 조작 의혹 또한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보전 방안 그리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GTX-B노선의 개통 이후 환경적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함이며 활용되는 기초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제공하는 객관적인 문헌과 연구 자료 그리고 정확한 현황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GTX-B노선 건설사업은 재정 구간 사업비 150억 가량을 분담하고도 현재까지 구리시에 정차 계획이 없고 재정사업의 유일한 노상 구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환경적 피해를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더 면밀히 조사·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인 철도공단이 작성한 GTX-B노선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에 2025년 개통 예정인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가 누락 된 점.
경춘선 전동차 제원 길이가 대략 156미터임에도 80미터로 축소한 점.
GTX-B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존 6량에서 8량으로 변경 예정임에도 열차 길이를 보정 하지 않은 점.
소음도 예측을 위한 열차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률은 가장 낮은 0%로 적용해야 하나 54%인 KTX 산천의 사례로 예측 소음을 낮추려 한 의혹.
야간 소음 기준치는 60데시벨이나 예측 소음은 59.8데시벨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점.
인창유치원, 인창초등학교 및 주변 주거 지역은 주요 정온 시설임에도 별도의 소음 측정 없이 문헌과 가정치로 예측한 점.
갈매동 6단지 한 개 지점에서 소음 측정을 하였으나 주민 동의 없이 방음벽 뒤에서 1층에서 측정한 점.
갈매동 공공주택지구는 주택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소음 기준으로 조성되었으나 소음· 진동 관리법의 철도소음 기준만을 반영하여 5데시벨 차이가 난다는 점.
중앙선 연결 이후 열차 증편이 예상되는 바 원인·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10미터 이내에 인창유치원과 초등학교, 인창동 주거 지역과 중앙선 주변의 소음 대책을 수립해야 하나 없다는 점.
인창초등학교 주변 공사 시 유명무실한 소음 방지대책을 제시한 점.
20만 구리시민과 구리시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2에 따라 현황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즉시 반려하고 41조에 따라 재평가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구리시민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허위 조작이 의심되는 기초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객관적인 문헌과 자료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의 정확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재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하라.
하나. 환경부는 거짓이 명확한 적용 인자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즉각 반려하고 41조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언급된 조작 의혹에 대하여 상세히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교통 편익을 보장하라.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원인·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갈매동, 인창동 일대 모든 철도 노선 구간에 대해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26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드리면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결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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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의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통일하고자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8조에서는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9.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10.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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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은 모두 김한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의원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김한슬입니다.
금일 발의하는 조례안 3건은 모두 구리시의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소년이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및 관리하여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청소년 정책 수립에 대한 시장을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청소년 육성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원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구리시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홍보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8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도입하여 청소년 육성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6조에서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구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33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강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녹색어머니회 조직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보호·복지와 관련된 조례 및 구성상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학대 전담 기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이미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이지만 조례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기존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2.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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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모두 이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의원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기존 목욕비 지원 외 이·미용비 및 안경비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관내 어르신의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기존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서 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목욕비, 이·미용비, 안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체적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을 구리사랑 카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 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구리사랑카드 사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카드의 출납, 지급 관리,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의 정산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카드 이용 업소, 카드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6호에 유공 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금품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본회의장 시계로 10시 53분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회의장 시계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차(계속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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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차를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차는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이 당초 재정사업 방식에서 민간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도 당초 253억원에서 497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은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식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방식이 재정사업에서 민간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방정환 아카데미를 입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갈매동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인창동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리도시공사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문화·복지·체육시설이 부족한 교문1동, 수택1동 등 다른 동과의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차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차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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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제14항부터 제16항, 제17항과 제18항을 각각 세 건, 두 건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문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등과의 협력 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산업재해 실태 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거기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구성·운영, 자격 요건 및 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한 우수 기업 인증 및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안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가 가능하도록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산업 분야를 고려할 것을 권고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를 반영한 비용 추계서 및 조례안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므로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 성과가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 명은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입니다.
