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8월 7일 (수)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3.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6. 구리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경로당 식사 도우미 민간 위탁동의안
8.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
9.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
10.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
11.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2.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3.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4.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5.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6. 구리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7. 경로당 식사 도우미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우수 음식점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 위탁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계속비 변경승인안
열 번째,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희 의원님을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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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선정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소리가 안나나요?
(동영상 재생)
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구리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드디어 3일 뒤 오는 8월 10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통행 불편 개통 지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번 개통으로 구리에서 잠실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리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이는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호선 연장 구간인 별내선은 서울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12.9킬로미터 구간에 6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그 중 구리시 구간은 8.1킬로미터로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 총 3개 역입니다.
장자호수공원역의 경우에는 출입구 6개 외부 엘리베이터 2개이며 동구릉역은 출입구 5개 외부 엘리베이터 2개로 출입구별 에스컬레이터는 상·하행 각 1개입니다.
그에 비해 구리역의 경우 경의 중앙선 환승 정거장으로 환승 통로는 한 곳이며 엘리베이터 1개 에스컬레이터 상행 2개 하행 1개만 설치되어있어 이외에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계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국내 최장 길이인 65미터이며 경사도가 급경사로 설치되어 환승 통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저는 오늘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19만 구리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구리역은 하루 평균 이용 시민이 약 2만 4천여 명으로 별내선 개통 시 이용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보행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개통 초기 예상되는 유동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최대한 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해 역사 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시민들께 지속적으로 안전 수칙을 알려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별내선 구리역은 당초 외부 출입구 4개소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환승 통로 1개소로 축소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대형 사고가 우려되므로 구리역 추가 출입구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 밀집 시설에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환승 통로가 한곳밖에 없는 구리역의 경우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리시 관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 훈련을 실시하고 긴급 복구 인력 장비 점검을 통한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다중 밀집 시설에 대한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평일 출근 시간대인 8시의 8호선 최고 혼잡도는 142.5% 수준이라 밝혔으며 별내선 개통 후의 8호선 최대 혼잡도는 1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 혼잡도는 160명 정원인 지하철 열차 1량에 승객 몇 명이 탑승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보통’은 80에서 130% ‘주의’는 130에서 150% ‘혼잡’은 15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이렇듯 개통 전인 지금도 8호선 출근 시간대의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8호선은 보통 8에서 10량의 열차를 연결하는 다른 서울지하철과 달리 6량의 열차로 운행되고 있어 열차 수송 인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별내선 개통에 따라 서울 외곽에서 잠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열차 증차와 증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구리시 별내선 3개 역사와 연계되는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등을 통한 혼잡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별내선 개통으로 구리시민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19만 구리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백경현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별내선 개통에 따른 안전 대책 수립 촉구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구리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역무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는 구리도시공사가 시민의 안전관리에 한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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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에서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의 분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권봉수 의원 발의)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3.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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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양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겅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추진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가 한층 신장되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준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업무 추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에서 의장이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외 추가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의정활동이 더욱 원활히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양경애 의원 발
의)
○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애 의원 발의)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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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소재한 일반 음식점 중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구리 100대 맛집’의 명칭을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그 가치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호에서 ‘구리 100대 맛집’을 ‘와구리 맛집’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호에서 ‘구리 100대 맛집’을 ‘와구리 맛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의 상징인 ‘와구리’의 인지도를 넓혀 가는 한편 브랜딩화를 통해 구리시의 가치 향상과 맛집으로 선정된 관내 우수음식점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100대 맛집’이라는 명칭에서 오해할 수 있는 서열화 또는 맛집 홍보의 저해 요인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오랜 심사 끝에 어렵게 선정된 2차 연도 우수음식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1차 연도 선정된 우수음식점을 포함하여 그동안 지원했던 작은 명패보다는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눈에도 구리시의 대표 맛집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명패를 교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용현 의원 발의)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6. 구리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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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김한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드리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등 원인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정 짓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로 생활하는 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 제품을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에 우선 구매 등 지원 사항을 국장하고 사회적 가치 및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경제 제품을 정의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과 평가 그리고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김한슬 의원 발의)
○ 구리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김한슬 의원 발의)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경로당 식사 도우미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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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7항과 제8항 제9항과 제10항을 각각 두 건씩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지금부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 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질 높은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이며 추진 근거는「노인복지법」 제4조와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18조입니다.
