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1일 (수)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5.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7.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8.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9.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1.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탈퇴) 보고의 건
13. 제13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구리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6.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4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8. 2024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9.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4.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5.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탈퇴)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3. 제13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6.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2024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2024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찬호 의정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25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5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17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일곱 번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열한 번째,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열두 번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탈퇴) 보고의 건
열세 번째,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열여섯 번째,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일곱 번째, 2024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열여덟 번째, 2024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첫 번째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과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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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열악하고 낙후한 주거환경 실태를 사실 그대로 알리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소위 인창4리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비좁은 골목길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비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LPG가스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번 사진은 피난 동선도 파악하기 힘든 비좁은 가구들이 한군데 모여 사는 모습인데 뒤로 보이는 아파트와 매우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인창4리 지역이 이미 지난 2001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별적으로 건축이 진행된 지역과 맹지로 분류되어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이 극명하게 나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진에서 보듯 몇 년 전에는 오래된 구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어르신 한 분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소위 인창4리는 2001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무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밀집된 노후·불량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만성 주차난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폐가 방치 등으로 화재 위험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도로 사정이 양호한 지역은 이미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거환경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미 지난 2020년 7월에 인창4리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 지역을 뜻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미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창4리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창4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 시로부터 특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과 2022년 7월에 각각 2개의 조합 설립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심의를 접수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20년이 넘는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인창4리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인창4리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과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제2, 제3의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4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과 특단의 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층 방청석을 보니까 인창4리의 그 열악한 주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들께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오신 거 같습니다.
오늘 부시장을 대신해서 자리에 앉으신 우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늘 신동화 운영위원장의 5분 발언을 시장께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5분 발언의 충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경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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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리시 관내 점자블록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82.1%는 혼자 외출한다고 하며 이들 중 외출 빈도가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시각장애인은 54.5%라고 합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도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왕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길을 걷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란색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파손 및 훼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점자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곳은 구리전통시장 근처입니다.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 위에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입니다.
관련 법상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거리 확보와 교통약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30센티미터 전면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곳은 구리역 3번 출구 앞 횡단보도입니다.
넘겨주세요.
점형블록이 파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예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와 선형블록이 없어 횡단 방향을 알 수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곳은 선형블록 횡단 방향이 잘못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횡단하게 된다면 차도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어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앞서 보신 사진들은 한 시간 정도만 돌아다녀 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구리시 관내 부적정한 점자블록들입니다.
특히나 유동 인구가 많은 돌다리 사거리, 롯데백화점 앞, 구리역 부근이라는 것이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제로 직접 다녀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점자블록의 설치와 재정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구리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을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진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구리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구리시 시각장애 유도블록 재정비 건의”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한 점자블록 설치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최근에 다녀와 보니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여 시정조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실질적으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점자블록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리시에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 수는 808명입니다.
소수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살기 좋은 구리시, 모두가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백경현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석 중인 부시장을 대신해서 안전도시국장께서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소관 부서 일이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의장 권봉수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 기울여서 오늘 이경희 의원님의 5분 발언이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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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권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3년 11월 1일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1월 1일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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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경애 부의장님과 이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경애 부의장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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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김한슬 의원입니다.
최근 마약으로 인한 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은 5년새 4배가 증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 예방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구리시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구리시 마약류·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 등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의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의 비밀준수 의무를,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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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투광기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이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리시민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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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 관련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 등을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도시개발 분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 세미나 및 포럼 등을 개최하고 그 경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시정자문위원회 구성을 기존 50명에서 60명 이내로 10명을 증원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기존 일반행정 등 5개 분과에서 도시개발 분과를 추가하여 6개 분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의 개최 요건과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신설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 등을 개최 시 경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는 등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5를, 그밖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시정의 주요 사업 및 공약 이행,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중기·장기발전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리시 현안사항 및 집단민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조언, 권고,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2023년 동안 우리가 몇 번의 회의를 하셨고 또 몇 건의 어떤 자문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까지 조례는......

양경애 의원 23년도 지금 올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올해 들어서는 현재 두 번 정도의 회의를 했고 한 번은 그쪽에 이제 내용 중에 하나는 구리대교 관련해서 설명을 그 위원분들께 설명하고 조언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분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셔서 서명부를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양경애 의원 제가 알기로 분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할 때 전부 다 하였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올해는 전체 분과 전체를 그 전체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양경애 의원 두 번을 다 전체회의를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제가 보기에 어떻든 시정자문위원회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조금 충분한 거 같은데 인원수가.
그 실적도 그래요.
보면은 더 그 구리대교 때문에는 당연한 거고 저희도 뭐 몇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좀 저조하지 않나.
인원수를 사실 늘려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전문가를 구리시 시정자문위원으로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말 경쟁력이 강화되는 겁니까?
10명의 인원을 늘렸다고 하니 10명이 늘어나면 경쟁력이 강화되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현재 5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개발할 지금 현재 아까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시는 e-커머스 물류단지나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또는 랜드마크 부지 개발, 뭐 GTX, 재개발 그다음에 뉴타운사업 등 도시개발 분야가 지금 날로 그 분야가 점점 더 중요하게 중요성이 올라가고 업무량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려면 지금 있는 현재의 인원도 있지만 이쪽 분야의 관련 전문가라든가 관련 지역 기관·단체나 지역 주민 등을 더 추가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시의 경쟁력의 방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전에 1대 때 시정자문위원을 초창기에 보면 각 연합회장급 아니면 부회장 정도 하셔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시정자문위원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10명을 도시개발 분야 안에도 그 안에 충분히 시정 자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분야 위원 중에 물론 그런 자격을 갖춘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분야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비추어 봐서 이 분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시정 전반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인원을 증가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회의를 하면 50여 분의 위원들이 오시다 보면 그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사실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앞으로 향후는 지금 분과 중심으로 할려고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경애 의원 분과 중심.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분과 중심으로 해야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만약 분과에서 전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하고 전체위원회처럼 분과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을 듣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회의에 부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인원이 늘어나면 그 수당이라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냥 무보수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하나하나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 수가 증대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증가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면 전체회의를 할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거로 해서 금년보다는 수당을 적게 편성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회의를 지금 분기별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분기별 1회 네 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회의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회의는 많이 개최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고 대신 예산도 인원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절약하는 형태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일단은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출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인원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실 있는 좀 짜임새 있게 그 적은 인원으로도 더 작은 정부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내실 있게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사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게 그 위원회를 만들어놨지만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된다고 항상 저희 집행부 쪽에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위원회가 사문화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 운영을 그 위원 수도 늘리고 분과를 증설하고 대신 예산은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래서 위원분들이 어떻든간에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역할 수행에 잘할 수 있도록 인원을 가급적 늘리지 말고 그대로 그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의원님께서도 1대 시정자문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셔서 아시다시피 거기 계신 분들은 구리시의 거의 리더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수록 더 폭넓은 스팩트럼을 가진 의견을 저희가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구리시를 대표해서 구리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의장 권봉수 양경애 부의장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 잘 이해가 안 돼서.
더군다나 예산담당관이신데 하나만.
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현재는 50명의 시정자문위원이 있어서 분기에 한 번씩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래서 그러면 산술적으로 연간 200명의 자문위원이 다 참석한다면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런데 앞으로 시정자문위원회를 분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런데 그 50명의 자문위원은 5개의 분과에 다 소속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단 얘기는 결국 그 분과위원회를 어느 분과는 열고 어느 분과는,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50명을 한꺼번에 여는 거나 10명씩 잘라서 5개 분과를 여는 거나 실지로 출석, 참석하는 위원들은 똑같고 수당은 똑같은데 그게 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 위원회가 그 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가 있지만 5개 분과위원회가 동일하게 동일한 숫자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의장 권봉수 그렇죠.
한두 번은 줄이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중요한......

의장 권봉수 그런데 그렇다고 전체 위원회를 안 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시정자문위원회 목표가 개별 전문적인 거 자문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자문위원회가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냐면은 그야말로 시장이 커다란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라면 당연히 전체 위원회도 분기에 열던 걸 반기에 열든지 연간에 열든지 하여튼 그것도 열어야 되고 지금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으면 그걸 집중해서 받겠다면 그건 예산 절감은 도저히 불가능할 거 같은데 그게 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조례는 분과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분기별 1회면 네 번을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거는 최소 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는 한 번 개최 가능하고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분과위원회가 또 이 안에서 현안에 있는 그 분과위원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적게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가 이제 또 똑같이 개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안에 따라서 운영이 되면 저희는 이것이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권봉수 결국은 현행 조례에 전체회의를 분기별 1회라고 명기돼 있는 거를 삭제하면 필요에 따라서 연 1회 또는 뭐 반기 1회 이렇게 열 수 있을 정도의 여지로 완화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런데 그만큼 그 분과위원회 활성화하면 예산은 똑같죠.
그러니까 회의의 양태는 바뀔 수 있고 효율성은 증대시킬 수 있겠으나 아까 양경애 부의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 이게 무슨 예산 절감을 위할 일이라는 건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오히려 분과위원회가 더 열어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이 뭐 일반행정이나 이런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도시개발 분과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현안사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이 원래 원 4회를 하면 네 번 참석할 꼭 그런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장 권봉수 현재 위원님 50분은 다 선임해 놓으셨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하다 보면은 어떤 분과에 소속된 위원님은 연간 전체회의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과에 소속된 위원님은 전체회의도 나오고 분과위원회 다섯 번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선임되신 위원님들께는 뭐 양해라든가 이런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위원 선임했는데 내가 속한 분과가 1년에 한 번밖에 전체회의 한 번만 연다고 그러면은 그따위 위원회에 내가 왜 들어가 있냐고 화내실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뭐 분과가 반드시 그 분과가 적게 열린다 이런 건 아니고 현안에 따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안사항이 어떤 현안이 있느냐, 그 분과에 어떤 현안이 또 새로운 현안이 생기면 반드시 전체 한 번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분과가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분과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분과가 적게 열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장 권봉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 언급을 하시길래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신동화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16년 12월......

신동화 의원 2016년.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2016년 12월 말입니다.