추진 근거는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주차장 관리 운영 전반, 주차요금 징수 및 수입·지출 관리, 민원 사항 처리 등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119면이고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기존 수탁자인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재계약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상정한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23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규는 붙임 1을, 비용 추계서는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9월 21일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명칭을 청년내일센터로 바꾸고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동의 안건에는 청년내일센터로 일원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센터 운영에 성과가 있는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통해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 제4조, 제18조,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8조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청년내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 기업 심사, 선발 등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과 창업보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졸업 기업 사후 관리,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그리고 센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주 인력은 3명으로 총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지난 8월 25일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기존 수탁자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4억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1,2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증액해 3년간 12억 6,000만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관련 예산을 2024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이 확정 의결되는 대로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서,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심의 결과,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각각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에 보면은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돼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보니까 그 개선 사항이 보니까 202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산업 분야의 법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로 인식하고 산업 정책 적용 대상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노출 정도 등 차이와 격차를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해 가지고 이거를 반영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제5조에?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5조를 보니까 이 사업 단계에서만 보니까 마지막에 제5조1항8호에 밑에...... 아, 2조로 따로 해 놨군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제5조2항.
○정은철 의원 예, 5조2항에 보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나이·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 분야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라고 사업에다가 이거를 넣으셨는데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대책 수립에 이 성별영향평가에서 검토 의견을 그리 반영을 시켜야 될 게 아니었을까요, 수립에다가?
왜냐하면 수립 단계에서부터 여기는 보면은 매년 산업재해 실태 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같은 경우를 저희 5조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아, 4조에 보면은 4조2항2호에 보면 구리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4조2항2호.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의원님 말씀도 적극......
○정은철 의원 제가 보기에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옳으신 말씀인데요.
예방대책 수립에 들어가도 되는 조항이고 5조에 들어가도 특별하게 뭐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정은철 의원 뭐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 물론 사업 대책 수립을 했을 때에도 감안을 하고 수립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빠져 있게 되면은 사업에서 그거를 다시 또 넣어가지고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처음부터 수립 단계 저희가 보면 발생 현황을 지역·업종별 실태라고만 돼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차라리 발생 현황 및 고용 형태의 업종별·성별 실태 조사로 해서 성별·나이·장애 등 이 5조에 들어가 있는 항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처음부터 대책 수립에 정확하게 넣어놨으면 좀 더 수립 단계에서 괜찮지 않았을까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건 대책 수립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가면 뭐 되지만 제5조에 저희가 시장이 어떤 이런 사업 예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성별에 대한 어떤 인지적 관점을 반영해라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5조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정은철 의원 거기에 들어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표준 조례안도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정은철 의원 가급적이면은 모든 표준 조례안은 표준이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정은철 위원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왕이면은 더 확실치 않을까라고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찌 됐건......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이......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이행하는데......
○정은철 의원 개선 사항도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이행하는데 의원님 말씀 적극......
○정은철 의원 예, 나중에 이거는 향후라도 이런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꼭 조례상에 안 나와 있더라도 그 점을 꼭 인식을 하셔서, 왜냐하면은 점점 우리가 아무래도 근래에 산업재해 같은 경우 조사하거나 통계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남성 위주로 산업 현장이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런 현장에서 많은 재해들이 발생 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통계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현황 파악도?
지금 현재 여지껏.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좀 감안해서 그것 좀 꼭 부탁을 해서 이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사항 반영된 것을 꼭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정은철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안전보건 같은 경우에서 근래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많이 내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신 조를 하나 제9조라든지 하나 신설을 해서 물론 노동안전지킴이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이라는 거를 혹시 운영해 보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을 해 드려 보는데 지금 조례를 찾다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그게 큰 어려운 거 아니면......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이 건이 아닙니다.
○의장 권봉수 아, 이건 아니시고요.
우리 국장님, 노동안전지킴이 조항 들어있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의장 권봉수 그리고 비용 추계서 보니까 실제로 비용 추계 예산이 결국 노동안전지킴이 예산인 듯싶어요.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의장 권봉수 인건비하고 운영비.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건지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지금 노동안전지킴이가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조에 2명씩.