위탁 사무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모집 및 운영 위생교육 사업비 집행 지도 및 감독 등 식사 도우미 운영 전반에 관해서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이며 재위탁으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3년간 28억 9,112만 8,000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8월 중 민간 위탁동의안 의회 의결 후 10월 수탁자 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4번 참고 사항 중 관계 법령 발췌서 운영 성과 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운영 성과 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시자료는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부터 3개년에 걸친 비용 추계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 추진 실적은 14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리 만료됨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며 추진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운영과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기간이 3년인 근거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상 수행기관은 3년으로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이며 재위탁으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13억 2,667만 4,000원입니다.
운영 재원은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향후 일정은 8월 중 민간 위탁동의안 의회 의결 후 10월에는 수탁자 모집과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참고 사항 중 관계 법령 발췌서 운영 성과 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 운영 성과 결과 평가 홈페이지 게시자료는 6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비용 계 전제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 58명에 대한 2024년 최저 임금 5% 증가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운영 성과표에 의한 민간 위탁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운영 성과 평가 점수는 8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운영 성과 평가 결과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운영 성과 평가가 적정한지 구리시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운영 성과표는 외우 전문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자문을 받은 후 자문 의견을 운영 성과표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경로당 식사 도우미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경로당이 몇 개 있죠. 우리 시에?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130개 됩니다.
○양경애 의원 아~ 130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경로당 지원 수는 109개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런데 한 20개가량의 경로당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이제 경로당에 운영 현황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주 2회에서 5회까지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경로당 운영 현황에 따라서 그 서비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노리 언제말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아예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농번기에는 절대적으로… ….
○양경애 의원 예, 농사!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주간에 거기 나와 계실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 분들은 주말이나 이럴 때 또 따로 하시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래서 그 안에서 회원분들끼리 밥 당번을 정해서… ….
○양경애 의원 예, 주 몇 회 이상을 해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계십니다.
○양경애 의원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회원 수 50% 이상 식사 도우미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지금 우리 시에 보니까 2024년 현재 108개 경로당에 112명의 식사 도우미가 계시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한 네 분이 이렇게 네 분! 열… …. 108개, 112! 네 분 정도 더 두 분을 쓰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이 계신 곳이 계시고요. 또 점심 식사를 또 왕성하게 해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좀 원인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셔서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쪽입니다.
○양경애 의원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제가 이제 알아보니 보통 이제 우리 주 2회가 11개소 주 3회가 16개 주 5회가 80개예요.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주 5회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알고 있습니다. 예예.
○양경애 의원 예예, 그래서 우리 시도 중식을 주 5일 100% 지원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아까 지금…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스무 개가 그럼, 다 그런 상황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식사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경로당에 대한 식사 도우미 사업은 훨씬 선진화되어 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 주 5일 확대 지원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요. 우리도 물론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저도 나갔다 왔는데 더 저희도 횟수를, 빈도를 좀 늘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의 식사 도우미를 채용할 시에 관내에 사시는 분 위주로 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그렇습니다. 예.
○양경애 의원 몇 %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대부분 다 관내 주민분들로 하고 계시고요. 내년부터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좀 대체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양경애 의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일자리 차원에서도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만 65세 이상이지만, 그런 분들이 일자리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뭐냐하면 제가 경로당을 갔는데 어르신이 경로당 어르신인데 거기는 2층이에요.