신동화 의원 2016년에 제정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우리 구리시의 도시개발 현안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 관련한 자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인 거 같애요.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도시개발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려면 도시개발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분들이 전문가로 위촉될 예정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도시개발 관련 쪽을 보면 아까도 제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e-커머스나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같은 도시개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도시 지금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등 도시 정비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GTX 같은 광역철도망 쪽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신동화 의원 그런 것들은 우리 구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의 종류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것들에 학식 있는 분들, 경험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도시계획 또는 철도, 도시개발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할 예정이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런 분들은 사실은 2002년에 제정된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동화 의원 지금 우리 구리시에 도시개발과 관련한 도시개발 조례가 이미 2002년 4월 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황병진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구리시의 각종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물론 그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위촉이 돼서 운영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이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 의원 시정 전반에 관한 위원회는 전체회의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건 도시개발과 관련한 수요와 도시개발과 관련한 계획이 많다 보니 이 도시계획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좀 구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서 그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현안에 대해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상정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정자문위원회에 있는 도시개발 분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같은 현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이거 예산 낭비, 시간 낭비 또는 견해에 따라서는 시정자문위원회 의견이 앞선 의견으로 봐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는 정말 옥상옥의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담당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의 그 위원분들 그분들이 뭐 100% 다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10명을 하면 일단 전문가들도 있으시고 말씀하신 분야의 또 전문가들 꼭 그분들 아니더라도 다른 유사 분야의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지금 할 수 있는 그 관련 지역의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장님들 또는 그쪽 구간의 지역 주민들까지.
시정자문위원회는 전문가만 100%로 구성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도 일부 포함이 되고 기관·단체 또는 경험이 풍부한 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10명에 충족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도시개발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가 거기에 위촉하시는 위원들을 좀 다양하게 구성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분들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또 이 위원회가 안건을 또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하나의 또 의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진 의견을 서로 모으고 교환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 의원 그런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하다면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담당관께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담당하시는 부서장이십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중복되는 위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도 목적과 그 운영 내용이 그 운영 범위가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담당관님의 업무이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 위원회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위원회가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정자문위원회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모든 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동화 의원 저는 그것에도 동의합니다.
이 시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혹여라도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위축시킨다든가 그것보다 옥상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시정자문위원회는 개선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옥상옥의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또는 기능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 의원 예, 뭐 이견이 있다고 인정하고 질의·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저기, 담당관님.
현재 위촉되어 있는 50명의 시정자문위원 중에 구리시민이 아니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혹시 그 현황 파악이 그게 가능하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대부분은 저희 구리시민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왜 이런 질문을 드린 거냐 하면 지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답변 과정을 보니까 현행 우리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나와요.
한 번 보시겠어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보고 있습니다.

의장 권봉수 1호에 보면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사회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해석은 그 기관이나 그 사회단체는 구리시의 기관이나 구리시의 사회단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렇죠?
우리 구리 시정자문위원회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3호에 있는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역시 구리시민을 얘기하는 거겠죠?
설마 남양주시민이나 서울시민을 여기다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이제 그러면 2호에 있는 얘기가 그래요.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이분들을 시민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민이 아닌 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시민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권봉수 아니라도 가능하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그러면 실지로 그러니까 아까 현황 파악이 지금은 바로 안 되시면 50여 분의 지금 50명의 조례에 의해서 50명의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리시민이 아닌데 제3조3항에 있는 자격 중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케이스로 시정자문위원에 위촉하신 분이 혹시 기억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일단 그 전문가분 중에는 대학교수분과 그다음에......

의장 권봉수 그러니까 그 대학교수가 구리시민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되시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구리시민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분도 계시고요.

의장 권봉수 아니 변호사도 구리시민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신동화 위원장님이 개별 분야에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정말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그런 판단을 요구할 때 요구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도시개발 전문가면 거기는 구태여 구리시민이 아니셔도 도시개발에 관한 법령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분들로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추고 구성을 하는 거고 시정자문위원회의 의미는 적어도 저는 이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시라면 2호에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어떤 분을 선임할려고 노력했어야 하냐 하면 구리시에 살고 계시는 대학교수 및 구리시에 살고 있는 전문기관의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구리시에 살고 있는 전문 법조인을 선임하도록 노력해야 우리 구리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께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취지로 이 조례는 만들어졌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취지가.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 사실 반드시 여러 분야 우수한 전문가를 위촉을 할려면 뭐 구리시에 안 계신 분도, 구리시에 없으신 분도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위촉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장 권봉수 아니 그렇게 해서 위촉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의장 권봉수 그렇게 해서 그 전문가여가지고 꼭 구리시민이 아닌데 우리 시의 시정자문을 위한 전문가다 해 가지고 50명 중에 그렇게 위촉하신 위원님이 계셔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현재 대학교수는 두 분 다 구리시민은 아니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분, 아마 세무사분도 아마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리 시정자문위원회는 그 2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는 그냥 외부에서 충원해서 저기 선임을 하신 거네요, 위촉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반드시 외부에서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내부 전문가로 하는 게 가장 제일 좋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분야의 지역은 다르지만 이분들을 위촉하는 목적이 전문지식에 대한 활용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도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의장 권봉수 하나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구리시민이 아닌 전문가가 위촉해서 그분들은 어느 분과에 지금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한 분은 일반행정분과도 계시고......

의장 권봉수 전공이 어느 무슨 과 교수님이신데 일반행정에 위촉을 하셨죠, 구리시민이 아니신 전문가로?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교육·문화, 교수님 한 분은 교육·문화분과입니다.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시고.
그다음에 한 분은 환경·녹지 분야의 경기대학교 교수분.
두 분이십니다.

의장 권봉수 예, 그러니까 아까 신동화 운영위원장의 질문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적어도 각 분야의 아까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건 옥상옥이기도 하고 또 시정자문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이 우리 시에 관련된 일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일은 우리 시민들 중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찾아서 우리 시정에 관심 가지시고 자문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건 동의하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만약 지금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전문가는 가급적 저희 시민들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지금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요한 게 사실 주요 개정 사항이 도시개발 분야 분과 신설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거기에 인원은 분과별로 10명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 10명을 추가해서 지금 50에서 60명으로 증원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 개정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최근 도시개발이 진행된 현장들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최근 도시개발 진행 현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쪽은 e-커머스 물류센터......

김용현 의원 진행되었던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하고 있는 쪽이라고 본다 그러면 구리랜드마크 부지 쪽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사업 수택E 그다음에 딸기원, 그다음에 인창C구역, 그다음에 수택지구 재개발 등 다양한 재건축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는 GTX라든가 갈매역 정차가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소규모 말고요.
사실 저는 대답을 원했던 게 지금 갈매지구와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가장 큰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소규모 개발사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거는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그리고 테크노밸리 지금 진행중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김용현 의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
왜 이거를 언급을 해 드리냐 하면 사실 구리시 관내에 도시개발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됐을 때 구리시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검토를 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좀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도시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착오, 검토 미비 그리고 전문가 부재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 교통 문제도 가장 큰 문제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준공된 지 7년만에, 아니죠.
준공된 지 5년만에 지금 입주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직도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또 교육시설도 부족해서 아이들 학습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교육청과 구리시가 뒤늦게 증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공원도 굉장히 부실하게 조성이 돼서 그 또한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했고 그리고 소음에 대한 대책도 미비해서 그 또한 권익위 통해서 지금 합의 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앞으로 진행돼야 될 이거보다 더 큰 e-커머스라든지 테크노밸리 그리고 스마트 그린시티 이 부분도 지금 현실로는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존재를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개발 말씀하신 그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가는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갈매지구라든가 지금 갈매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6년 그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그 준비를 해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 쪽에서 LH와 이미 그거를 잘 맞췄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에 걸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행정이 결국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쪽도 물론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분들께서 서포트를 하시고 그 외에 또 기관·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살고 계신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시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고 더 나은 구리시를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그 분과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그동안에 그런 위원회나 그런 의견 절차, 의견수렴 절차, 전문가적인 검토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없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 이 당초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 조례는 제가 미처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김용현 의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국가기관이 아닌 구리시장이 특정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을 할 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조례이고요.
거기에 대한 금융 아니 융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앞서서 신동화 의원님께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위원회 지금 현재 기능을 보자고 하면 한정적인 기능밖에는 없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융자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 이거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 위원회가 어떠한 검토나 전문가적인 검토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 필요한 거는 도시개발 시 구리시 자체적인 사업도 사업이고 국가 또는 LH 또는 국가기관이 진행했을 때 이러한 위원회는 필요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기능을 더 추가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시정자문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현행 조례가 그 목적이나 활동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시정자문위원회가 강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의원 저는 사실 어느 위원회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의 그런 문제들 많은 문제들, 주민들의 또 불편 그리고 피해들을 대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에 지금 분과별로 이 도시개발 분과가 신설이 되고 많은 의견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정말 좋은 검토와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검증이나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뭐 그 조례상에 여기서 심의·자문 의견을 100% 받아들여야 된다는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건 규정은 사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위원장님이 현재 시장님이 공동 위원장님이시고 각 국장님들 다 배석을 해서 행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 또는 자문되는 사항은 시장님이 바로 그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구리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또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구성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구성할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현재 그 구성안이 현재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분과를 신설하려는 목적에 맞는 그 전문가를 최대한 많이 배치를 하고 여기에 같이 더해서 그쪽 해당 지역과 관련된 기관·사회단체장 그리고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분들을 적당히 조율을 해서 전문가분들을 가장 많이 배치를 하고 그 외 분들 배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뭐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려 사항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위원회만 더 늘리는 게 아니냐, 인원수만 더 늘리는 게 아니냐, 50명도 충분한데 60명까지 과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 위원들 위촉 등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의장 권봉수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조정을 해 놔야 돼.
보통은 위원회 우리가 위원회 하면은 뭐 조례나 법령에서 위원회 만들면 보통은 심의·의결권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위원회 종류에 따라서 심의·의결권을 가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렇죠?
심의·의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시정자문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게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렇습니다.
자문기관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기능에 조언, 권고, 건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누구한테 권고하고 누구한테 조언하고 누구한테 건의하냐 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한테 하라는 취지로 읽혀요.
왜?   시정자문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민간에서 선임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들이 조언, 권고, 건의하라는 이유는 그 위원장이신 시장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얘기된 바들을 정책에 반영하시라.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렇죠.
그래서 그 정책에 반영된 개별적 사안들 도시개발과 관련한 일, 도시계획과 관련한 일, 건축과 관련한 일, 문화와 관련한 일은 그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과정에 전문가나 또 다른 시민들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법이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심의위원회가 만약 의결, 그 과정을 의결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예, 맞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시정자문위원회는 본질적 기능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심도 깊게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라는 위원회가 아니고 시장님께 우리 구리시를 잘 이끌어 주시라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조언, 권고, 건의하라는 위원회라는 이게 조례의 취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물론 건의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의 목적에 보면 자문기관이고 순수한 자문기관이고 조언, 권고, 건의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장 권봉수 예, 아까 정은철 의원님 손 드셨는데 말씀하시죠.