그래서 저희가 노동 현장에, 노동 현장이라든지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산업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노동 안전과 관련된 지도·감독을 매일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안내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이 지도·감독 건수가 저희로서는 또 평가 지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2명이 지금 이 인건비는 2명이 1년 동안 활동하는 그런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차량에 대한 어떤 관리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조례 규정 없이 시책으로 노동안전지킴이 두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게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지금 새로 제정됐으니까 여기에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조항을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의장 권봉수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이분들이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5대 5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현황입니다, 지금.
○의장 권봉수 예, 비용 추계도 보니까 보조금이 절반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현재.
○의장 권봉수 그러면 운영 형태는 지금 이미 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과 뭐 유사하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계속 연속선상에서 계속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지원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운영하는 위탁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지금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맞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거기에 따르면 지금 관리·운영 13조에 보면 수익금 사용 부분.
지금 작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작년도 주차장 운영 수입이 4억 2,400만원 정도.
○김용현 의원 4억 2,400?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 수익을 지금 조례상에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뭐 시장 활성화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집행하게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지금 주차장 수입으로는 거기서 지금 사무국장 1명하고 주차 요원 3명, 외부 주차 요원 1명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수 그런 현대화 사업으로 사용을 해서 지출 금액이 한 4억 800 정도.
그래서 거의 들어오는 수입에 거의 다 지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금 상인회 측에서 그거를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징수를 했다가 집행을 해 드리는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저희는 위탁 대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 대행료를 연 7,000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으로.
그래서 이 수입과 지출 갖고는 거기서 저희가 금액을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금액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이 자체 갖고는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어찌 보면 지금 독립채산제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뭐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탁 대행료를 7,000을 받으니까 결국 주는 것은 3,0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줘야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주차 요금을 정해 놨기 때문에 수입 갖고는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차의 상품 형태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나올 때 정산하는 방식 아니면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식 그리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거기 지금 전통시장의 특성상 어르신네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카드로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카드하고 현금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차후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김용현 의원 월 주차 방식은 없나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월 주차는...... 월 주차도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월 주차도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좀 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주차권·주차표 구매 확인증 이렇게 그냥 지금 규칙상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2공영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 주변에 지금 주택가도 결국에는 월 주차의 근거가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시행규칙은 그 월 주차에 대한 근거가 좀 불명확하다고 해야 되나?
(주무관 김형진, 경제재정국장에게 설몇 중)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의원님 말씀처럼 제2공영주차장에 맞춰서 그 월 주차 관련해서는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리고 그 시행규칙을 보면 운영 시간이 09시부터 22시까지예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어디......
○김용현 의원 시행규칙을 보면.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정산을 안 하는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그게 지금......
○의장 권봉수 나오셔서 좀 보조해 주셔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나오셔서 국장님께.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 경제재정국장에게 설명 중)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의원님 말씀처럼 09시부터 22시까지만 요금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무료로 한다고 하면 아침에 이제 차가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돼서 지금 징수하는 방식이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월 주차하시는 분들도 09시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22시에 주차해서 09시에 나간다고 그러면 무료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무료로.
○김용현 의원 무료 개방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구리시 입장에서는 그 시간조차도 상품으로 좀 저렴하게 내놓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애요.
일단은 세입 부분이 아까도 뭐 말씀하신 게 4억 2,400을 거둬들이고 4억 8,000을 아니, 4억 800을 집행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타이트하고 또 여유 자금도 없을 텐데 뭐 흔히 말해서 그 시간 동안에 주력으로 이제 주차는 하지만 저렴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홍보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청드리는 게 사실 월 주차 방식이 현재는 지금 시행규칙상에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품으로 내놓는 게 좀 규제, 뭐라고 그러지?
좀 제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월 주차에 대해서 좀 적극 활용 방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22시부터 09시까지에 무조건 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길의 주차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여타의 한가한 시간 동안에 저렴한 가격대의 주차 요금제를 개발을 해 주시면 주변에 그 주택가에 또 홍보가 되고 “여기에 대면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다, 마음 편히.”라고 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거를 좀 준비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하여튼 한 번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의장 권봉수 엊그제 현판식도 갔었는데 청년창업센터를 청년내일센터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을 바꿨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의장 권봉수 그러면 그 이름 바꾸는데 뭐 조례 개정은 필요 없는 사항이었어요?
