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0일 (화) 10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구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9.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10.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14.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17.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 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양경애 의원)
5.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신동화 의원 대표발의)(정은철 의원 발의)
6.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8.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정은철 의원 발의)
9.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6.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4년 2월 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14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9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1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30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아홉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과밀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열네 번째,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여섯 번째,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의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이 계셔서 먼저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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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24일과 31일 두 번에 걸친 민주당 의원님들의 성명서에 대해 당리당략과 총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 성명서의 문제점과 구리-서울 간 통합 현안에 있어 진정 시민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묻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1월 24일 발표한 성명서 서두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GH공사 구리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비판하셨습니다.
이율배반의 사전적 정의는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두 명제입니다.
서울시 통합과 GH공사 구리 이전이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고 택일할 수밖에 없는 단일 선택사항이라면 적절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통합과 GH공사 구리 이전은 양립 불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GH공사 구리 이전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서울시와의 통합은 시민들의 68%가 원하는 미래의 염원입니다.
따라서 GH공사 이전 이후 구리-서울 간 통합은 얼마든지 시간차에 따라 양립 가능한 명제일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장이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느닷없이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2일 구리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기도가 GH의 구리 이전에 대해 2021년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2월까지 8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장하신 내용은 명백히 사실무근 허위 사실일 것입니다.
나아가 구리시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론 추진이라고 명시하고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어 자동 해산되었다.”라고 언급하고 “구리-서울 통합특별법도 국회 행안위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선용 졸속정책’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당초 구성의 목적이 지역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메가시티 등 추진 방안을 계획하여 지역 의견수렴과 법안 제출 등 구리-서울 간 통합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 공식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서울 간의 행정구역 통합의 추진 주체는 구리시장이 아닌 뉴시티 특위였습니다.
뉴시티 특위에서는 “구리시민의 뜻에 따라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하겠다.”는 구리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주민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구리-서울 간 통합 특별 법안을 제안 제출하였기에 그 임무를 다하였다   판단하며 현재도 국민의힘 내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TF를 통해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와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서에 언급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해산과 구리시장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견과 국회의 법률 제정 등 행정적, 법률적 절차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리시의회도 의원 간의 논의를 통하여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토론과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여론 취합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으로 신중하게 결정한 뒤 마땅히 해야 할 지방의회 의견제시라는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그 결론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과 정치 각 분야의 대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시민 68%가 원하는 구리-서울 간 통합에 대해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의견을 먼저 묻기 전에 당장 구리시민의 대의기구인 구리시의회부터 입장이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때가 아닌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회의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입니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과연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회가 신중 하자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법률적으로도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묵언으로 일관하심에 시민들은 가장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구리-서울 간 통합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논의는 되었지만 이제는 시민 68%가 원하는 구리시의 숙원이 되었고 시민들로 구성된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도 성대하게 출범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명확하게 밝힙니다.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세 명 모두는 구리-서울 간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며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특별법 법률안에 대하여 가부의 결정 권한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언 소식을 들으신다면 구리시장님과 같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길 정중히 촉구합니다.
구리-서울 간 통합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21대 국회 시한에 따라 특별법이 자동 폐기된다 해도 22대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지만 있다면 총선 후에도 얼마든지 재상정이 가능하며 이는 총선용 졸속정책이라는 오명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구리시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구리-서울 통합이라면 의원 상호 간의 논쟁과 분열보다는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적어도 지방의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는 구리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5분 발언을 듣고 나서는 일단 의장으로서 먼저 유감의 뜻을 좀 표명해야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9대 의회 출범한 이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5분 발언을 신청하면 그 5분 발언의 내용이나 형식에 의장이 특별히 개입하지 않고 신청하는 즉시 전부 다 허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김용현 의원께서 어제 문자로 오늘 5분 발언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의회사무과에 5분 발언을 허락하도록 의사일정을 준비하도록 했었는데 오늘 발언의 취지 또는 내용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5분 발언의 내용이나 원고를 사전에 좀 보고 허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리시의회는 당적을 초월해서 집행기관의 소위 행정 행위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하고 감독하고 그런 일을 하도록 시민들께 부여받은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각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정책이나 또는 취지에 따라서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달리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토론이나 또는 여타의 기회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 됐든 성명서 발표가 됐든 등등을 통해서 서로 의견들을 발표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김용현 의원님의 5분 발언 성격은 의회 내 5분 발언의 어떤 형식을 빌어서 우리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님 세 분의 의견을 그야말로 의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어떤 뭐 얘기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5분 발언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5분 자유발언의 취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된 취지였고 의원들이 속해있는 각각의 정당의 뭐 정책이라든가 또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의회 내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연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한 견제·감독·조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신동화 운영위원장의 5분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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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23년 12월 19일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열한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서울 통합 추진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 법안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위의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아주 간단명료한 법률안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경기도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둘째,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구리구를 설치한다.
