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신동화 | 일자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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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30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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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열악하고 낙후한 주거환경 실태를 사실 그대로 알리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소위 인창4리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비좁은 골목길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비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LPG가스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번 사진은 피난 동선도 파악하기 힘든 비좁은 가구들이 한군데 모여 사는 모습인데 뒤로 보이는 아파트와 매우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인창4리 지역이 이미 지난 2001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별적으로 건축이 진행된 지역과 맹지로 분류되어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이 극명하게 나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진에서 보듯 몇 년 전에는 오래된 구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어르신 한 분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소위 인창4리는 2001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무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밀집된 노후·불량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만성 주차난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폐가 방치 등으로 화재 위험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도로 사정이 양호한 지역은 이미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거환경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미 지난 2020년 7월에 인창4리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 지역을 뜻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미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창4리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창4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 시로부터 특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과 2022년 7월에 각각 2개의 조합 설립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심의를 접수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20년이 넘는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인창4리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인창4리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과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제2, 제3의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4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과 특단의 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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