조례나 기타 먼저 선결될 조치가 필요 없었던 사항입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별도의 명칭은 공모의 방식 등으로 시장이 정한다.”라고 조례상 규정돼 있어서 특별히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장 권봉수 참고로 준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되어져 있고 좀 더 알기 편하게 하시려면 그런 거잖아요.
이 조례의 제명 자체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였고 그 센터를 마련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별도의 명칭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조례상에 예를 들면 병기를 지금 우리 의안 자체를 병기 해서 보내 주셨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의장 권봉수 의회에 제출할 때 청년창업지원센터 괄호 열고 청년내일센터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 첨부해 주신 관계 법령 발췌서를 보시면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8조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청년내일센터를 뭐 병기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왜냐하면 조례의 성격하고 이름하고가 이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다음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내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 의원 오늘 아침에 신문 스크랩 자료를 보고 저도 이렇게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보면은 센터장 5명, 상근직 3명 총 8명이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아니, 5명이 하는데 상근이 3명이라는 겁니다.
○양경애 의원 그중에 상근직이 3명?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 의원 그러면 이런 인력과 또 이렇게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 의원 명칭도 바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토요일·일요일 특히, 토요일에 개방하고 있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 의원 보니 청년의 날을 우리가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했더라고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 의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나요,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그래서 뭐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저희 시에서 이제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청년 주간 행사를 청년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도 다녀오셨고 또 시장님도 그날 뭐 ‘베트남 푸드 쿠킹 클래스’ 뭐 이런 거 그날 다녀오신 걸로 여기 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요리를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은 상당히 좋은 거 같으나 제가 봤을 때 토요일 날 개방을 좀 하고 개방을 몇 시......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몇 시에서 몇 시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으......
○의장 권봉수 9시부터 6시라고 저 뒤에 우리 과장님이 신호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웃음)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운영 시간은 9시부터 6시라고.
○양경애 의원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어요?
바로 저희 집 앞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렇게 보게 돼요, 저도 모르게.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공간을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집에도 청년이 있는데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어찌 됐건 청년내일센터가 개소 이후에 점점 청년들의 방문자 수라든지 어떤 채널의 이용자 수 이런 걸 지표상으로 저희가 쭉 보면 그다음에 입주 기업의 입주자 수 지금 기업의 입주자 수가 52개 사가 입주해 있고 또 그런 입주 기업의 매출액 이런 거 지표로 봐서는 또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위탁 기관이 광운대 산학협력단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럼 주말에는 전 층을 저희가 2층부터 거기가 몇 층까지 있죠?
쭉 다 쓰나요, 아니면......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3, 4, 5층입니다.
○양경애 의원 3, 4, 5층?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공휴일에는 뭐 4층만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일요일은 이제 개방을 안 해요, 사실은.
그렇죠?
힘든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이 피크인 거 같애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좀 개방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요일 쉽지 않죠.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는데 없습니다.” 할지라도 한 군데가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은 뭐 11시부터 조금 늦게 열고 조금 일찍 닫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비싼 돈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니 젊은 친구들이 오갈 데 없는데 여기에 모여서 소문을 많이 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또 아이들 발걸음 머물게 해서 이곳에서 창업이나 이런 걸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서 서로 공유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일단은 재원 문제도 있고 일단 의원님 말씀 사항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경애 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간판을 새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평범하니 그냥 딱 붙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좀 그림을 좀 다르게 어떤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발걸음이 멈춰질 수 있게끔 여기가 청년내일센터다라는 느낌이 가게끔 보이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더 대외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도 더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이 자리를 빌어서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설명 좀 보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센터 이름과 관련한 어떤 질의 내지는 문의가 오늘 본회의뿐만 아니라 주례 보고라든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지금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작년에 경기도에서 우수 청년 창업 공간을 선발을 했습니다.