정은철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곰곰이 처음부터 잘 들어봐도 어디는 이해가 되다가 또 듣다 보면 앞 내용이랑 뒷 내용이랑 또 틀리신 부분도 있고 해서 솔직히 글쎄요, 저조차도 직접 듣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일까?” 하고 이해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신동화 의원님께서도 물었듯이 “혹시 옥상옥 위원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럴 일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좀 전에 또다시 김용현 의원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도시개발 관련된 그런 위원회를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시정자문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여기 도시개발 분과를 추가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회를 강화시키는 게 제일 또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그게 옥상옥아닌가요, 결론은?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옥상옥이라고 생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옥상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별 위원회는 개별 위원회 설립 조례에 따른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 성격은......

정은철 의원 말씀 그러면 하나만 드릴게요.
그럼 주요 내용을 보면 솔직히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다른 건 앞선 의원님들이 많이 또 질문을 하셨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주요 내용만 가지고 딱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정자문위원회 인원이 추가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 시의 이런 시정 자문에 대한 이런 어떤 경쟁력 강화 이런 자문회 이런 거처럼 제안이유처럼 그 위원회의 어떤 전문성이 확 증가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위원 한두 분 한다고 확 증가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 전문가분들을 보강을 하고......

정은철 의원 그럼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은 현재 50명으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 50명을 정할 때 왜 50명을 정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2016년 조례 제정 당시에 50명으로 정했었는데......

정은철 의원 아니 인원이 많아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오히려 더 발전되고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 하게 되면은 아예 100명으로 하시죠, 그냥.
60명은 또 왜 60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때 최초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이 시정자문위원회가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위원회를 저희 조례상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냥 주요 내용에 시정자문위원회 인원을 추가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일단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50명이면은 말 그대로 분과를 늘릴 거다 그래요.
나 번에 보면은 주요 내용 중에 위원회에 도시개발 분과를 추가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면 조례상에서 도시개발 분과만 추가를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한 분과가 늘기 때문에 10명을 또 추가로 인원을 늘리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저희가 위원회는 분과별로 10명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조례에 못이 박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조례가 지금 현재 5개 분과가 있어서 10명으로 돼 있고......

정은철 의원 10명 이내라고 돼 있어요, 조례상.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럼 조례에서 꼭 10명으로 정하란 게 아니면은 다른 분과 쪽에서 오히려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분과만 증설하면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인원을 또 늘려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래서 지금 아까 계속 그 말씀드린 부분이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지역 주민을 저희가 새로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정은철 의원 그리고 시정자문위원회 아까 얘기하는 게 시정 자문은 말 그대로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어떤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어떤 단체장들의 의견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한 의견을 말 그대로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 말고 잘못된 이러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다 번에도 보면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을 개선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뭐 안건이 없는데도 4회 이상을 해야 된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연 1회로 한다.” 그거는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권봉수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50명씩 네 번의 전체회의를 해서 200명일 때 예산과 분과를 아까 60명으로 이제 늘린 상태에서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분과다 보니 거기에서 정말로 위원회 한 여섯 번만 해도 따지면 60명이잖아요?
거기 전체회의 소집 요구한다 해 가지고 두 번 해도 100명인데 아까는 산술적으로 도저히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요, 예산 절감으로 절대 안 돼요.
그거에 연장선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라 번에 정책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경비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니 어떤 돈을 쓰는 흔히 말하는 예산을 쓰겠다라는 지급 근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말씀드린 건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의 연장선에 제가 여쭤보는 게 오히려 예산을 쓸 수 있는 지급 근거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는데 이거랑 예산 절감이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는?
이 조항은 왜 만들어진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러니까 이 목적이 예산 절감을 위한 저게 아니고 효율적 운영을 하면 예산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정은철 의원 아니 시장님이 어떤 중요한 안건 중에서는 흔히 말하는 주민들을 소집...... 지금 원래 동별로 해 가지고 하시면서 가끔 주민 토론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간담회 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런 거처럼 시장님께서는 정책세미나 원하시면 할 수 있고 포럼이나 워크숍도 원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가 또 시정자문위원회 이거가 요구를 하면 그러면 또 해야 된다는 거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오히려 사용돼서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절감에, 예산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은 수당에 대한 부분이고......

정은철 의원 아까 수당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당도 아까 말씀드렸던 산술적으로는 절대 그건 이해를 못 해요.
나중에라도 한 번 돌려보셔 가지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자니까요?
50명이서 분기별로 1회 해서 네 번 해서 200명이라니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저희는 효율적 운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은철 의원 그런데 지금 한 분과가 늘어서 60명이 해요.
그럼 보통 한 번씩만 해도 그러면은 최소 60명이 일단 한번은 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닌 분과별로 한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중에 특정 분과에서 회의를 한 다섯 번 정도 해요, 원해 가지고.
그러면 10명씩이니까 다섯 번이면 50명이잖아요?
그런데 2개 분과면은 거기도 벌써 100명이에요.
그럼 160명이에요, 거기 간단하게.
그래서 전체회의 두 번만 소집해도 220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원수 산술적으로도 안 맞고 자,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 시정 분과위원회에서 그전에는 안 했어요.
워크숍이나 이런 걸 안 했는데 “이번에 좀 우리 시정자문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 워크숍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예산이 기존에 없던 게 갑자기 지급 근거가 만들어지면은 그것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정은철 의원 아니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대답하시면서도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되시죠, 과장님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아니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웃음)

의장 권봉수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황병진 담당관은 수당 부분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정은철 의원님은 예산 총액으로 보면 수당에서도......

정은철 의원 아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장 권봉수 주는 것도 이해 안 되지만 다른 사업이 추가된다.

정은철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수당이 관련된 그게 과연 줄어들어요, 그게?
단순히 제가 상식적으로만 예산을 해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분과가 항상 네 번 다 개최하는 게 아닙니다.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상식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 분과가 앞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더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추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럼 더 자주 열어야죠.
이거 만들어만 놓고 안 열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렇진 않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럼 도시개발 분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하는 건이면은 저희가 10명으로 무조건 위원회를 구성한다가 아니고 10명 이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분과위원을 좀 더 줄여서 오히려 분과만 신설하면 되는 건인데 굳이 이거를 인원을 추가하겠다와 경비 지급 근거 신설하겠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그러면은 지금 비용추계는 5,000만원 이하는 없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나 내후년에 그럼 워크숍 한 번, 정책세미나 한 번, 두 번씩만 해 가지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산 한 1억 정도 그냥 올라가는 건 기본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1억은 절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웃음)
예를 들어.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자꾸 이제 50명 그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겠냐의 하나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겁니다.
이제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쪽을 할려면......

정은철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저희가 예산 볼 때 정책세미나, 포럼, 워크숍 관련돼서 시정 자문이나 이거 관련 예산은 절대 올라올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워크숍은 올해도 사실은 올해도 개최를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정은철 의원 아니 지급 근거 신설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전에는 지급 근거 없었는데도 예산 집행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저희가 직접 이제 워크숍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워크숍을 했고 이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정은철 의원 지금 시간도 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건 들어도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 같애요.
어떻게든지 타당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이제 말이 바뀌면서 본인 스스로도 제가 보기에는 절대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같애요.
저 또한 아무리 곰곰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상으로 질문을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정리를 해서 말씀......

정은철 의원 다음 다른 분이 또 질문......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잠시만요.
안 하신 분들이 손을 들어서 제가 사실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김한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입니다.
이렇게 열띤 토론 분위기가 돼서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서는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설치돼 있는 시정자문위원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거나 혹은 고려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좀 편하게 듣겠다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거나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방식들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은 뭐 현안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시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 두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뭐 쉽고 빠르게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의견을 듣겠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 의원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도시건설 관련 분과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논점은 하나인 거 같애요.
제일 지금 큰 쟁점이 되는 게 그럼 과연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지금 저희가 10명이 추진이 되고 분과가 하나 신설이 됐을 때 정말 막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뭐 1억 이상의 예산이 막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결사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예산 증액에 관한 그 실질이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쟁점이 생기는 거 같애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하시고 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아, 이거 분명히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건데 이거 충분히 지금 고려 가능한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을 거라고 답변을 주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 의원 그러니까 뭐 확정은 할 수 없겠지만 그 변동되는 예상 총액을 혹시 뭐 예상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만약 지금 현재......

김한슬 의원 현재랑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현재 수당하고 워크숍 합치면 약 2,600 정도 아마 2,600에서 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위원회가 그 위원들이 더 증가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조항은 돼 있어서 만약 여기에 따라서 이거 2개를 한 번 정도 한다고 보면 저희는 한 4,500 정도의 범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한슬 의원 그러면은 뭐 한 2,000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만약 포럼......