2층인데 무릎을 수술해서 못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얼마나 마음은 있지만 못 올라가잖아! 점심에 드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수술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점심에 도시락이라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어차피 사실 부식비나 ‘양곡비하고 부식비는 차등 지원한다.’라고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미 지원으로는 그 예산이 수반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여기 시설 면적 및 회원 수에 따라 제18조 경로당 지원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자원봉사자를 써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우려하시는 말씀은 알겠지만, 저는 그거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 외톨이처럼 은둔형으로 계신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건강한 노후가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의원님 말씀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웃음)
○양경애 의원 저는 어차피 식사도 하고 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움직이고 하고 사실은 도우미 인건비가 비싼 거지 추가로 조금 쓰는 것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도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또 특히 경로당은 거의 1층에 있지만 2층에 있는 경우는 더군다나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한시적으로 뭐 몇 번 정도 입원했을 경우 아니면 뭐 집에 혼자 계실 경우 사실 그렇게 해 주게 되면 저희 같은 그 자녀가 편하죠. 부모님 식사 못하고 집게 계신다고 생각하면 일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사고로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그거는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예,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관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 식상 관리하시는 분들 꼭 관내 식사 도우미 채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우려를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 서신 거였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아휴~ 예, 늦었지만 국장님 대신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를 책임지실 수장으로서 소감 한 말씀하시죠.
(웃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좀 많이 무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서 어려운 자리를 맡게 돼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 130여 개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직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장과 과장님으로 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에 더욱더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양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주 5일 식사 제공하는 거를,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이 지금 너무 몰리기 때문에 좀 그것을 분산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보니 제공을 안 하는 곳도 제법 있고 식사만 하시면 딱 빠지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식사를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식사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식사하시고 딱 그 시간 지나서 가 보면 경로당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노인 경로당이 놀이터셨고 마을의 쉼터셨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변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장과에서 풀어야 디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식사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3년 동안 노인회에서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노인회에서 아니면 그 이전에도 노인회에서 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계속 노인회에서… ….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2011년도입니다.
○이경희 의원 2011년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노인회에서 계속 맡아서 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아하~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붙임 2에 보면 운영성과 자체 평가 결과서를 주신 거에 보면 평가 점수가 75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이거는 가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운영 주체 사업 수행 능력이 50점 만점에 30점이에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했는데도 어떻게 사업 수행 능력이 이렇게 낮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지도 편달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양경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중간에 겪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식사 도우미 지원사업이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
○이경희 의원 도우미 채용이 어렵다고 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마찰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요구 사항도 많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생각한 게 뭐냐하면 내년도부터는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인지가 좋으신 분들 저희가 선발해서 그분들을 좀 하고 일자리도 좀… ….
○이경희 의원 파견으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게 하려고… ….
○이경희 의원 예예, 선발해서 파견!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
○이경희 의원 보통은 이게 경로당 내에서 동네 경로당 내에서 음식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자원해서 이것을 도우미로 많이…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예.
○이경희 의원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아하~ 그런데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제안 이유 보면 경로당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 정의에 의하면 어떤 기관이 있을 수 있나요? 경로당 운영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 …. 그러면 어떤 법인 사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
○이경희 의원 으음~ 그러면 이때까지 제안 이유가 바뀌었었나요. 이번에 아니면 이때까지 요…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제 대한 노인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시기는 한데 그분들도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또 어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저희가 적극 동의를 하지만, 그거를 다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이경희 의원 예, 그렇겠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도우미분들하고 경로당 회원분들하고의 관계가?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풀에 대한 어떤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서 그분들을 파견하면서 우리가 재가 복지 하는 것처럼 하나의 이것도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노인복지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그 복지의 일환으로 인력풀을 잘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2025년에는 꼭 실현을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파견을 해서 계속하시고자 하는 분들 인력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경로당으로 파견되면서 가까운 경로당으로 파견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럼, 기분 나빠서 밥을 안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잦으시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이렇게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니까 잘해 주실 때는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그런 소통이 잘 안될 때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그거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그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만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인력난에 허덕여서 결국은 지금 인력난 때문에 주 5일을 식사를 제공해야 될 곳도 지금 제공을 못 하는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맞물려서 다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계적인 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거 같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세우셔서 지금 어느 곳이 위탁을 받든지 간에 지금 이 위탁은 어디든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구리시 지회 노인회뿐만 아니라 경로당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떤 곳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열려있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어떤 곳이 지원할 때 그런 인력풀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이게 공지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공지도 나가나요?