셋째, 구리구의 특례 등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법률안의 부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예, 화면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 부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둘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별표2의 사무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구리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본다.
셋째, 구리시의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구리구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넷째, 종전의 구리구에 설치된 읍·면·동은 구리구에 설치된 동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4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즉,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한 관련 근거에 따라서 구리구가 처리하는 사무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서울시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특례 사항입니다.
이러한 특례 조항에 따라서 구리시는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더라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만 6년간 인사 및 교육, 지방재정, 청소와 생활폐기물, 지방토목과 주택건설, 도·시·군 계획, 도로 개설과 유지·관리, 상하수도, 도시공원 설치 및 운영, 지방 궤도, 대중교통 행정, 지역경제 육성, 교통신호기와 안전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 등의 주요 지방자치 사무를 그대로 구리구가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리시의 예산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더라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경과 규정을 두어 최소한 6년간은 지방자치 사무의 권한이나 지방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례 조항이 우리 시의 자치사무와 재정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종전의 구리구에 설치된 읍·면·동은 구리구에 설치된 동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구리시에는 읍과 면이 없습니다.
이는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보다 약 한 달 전에 먼저 발의된 약칭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발생한 어이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약칭 김포-서울 통합특별법과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은 제안 이유와 특별 법안 및 부칙의 자구 내용이 도시명만 제외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시간 관계상 비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법의 처리 과정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23년 12월 20일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조차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25일에 집행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발의된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에 대해 구리시에 의견조회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래의 공문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예, 이 공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문에 대해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 지난 2월 5일까지 의견을 회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 보낸 같은 내용의 공문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회신한 공문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 말고는 아무런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구리-서울 통합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여 구리시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편입 문제는 총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국민들이 일단 오해를 하거나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거 같다.”라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리-서울 통합문제는 총선 전에 급하게 추진하면 선거용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5월 29일이면 자동 폐기될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은 없으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서울시와의 통합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서울특별시와 통합되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심층 분석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백경현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이후 집행부와 의회, 여와 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백경현 시장께서는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그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해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 또 하나가 이거는 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아까 김용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중에 “지방의회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이제 구리시의회도 의원 간의 논의를 통하여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지방의회 의견제시라는 법률적인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 의견제시는 의회가 능동적으로 먼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 특별법이나 우리 김용현 의원께서 명시하신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또는 실무편람 등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제시를 요구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안이 있으면 의회 내부에서 성숙 되고 아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안을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의 의견제시에 의장으로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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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권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4년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3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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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한슬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한슬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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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사 위원으로는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이경희 의원, 안성진 회계사, 최영상 세무사, 박한규·백종하 전직 공무원으로 총 6명이며 선임 기간은 2024년 4월 4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20일간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양경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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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구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111부터 12월 15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 도매시장의 유통 구조 및 경영 노하우 학습을 통해 우리 시 현안 사항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경영 방식의 개선점을 모색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이전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대만, 중국 상하이 국외 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은 구리시청 균형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도매시장 운영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 의회, 집행부, 공사 간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이번 국외 출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일 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외 출장 사전 심의를 위해 3분의 2 이상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공무국외출장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방문 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 학습과 토의를 거치는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출장자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첫 출장지인 대만에서는 미아시본(Mia C'bon)과 스린(Shilin) 야시장 그리고 대만의 가장 큰 청과 시장인 대만 제2청과 도매시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MOU 체결을 통해 국내외 우수의 농산물을 직접 들여와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하는 미야시본의 사례와 특색 있는 먹거리를 통해 해외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명소가 된 스린 야시장의 사례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에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대만 2청과 도매시장에서는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도매시장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2청과 도매시장에서는 투명한 물류 유통 과정의 공개로 이용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경매 입·출하물을 표준화 규격 된 상자를 도입하여 물류 유통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도매시장에서 직접 안전한 식품을 검증하여 학교 식자재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점은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음 출장지인 중국 상하이에서는 상하이 금산구 농업협회 및 강교 도매시장 관계자와 면담과 사찰을 통해 중국 농업의 구조와 이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방식을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판매를 통해 얻는 1차적인 수익 외에도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다양한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 효과로 2차적인 수익을 거두는 방식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신선한 내용의 사례였습니다.