총 여섯 곳, 제 기억으로는 여섯 곳을 선발을 했고 구리시가 그중에서도 우수한 청년 창업 공간으로 지정이 돼서 상을 받았는데요.
이제 구리시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곳이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공모로 사용을 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참 재미있고 친근하다라는 인식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조례상에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훨씬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전국에서 법률지원센터라든지 청년창업센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센터들을 별도의 명칭을 사용을 한다.
“지정을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로 규정한 조례가 한 3천 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조례상으로는 청년창업지원센터지만 그 당시에 어떤 시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별도의 명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 허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 성과가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성과가 있는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통해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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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계속해서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일자리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일자리센터 운영 성과가 있는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 추진을 통해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일자리 구인·구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절차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심의를 완료한 후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일자리센터 운영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내용은 크게 취업 지원사무와 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 관리로 취업 지원사무는 구인·구직 상담, 알선, 사후 관리, 채용 박람회 지원, 상설·동행 면접 운영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구인처 발굴, 일자리 사업 홍보 및 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추진으로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구리시 일자리센터는 건원대로 44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구리시 민간위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 수탁자인 주식회사 제니엘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위탁 기간 총 2년간 12억 2,398만 7,000원이고 2024년 기준으로 6억 569만 7,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억 6,027만 7,000원, 센터 운영비가 400만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1억 4,142만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6억 1,829만원으로 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하여 인건비 4억 7,227만 7,000원, 센터 운영비는 2024년과 동일하며 취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1억 4,2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9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2023년 12월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3쪽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 비용 추계서,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서, 민간위탁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심의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및 이로 인한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그 유가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이며 감면율은 100% 면제입니다.
감면 세목으로는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면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고 감면 전에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 기준 공문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호우피해로 인한 유가족에게 지방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일자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일자리센터 운영 성과가 있는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 추진을 통해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일자리 구인·구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아직 저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8건의 안건이 남아서 오전 중에 진행하는 것은 무리일 듯싶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에 다시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9.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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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께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존속 기한을 올해 말 종료되는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 활동 등 지원으로 안정된 의료복지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6쪽, 10쪽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며 본 조례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 추가 사항은 없어 비용 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서 협의, 조례·규칙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붙임 3, 4, 11에서 16쪽 붙임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 수행 역할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근거로 쉼터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운영 전반입니다.
2쪽입니다.
쉼터 운영은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시설 현황으로는 쉼터는 구리시 안골로 32-1에 위치하고 시설의 2에서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정원은 10명이며 쉼터 종사자는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계 지침에 따라 공개 모집 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3년간 총사업비는 약 13억 900만원으로 2024년 약 4억 2,700만원, 2025년 4억 3,600만원, 2026년 4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위탁비 상승 요인은 인건비 상승으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률 2.9%를 적용 산출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자체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10월에 모집 공고를 실시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선정된 수탁자와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 2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 전제는 기능 보강 등 지속 사업이 아닌 경우 인상을 제외하여 2021년도부터 사업비 인상 없음에 따라 사업비 인상은 제외하였고 인건비에 한하여 연 2.9%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실적은 붙임 3을 참조해 주시고 내용은 2022년도 상담은 1,306건, 지원 서비스는 8,771건, 가정 및 학업 복귀는 15명으로 쉼터 이용자의 만족도는 94.3%입니다.
2023년도의 경우 6월까지 상담은 817건, 지원 서비스는 5,812건, 가정 및 학업 복귀는 3명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는 94.5%입니다.
운영성과평가는 붙임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의 경우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심의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추진된 2022년 청소년쉼터 종합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운영성과평가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궁도장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리시 궁도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구리시 궁도협회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관리이며 운영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각종 민원 처리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위탁 기간은 2023년 9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입니다.