김한슬 의원 포럼을 진행하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순수히 증가되는 거는 이제 포럼을 개최하는 경우에 포럼이나 이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경우에 증가하는 금액은 만약 이게 개최되지 않으면 현행 수준 유지나 오히려 감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슬 의원 그럼 큰 예산 변동의 폭은 포럼을 개최하느냐 마느냐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 의원 수당만으로 한정을 하면은 큰 변동은 없을 거라는 예상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우리 김성태 의원님.
안 하신 분을 제가 먼저 드리고 그다음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보면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담당관님, 우리 최근 1년간 우리 그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반영된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최근 1년으로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대교 명명 20만 시민 서명운동을 해당 부서에서 브리핑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걸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이제 각자 소속 쪽에 소속이나 이런 주민분들한테 서명부를 받는 이런 게 주였고 사실은 올해는 한 두 번 정도 위원회를 했고 그 이전은 사실은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이게 사실은 2017년부터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구성돼서 지금까지 약 25회 정도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3.6회 정도가 개최됐고 이제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사항이고 이중 60건 정도에 대해서 이제 자문 의견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견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건 한 건 세부적인 거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위원분들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그 사업 설명하는 거는 해당 부서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하고 뭐 위원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방향이 맞으면 이제 반영토록 지시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이런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건의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구리대교 명명 그 서명운동 건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느 분과에서 진행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이거는 지금 현재 그때는 분과가 아니고 전체회의기 때문에 시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럼 반영 건수와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뭐 정리해 두신 부분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 둔 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안전도시 이렇게 다섯 가지 분과가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우리가 그 사이에 개발사업에 대한 뭐 준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 지금 다섯 개 분과에서 뚜렷하게 의결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한 건수는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설명해 주신 부분에도 안 나와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그 부분은 하나씩 일일이 내용을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화 안 해 놓습니까,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결과 보고가 매 연별로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내용이지 그 내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추후에 분과를 늘리든 인원을 늘리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 거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피드백 과정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을 상대로 다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의견을 듣고 그 과정을 거치고 그분들이 건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뭐 지금 제가 부족, 좀 준비가 뭐 일부 부족했다 그래서 이게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럼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분과위원회별로 의결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몇 건이 반영이 됐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이제......
아, 우리 이경희 의원님까지 안 하셨으니까 드리고 이제 더 추가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아까서부터 손을 자꾸 드셔서 마무리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희 의원 예,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 1시간 넘게 서 계시면서 대답을 하고 계셔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고요.
사실은 저는 이 제안이유를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몇 가지를 봤습니다.
경쟁력, 우수한, 도시개발 분과, 활성화.
제가 나름대로 요런 단어들을 좀 추려봤어요.
그랬을 때 이 단어에 부합해서 지금 논점이 운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야말로 심의도 아니고 자문인데 왜 이렇게 이게 오랫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애를 해서 토론 아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오셔서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저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인원수가 늘어나면 경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리콜 형성을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계속 지금 질문이 반복되는 질문들이 다 그거였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인원이 늘어나도 그것을 경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런 거를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무슨 소리냐,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면 경비는 따라붙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제 질문을 할게요.
이게 지금 소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불필요한 회의 소집, 이분들 지금 모든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뭐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대를 하거나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비 지급에 있어서 위원회라고 해 놓고 이름만 올려놓고 이분들이 수당만 챙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는 유명무실하고 이것은 정말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이 회의 소집이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갖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한 분과를 구지비 우리 정은철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여기 지금 있는 50분을 가지고 쪼개서 6개 분과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봐요.
담당관님이신데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분과를, 한 개 분과를 신설을 해서 10명을 더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는 효율적인 운영, 위원회를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려고 지금 운영을 하실려고 하실 텐데 불필요한 회의 소집이나 아니면 또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산술 수치로 막 이렇게 뭐 하면 제가 언뜻 계산해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왜 줄지?   숫자가 늘어나면 돈이 많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앉아서 계속 계산을 해 봤어요,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계산해 보니까 뭐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회의는 많이 소집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회의만 자주 소집해서 소규모가 모이니까 분산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지금 접근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제가 잘못 설명드린 거 같은데 이 목적이 예산 절감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위원회를 위원을 확장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폭넓은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이고 또한 만들어진 위원회가 이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들어진 위원회가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거에 좀 주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 경쟁력 강화, 우수한 전문가.
그래서 추가 위촉을 해서 도시개발 분과를 신설해서 그것이 시정에 정말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안이유이면서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그것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목적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다만, 지금 이제 주요 내용에 보면 정책세미나, 포럼, 워크숍 경비 지급 근거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목적은 제안이유는 경쟁력, 우수한 전문가 추가 위촉, 도시개발 분과, 시정자문위원회 활성화에요, 이게 주로.
해시태그를 굳이 달자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주요 내용 라 번에 보면 신설되는 이 항이 이게 중복이 돼서 혹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이제 시장님이 뭐 다른 부서에서 정책세미나를 열 수도 있고 포럼도 열 수도 있고 워크숍도 열 수 있고 이렇게 뭐 이분들 가신다고 하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많은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가시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위원회 워크숍이나 포럼 같은 경우는 그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외국에 가거나 워크숍이나 포럼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최종 권한은 의원님들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회의 통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세미나 할려고 했던 거를 이걸 위원회에다가 해서 그쪽에서도 열고 여기서도 열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진 않으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만약 그 해당 부서에 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이쪽을 통해서 분과위원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한 건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처럼 이것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시정 발전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시가 또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인원수가 10명 늘어, 뭐 100명도 될 수 있다, 200명.
모든 사람을 다 위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시민 어느 다수의 집단을 좀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를 담당관님이 잘 담으셔서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염려하시는 방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제가 아까 다 질의를 하셔서 아까 계속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손을 드셔서 했는데 시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이 너무 애처로운 표정과 제스처로 30초 내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30초만 질의하시는 걸로.

정은철 의원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 약간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거는요, 예산을 얘기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시정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이런 걸 위해서 인원을 늘린다는데 그 인원을 늘리겠다는 타당성 설명을 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중에 예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다 해서 그것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 예산 때문에 인원을 증가시키는 걸 반대한다 뭐 그런 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는 왜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거에 합당한 타당성을 못 느끼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공감하는 거는 도시개발 분과를 추가한다는 거 그거는 공감한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건 답변을 요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거 같다라는 수정 발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신동화 의원 이렇게 발언권 얻기가 힘든 건 처음인 거 같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많은 열띤 토론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까 김용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가 상당히 많이 개정되고 또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미리 전제해서 드리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시개발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분과를 늘리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제안을 드리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담당관 견해를 듣고 싶어요.
도시개발과 관련한 자문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거예요.
“우리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이 도시개발 계획의 적정성” 그렇죠?
“필요성 또 여기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과 같은 전문적인 의견을 좀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자문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일부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신동화 의원 전반적으로 구리시에 각종 도시개발 이슈들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있습니다.

신동화 의원 뭐 아까 담당관께서도 나열하셨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런 각종 도시개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또 어떡하면 잘 추진할 수 있겠는지 또 이런 도시개발 계획이 추진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겐 어떤 편익이 있는지 또 환경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환경적으로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문하는 기구 기능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뭐 그 이상 더 큰 자문을 한다면 그런 건 각종 위원회에서 더 다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그런데 지금 시정자문위원회 구성에는 다섯 가지 구성이 있는데 일반행정,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안전도시 이렇게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신동화 의원 그런데 여기서 도시개발 분과위원회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 분야의 위원회와 안전도시 분야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아젠다가 있을 때 위원회를 운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사례도 있어요.
우리 구리시에는 건축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규모가 큰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큰 규모의 자문을 요할 때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소집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계획위원회 모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정자문위원회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분과를 따로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과 관련한 아젠다가 있을 때 환경·녹지 분과와 안전도시 분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담당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일견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0명을 더 충원하려는 이유는 지금 부족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충원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특별한 효과를 거두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동화 의원 담당관께서 지금 계속 일관된 답변을 하시면서 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전향적인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대안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통합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견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뭐 이건 답변을 원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하나만 기술적인 거 하나 여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조례 지금 개정안의 구성 문제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리 시정자문위원회 위촉은 언제 하셔서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금년 4월에 위촉을 해서 내후년 4월까지 2년 임기입니다.

의장 권봉수 내후년 4월까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해당 조례에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니까 그전에는 “3회 이내”라고 했는데 “세 차례만 한다.” 이렇게 하기로 바꿨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추가되는 10명의 위원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기존 50명의 위촉 위원의 임기하고 달라지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봉수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조례의 취지를 정말 이해를 못하시고 개정안을 내셨는데 원 조례에 심지어 2016년 제정 조례 할 때 부칙 조항을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봤습니다.

의장 권봉수 부칙 조항에 보시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처음 초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왜 이 부칙 조항이 들어갔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비슷한 사례가 국가의 평통자문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자문위원은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선임해서 새로운 정책 자문을 받는 거처럼 시정자문위원회 역시도 시장에게 폭넓은 시정 자문을 하기 위해서 처음 조례 만들 때도 6월 30일까지 하고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 그 시장이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정 자문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10명을 늘려야 된다는 뭐 지시든 이해든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기가 올해 4월달에 지금 50명의 위원의 임기는 시작돼서 위촉 위원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됐더라도 공포된 시점에서 하면 그 위원 10명의 임기는 또 달라져요.
그러면 최소한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례 개정을 할려고 했으면 부칙 조항에 추가로 늘어나는 10명의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와 맞춘다든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정자문위원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라든가 취지 자체를 전혀 이해 안 하고 그냥 숫자 늘리는 거 그거 하나.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50명은 먼저 시작한 임기 끝나서 그때 50명 다시 위촉하고 10명은 그다음 임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바뀌면은 또 그 임기 그대로 보장해 주고.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시장님이 바뀌신다고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권봉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2017년에 만든 그 부칙 조항의 취지가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이 조례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 안 하신 거죠?
50명과 추가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 선임될 위촉 위원의 임기 불일치에 관해서는 이 위원회를 운영할려는 부서에서 특별한 생각 없으시다 그런 걸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임기가 2년을 보장되기 때문에 2년 임기로 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깐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좀 조율할 필요도 있고 또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100분 이상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분과를 신설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포럼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입장 질의·답변이 있었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 조례안의 주요 제안이유는 도시개발 분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특성상 환경·녹지 분과와 안전도시 분과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시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결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와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했을 때는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출석 인원은 의장을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구리시의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호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호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순서에 따라 각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기를 바라시면 찬성을 말씀해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라시면 반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11시 55분 호명투표 시작)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반대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반대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반대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찬성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반대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찬성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찬성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의장인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럼 모든 출석의원이 투표하였으므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호명투표 종료)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우리 본회의장 시계가 11시 57분인데요.
우리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이 쭉 있어서 어떻게 의원 여러분들 중식 후에 하시는 게 낫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후 의사일정은 중식 후에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정회를 하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미처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구리시청 내에서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계획이 잡혀 있었고 오늘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간 청사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시에 대응 훈련이 잡혀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훈련이 끝나고 2시 30분으로 회의 속개가 늦어졌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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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제6항부터 제8항, 제9항과 제10항, 제11항과 제12항을 각각 3건, 2건, 2건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경제개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경제재정국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입니다.
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며 출연 목적은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립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 재원 확보로 2024년 출연 규모는 7,6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020년 7월 1일 출범하였으며 인력 및 조직은 1사무국, 1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시 구도심의 환경개선사업, 경영개선사업, 조직강화사업, 지원사업 공모와 연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출연 계획에 동의하여 주시면 2024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와 출연금 세부 내역, 재단 설립 추진 경과, 비용추계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출연 계획을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 침체 및 대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절차 및 등급 적용으로 담보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이며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 금액은 15억이며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0배인 150억입니다.
향후 출연 일정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 의결 후 2024년 1월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 1을, 비용추계서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자료는 붙임 3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요는 붙임 4를,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현황은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담배소매인 사실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의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한 민원 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이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실조사 관련 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사전규제심사 결과는 규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현행 규칙 및 경기도 타 시·군 조례 제정 및 협약 사항은 붙임 4와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와구리 캐릭터가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관왕에 오른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관계 공무원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 이 출연 동의 자료를 보니 상권화재단의 어떤 세입에 대한 내역 자료가 없습니다.
출연금은 어떻게 수익만 존재하는 것인지?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지금 상권화재단은 저희가 출연금을 줘서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7,600을 내년에 출연금을......

양경애 의원 시비로 100% 하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시비로.