이번 4박 5일간의 공무국외출장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및 선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시선을 통해 사고와 견문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및 농수산물공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19만 구리시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양경애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4박 5일간의 출장 기간 중 집행부와 공사 그리고 의회가 다양한 관점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신동화 의원 대표발의)(정은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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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신동화 의원 대표발의)(정은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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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홍보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청구인명부의 표지 등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청구인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결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청구인명부 제출 전까지 청구인 대표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전까지 청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의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등의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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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직원의 충분한 휴식 및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11조의2에 시간외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안 별표 3에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사항 외에 유사 경력 인정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정은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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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 신규 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 추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응시 요건 등 인사 규칙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 연금법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자로 확대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신규 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상 녹지 직렬의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0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응시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정은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 .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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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 편의를 고려하여 시청사 주차장 부지 내 위치하고 있는 구리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사업장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을 통한 신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추진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위치는 시청사 옥외 주차장 부지 내, 규모는 207제곱미터이며 용도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사업장입니다.
사용허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명경쟁입찰 대상은 2023년 11월 자동차관리과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예비 발급 대행자 2인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발급 대상자 대상 기간과 동일한 5년입니다.
예정 가격은 연 2,144만 5,200원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구리시의회 의결 후 사용허가 입찰을 진행하고 3월 초 낙찰자 선정 및 사용허가 통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1 4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붙임2 10쪽을, 예비 발급 대행자 지정 현황은 붙임3 11쪽을, 비용추계서는 붙임4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민원 편의를 고려해 시청사 부지 내에 설치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사업장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명경쟁입찰을 통한 신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현재 회의장 시계로 10시 54분입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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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제10항부터 제12항, 제13항과 제14항을 각각 세 건, 두 건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도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영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을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은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조문 개정과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으며 지난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 주택 화재 예방에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 세대”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안 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은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조문 개정과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으며 지난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3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연장 횟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및 25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9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 제한 사항 완화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4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8조에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추가 등재 대상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그리고 현행 조례는 붙임1 그리고 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는 지난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 되었고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각 조항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 제20조의 3항에 따른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또는 견본 주택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의 연장 횟수를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현행 다목에서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5조 나목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이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위원회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목에서 라목은 현행과 같고 신설되는 마목부터 카목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에 안 59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 제3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주거 비율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단서를 신설하고 그리고 제4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 제64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1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 제78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추가 등재 대상에 지적 재조사 예정지구와 그리고 지적 재조사 지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김영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국장님, 우리 본 조례 상위 법령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언제 개정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21년 12월 28일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럼 개정된 지가 한참이 지났고요.
또 상위법 개정 이후 파기랑 그 법률 제명 또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이 시기적절하게 변경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사실 개정은 이제 2021년도에 개정이 됐지만 시행은 22년 12월 1일로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저희가 그래도 반영을 해서 우리 65세 이상 노인층이 또 사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좀 했습니다.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22년 12월 1일 자로 시행이 됐는데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은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노후가 심한 아파트 및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또 사망 사고도 발생하는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안전 대책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그리고 국장님, 그건 시정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 질문하는데 이 조례와 65세 이상 노인은 다음 조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아, 예.