수탁자 모집할 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까지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심사할 때 다만, 그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앞으로 우려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많이 그… ….
하~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라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경희 의원 예, 그런데 그것만 관리되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력은 인력대로 따로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파견을 해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면 좋을 거 같고, 지금 이게 뭐 식사 도우미 사업 자체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전에 이분들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운영 주체 사업 수행 능력이 잘되고 있는지 능력이 안 된다면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속지도 감독을 해 주셔서 이게 평가 점수도 물론 객관적인 평가지만 어쨌든 그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수행을 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경로당 식사 도우미 개소 수는 뒤에 나와 있고요.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근무 시간은 그… …. 횟수에 따라 틀려집니다.
보통 이제 하루 3시간 정도.
○김용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점심 식사 준비하는 시간 보시면 되죠.
10시 11시 12시 1시.
○김용현 의원 대부분의 경로당 인원이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사실 식사 전부터 돕다가 식사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가신다. 그 뒤에 정리는 또 노인정의 일이다. 라고 하는 불만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본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시쯤부터 준비해서 1시쯤에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리까지가 안 된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추가로 노인정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또 생기고요. 이 부분은 시간 조정 신경 쓰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것 때문에 궁금하다고 질문드린 거는 아니고 지금 경로당에 뭐죠? 12페이지 보면 비용 추계 전제가 전년도 대비 5% 물가상승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렇게 또 산정을 하셨어요. 매년 5%씩 상승하는 걸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금 3년간 15%라고 하는 상승률인데 이게 적정할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여기가 이제 저희가 5%를 추계한 거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된 거고… ….
○김용현 의원 물론 2020년 전에는 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때가 있어서 4. 몇 %였기 때문에 5%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물가 억제 정책 때문에 지금 작년 그러니까 작년도 1월 아니, 그러니까 올해 1월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2.8%예요.
그리고 최저 임금도 물가 인상률 때문에 작년 대비 2.5% 올랐고요. 그리고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올라올 때도 최저 임금은 2.5% 올랐을 뿐인 겁니다.
대부분의 집행 금액이 인건비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감안 해서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이제 부족하게는 이 상승분을 부족하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저희가 추계하는 것이지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하는 것이고요.
○김용현 의원 어~ 민간 위탁은 정산 방식은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추후 정산 방식은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죠.
○김용현 의원 아니요. 사업이 1년 단위로 끝난 다음에 그 잔여 사업분을 반납하는 정산 방식은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냥 한 번 인상하고 돈 1년 치의 예산을 내려 주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물가상승률 2.8%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최저 임금 2.5% 그럼, 대략 한 2.6%, 7%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잔여분 2.2%는 물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경비를 다 포함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는 이익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여기에 인건비만이 아니고 재료비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의원 경로식당 식사 도우미를 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간다니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인력 파건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금 2.2%는 잔여분인데 2.2%의 3년 치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복리로 뛰지 않습니까? 5% 플러스에 또 5% 또 플러스에 5%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한 7~8%의 이익을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5%의 근거가 어디에 명확히 있습니까?
○의장 신동화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한 추가 답변 자료가 있으면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노인복지팀장 오종임- 답변 보조)
의원님, 저희가 분기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 정산을?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인력을 다 파견하고…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형식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산해서 예예.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맞는 거고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지금 통으로 지금 3년 치가 책정되어 있다 보니 이게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적지만 이거는 시비 100%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국장님께서 이거는 명확히 전에 과장님도 노장과 과장님이셨는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렇죠.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민들 또는 의원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은 충분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산! 분기별로 정산한다. 그러면 인건비 지금 최저 임금으로…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인건비뿐만이죠. 예.