소요 예산은 2년 동안 1,437만원으로 연간 약 7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 및 참고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대신하여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복지·문화 증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현재 10명이잖아요, 입소자 정원이?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정원이 10명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10명인데 현재 입소한 현황표를 보니까 10명인데 반하여 지금 7명이 상주해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7명인데 1명이 지금 퇴소해 가지고 6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다시 6명으로 줄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여기가 6명 중에서도 구리시의 인원은 2명밖에 없거든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남양주시가 3명, 서울시가 1명, 광주광역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일정 기간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멀리 남양주나 서울시는 조금 이해를 하지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출·퇴근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학생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출·퇴근은 아니고요.
3개월 이내 단기 보호가 원칙인데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 자체 승인을 해서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9개월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양경애 의원 9개월까지?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타 시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같이 상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럼 만약에 우리 시 아이들은 다른 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다른 시에......
○양경애 의원 쉽게 말하면 남양주시도 이제 이런 단기청소년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다 있죠.
○양경애 의원 그럼 그런 것이 서로 소통이 돼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쌍방 간에 그런 건 없고요.
여기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구리시에 왔다가 또 이제 이렇게 또 보호받게 되고 이런 사항이라 서로 그런 거는 또 서로 떠넘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데리고 있는 한 또 잘 돼 가지고 나가면은 저희도 참 훌륭한 거죠.
그런데 학생들의 어떤 주소를 부모 주소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광주시에 있지만은 활동 범위가 또 구리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경애 의원 그래도 서로 조금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공백이 지금 어쨌든 그럼 이제 네 자리가 됐네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저희가 지금 이 단기 청소년 여자, 특히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공백을 어떻게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공백을 채우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저희 뭐 특별히 일부러 이렇게 뭐 없는 걸 찾아낼 수는 없고요.
저희한테 이제 이런 어떤 처리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 있는 거라 이걸로 무슨 실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이런 사항이 없으면은 지역사회가 좀 건전하다고 보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있는 동안은 최대한 보살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양경애 의원 그래도 홈페이지를 좀 띄운다든가 이런 어떤 SNS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저는 그래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급하게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조금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자 쉼터하고 남자 쉼터도 다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올 경우는 각종 어떤 범죄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 해 가지고 저희 이런 관련 단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시마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그것도 부모하고 어떤 관계, 범죄와 관계 이런 걸 다 따져 보고서 입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경애 의원 지금 우리 여기 2명 우리 시의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둘 다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2명은 학교 다니고 있고 1명은 이제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취업 준비 중에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어떤 기반 시설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어요?
할 수 있게 선도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는지?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민들레학교에서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려고 취업도 시키고 이제 학교도 계속 이렇게 다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낮에는 거기는 비겠네요.
비고 저녁 때 다 다시 또 입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학교 다니고 이제 가고 나머지 취업 활동할 수 있는 애들은 또 이렇게 취업 활동하다가 저녁에 와서 잠자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아직도 또 이렇게 조금 헤매고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이경희 의원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구리시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궁도장 체육시설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함이니 궁도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3.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4.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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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제22항부터 제24항, 제25항과 제26항을 각각 3건, 2건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지자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던 용어의 뜻을 조례에 반복하여 열거하지 않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명기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건설 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현재 점차 증가하여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위법에서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던 용어에 건설기계를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구리시 자체 조례 또한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8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으로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현행 조례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기존 조례안의 상위법 개정하여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시책 마련과 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4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문구를 넣어서 개정된 법률의 목적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3조에서는 법령에 맞는 문구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적용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7호에서는 법률 제7조 4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화장실은 조례에 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중 야외에 설치된 화장실, 나. 법 2조 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중 개방 시간 내 관리자가 없는 화장실, 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위 규정을 각각 신설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구리 전통시장 내 공공하수 무단 이용 및 세면대에서 채소를 씻는 행위 금지에 대한 조례 반영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있었지만 공중화장실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서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 협의, 소비자 정책 심의 등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관로의 기술진단과 정밀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하수관로의 정비를 위하여 2023년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어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기간과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 기타 행정절차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단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서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8.12킬로미터에 대한 전체 보수와 1,309개소에 대한 부분 보수를 시행하는 것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5억원이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금년도에 10억 6,000, 2024년에 82억 2,700, 2025년에 82억 2,800을 각각 투입하여 총사업비는 175억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16년, 17년에 두 번에 걸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조사 용역을 통해 정비가 시급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그간 국비와 기금을 지원받아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1.9킬로미터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긴급 물량 외 나머지 물량 전부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 시설 공사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5년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5페이지, 비용 추계는 6페이지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하여 2025년에 정상적으로 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들!