의장 권봉수 이 조례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아, 예.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된 근거 법령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전년도에 몇 건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전년도에 저희가...... 사실 이게 법령 제명이 바뀐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한 거는 화재 예방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스 자동 차단기라든지 이런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2억 정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구당 한 1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대상 가구를 한 1,000가구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세입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세입자분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어떤 동의를 좀 받아야 돼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각 주민들 홍보를 하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세입자가 많아서 동의를 받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주로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럼 올해는 몇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1,0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1,000가구 예상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가구당 10만 원이고요.

양경애 의원 제가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양경애 의원 노후 된 아파트의 경우는 다른 소방 관련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사실 현행법이나 조례상 아파트 또는 기숙사는 사실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보면은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일괄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취약 가구 대상들이 아파트보다는 그 뭐야, 우리 취약......

양경애 의원 취약계층.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노후 취약계층이나 어떤 취약 주택에서 많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저희 19만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3만 1,000명으로 나와요, 통계가.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한 17%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리시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택용 어떤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좀 충분히 별도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특히, 어르신들 다음에 나올 거지만 이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여기서도 좀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그 부분에 저희도 동감하고 그래서 이제 법이 다음에 이제 저거 하겠지만은 65세 이상을......

양경애 의원 취약계층 다음에 나오지만 여기서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이번 조례도 거기에 같은 명맥으로 봐서 아마 법령도 그렇게 제명이 개정이 된 거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다양한 소방시설 또 소방시설도 사실 또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시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걸 채택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주의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제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은 새로 신규 아파트나 이런 게 지어졌을 때 당연히 소방서에서도 준공 전에 검사를 나가잖아요, 소방 점검?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시에서도 점검 나갈 때 거기를 좀 더 자세하게 그거를 한다 하면은 굳이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지금도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그거를 적극적으로 소방서랑 같이 공조를 하시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참 미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사고 조사 내용을 보면 주로 음식물 조리를 통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착각을 해서 음식물이 타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화재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아까 이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방 화재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요리를 하다가 이제 노인분들이 잠시 그걸 잊고 있을 때 차단을 해 줍니다.
한 10분 정도 가스가 가열하지 않으면 차단을 시켜요.

정은철 의원 가스 자동 차단기.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 저희가 권장하고 다만 새로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서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준공검사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소방서하고 저희가 면밀히 협조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요즘 뉴스에 화재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 화재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망 사고나 이런 사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앞전에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집행......

의장 권봉수 아니, 그거는 이 10항에 관해서 지금 질의·답변이니까 이거 질의 종결하고 하시죠.

정은철 의원 예.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정 의원님.

정은철 의원 예,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에서 65세...... 그전에는 이제 시민으로 65세 이상 시민의 친족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 세대라 해서 복잡했는데 이거를 이제 간결하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바꾼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같은 경우...... 아, 지원에 대해서 예전에도 예산을 세워서 오신 거 보면은 이제 많은 가정에 발굴 대상 가정에다가 이거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설치가 제대로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대주라든지 그런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거부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뭐 그렇게 거부했다 해 가지고 그거를 그냥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동 가스 차단기 같은 경우 정말 필요하거든요, 화재 감지기보다도.
그거는 자동으로 타이머 조정을 해 가지고 눌러 놓으면은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겨지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거를 제가 직접 사서 설치를 해 놨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취약계층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신동화 의원 예, 김영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나온 것처럼 이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또 13세 미만 어린이 또 이번에 개정이 되면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시는 세대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의원 이 조례에 의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을 위한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일단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했고요.
지난 작년도에는 한 2억 3천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저희 추경에 상황을 좀 보고 저희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추가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 의원 예,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구리시지회 회원분들하고 간담을 좀 했었는데요.
이분들 소위 설비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죠.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신동화 의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구리시지회 회원분들이 이렇게 안전취약계층 세대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10년 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 의원 사실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여기 안전 관련한 장비도 비교적 조달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시공비도 사실상 이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안전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정을 담은 봉사활동 취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 지원만 하면은 얼마든지 뭐 단순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고개 끄덕임)

신동화 의원 그런데 이게 뭐 규정상 이런 시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뭐 경쟁 입찰을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탄력성을 적용해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구리시지회 회원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펼치시면 훨씬 더 많은 효과적인 예산 대비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계과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분들한테 좀 할 수 있도록.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신동화 의원 예, 열관리시공협회 구리시지회 회원분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예.