○김용현 의원 최저 임금으로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파견 나가시는 분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렇죠.
그러면 최저 임금 플러스 경비 체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기별로 정산한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일단은 그 자료 보고 추후에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또 하나가 지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평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궁금한 겁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받으셨고 식사 도우미 사업은 3년으로 지금 평가를 받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도 최소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다음 질의 답변 때 계속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 예. 아니, 여기에도 적혀 있어서! 예.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바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자체가 1년으로 된 사유가 있을까요? 실제 사업이 1년밖에 안 된 건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올해까지는 지침상 매년 1년씩 위탁을 했고요. 2025년부터는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용현 의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만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 분야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노인 부분은 3년이었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그 규정이 각각 달랐던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김용현 의원 아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참여형이 있고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보면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에 보면 2명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 ….
○양경애 의원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7쪽에.
이런 경우인지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 가능한 시점부터 반영 참여’ 이런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예, 의원님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양경애 의원 바리스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예~ 제 말은 이제 아! 그러면 고등학생인데 바리스타가 2명 있다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거죠.
○양경애 의원 예~ 조금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특수교육 쪽 복지 연계형에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고 한창 왕성할 때 전문적인 자격을 따놓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장기적으로 살아감에 있어 어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서 상당히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참여자가 많으면 저희가 제한하지는 않거든요.
○양경애 의원 아~ 제한하지는 않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러면 2명밖에 참여자가 없었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많죠.
○양경애 의원 그래서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교와 연계해서 자격증을 좀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경로당 식사 도우미 민간 위탁동의안은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2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을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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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부터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계속비 변경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장기 요양 수요와 치매 노인 증가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에 건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간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이며 증축 부지는 구리시 갈매동 시립 요양원 부지와 접한 갈매동 43-1번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863제곱미터 건물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 면적은 1,361.55제곱미터에 주요 시설로 치매 전담실 프로그램실 면회실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4억 원으로 국비 22억 원 도비 5억 원 특교세 5억 원 자체 재원 62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19년부터 2024년까지였지만 공사비 검토 및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협의 완료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 기한을 202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94억 3,800만 원에서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 및 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감리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1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비 증액 내용으로는 공사비 물가 기준이 2022년에서 2024년에 변경되어 5억 원 건설 사업 관리비 4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설 부대비는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7월 지방재정 투자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국도비 28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초 최초 계속비 승인을 받았고 2020년 12월 토지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1년 7월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2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2년 9월 기부채납 불수용 결정에 따른 설계 변경이 결정되어 2023년 1월 설계 용역 변경 계약을 진행하였고 2024년 8월 공영건축물 건축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2023년 11월 보차혼용 통로 해제 검토 등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2024년 6월 공영건축물 건축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8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9월 계약 심사 일상 감사를 완료하여 조달 계약 요청 이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관계 법령 발췌서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종료 시점은 2024년 11월 30일입니다.
현재 LH와 협약된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무상 임대 사용 기간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 잔여기간이 3년 이내임에 따라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기간을 무상 임대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재지는 갈매 중앙로 132 이스트힐 2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89명 종사자 16명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위탁 기간 2년 연장과 위탁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6억 9,940만 5,000원이 증액되는 위탁 사업비 변경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8월에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수탁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1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이며 비용 추계의 전제는 민간 위탁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반영입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2024년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여 3.6%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구리시장 제출)
○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은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변경이 됐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 저는 이제 질의가 아닌 진짜 건의입니다.
시립 노인 전문요양원은 증축에 따른 어떤 설계 변경 또 건축협의 지연 그러므로 인해서 물가 상승 이렇게 연결된 거 맞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이렇게 자주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설계 변경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기타, 다른 요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진행하던 사업을 잠시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해결되지 못하면 용역 중지 기간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제대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저희도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업비 증액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렇죠. 사업비 증액이 자꾸 되기 때문에 거의 그 날짜를 맞추어서 계약 초기에 변경을 하더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약 초기에 변경을 시켜야지 이렇게 다 돼 가는 마당에 지금 또 이렇게 변경을 시키게 되면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조치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8월 달에 이제 어쨌든 용역 준공이 끝나고 9월 달에 조달로 계약 요청이 되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몇 달 후인데 10월 달에 착공이 되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확실합니까?
