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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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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용현 일자 2023-09-20
회의록 제32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김용현입니다.
지난 9월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한 GTX-B 재정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는 그야말로 구리시민들의 분노의 장이었습니다.
국가 기관인 철도공단은 GTX-B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지만 질의에서 제기된 잘못된 적용 인자와 부실한 현장 측정 자료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채 다음 절차인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구리시의 자존심을 짓밟고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에 참석한 시민들과 저를 포함한 구리시의원들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보전 방안 그리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기초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제공되는 객관적인 문헌과 연구 자료 그리고 정확한 현황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평가서 초안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에 객관성과 사실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에 2025년 개통 예정인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가 누락된 점.
경춘선 전동차 제원 길이가 최소 156미터임에도 80미터로 축소된 점.
GTX-B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존 6량에서 8량으로 변경 예정임에도 열차 길이를 보정 하지 않은 점.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률은 가장 낮은 0%로 적용해야 하나 54%인 KTX 산천의 사례로 적용하여 예측 소음을 낮추려 한 점.
소음 기준치는 60데시벨이나 예측 소음은 59.8 단 0.2데시벨 낮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점.
인창초, 인창유치원 및 주변 주거지역은 주요 정온 시설임에도 별도의 소음 측정 없이 가정치로 예측하였다는 점.
갈매동 6단지 한 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주민 동의 없이 방음벽 뒤 1층에서 측정하였다는 점.
지난 6월 구리시에서 자체 시행한 소음 예측 용역 결과와 동일한 모델링을 사용했음에도 큰 폭으로 결과치가 상이한 점.
갈매동 공공주택지구는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소음 기준으로 조성되었으나 소음· 진동관리법에 철도 소음 기준만을 적용하여 5데시벨 차이가 난다는 점.
원인·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10미터 이내 인창유치원과 인창초등학교, 인창동 주거 지역에 대한 소음 대책과 열차 증편에 따른 중앙선 주변에 특단의 소음 대책이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창초등학교 주변 공사 시 유명무실한 소음 방지 대책을 제시한 점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음 분야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며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교육시설 등 환경적 배려가 특히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라 명시하였지만 공단 측은 거짓 데이터와 조작된 적용 인자로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농락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 거짓 또는 부실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음 예측 기준치에서 단 0.2데시벨 낮은 오차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은 공단이 도저히 환경 기준치를 맞출 수 없어 역으로 적용 인자를 허위 조작하여 작성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엔 없습니다.
하지만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과 시행사인 국가철도공단은 어느 것 하나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자료 공개 또한 그 자리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이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반려가 가능하기에 제41조에 따라 재평가해 줄 것을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답하지 않았고 다음 절차인 공청회 개최만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같은 파행을 절차 이행이라고 속이고 그다음 절차를 강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에 따라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과 시행사인 국가철도공단을 환경부에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해명 후 재평가하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단체 진정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와 피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언급된 의혹들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하고 거짓 데이터에 대한 해명과 갈매동, 인창동 일대 소음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는 거짓 데이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올바르게 재평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곧 GTX-B 민자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까지 정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계획도 없습니다.
자칫 무정차로 통과될 경우 구리시는 사업 분담금 150억을 분담하고도 유일하게 정차역 하나 없는 지자체로 남게 될 것이며 신설되는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도 경춘선 포화로 인하여 9호선으로 열차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어떠한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구리시는 후 순위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그래도 되는 유일한 지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얻는 것이라고는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할 소음과 분진, 진동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타협하기 위한 수단은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뿐입니다.
정차 시 구리시만 교통 편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 역시 구리시가 약속한 사업 재원과 더불어 소음·진동관리법 상 정거장 설치 시 소음·진동에 대한 법적 책임도 사라지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 바라며, 갈매역 정차 확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리시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이 될 것이기에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부디 GTX-B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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