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권봉수 | 일자 |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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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2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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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입니다.
오늘 저는 구리시에서 추진해 오다가 사실상 중단된 두 가지 중요한 개발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구리시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구리시의 자랑이 될 수 있었고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구리 랜드마크 타워와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랜드마크 타워 사업 부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이타워 사업 부지는 펜스만 쳐진 채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은 인창동 673-1번지 구리역세권 약 1만 제곱미터 부지에 49층의 주상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제8대 구리시의회는 지난 2018년 구리 도시공사에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민관합동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의결한 바 있었고 2021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구리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구리시의회가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해당 사업방식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에서 일정 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구리 시민에게 그 이득을 돌려드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충격적인 공고 하나가 구리 도시공사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모 내용은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익히 알고 계시듯 기존 랜드마크 건립 사업의 근간이었던 민관합동 사업을 포기하고 선정된 민간 공모 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회는 지난 제35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른 독단적 결정에 따른 사업 변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시정질문을 통해 백경현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백경현 시장의 답변이 시민의 의혹을 키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리 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본래 출자한 취지에 어긋난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351회 임시회에서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백경현 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미 재의요구안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이거나 조례 공포 지연을 위한 얕은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백경현 시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다 결국 권력을 잃고 영어의 몸이 된 전임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6일 화요일 구리 시장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다음날, 지역 언론의 기사를 보고 구리 시민들은 또다시 구리 시민으로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리아이타워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의혹으로 경기도 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시장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이타워 사업은 수택동 882번지에 49층짜리 주상복합 시설을 건립해 토평동 검배마을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 7월 백경현 시장 취임 전, 7개의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FV를 설립해 구리 도시공사와 사업 협약을 맺었으며 당시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요건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를 시에 의뢰했고 평가 심의는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당연히 민간사업자는 시에 평가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2023년 8월 7일 ‘결과 통과 유보’라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지금까지 유보 상태로 사업은 진척된 바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27조에 따르면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완’ 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업자 측에 보내야 하는데 구리시는 ‘유보’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낸 뒤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사업 중단 사례에 대한 보도가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무려 408억 원을 남원시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전임 시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업을 후임 시장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뒤엎은 행위를 행정 연속성 파괴로 규정하고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우리 구리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리아이타워 사업은 이미 교통영향평가에서 수정의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직 공무원 A 씨는 ‘시장 지시에 따른 정당한 공무 업무의 방해’를 주장하며 백경현 시장을 고소했고, 8월 26일 그래서 시장님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구리시는 시장의 변호 비용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남원시가 40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구리시의 사례는 이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까? 우려되는데 시장의 변호 비용으로 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찰조사와 남원시 사례에 대하여 시장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현안 사업에 대한 독단적 결정과 불필요한 절차들이 쌓이고 쌓여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무척 우려됩니다. 지난 폭우 사태 때 시장님의 경솔한 행동으로 시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것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구리시는 뭘 해도 안돼!’라는 실망감을 넘어 냉소주의와 자존감 하락을 더 부추길까 싶어 걱정입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두 개의 개발사업은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 생각하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길입니다. 지금처럼 독단적인 변경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연이 시장님의 권위를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구리 시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대응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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