양경애 의원 편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직 없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상권화재단의 특성상 어떤 자립도를 높일 수 없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성과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중에서 더욱 성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 사업이나 또 2024년도가 되면 어떤 달라지는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이 국비 40억, 시비 40억 해서 80억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0억을 가지고 마지막 연도 지금 사업계획이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동안에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 성과라고 보고드리면 구리시에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 상징물로 와구리 캐릭터가 개발이 돼서 그 와구리 캐릭터 자체의 상징성과 어떤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지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지금 그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캐릭터에 대한 개발 가능성 그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8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꽃길 정비사업하고 곱창골목 정비사업, 그다음에 각종 전통시장 저잣거리, 낭만청춘거리, 선술집 포차거리 그런 어떤 6개의 특화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외관적으로 조금 낙후됐던 부분이 조금 많이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어떤 영업 마케팅이, 마케팅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런 어떤 그동안에 4년 동안에 많이 전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자료 파악이 쉽지 않은 게 그럼 그렇게 해서 매출 증대를 얼마나 시켰느냐가 가장 최종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의?
그 자료를 파악하기가 사실상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파악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기간이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통시장 내 어떤 매출 증대가 코로나 때 다른 데 비해서 매출이 확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다른 일반상가 지역에 비해서 전통시장 쪽이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앤데믹으로 오면서 상승 속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쪽이.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그런 효과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시그널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소상공인들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어떤 재단이 지금 설립돼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행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또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또 이자 지원이라든지 특례보증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불어넣어 줘 가지고 그나마 지금 조금이라도 버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경애 의원 그래서 국장님 공모사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높이려는 다양한 어떤 것을 구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고물가 이래서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떤 무작위적인 이런 신청은 안 되고요.
또 우리 시장의 어떤 특성상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보니 지금 캐릭터 같은 거 무궁무진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저도 그 캐릭터 공모 때 같이 이렇게 선정할 때 도움을 주려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람이 그리 모이지 않는 것이에요, 국장님.
지금 다산 쪽으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보면 상당히 저녁에 오히려 주변에 다산 쪽으로 많이 가서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입 인구를 우리 시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하여튼 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주변이 개발되고 교통이 원활히 이제 뭐 8호선이 개통되고 이게 기회의 요인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됐건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시정에서 그래도 우리 구리시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는 점점 포지션이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또 특히 2주차장이 개발이 되면 훨씬 더 많이 노력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것에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이건 질의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김용현 의원 발의한 의미가 있을 정도로의 지금 대단한 실적을 하고 올해 말까지의 목표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지금 특례보증이 저희가 지금 136억.
올해 현재까지 136억이 특례보증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180억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의원 사실 이게 올해 저희 경기도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또 그동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차보전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시의 자금을 지금 보증 자금을 이용하셨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는데 차기 연도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차보전이라는 단어.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어려운 용어입니다.

김용현 의원 예, 어렵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지금 현재 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현수막에도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시는 분들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어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정식 용어는 이차보전이 맞지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냥 뭐 이자 지원......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이자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폭넓게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내년에도 올해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올해 지금 14억 출연했고 잔여금액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특례보증을 실시를   하고 있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내년에 15억을 하면 150억이 더 증가가 되는 거고 올해 실적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야 되는데 경기도 사업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잠깐 자리에 가 계시고요.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경기 침체 및 대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의 신속·정확성, 공정성 제고 및 민원 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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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3분)

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다음은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조사·교육 등에 필요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03만 7,000원이 증가한 1,663만 9,000원이며 이는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 1,386억 6,500만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 및 이슈 등의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대상 연구 과제 공모, 다양한 학술행사 개최 등이 있습니다.
4쪽부터는 관계 법령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예산 편성 기준, 출연금 산정 현황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에서 정한 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여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위탁 사업비 증액 등 위탁 사업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시설 명칭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사업의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사무는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센터 위치는 동구릉로 217-14번지로 구)문화원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11명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총 15억 7,5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 명칭을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코자 합니다.
사업 범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에서 사회복지 급식 지원이 포함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으로 변경하고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11명에서 센터장 겸직으로 13명의 운영 인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5억 2,500만 원에서 연간 6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대상은 어린이 단체급식 제공, 급식소 160개소에서 사회복지 급식소 34개소가 포함된 총 194개소입니다.
위탁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구역을 관리 급식소 수에 따라 인력 기준과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어린이급식소 160개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5억 2,500만 원이고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 연간 사업비는 1억 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2024년 사업비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가 신규 설치된 6개 시·군 모두 7월부터 운영하도록 사업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하반기 사업비만 반영하여 5,000만 원이 추가된 5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1월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내년 1월 위수탁 변경을 추진하고 2월부터 6월 수탁기관 운영 인력 확충 등 확대 운영을 준비하고 2024년 7월부터 사회복지 급식 지원이 포함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과 그밖에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어린이 급식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여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이 몇 년도부터 출연을 하였죠, 우리 시에?
지방세발전기금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출연을 하였는지?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이게......

의장 권봉수 우리 실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자료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세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이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족되면서부터 이게 출연금이 계속 아마 했을 거 같은데 이게 지방세연구원이 언제 발족됐는지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부의장님께 연혁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이것은 아마 계속해서 그 연구원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출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연구원이 생길 때부터 출연은 계속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 의원 그럼 그때부터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지금 현재 법에 정한 거는 1만분의 1.2.
우리 기준이 우리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의 만분의 1.2 이것을 항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그런 출연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 내용을 여기서 보니까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 과제를 공모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지자체를 위한 역할들이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떤 세수 확대를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그동안에 이게 세금 부과·징수를 하다 보면 질의·답변할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그쪽에 구축이 돼서 저희들의 어떤 자문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 뭐 동아리 세무직들의 어떤 동아리 모임들의 경연대회라든지 나름대로 저희가 출연한 만큼 지방세에 대한 이슈가 국세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상당히 유익하네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시의 어떤 세금이 나가고 있는 만큼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떤 이런 활용 방안을 더욱더 이렇게 좀 강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해당 조례는 뭐 제가 제정한 조례라 내용은 알고 있고요.
추가된 사회복지시설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리스트를 한 번 읊어주실 수 있나요?
리스트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34개소요?

김용현 의원 예, 어디 어디인지는 좀 시민들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34개소...... 자료가 준비가......

의장 권봉수 자료 보좌해 줄 자료 있으시면 가져다 주시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34개소...... 별도 보고......
34개소에 대한......

김용현 의원 리스트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어디 어디인지 리스트.

김용현 의원 기관명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의장 권봉수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나오셔서 국장님께 좀 드리셔요, 말씀하실 수 있게.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담당 주무관, 경제재정국장에게 메모 전달)
리스트가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별도 보고도 보고지만 시민들한테 이 부분들은 좀 널리 알리셔야 될 거 같애요.
어쨌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서비스의 질이 개선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뉴 개선과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개선됨으로써 시민들이 알고 좀 그 주변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받고자 하니까 그거는 시 홈페이지가 됐든 좀 한번 올려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이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면 어찌됐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저희 시가 이렇게 사회복지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는 부분을......

김용현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34개소에 대한 그 명칭도 의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거는 널리 알려주셔야 될 거 같애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우리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추가로 우리 김용현 의원님께서 하신 거에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이게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이 그러면 현재는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양 식단이나 이런 것들 영양 관리나 이런 걸 제공을 했을 터인데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이게 통폐합되면서 사회복지시설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급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자체적으로 그냥 어떤 뭐 관리·감독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나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사회복지시설 중에 단체급식을 하는데 50인 미만은 이렇게 뭐야, 영양사나 조리사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됐었던 거죠.
50인 이상만 저희한테 영양사하고 뭐 조리사가 공급돼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50인 미만은 관리가 안 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지금 사회복지 급식소 34개소 중에 이게 지금 다 50인 미만 시설을 34개소를 넣었단 말씀인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이제 굵은 아까 명칭 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홈페이지에 띄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카테고리를 볼 때 지금 이 50개 미만이 노인복지시설도 들어가고 뭐......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장애인복지시설도......

이경희 의원 장애인 복지시설 들어가고 또 사회복지관 뭐......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그렇죠.

이경희 의원 급식을 제공하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단체급식.

이경희 의원 그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34개소가 그런 카테고리로 묶인다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그 복지를 달고 있는, 복지를 달고 있는 50인 미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을 관리해 준다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그렇죠, 예.
영양사가 없으니까.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어서 식단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교육도 시키고, 예.

이경희 의원 가서 점검도 하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가서 점검도 하고, 예.

이경희 의원 예.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처음에는 이게 자율 등록이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사실상은 그 어린이집에서 100% 이렇게 저희가 160개.
160개가 이게 100% 들어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등록을 해라” 이렇게 등록도 했고 또 서비스를 받아 보니 이분들이 “아! 이게 진작 등록할걸!” 이런 지금 그런 분위기고 사회복지시설도 처음에는 등록하라 그러면 뭐 감독을 하러 오는지 이렇게 약간의 거리감을 줍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다 보면 자율적인 등록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위생 점검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점검이라기보다는 컨설팅이죠, 컨설팅.

이경희 의원 지도?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컨설팅.

이경희 의원 지도하고 도와드리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생 점검을 따로 이곳들도 하나요. 50인 미만도?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경희 의원 위생 점검은 위생 점검대로 따로 시에서 위생과에서 나가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복지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질을 높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게 제공을 하신다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이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조사·교육 등에 필요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법률과 신설된 조례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위탁 사업비 증액 등 위탁 사업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시의회에 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탈퇴)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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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2분)

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탈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계속해서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총 2개 기관이며 2024년도 성장률 둔화 및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하여 관내 기업인 및 농업인에게 자금융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비 6억 7,900만 원을 해당 기관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별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2억 6,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 및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어업 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1월에 출연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17쪽까지 출연 동의안 및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출연금 현황, 경기도 요청 공문 등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중소기업 및 농업인에게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 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이 협의회의 효과적인 활동 및 성과가 저조하고 전국 자치단체 243개 중 18.5%인 45개 단체만이 가입되어 있어 회원 유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주요 정책 변화에 따라 협의회와 연계성 부족으로 상기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중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리시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1월에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규약 변경 내용을 고시한 후 경기도에 규약 변경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은 3쪽의 붙임 1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현황은 10쪽의 붙임 2를, 관계 법령은 13페이지 붙임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탈퇴)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탈퇴)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이쪽부터, 정은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회의가 시작한 지 50분 지났고요.
이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은 처리를 다 했고 다음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현재 본회의장 시계로 3시 2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제13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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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4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13항부터 제15항, 제16항부터 제18항을 각각 3건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이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보훈 특수목적사업 안정화와 국가보훈대상 또는 단체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이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존속 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정하는 사항과 안 제8조4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 등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8쪽에서 12쪽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본 조례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 추가사항 없이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서 협의, 조례·규칙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붙임 3 입법 결과, 붙임 4 붙임 협의 결과는 13에서 19쪽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및 그밖에 노인 관련 기본 법령에 따라 구리시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 이념, 정의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5조는   구리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15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규정을, 안 제16조에서 제25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입니다.
관계 법령은 12페이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예산 조치 및 합의 내용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로, 사전규제심사는 규제사항 없음으로 심의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 반영 의견이 있어 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성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 대상은 아니며 그밖에 부서 협의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은 없으며 2023년 제14회 조례·규칙 심의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증기관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다양한 전략적 자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받고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협약 체결 전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명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고 협약 목적은 아동 권리를 증진하고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협약 대상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상호 간의 협력 내용을, 안 4조에서는 명칭 및 로고 등의 사용을, 그리고 안 5조에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비용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약의 기간과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에 대한 시의회 보고 완료 후 11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협약서 안은 3페이지를, 관계 법령은 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조례안 4장을 살펴보면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2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고 또 이들 기능을 보면 주로 어떤 의견을 수렴하여서 사업 추진에 관한 것들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모니터단이 제시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령친화도시 이 사업 추진하면서요, 그 모니터단 운영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법적 허용 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반영할 사항입니다, 이게.