저희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확인차 여쭈어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계속비 승인이 완료가 되면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
○양경애 의원 예, 이게 또 연장될까 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니, 아닙니다.
○양경애 의원 10월 달에 공사 착공하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12월 달에 25년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준공 개소식을 할 수 있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계획대로라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이래야지 저희도 이제 승인을 해 드리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이 날짜 꼭 좀 지켜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어쨌든 간에 예산 낭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국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건설 사업 관리비 산출 기준’ 이거대로 지금 인상이 된 게 맞죠. 공사비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게 이제 저희가 기준이 최초 94억이 2022년도 기준으로… ….
○김용현 의원 아까 22년도?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래서 지금 올해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2년간 11%가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현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면서 나타난 거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붙임3으로 주신 공사비 관리비 산출 기준하고는 제가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혹시 산출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보고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잔여기간 때문에 임대 계약 기간과 맞물려서 우리가 또다시 이거를 민간 위탁을 하기에는 이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 임대 잔여기간에 맞추어서 이것을 하는 거로 연장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이제 바꾸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예, 바꾸었는데 지금 그런 기간이 몇 개로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갈매동에 5개가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다섯 군데인데 향후에 또 혹시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갈매동에만 약간 국한적인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보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경희 의원 아!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어느 쪽으로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음~ 갈매동이죠.
○이경희 의원 다섯 개 말고도 추가로 갈매동에…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니, 아니요. 아니요. 갈매동에만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갈매동에만 현재 다섯 개인데 그거 외에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니, 아니요. 이 중에 다섯 개 중에.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다섯 개는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외에 혹시 또 있냐, 이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그거는 없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현재 위탁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게 제가 이 조례를 바꿀 때 이야기를 검토해 봤을 때 일단은 거기하고 무상 임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아이들의 어떤 새로운 사람을 또 맞추어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이 이거를 연장해서 해야 된다. 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보면 이분들이 무상 임대 계약 기간에 맞추어서 이걸 종료 시점을 위탁 기간 자체를 종료 시점을 11월 30일로 잡았다는 거죠. 저는 이거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11월 30일이면 아이들은 12월 계속 다니던 어린이집을 어른들의 어떤 법적인 것 때문에 아이들이 졸업이나 수료를 하지 못한 채로 12월 1일부터는 다른 데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상 임대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LH에서 다른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권이 넘어가게 되면 아파트 뭐 주민협의체로 넘어가든 뭐 아파트 단체로 넘어가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어린이집을 안 한다. 그러면 폐쇄가 되는 거고 어린이집을 한다 하면 계속 승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쨌든 50대 50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기간을, 기간을 그분들하고 협의가 불가하냐 이거죠? 이게 지금 11월 30일이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너무 침해를 받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최소한 한 학기를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1년을 마무리하든지 이런 어떤 보장을 어른들이 약속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여기 지금 LH와 아니면 때로는 아파트로 넘어가는 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이것을 협의할 여지는 조금도 없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여지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최초에는 아이들의 교육권이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초 5년으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하는 경우에 3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무료 임대 기간이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일단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거는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찌할 거냐? 그런 문제시잖아요. 이거는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죠.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위탁 기간도 만약에 그런 단서가 있다면 위탁 기간에 명시도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변경동의안 승인한 다음에 차후에 이게 뭐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위탁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민간 위탁 기간은 지금 이제 3년인데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무료 임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이경희 의원 예예,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이런 지금 제가 지금 제안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단서를 좀 달아서 그쪽하고 얘기했을 때 계약기간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제가 가족복지과랑 충분히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답변 보조)
○이경희 의원 그게 이제 의원님! 국공립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뿐이지 그 교육 기간이나 이런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그런데 그 …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연속성은 보장된다는 이야기죠.