신동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봉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주례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신 바가 있으셔서 아마도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구리시 주택용 소방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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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의장 권봉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도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도 이어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규제를 해소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운영 등 필요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고 8월부터 10월까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 전인 2023년 11월 14일 시의회 주례보고 후에 30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명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며 구성 목적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의 규제 해소를 위한 공동 협의 및 협력을 위함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성일은 창립총회일인 2023년 11월 30일이며 가입 단체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2개 시가 되겠습니다.
12개 시 구성원은 구리,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의왕, 의정부, 하남이 되겠습니다.
본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간 부담금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약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협의회 명칭 및 목적을 두었고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두었고 그다음에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협의회 임원과 임원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을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협의회 재정을 정하였습니다.
제3쪽 소요 예산입니다.
연간 부담금은 200만 원이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에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고 4월까지 경기도에 협의회 구성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규약은 제4쪽에 붙임1을, 관계 법령은 10쪽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반영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를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해체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6조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가설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26조는 상위법인 건축법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이격하는 높이 기준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비율을 신설하여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7페이지 붙임1을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은 11페이지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그밖에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 결과는 45페이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반영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6.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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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의장 권봉수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제15항부터 17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경제재정국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준공 도래에 따라 동 시설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구역과 시설물 설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6조에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18조에서 임시 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22조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27조에서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제29조에서 32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서 36조까지는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수익금 사용 정산에 대한 사항을, 안 37조에서 38조까지는 별표1에서 주차장의 운영 및 주차요금, 주차권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구리전통시장 상인회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는 첫 번째, 상인 조직이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삭제 요청 의견으로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상인 조직이 아닌 시장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여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감면을 위한 증표를 물품 구매 확인증으로 통일하고 최소한의 제작 비용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기존 물품 구매 영수증이 아닌 물품 구매 확인증으로 통일하여 제작 비용을 부과하도록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사전규제심사는 규제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 결과 원안 동의, 그밖에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 사항은 폐지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 30일 이후에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4년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별내선 개통 등 상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며 출연 규모는 2024년 당초 출연금 7,616만 4,000원 대비 14억 2,187만 1,000원 증가한 14억 9,803만 5,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변경 동의안대로 출연금이 승인되면 2024년 재단 세입 규모는 출연금 14억 9,803만 5,000원 등 총 28억 5,304만 5,000원으로 2023년 최종 예산 31억 6,835만 2,000원 대비 3억 1,530만 7,000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3억 5,696만 2,000원, 운영비 2억 7,011만 3,000원, 사업비 22억 2,597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자 합니다.
경비별 재원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일반 현황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020년 7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1국 1팀 6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은 구리시 구도심 환경개선사업, 경영개선사업, 조직강화사업, 지원사업 공모와 연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출연 계획에 동의하여 주시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할 예정이며 이후 국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당연직 이사 규정 등 정관 일부 등을 개정하여 7월부터는 자체 계획에 의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출연 계획을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4항 및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에 관리대행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행 사무는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이며 대행 근거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사무 범위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 적합 여부, 담배 판매 부적정한 장소 여부 및 건축법 규정 위반 여부 등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대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의 남양주 조합이며 소요 예산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관리대행 동의안이 의결되면 3월 중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의 남양주 조합과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규는 붙임1을, 비용추계서는 붙임2를, 경기도 타 시·군 조례 제정 및 협약 현황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하는 사실조사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권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뭐 질문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성태 의원 재단이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맞는 조직 규모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특히 인원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일단 출범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인력을 증원하는 저희도 인력을 지금 초기 단계부터 인력을 증원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어찌됐건 이 사업비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출범은 저희가 지금 현재 6명인데 한 명 정도 증원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이 사업이 더 확대의 필요성도 있고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인력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성태 의원 그리고 사업 아이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주어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이제 100% 시비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업 아이템 관리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상권활성화재단이 만약에 존속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아이템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졍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활성화재단에서 핵심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있을까요, 올해 구체적으로?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제가 이 업무를 한 1년여 이제 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 국가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도 또 경기도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고 은행은 은행대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지원한다고 여러 가지 이자율이 다른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통합적인 정보 기능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통합 정보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종 쏟아지는 모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여기만 찾아오면 모든 정보를 우리한테 도와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발맞춰서 한 명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그 한 명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열심히 많이 일을 잘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와 근접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6개 관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협약 혹시 준비한 것이 있나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아니, 지금 현재는 협약 준비한 건 없지만 앞으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찌됐건 그 일이 전문기관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협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의정부시는 보니까 6개 기관 민·관·학 업무 그 협약을 체결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특히 의정부시 활성화재단, 경민대학 대학로 상가하고 거기 주민협의체와 같이 업무를 체결했고 또 의정부시도 이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 또 의정부평생학습원 또 경민대학교 하이브, 경민대학교 혁신지원센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이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하여튼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잘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아이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안 아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구리시 안에 상권이 됐든 뭐 골목형이 됐든 전통시장이 됐든 집단적으로 지금 온라인몰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주체가?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온라인몰은 없는 거 같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그 온라인몰을 운영을 하려다가 지금 뭐 폐지를 거의 하는 거 같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말씀하신 폐지, 폐쇄하는 도매시장 중도매인 온라인몰에 대해서 좀......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뭐 그렇다고 소식은 들었습니다.