양경애 의원 우리 보면 23년 9월 말에 우리 시 인구가 18만 7,836명인데 그중에 65세 이상이 3만 578명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총인구 대비 16.27%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이렇게 가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의정모니...... 아니, 죄송합니다.
의정모니터단이 아니라 그 모니터단이 활동을 개시하면 또 나름대로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줘야 할 텐데 수당이나 보상비가 안 나간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애서.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모니터단은......

양경애 의원 수당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런데 그 돈 주는 관계도 모니터 해 가지고 고정적인 거는 저희가 하게 되면은 이제 별도로 주는데 일단 인원 기준은 유니세프에서 정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추후에 다른 시하고 검토해서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그거는.

양경애 의원 고려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리고 이 관계 법령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22쪽에요.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걸 써야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빨리 통과하고 싶어서 그 돈이 일정한 금액이 돈이 지출이 안 된다고 한 건지 이거하고 또 하나는 14쪽에 보면 저희가 우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보면요.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사항 있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몇 쪽?
14쪽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성별영향 저기 그 개선 사항 통보에 대해서는 17쪽 공문에 저희가 그거를 받은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가.
그 뒤쪽 19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요약 돼 가지고 그 서식에 맞춰 가지고 저희 그 내용입니다,
함축해 가지고.

양경애 의원 자체 개선 동의, 개선 의견, 종합 검토 의견.
그래서 좀 이렇게 알 권리를 위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그래서 종합 검토 의견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성별 특성 관련 개선 사항으로 기본 이념에 사회·경제적, 신체 조건 이외의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걸 명시하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6조에서는 연도별 고령친화도시계획 수립 시 노인의 성별·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해서 복지 정책에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상당히 이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리고 뒤쪽에도 이제 20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계속 이렇게 다 관련 법규, 조례 이런 걸 달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보니까 익산시나 이런 타 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떻게 모니터단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성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동이 지금 8개인데 뭐 권역별로 8개 동에 몇 명씩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를.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의원님 얘기했듯이 동별이다 아니면 인구 기준을 하든 해 가지고 그거는 형평성 고려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역별로 잘 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이 많은 그런 동네는 조금 더 안배를 해 주고 해서 구성된 후에도 보통 보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게 어떤 표준안을 보고 그냥 만드신 건지 아니면 다른데에 저희가 직접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만든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표준 조례안으로 그냥 만든 건가요, 혹시?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정은철 의원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요.
제가 그냥 그럼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3조 정의에서도 보면 이제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고 3조 2항에는 고령친화도시란 좀 전에 설명한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쭉 읽어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진 거 같애서.
혹시나 노인복지정책 관련 중에서 혹시 이런 건강 증진에 관련된 사항이 좀 빠져 있는 거 같애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이번 말고 향후에 이걸 한 번 더 쭉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빼서 건강 증진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고령 친화에서는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게 그 건강 증진인 거 같애요, 사업하는 목적이나 가는 분야도.
그래서 왜 가장 중요하냐 하면 건강 증진에 보면은 정말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은 뭐 건강검진사업, 의료복지시설 확충, 치매나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보건 교육과 건강 상담 등 구체적으로 한 9개 호로 만들어져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약간 이 같은 과에서 지적은 아니고 이게 성별영향 개선 사항을 받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그걸 같이 반영을 하셨는데 노인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 인식 개선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도 이 자료 받아 보니 노인의 성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이혼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성매매 위반 범죄자는 20년 191건, 21년 577건 그리고...... 2022년이군요.
620건.
하여튼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추세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2017년부터 노인 성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계속 성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구리시도 자체적으로 지금 물론 성 인식 개선이나 이런 성교육이나 상담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하고 있는데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뭐 그냥 흔히 말하는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회성이나 뭐 특강 형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례에 아예 담겨 있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6조에 보시면은 그 시행할 사항이 다 포함되는데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돼 있고요.
그 친화도시 할 때 주요 정책을 저희가 그거를 언급했는데 그 세부 단위입니다.
세부 단위는 저희가 전국 쪽에서 잘되고 있는 시 뭐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 시에 맞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정책 삼아서 이렇게 또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를 전부 다 반영하기에는 저희 재정적이나 뭐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모든 걸 다 넣자”가 아니고 조금 전에 같은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흔히 말한 지금 건강 증진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으니 그 미흡한 점을 좀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 인식 우리 성인지...... 정확하게 성 인식 개선 사업 이런 게 좀 더 필요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거에 대한 일회성, 단발성 그런 게 아닌 그런 것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이제 설정되고 하면은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각 우리 시에 맞는 거를 정책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각 분야별로 이제 위원들이 이제 의원님들 이제 여기 참석하십니다.
그때 같이 논의하시고 우선적으로 할 게 뭔지 우리 시에서는, 그것도 정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 그리고 참고로 이게 그러니까 조성 위원회도 만들어지는 거고 조성 모니터단도 만들어지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위원회하고 모니터단은 구분이 됩니다.
모니터는 각 동이나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정책 수반의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그 안건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의 잘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 수립 입안할 때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도 하고요.
그때 이제 주로 정책 되는 게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아니, 궁금해서 국장님 하나만.
아까 거하고 연관되는 건데 아까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원래 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처리한 국가유공자단체 등 설명 마친 거에 수당 지급 근거가 삭제됐는데 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도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국 산하에서는 이런 위원회의 어떤 수당은 지급 안 하는 걸로 정책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두 개가 일맥상통한 게 있어서.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수당은 별도로다가 수당이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다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봉수 아, 그냥 위원회 조례로 갈음하니까 구태여 여기에 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그렇게 추진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해됐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김용현 의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고령친화도시 뭐 조성 계획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추진 사항들.
여기 또 구리시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있어요.
거기도 또 위원회가 있거든요.
약간의 범위는 틀리긴 한데 여기도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같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기능이 다를까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위원회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게 약간 상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럼 전체적인 계획을 향후의 계획을 여기 이 고령화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세우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 시점에 있는 복지 정책을 점검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복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다 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지위에 맞게끔 좀 조정이 상위 단계입니다, 이거는.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위원회와 현행 복지 정책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용현 의원 이 조례가 나오고 이 위원회는 또 구성을 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별도로 구성합니다.

김용현 의원 향후 계획 좀 알 수 있을까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잠깐만요.
저희 이 관련돼 가지고 연구 용역이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별도로다가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이 위원회의 기능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장뿐만 아니고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까지 같은 분이 두 위원회를 동시에 열 가능성도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거는 저희가 그 위원장이 중복되지 않게 위원회 그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연구 용역이 이제 1월달에 완료되면은 거기서 이제 위원장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타 시·군, 지금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걸 최적을 뽑아내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검토하실 때 용역 검토하실 때 사실 이게 노인복지 증진 조례와 이 조례에 좀 이해 충돌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리고 매뉴얼 그러니까 업무 분장에 대한 매뉴얼도 같이 포함해서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특히, 여기 부시장을 대리해서 참석하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명심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시에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보면은 제2장에 어마무시한 사업들을 앞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현재 노인장애인과에 그 업무를 그냥 그 팀 노인팀에다가 고스란히 이 업무를 하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과부하가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적어도 이게 시장님의 정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고령친화도시조성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현재의 노인팀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조례 만들어 놓고 그냥 종이 도면상의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강하게 어필하시고 행정지원국장님 조직 개편하고 하실 때 꼭 반영해서 이런 인력 확보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보훈 특수목적사업 안정화와 국가보훈대상 또는 단체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구리시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2024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2024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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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3분)

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이어서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관리 주체에서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하여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 업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시설 현황으로는 인창1로 39-9 인창칸타빌헤리티지 공동주택 내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48명, 종사원 7명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소요 예산은 총 9억 3,4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1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12월 수탁자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후 선정 결과로 2024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5페이지 관계 법령과 9페이지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의 평균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여 2.9%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4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출연 목적은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운영 재원의 확보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4년 출연 규모는 44억 9,3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의 일반 현황입니다.
청소년재단의 출범일은 2020년 1월 1일이며 조직은 1국 3시설, 8팀이며 정원은 56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의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구리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사업, 그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구리시장이 승인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4년 구리시 청소년재단 예산안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억 2,092만 5,000원이 증액한 74억 6,5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74억 6,555만 4,000원에서 자체 수입 및 시 대행사업 등을 제외한 44억 9,335만 8,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출연금 사용 계획은 인건비로 27억 6,522만 2,000원, 공공요금, 수선유지교체비, 연료 부담금 등 운영에 17억 2,813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 11월 중 2024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 8쪽 붙임 1을, 예산 세부 내역은 9쪽 붙임 2를,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 현황은 12쪽 붙임 3, 비용추계서는 13쪽 붙임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문화재단의 재원 확보를 위해 출연하는 사항이며 2024년 출연 규모는 37억 9,5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 기관 일반 현황입니다.
구리문화재단 출범일은 2020년 7월 1일이며 조직 구성은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3개 팀으로 26명 정원입니다.
구리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내역입니다.
2024년 총예산 규모는 60억 7,686만 8,000원이며 그중 시 출연금은 37억 9,5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5억 4,560만 4,000원,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 21억 2,802만 1,000원이며 자본비 1억 1,184만 1,000원, 예비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 동의안을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 예산 내역, 세부 내역, 구리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 및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복지문화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4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4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짜를 보니까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로 해서 5년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큰 무리는 없었나요, 이렇게 조정하기까지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뭐 그렇게 무리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정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설립할 수 있는 거는 예비, 준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또 항목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신규 우리가 재개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기간에 대해서 꼭 꼬집지 아니해도 가급적이면 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상생하고 여기 주민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날짜에 대해서는 서로 곤란하지 않도록 분쟁의 요소가 없도록 조금 미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뭐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들의 입학 날짜를 고려해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이거는 그 수탁자인 어린이집에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차량 운행 여부도 결정해 줄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차량 운행은 일단 단지 내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협의해서 상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이 꼭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또 견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린이들 행사할 때 또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 부분도 그럼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소요 예산 안에 차량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인건비입니다.
관리비하고요.

