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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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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신동화 일자 2024-02-20
회의록 제33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신동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23년 12월 19일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열한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서울 통합 추진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 법안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위의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아주 간단명료한 법률안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경기도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둘째,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구리구를 설치한다.
셋째, 구리구의 특례 등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법률안의 부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예, 화면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 부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둘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별표2의 사무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구리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본다.
셋째, 구리시의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구리구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넷째, 종전의 구리구에 설치된 읍·면·동은 구리구에 설치된 동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4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즉,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한 관련 근거에 따라서 구리구가 처리하는 사무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서울시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특례 사항입니다.
이러한 특례 조항에 따라서 구리시는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더라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만 6년간 인사 및 교육, 지방재정, 청소와 생활폐기물, 지방토목과 주택건설, 도·시·군 계획, 도로 개설과 유지·관리, 상하수도, 도시공원 설치 및 운영, 지방 궤도, 대중교통 행정, 지역경제 육성, 교통신호기와 안전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 등의 주요 지방자치 사무를 그대로 구리구가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리시의 예산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더라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경과 규정을 두어 최소한 6년간은 지방자치 사무의 권한이나 지방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례 조항이 우리 시의 자치사무와 재정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종전의 구리구에 설치된 읍·면·동은 구리구에 설치된 동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구리시에는 읍과 면이 없습니다.
이는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보다 약 한 달 전에 먼저 발의된 약칭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발생한 어이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약칭 김포-서울 통합특별법과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은 제안 이유와 특별 법안 및 부칙의 자구 내용이 도시명만 제외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시간 관계상 비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법의 처리 과정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23년 12월 20일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조차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25일에 집행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발의된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에 대해 구리시에 의견조회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래의 공문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예, 이 공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문에 대해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 지난 2월 5일까지 의견을 회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 보낸 같은 내용의 공문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회신한 공문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 말고는 아무런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구리-서울 통합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여 구리시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편입 문제는 총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국민들이 일단 오해를 하거나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거 같다.”라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리-서울 통합문제는 총선 전에 급하게 추진하면 선거용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5월 29일이면 자동 폐기될 약칭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은 없으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서울시와의 통합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서울특별시와 통합되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심층 분석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백경현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이후 집행부와 의회, 여와 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백경현 시장께서는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그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해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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