김용현 의원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어제 제가 농수산물공사 사장님하고 중도매인 그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로부터 폐쇄를 하겠다.   3월 초부터 폐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유일하게 도매시장 중도매인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의 온라인 소통 그러니까 유통되는 유일한 몰인데 그 부분을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일단 뭐 애초의 공사의 목적, 지역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뭐 물류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몰을 폐쇄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폐쇄 목적은 사실 매출 부진이 가장 큰 이유인 거 같애요.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뭐 거기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관리 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중도매인 측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소통의 창구가 온라인몰이 없어지는 거에 굉장히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심해서 하여튼 뭐 금전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월 한 1,000만 원 정도의 호스팅 비용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비 뭐 사용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현재는 중도매인 뭐 임시 법인이라도 만들어서 이전을 받겠다.
소스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전을 받겠다.
거기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단가는 낮출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상권활성화재단의 당초 취지를 보자고 하면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관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부합이 될 텐데 혹시 재단 설립이 되면 이러한 상업지역 내지는 지금 온라인몰에 대해서 운영을 추진해 보실 생각이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의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많은 고민...... 그 온라인몰 설치와 관련해서도 많은 생각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면 그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현 추세에 맞는 어떤 영업 전략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구리시 내에서는 그런 어떤 몰이 다 없어진 차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몰을 설치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 또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지난번에 시도했던 기존의 몰을, 기준의 판매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몰은 좀 미루어 두고 저희가 스마트 뭐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어떤 기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판매하는 전략적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은 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몰 설치가 경쟁력을 갖춰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사실 추세적으로 보자고 하면 지금 오프라인의 매출보다 온라인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뭐 저기 직접 이제 거래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기존 사이트입니다.
새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필요하는 뭐 온라인몰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 사항을 보자고 하면 일단은 리뉴얼 부분들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홍보하고 이벤트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올해 예산에 신청했다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형 온라인몰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홍보 수단에 부합되게끔 한 번에 연계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선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 중도매인 쪽에서도 사실 하나의 상권이지 않습니까?
구리시에 이제......

의장 권봉수 저기 김용현 의원님 잠깐만이요.
이게 지금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건 경제재정국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상인 재단 업무고......

김용현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권봉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농수산물공사의 온라인몰은 지금 해당 소관 부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여기 부시장 대행이 있으시니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재단과 직접적인 관계는 조금 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구리시에 크게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전통시장과 도매시장과 그다음에 갈매 중심 상가 지금 세 군데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예.

김용현 의원 그 재단의 설립 목적이 결국에는 이 상권을 물론 다른 상권들도 다 중요하고 다 살려야 되겠지만 일단 본연의 용도에 있는 지역부터 유통 활성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러한 제안에 뭐 지금 부서를 가르자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상권 살리기라고 하는 부분, 상권 활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김문수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기능 중에 아까 첫 번째 기능이 종합 정보 기능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기능이 디지털화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도 폭넓게 같이 검토하면서 어찌됐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준공 도래에 따라 동 시설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 30일 이후에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자 재단 운영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에 관리대행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봉수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대행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통해 구리시의회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권봉수 김성태 김용현 김한슬 신동화
양경애 이경희 정은철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재     광     

○출석공무원 (14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영도
경 제 재 정 국 장  김문수
복 지 문 화 국 장  지영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여호현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회  계  과  장 김진희
안 전 총 괄 과 장  김천복
건  축  과  장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
보 건 정 책 과 장  전명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속     기     사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