이경희 의원 그거는 제외돼 있는 사항인 거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어린이집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을 하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거는 저희가 따로 또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편성이 안 되고요.

이경희 의원 만에 하나 예산을 증액, 그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다시 예산 편성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증액으로?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수탁자를 모집을 할 때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전제 조건을 할 수는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전제 조건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를 위해서는 운행이 뭐 꼭 단지 내에 있다고 그래서 운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외부도 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갈 경우 그때는 또 차량을 별도로......

이경희 의원 그건 뭐 전세버스를 또 임차를 하면 되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임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추후에 협의한 다음에 과연 이거를 지원할 건지 임차를 해서 쓰게 할 건지 그것도 상의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제가 왜 이런 걱정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 근방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렇게 정원이 넘치는 지금 현재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파트에서 요청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을 해서 시립을 우리가 문을 열어 주는 거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그 아파트를 벗어나서 다른 주변에 있는 어떤 원이나 이런 데에 이런 부분이 파장이 좀 생기면 지금도 이제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걱정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좀 지혜롭게 조절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거 이제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혹시 조절이 가능하면 이 차량 운행 부분은 뭐 당장 하지는 말고 뭐 견학을 가더라도 모든 어린이집이 차량이 없는 곳이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곳은 다 임차를 해서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또 연령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또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주변에 있는 원들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숫자도 점점 유치원도 점점 줄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질적으로다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현재 있는 뭐 기준틀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점점 의원님 말씀처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우리 이경희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이제 본회의에 안건 상정 전에 보다 밀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주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동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당초에 기간 설정이 2월부터 돼 있던 것들을 우리 이경희 의원께서 지적하시고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례 보고에서 제시하셨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온 동의안을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서 파생될 문제를 다 감안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선기능적인 선순환적인 그런 기능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좀 전에 자동차 관련돼서 이경희 의원님 얘기해 주셨듯이 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소요 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그거 또 변경이 가능한가요.
보조금은 정산 같은 것들은 안 하잖아요?

의장 권봉수 보조금은 정산하죠.

정은철 의원 아, 위탁에 대한 나간 이 예산은 정산을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정산하죠, 다.
정산 들어갑니다.

정은철 의원 보통 위탁이 나가게 되면 그......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왜냐하면 인원수가 들락날락하고 또 선생님들도 계속 쓰는 숫자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런 걸 정산 안 하면 다 근거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는데 위탁 같은 경우는 아예 정산을 안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한 번 여쭤봤고 제3회 구리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이제 그런 기타 의견으로 조금 전에 낸 내용을 주셨어요.
보니까 이제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보육 정원이나 적정 인원수 책정을 요구를 하셨고 또 위수탁 계약 시 정원 미달에 대한 정원 변경 및 민간위탁금 교부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요청 이렇게 이걸 뭐라고, 기타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 이거는 다 그러면 적정히 다 반영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이경희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향후에 이 정원 관련돼서는 항상 변동 사항이 있을 거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꼼꼼히 책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지금은 원아들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이제 컴퓨터 전산망에 다 이게 체크가 돼 가지고 부정 이렇게 뭐 체크 당하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때 주례 보고 때 설명해 주시기로는 수요 조사를 해 보셨냐고 했더니 7세 이하의 거기에 있는 영유아 아동들이 그때 한 백 한 8, 90명 된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물론 지금은 다른 어린이집 가는 경우도 있고 유치원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적정한 정원이나 이런 거가 혹시나 또 이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수요가 더 늘어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까지 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하나만.
여기 지금 동의안에 가칭해 가지고 붙여 놨는데 이제 이 명칭은 그럼 나중에 최종 결정은 어떻게 절차가 돼서 명칭이 결정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현재 이제 시의회 동의안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칭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기간 내에 이런 어떤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은 가칭 자는 이제 빼고 이제 계약서 이런 명칭을 다 쓰게 됩니다.

의장 권봉수 그러면 이제 오늘 의회에서 동의안 통과되면 그냥 여기는 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이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의장 권봉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한 팀당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단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한 개 팀으로 구성된 어떤 활성화재단이나 이런데 업무추진비도 200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했죠?
그런데 좀 전에 했는데 200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2개 팀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6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그 600만 원으로 어떻게 왜 산정이 되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오늘 동의안 내용 중에 이제 사실상 이 내용이 자세한 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추가적으로 우리 담당 재단이나 담당 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제가 이 상세 내용까지는 이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부의장님 차제에 얘기 나왔으니까 더 하실......

양경애 의원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워질 때마다 정해지는 기준이나 어떤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다른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정해서 제 역할을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훈련비가 40.3%가 증가가 됐어요.

의장 권봉수 아니, 잠깐만 부의장님.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좀 의원님들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주례 보고 이후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재단 또는 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출연 동의안에 출연금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동안 해석을 어떻게 했냐 하면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받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를 확정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출연금 총액 규모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출연금의 세부 내역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본회의장에서밖에는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서 자세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데 출연 동의안은 본회의에 직상정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밖에 다룰 수 없는 상황인데 방금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예산 심의 과정에 출연금의 과다 또는 적정성 여부는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으니 오늘은 총량적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자세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지영호 국장님 제 설명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청소년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여기 출연금 규모를 명시해 오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의장 권봉수 44억 9,300으로.
이 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얼마든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또는 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해 주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 플러스 더 좀 총론적인 얘기에서 오늘은 질의를 국장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계속 그 전제하에 질의·답변을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경애 의원 알겠습니다.
사물함 또 교체비가 있어요.
이것은 수선유지비인데 여기에 편성된 것과 또 수영장 교육 락카비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런 건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동일한 성격이 아닌가 싶거든요.

의장 권봉수 부의장님.

양경애 의원 예.

의장 권봉수 그 예산 세목은 예결특위에서 담당 과장이 좀 더 또는 재단 관계자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세부 내역은 조금 넘어가셔도......

양경애 의원 좀 제대로 설명을 오셔서 우리 담당자가 좀 와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의회가 심의하는 안건 중 동의안은 동의에 대해 가부 의결만 가능하며 동의안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연 여부에 대한 심의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출연 동의에 앞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지를 역으로 좀 살펴보고 처리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출연금이 저기 올라와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성태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이 처리되면 이 출연금까지 동의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논의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

의장 권봉수 아니, 아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오늘 동의안의 출연 규모라고 해서 2페이지 2쪽 상단에 동의안 2쪽 상단에 금44억 9,330...... 저, 44억 상당의 운영 예산이 여기에 되어져 있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을 손댈 수 없는 거냐, 아니면은 이건 충분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손댈 수 있는 거냐를 먼저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취지대로 하시자면은 그건 얼마든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있는 게 맞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런데 여러 타 시·군 예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근거가 명확합니까?
그 근거를 좀 밝혀 주시겠어요?
그 가능하다는 근거를.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어떤 근거 말씀하시는지?

김성태 의원 지금 오늘 동의안이 처리되고 추후에 예산 심의 때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근거가 좀 부족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큰 틀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동의입니다.
상세 내역은 저희 시에서 예산 심의 과정 절차 밟듯이 이렇게 밟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그 금액을 추가로 조정 여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재단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그 범위 내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제가 사례를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요.
쉬운 예로 우리 가까운 광주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로 의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의안의 그 금액을 삭제하고 이렇게 처리한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도 보류 이런 사항에서 보류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근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화 의원 의장님, 그 출연 동의안에 금액이 표기가 돼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하면 금액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에 관한 확실한 법령적 근거를 확인할 때까지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권봉수 그럴까요?

김성태 의원 예.

의장 권봉수 지금 더군다나 의사과에서 관련 자료 찾으러 갔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정회 직전에 문제 됐던 게 뭐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한 출연 동의안에 2024년 출연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시되어 있는 출연 동의안이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 출연금 규모를 한 푼도 손댈 수 없는 그냥 그렇게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은 개괄적으로 출연을 재단에다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살펴볼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시·군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논쟁이 있었던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하자는 문제 제기가 우리 김성태 의원님으로 있었고요.
마침 이 부분을 우리 예산담당관실 또 해당 부서 그리고 의회사무과와 찾아보니까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기간 동안에 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 관련 해석 기준 통보라는 문서가 있었고 그 문서에 우리가 제기한 지금의 문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질의에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행안부에서 행자부 당시 행자부의 답변이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 규모,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것을 감안할 때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즉, 오늘 우리 청소년재단 출연금 규모를 동의안에서는 44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이 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심의할 수 있다가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동의안에서 서로 논의할 것은 어떤 출연의 개략적 아까 정책적 결정 과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가안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2024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 또는 해당 재단의 관계자들에게 심도 깊게 세목별로 금액별로 전부 이렇게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 예,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 우리 이번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제출하시기 전에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성태 의원 그 개최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됐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증감액이 전년도 대비 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금액 45억이라는 돈이 이제 출연이 될 건데 사실 이런 큰 금액 출연하기 전에 운영심의위원회를 해서 잘 사전에 검토해야 함이 마땅한데 사실 저는 이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대면 심의, 서면 심의 물론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의 혈세 45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큰 금액이 투여되는 투입이 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했었고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성태 의원 또 제가 또 그 심의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봤더니 저희 동의안 자료랑 그 심의 자료랑 금액도 틀린 부분들이 많고요.
또 단순 오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잘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내용상으로는 뭐 틀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일단 기능으로 봐서도 예산 규모나 운영 관계 이런 거 봤을 때 저희 생각에는 그 위원회가 시의회보다는 단계가 아래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거기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 운영 관계는 별도로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거기서 다시 또 보고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뭐 특별나게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신규 대행 사업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올라갈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별난 뭐 사업을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예산 심의할 때 세세히 아주 자세하게 보겠지만 우리가 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김성태 의원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심의해서 답을 달라고 하고 지난 10월 19일에 이메일 보내서 20일 날 답변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료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대면 심의로 좀 심도 있는 심의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법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대면 심의하고 사전에 기간을 좀 둬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을 그냥 통틀어 가지고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요.
일단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주요 사업 같은 경우 보면은 글쎄요, 이제 많이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붙여 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그런 거를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살펴 주시고 다른 거는 문화재단을 우리 구리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아트홀만 관리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주요 사업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전반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뭐 시민 문화예술, 문화·예술축제 이런 것들을......