○이경희 의원 아!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이게 지금 아파트 관리 주체로 넘어가는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시립에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시립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계속 존치한다.’로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이경희 의원 아!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크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그 말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제가 이거를 문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은 지금 시에서 보장하는 위탁 기간인 거고 아파트로 LH에서 아파트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 연합회로 넘어갔을 때 아파트 연합회에서 거기를 우리는 노인복지시설로 쓸 거야, 어린이 복지시설로 안 쓸 거야! 했을 때는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럼, ‘계속 어린이집은 유지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아하~ 시립으로 할 건지 민간에다 위탁할 건지 그 주체만 바뀌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확실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뭐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국장님, 저는 어린이집 큰 틀에 대해서 좀 생각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민간 위탁 선정하잖아요. 지금 우리 동의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역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택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데 지금 민간 위탁 선정할 때 지역 기여도라든가 가산점 가점 같은 걸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평가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태 의원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러니까 구리시에 만약에 적을 두고 있다면 외지에서 온 사람보다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김성태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난번에도 의원님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
○김성태 의원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현재는 10년 이상 운영을 해야지 그 자격을 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구리시에서 10년간 운영한 것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라는 점이 있어서 좀 적극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미리 좀 준비해서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또 하나는 유아 영아의 차별 문제 뭐 예를 들어 급식비가 제외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다른 예를 들어 민간 예를 들어 장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큰 지장이 없지만 아파트 관리동에 입주하신 원들은 국공립을 전환하게 되면 임대수익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에 의해서 좀 반대를 한다고 그럴까요? 약간 저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거 같고요. 또 하나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로금으로 해서 뭐 철거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은 증가하는 요양 수요와 치매 노인 증가에 따른 변화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에 건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사업을 위하여 사업 기간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에 대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으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을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립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승인안은 양경애 의원님을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은 민간 위탁 종료 시점 2024년 11월 30일에 어린이집 무상 임대 잔여기간이 3년 이내 2026년 11월 30 만료임에 따라 민간 위탁 기간을 무상 임대 만료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갈매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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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 설명에 앞서 위탁 시설에 대해 변경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거 하여 위탁 사업비의 1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13일 의회에 변경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말 별도 장소가 확정된 공간 마음 이음 프로그램실에 대한 추가 변경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시설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추진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5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필요성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및 복잡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신 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리시 보건소 3층에 소재하고 면적은 336.19제곱미터이며 시민의 마음 건강 및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공간 마음 이음 프로그램실은 인창 궁말 경로당 2~3층이고 면적은 192제곱미터이며 종사자는 31명입니다.
위탁 사무는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정신 건강 증진 자살 예방 사업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한 재위탁이고 수탁자는 구리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년간 104억 7,836만 3,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9월에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10월 11월에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1을 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비용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이고 비용 추계의 전제는 최근 3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 2.1%를 반영하여 5년간 의존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45억 8,952만 3,000원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58억 8,884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붙임3은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위탁 시설 개를 보면 종사자가 31명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렇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 마음 이음 각 몇 명씩 근무하나요?
○보건소장 김은주 그 31명은 센터장 1명이 제외된 명수이고요. 공간 마음 이음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2명인데… ….
○양경애 의원 2명이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센터장 빼고 29명?
○보건소장 김은주 센터장 빼고 29명이 상주… ….
○양경애 의원 아! 29명이… ….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29명?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하루 이용자 수를 몇 명으로 예측하고 이렇게 채용을 했나요?
○보건소장 김은주 어~ 잠시만이요.
하루 이용자가 200… …. 아! 그러니까 이용 건수가 인원이 다 오는 거는 아니고요.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인원을 채용할 때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이 있을 텐데 그런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한 건지?
○보건소장 김은주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양경애 의원 예예.
○보건소장 김은주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양경애 의원 예예, 거기도 그렇고 마음 이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건소장 김은주 그거를 뭐… ….