승인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국장님,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런데 지금 2016년부터 2017년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했는데 만에 하나 지금 뭐 이게 시 전체에 뭐 분할 해서 이게 전체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2016년, 17년도 이후에 지금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여기에 계속비 사업을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서 17년까지 정밀 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1차적으로 아천동이나 사노동 8개 하수관로는 긴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2021년까지 준공을 했고요.
그때 용역 한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정비 대상은 지금 금년도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과거에 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비를 하는 거고요.
이거 끝나고는 5년마다 하수관로는 계속 정비·진단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하지 못한 데는 계속 진단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현 의원 그 5년이 여기 시설 공사 준공 이후에 5년인가요, 아니면 여기 정밀 조사 시점부터 또 5년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이게 2017년도에 했으니까 그때서부터 5년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김용현 의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올해 대상이고......
○김용현 의원 예, 올해인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이제 올해 대상인데 그 용역 한 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현 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사실 끝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일전에 주례회의 때도 뭐 부처의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수도 관거는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니까 각종 공사라든지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7년도 이후에는 그 숫자도 제가 예상하기로 부지기수로 지금 많이 늘었을 테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공사를 블록화해서 한 지역을 블록화 공사를 전부 다 시행을 하면 오히려 더 깔끔한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별로 구역을 나눠 가지고 전체 구리시라고 하면 동별 아니면 블록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다 부분 보수란 말이죠. 이렇게 공사하면 결국에는 또 다른 부분 공사가 계속 시작이 될 텐데 혹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구리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구상이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진단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도 조금 다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정밀 진단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블록화해서 정비하는 방법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게 구리시에 사실 뭐 싱크홀 문제도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사실 싱크홀이 대부분의 문제가 상수라고 착각하시는데 하수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런 문제들이 사실 도심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는 이제 정말 지금 보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차집관로 중심으로 많이 보수를 하시는데 도심 내 블록화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됐기도 했고 이게 한 번 재정비 시점이 되긴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도 싱크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점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음에 실시하는 관거 계획 그러니까 정비사업 계획에 일정 부분은 좀 도심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인창동이든 교문동이든 수택동이든 구도심 기준으로 한 번 정비사업을 이게 검토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곳곳에 소규모라도 싱크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야지만 결국에는 그 정비에 대한 구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정밀 조사 한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부분부분 땜방식보다는 전체적인 관로 개선이 필요할 시점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 실시설계할 때 그것도 검토하고 주신 의견을 한 번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의무 사항이라고 하면 그 계획은 구리시에서 잡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렇죠.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정비계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거 반영하셔 가지고 다음 계획하실 때는 정말 블록화해 가지고 한 블록을 전체를 정비 공사 개념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노하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하수관로 기술진단과 정밀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하수관로의 정비를 위하여 202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5.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26.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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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하수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다음은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하수행정 기반 구축 및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 오염 물질의 체계적인 이송 처리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과 자연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구리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의 용역 사업에 대한 계속비 변경 승인안입니다.