의장 권봉수 저기 우리 문화재단은 그다음......

정은철 의원 아, 아직 아닌가요?

의장 권봉수 종료해서 지금 청소년재단 거 종료하고 문화재단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국장님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는 이게 출연금 말고도 지난주에 의회에서 또 그 관련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별도 보고도 저희 의회가 청취했던 거 기억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봉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차원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청소년들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은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미리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구리시에 있는 모든 문화사업 관련된 거를 따지면 흔히 말한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만들어 진 게 맞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서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 기획·운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글쎄요, 문화재단이 현재 어느 순간부터는 아트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해서 특히 올해 예산도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번 10월 달에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축제가 어떤 문화·예술을 하는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은 좋은데 너무 중구난방에서 막 하는 거 같애요.
그렇게 생각이,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해는 한강에서 몰아서 하고, 넓은 공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행사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외되는 동이 있습니다.
거리상, 교통 편의상, 거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 대별로.
그러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뭐 어느 동에는 “왜 우리 동에서는 안 하냐?   다양하게 해서 행사를 분포시키고......

정은철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요.
말 그대로 문화재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 국장님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 해당 과에서도 전체적인 일정 조율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자 행사가 필요하다 치면은 그 앞 전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구페스티벌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구구페스티벌은......

의장 권봉수 문화재단에서.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문화재단.

정은철 의원 문화재단에서 한 거고 또 예총에서 또 한 사업 같은 경우는 구리 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같은 날 중복을 하다 보니 시민들은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그런 편익을 느껴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보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들이 ”저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예산을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리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한 취지에, 목적에 맞게 구리시에 있는 어떤 문화적 행사 같은 경우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있는 주요 사업처럼 지역 문화·예술 지원이라든지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의 기획 같은 거를 앞으로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날 잡는데 날 잡는, 대한민국 아마 공통 사항일 겁니다.
봄이나 가을에 한정돼 있습니다.
추석 끝나고 딱 보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넘어가거나 날이 추워지고 그전에는 연휴나 추석이 끼고 비가 오고 그래서 연예인들 일정이라든지 뭐 우리 문화·예술인 단체 일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맞추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중복됐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날짜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요, 날짜 조율을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은 그 모든 거를 잘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구리문화재단, 뭐 구리문화원, 예총 막 이런 곳곳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 주체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 그 날짜 조율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애요.
각자 누구랑 조율을 해요?
각자 원하는 날짜에 찍어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시에서 주관해서 재단 뭐 문화재단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앞으로 더 활동할 거고,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저희 통제를 해서 같이 조율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통제를 같이 조율을 하시면서 어쨌든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으니 그 업무를 지금 그러지 않아도 평생학습과 많이 바쁘신데 거기에서 그거 할 거면 저희가 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과가 직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만들어졌으니 그 취지에 맞게끔 말 그대로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든 거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질 좋은 공연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편하게 실제 전문가들이 오셔서 경영을 하면서 그런 거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목적을 잘 살려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컨트롤 타워를 잘하려면 빨리 부시장이 와야 됩니다.
(웃음)
복지문화국 소관뿐만이 아니고 동까지를 관할하려면 동은 복지문화국 소관 바깥이어서 국장님의 업무 영역 바깥이어서 빨리 부시장이 오셔야 컨트롤 타워를 하실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 세부 내역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비 내역에 한문연 해외 연수를 참가하기 위해서 630만 원이 증가해서 전년도 2023년보다 93% 예산이 이렇게 증액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사항이 어떤 법적인 사항인 건지 아니면 또 다녀와서 어떤 다녀왔던 선례가 기존에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권봉수 부의장님 하나만 양해해 주시면 또한 아까 청소년재단하고 똑같이 문화재단도 출연금 전체 규모만 우리가 여기서 동의하더라도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 2024년도 예산을 회부 했을 때 그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 들을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오늘은 그 세부 내역은 좀 양해를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청소년재단하고 똑같은 게......

양경애 의원 예,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해 왔으니.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의원 연수 다녀와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일부 방정환, 일반보상금에 방정환 문학상을 시행한다고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기존에 어떤 이런 문학상을 개최한 실적이 있었는지 이게 궁금해요, 정말.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방정환 문학상은 없었습니다.

양경애 의원 없었죠?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예,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이거를 반영해서 방정환 관련된 분들 그 문학상에 대해서 저희 시도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다 하여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문학상 일반적인 거보다도 방정환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캐릭터를 갖고 앞으로도 좀 홍보도 할 수 있고 저희 방정환 선생님 또 저희 시 관할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해서 문학상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양경애 의원 방정환 문학상이라는 게 그분이 우리 시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저희 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양경애 의원 그래서 누가......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묘소가요.

양경애 의원 ”누가 봐도 이렇게 구리시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이렇게 시민들의 또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수가 원하는 이름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아마 그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 타당성 여부를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또 오늘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릴 건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주례 보고에서 기본적인 출연 동의안의 구성 그러니까 세입 예산의 반영 여부를 가지고 의회와 나름대로 논점이 달랐는데 그런 부분도 다 보완해서 지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순기능으로 서로 선순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심도 있는 예산과 관련돼서는 우리 202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특위에서 이 출연되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시립인창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2024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4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2024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건 남았는데 의원님들 그냥 마저 진행을 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19.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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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4분)

의장 권봉수 예,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관리대행 중인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업체의 계약 기간이 2024년 3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9조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리대행 기간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였으며 대행 방법은 시설 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관리대행이며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29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대행의 범위는 기존 관리대행 주기인 5만 톤의 제1하수처리시설 또 제2하수처리시설, 갈매수질복원센터, 찌꺼기 소각시설 및 부대 시설에다가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하수찌꺼기 건조 시설을 추가하고 개별 위탁 중인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관리를 추가하여 통합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 인력은 현재 소장 1명, 제1·2하수처리시설에 32명, 갈매수질복원센터에 8명,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14명으로 총 인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업체 선정 방법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기술과 가격을 분리 평가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가격 협상자로 선정하여 가격 협상 방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관리대행에 대한 추정 소요 예산입니다.
지난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연간 운영비는 93억 4,500만 원이며 매년 물가 상승률 5%를 적용하여 3년간 관리대행비는 총 29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0%는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208억 8,9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시의회에서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일상감사, 입찰 공고를 통해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관리대행 기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대행업체가 선정되며 2024년 2월 전까지 계약체결, 3월에는 인수인계 작업을 실시하여 4월 1일부터 관리대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7페이지 붙임 1,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는 10페이지 붙임 2, 또 원가 산정 용역 결과는 11페이지 붙임 3을, 비용추계서는 14페이지 붙임 4를 각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관리대행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지난번에 주례 보고 때 이 부분뿐만 아니고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주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이 관리대행 이거는 관리대행 동의안 단순하게 관리대행을 위한 동의안이지만 결국에는 하수도 요금의 원가로 지금 투입되는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금액이?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관리대행비요?

김용현 의원 비용 포함해서 운영 비용까지 다 포함.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한강수계관리기금 70% 지원받고요.
30%는 특별회계 기금하고 하수도 요금 이런 것들로 충당합니다.

김용현 의원 그때 주문했던 게 사실 원가 절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달라.
뭐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약품비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야지만 사실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시키는 거보다 원가 절감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사실 이게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고를 낼 때 절감 방안에 대해서 첨부할 수는 없나요, 평가 항목에?
뭐 전기료라든지.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제안서 제출하실 때?

김용현 의원 예, 운영상 절감했을 때 물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들은 익히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평가 항목으로 집어넣으면 그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 계약을 맺을 때 약간의 강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넣을 수가 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제안서를 접수할 때 그 항목에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공고할 때 그렇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대부분의 운영사들이 이게 뭐 정산사업소, 비정산 사업소에 따라서 절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비정산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안에 그런 공공요금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 운영사들 자체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전력 피크치 관리라든지 약품 적정성 분석을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다 구리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다 대납을 해 주기 때문에 아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원가가 증가가 되고 또 그 원가가 전부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좀 악순환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하실 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하면 또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끔 좀 열어 준다고 하면 충분히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문제를 단순히 연 5%씩 인상하는 안보다 사실상의 절감 효과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의원님이 주신 의견은 적극 저희가 수용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걸로 감사드리고요.
제안서 평가하거나 할 때 항목으로 저희가 받을 때 절감 노력도 공정 운전 효율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 어떠한 거를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합니다.

김용현 의원 바로 옆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계를 자가발전기를 돌려요, 증기 발전기를.
800킬로와트짜리를 돌려서 거의 대부분의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건 아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대부분의 전력을 거기서 소화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 요인이 크지 않아요.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또 하나.
그러한 자가발전 여기도 지금 소각로가 있다 보니 물론 효율의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화력에 대한 그러니까 열량에 대한 부분이 하수처리장 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컨설팅 한번 받아 보시고 지금 이게 열 계통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찌꺼기 소각 시설에는 그런 자가발전기가 없는 상태잖아요?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없다고 합니다.

김용현 의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게 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 한 3메가와트급까지 발전도 가능하나 그게 오바 되면 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향해서 지금 800킬로와트로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조금 열량이 부족하더라도 증기 발전이 좀 그거보다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가발전기 증기 발전기죠.
그것만 제대로 도입한다고 해도 연간 한 30억 가까이는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계 부서랑 오늘......

김용현 의원 해당 과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면담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번 그런 부분도 컨설팅받아 보시고 또 가능하면 그게 또 국가의 사업비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보실 생각 있으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컨설팅 비용의 일부는 우리 김용현 의원께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19조5항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9조에 따라 동의 내용을...... 아, 죄송합니다.
뒤를 읽었네요.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의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2024년 3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3명)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반대의원(5명)
권봉수    양경애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출석의원 (8인)
권봉수 김성태 김용현 김한슬 신동화
양경애 이경희 정은철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홍성권
전  문  위  원 박재광

○출석공무원 (13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영도
경 제 재 정 국 장  김문수
복 지 문 화 국 장  지영호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
세  정  과  장 이윤주
산 업 지 원 과 장  윤갑성
복 지 정 책 과 장  권명희
가 족 복 지 과 장  전혜승
하  수  과  장 최성미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정  팀  장 김찬호
속     기     사      박길호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권봉수
의            원 양경애
의            원 이경희
사  무  과  장 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