○양경애 의원 종사자들을 채용할 시에는 어떤 예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러니까 몇 명당 몇 명을 채용하겠다고 예측한 그 기준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연 이용일 24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 이용자가 지금 3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일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예측을 해서 인원을 채용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양경애 의원 하루에 몇 명이요. 200?
○보건소장 김은주 340여 명이 하루 이용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굉장히 많네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만약에 인원이 오버 된다. 너무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제한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은주 지금 상담을 제한하거나… ….
○양경애 의원 그러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그 부족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김은주 뭐, 항상 인력은 늘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원래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기준이 인구 20만 명당 1개소 설치를 하고 있고 이제 그 기준 평수가 100평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인구에 일단은 적절한 면적과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애 의원 적절하게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정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또 정신 건강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혹시 부족하다면 29명 중에 로테이션으로 조금 더 채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막연히 해 봤습니다.
새로 채용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어떤 향후에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섬세하게 봤어요. 봤더니 그 위치 지금 보건소에 있고 이음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유휴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향후에 어떤 시민의 접근성 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공공청사나 그렇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양경애 의원 좀 사람이 더 많은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복지센터와 마음 이음 상담소가 같이 있어야 돼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공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지 작년부터… ….
○양경애 의원 예, 같은 건데 떨어져 있어서.
○보건소장 김은주 예, 계속 찾아보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시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소장님! 지금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얼마 전에 마음 이음도 개소를 했고요. 그 마음 이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김용현 의원 지금 관계 법령 발췌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15조 5항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2항 및 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마음 이음 할 때 지원금 받으셨나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지원금 받았습니다.
○김용현 의원 어느 정도?
○보건소장 김은주 50%를… ….
○김용현 의원 50%?
○보건소장 김은주 예, 받았습니다.
○김용현 의원 도 예산은요?
○보건소장 김은주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국비만?
○보건소장 김은주 예.
○김용현 의원 그럼, 5대 5 매칭으로 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금 법률대로 한다면 운영비에 필요한 일부 비용도 지금 포함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 10페이지 보면,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33.7%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애매모호해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은주 인건비가 운영비 사업비 다 해서… ….
○김용현 의원 다 해서?
○보건소장 김은주 지금 비용 추계를 한 것입니다.
○김용현 의원 아하~ 그러면 국비 지원에 대한 비율은 따로 규칙으로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은주 국비가 33.7%고요.
○김용현 의원 규칙상으로 어디 매뉴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은주 그러니까 매뉴얼이?
○김용현 의원 예, 그러니까 어느 규칙이나 아니면 지원 비율이 명시되어 있느냐?
○보건소장 김은주 지원 비율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토털 금액에 대해서 몇 %, 몇 %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사업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도 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의원 예예.
○보건소장 김은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은 뭐 국비가 얼마고 매칭이 얼마고 또 어떤 사업은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를 … ….
○김용현 의원 개별적으로 그 비율이… ….
○보건소장 김은주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볼 때 국비가 33.7 도비가 10.1% 이렇게 매칭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전체 비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은주 어~
(웃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관계 법령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 또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 또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단 이 비용이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 마련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더 지난번에 마음 이음 갔을 때도 좀 더 더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거나 공모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지금 국비 지원도 신청하고 또 이 비율 또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좀 상향시켜 가지고 좀 우리 마음이 아프신 분들 정신이 아프신 분들을 보다 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진행 제11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일 2024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권봉수 | 김성태 | 김용현 | 김한슬 | 신동화 |
| 양경애 | 이경희 | 정은철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11인)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도 시 계 획 과 장 | 직무대리 주선호 |
| 균 형 개 발 과 장 | 채수춘 |
| 산 업 지 원 과 장 | 윤갑성 |
| 가 족 복 지 과 장 | 전혜승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 속 기 사 | 박길호 |
| 주 무 관 | 임영헌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신동화 |
| 의 원 | 권봉수 |
| 의 원 | 양경애 |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