우선 본 용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과 물 재이용관리계획에 대한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 재이용관리계획은 2022년 5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 최종 완료되었으며 용역의 주요 부분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계속비 사업 기간인 금년도에 완료되기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변경 사항은 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이며 변경 사유는 대규모 개발 계획 반영 등을 통한 과업 추진 및 환경부 승인 절차 이행을 위함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운영, 하수관로 개보수 등 하수도 분야 전반에 걸친 기본계획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개발 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나 각종 개발 계획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환경부 승인 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2019년도에 전액 기 확보, 용역 계약 및 착수되었고 입찰 잔액과 용역 준공금을 포함한 5억원이 계속비 이월된 상태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가장 최근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2017년 11월에 환경부 승인되었고 본 용역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각종 대규모 개발 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 추진에 대한 계획을 2019년에 수립하여 2020년 3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진행 중 금번 계속비 변경 사유와 같이 대규모 개발 사업 반영 등을 위해서 2021년 6월 용역을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과 2022년 5월에는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갈매역세권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도 신청하고 금년 6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계속비 변경안이 승인되면 2024년 12월 용역 일시 정지를 해제하여 용역을 재착수하고 2025년 3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과업의 특성상 환경부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승인 시점이 불투명하지만 2026년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7페이지 붙임 2와 같이 사업비 전액을 2019년도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 예상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 여건 및 설계도서 변경에 따라 건조시설 슬러지 이송 컨베이어 용량 및 운전 방식 변경 등 MOP판넬 추가 발주, 2022년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후속 공정 진행 불가로 인해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구리하수처리장 부지 내 소각시설을 대보수하고 건조시설 1동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5,600만원이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56억 7,500만원으로 환경부 확정 내시 되었으며 전액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15년에서 2023년까지를 2024년까지 사업 기간 1년 연장하고 총사업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조달청 공사 원가 사전 검토 및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 12월에 공사 착공, 2023년 4월에 건조시설 종합 시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 피스톤펌프 공인기관 성능시험을 위해 건설공사 중지를 하였고 8월에 건설 중지를 해지하여 8월 현재 건조시설 종합 시운전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73%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과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원활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국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4페이지에 보면 2022년 10월에 갈매역세권 하수처리장 신설.
이 부분은 지금 신청하셨고요.
23년 6월에 지금 부분 변경 승인이 됐는데 지금 신설한다는 거는 지금 확정을 받으신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어디......
○김용현 의원 갈매역세권 하수처리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하수처리장 신설을 승인은 받았죠.
○김용현 의원 신설로 지금 승인을 받으신 거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여기 보면 지금 하수도 정비계획 기본계획도 있지만 물 재이용관리계획도 지금 변경하셨다고 승인안에 내놓으셔서 혹시 그러면 새로운 물량이잖아요?
갈매역세권에 대한 지금 처리수.
중수도라고 하는 재이용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 활용 계획도 다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잠시만요.
○의장 권봉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보조해 주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금번 수립된 물 재이용관리계획서에 갈매역세권 지역, 인창C구역, 수택E구역 등 택지개발지구하고 그다음에 대형 재개발지구 중수도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계약도 구체화하고 그게 용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갈매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하천수로 재이용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천이 중앙으로 흐르는 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이용을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거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자료를 별도로......
○김용현 의원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갈매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8천 톤에서 만 톤 정도가 재이용이 되고 있고 또 역세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8천 톤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물량이 사실 적지는 않은 물량이거든요.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하천수로 그 도로 청소수로 다 사용되고 있고 또 재이용수가 결국에는 구리시에서 또 필요한 자원이기도 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인창천까지 지금 뭐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이 중수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설명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자료로 한 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하수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효율적인 하수행정 기반 구축 및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성과 오염 물질의 체계적인 이송 처리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과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대규모 개발 계획 반영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과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을 기간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하수도 정비계획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을 승인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향후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 예상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후속 공정 진행 불가로 인해 2024년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바 이에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권봉수 | 김성태 | 김용현 | 김한슬 | 신동화 |
| 양경애 | 이경희 | 정은철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홍성권 |
|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출석공무원 (14인)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영도 |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문수 |
| 복 지 문 화 국 장 | 지영호 |
| 도시개발사업단장 | 여호현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회 계 과 장 | 김진희 |
| 일자리경제과장 | 강은옥 |
| 세 정 과 장 | 이윤주 |
| 위 생 안 전 과 장 | 이진수 |
| 균 형 개 발 과 장 | 채수춘 |
| 환 경 과 장 | 김의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김용직 |
| 의 사 팀 장 | 임현일 |
| 주 무 관 | 박길호 |
| 주 무 관 | 송세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권봉수 |
| 의 원 | 정은철 |
| 의 원 | 김한슬 |
| 사 무 과 장 | 김용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