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의원 | 김용현 | 일자 |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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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제34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백경현 구리시장님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하 GH라 하겠습니다. 구리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GH 구리 이전과 서울 편입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많은 갈등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일방적인 GH 구리 이전 중단 조치에 대해 명확한 대응 방향 설정이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의 주장일 뿐이므로 사실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GH 구리 이전 유치는 지난 2021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크나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서울 편입 또한 구리 시민 67%가 원하는 중요한 숙원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당시 총선 공약으로 출발한 구리-서울 편입은 총선 이후 수그러드는 듯하였으나 2024년 5월 경기 북도 명칭 공모가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선정되면서 구리 시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며 재점화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마치 경기 북부를 북한의 도발 지역으로 규정하고 지역발전보다는 평화가 가장 시급한 자치도로 연상케 합니다. 또한 다른 이면에는 도지사의 지지기반이 약한 경기 북부권만을 도려내어 경기 남부의 성장 리스크를 줄여보고자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실시한 대시민 여론조사에서는 GH 구리 이전과 구리-서울 편입이 아닌 경기 북도 잔류와 구리-서울 편입의 선택이었으며 시민들께서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경기 북도 잔류보다는 구리-서울 편입이 더 낫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후 시장님은 시민의 뜻에 따라 구리-서울 편입을 추진하셨고 정치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닥친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에 막연한 분노와 혼란보다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기자회견을 들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왜? 남모르게 갑자기? 남의 입으로! 남 탓하며!! 내로남불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중지 결정을 통보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구리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발의하고 국회 의결로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물을 마시며)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보도자료에 “특별법 정부발의 행정절차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히셨고 구리-서울 편입 효과분석 과업 지시서에도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셨지만, 사실상 국회 입법 발의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입법 발의 또한 현재의 국정 상황과 거대 야당의 구도를 고려하면 민선 8기 임기 동안은 어려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이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엄밀히 경기도와 서울시입니다. 구리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에 따라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을 뿐 그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원만히 성사된 경우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 로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규정하면 비로소 행정구역의 경계변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께서 편입에 대한 효과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제안해야 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설득해야지만 “구리-서울 편입”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구리시는 행안부 또는 경기도에 제안을 건의하고자 이에 필요한 편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일 뿐인데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행위자이자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께서 구리시장을 정치꾼으로 비하하고 질타하며 “GH 구리 이전을 전면 중단하겠다.” 겁박하는 꼴입니다. 도지사께서는 ‘GH 이전과 서울 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 판단하신다면 구리시의 건의가 들어오는 즉시 직접 반려 또는 각하하시면 될 일입니다. 이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왜 이러한 사유로 잘 진행되고 있던 GH 이전을 중단시킨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김동연 지사의 논리로 구리-서울 편입을 철회하면 과연 GH가 구리에 계속 존립할 수 있을까의 하는 문제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공약 중 가장 핵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것은 경기도민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나 폐기되지 않고 지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사의 공약대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과연 GH가 그대로 구리에 존립할 수 있을까요? 도지사의 주장대로 “GH는 경기도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라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GH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관내인 경기도 관할로 다시 회귀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뒤집고 백지화해야 된다는 명분이 됩니다. 과연 경기 북부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서울 편입과 GH 구리 이전이 양립할 수 없다면 경기 분도와 GH도 양립할 수가 없다.”입니다. 도지사의 공약부터가 모순덩어리입니다. 경기 북도로는 이전되고 서울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GH 이전”은 서울 편입과 달리 경기도의 공모로 시작하여 확정된 행정절차로 법률에 따라 속행해야만 합니다. 과거 구리-남양주 자율 통합 논란 때 박영순 전 시장님은 서울 광진구와의 통합에 더 관심을 보이신 바 있고 한때 안승남 전시장도 시장 예비후보 시절 “구리를 서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구리와 서울 통합은 구리 시민의 오래된 염원이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이라면 언제 꺼내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익숙한 정치 과제입니다. 또 시장께서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관련 공약은 교통과 도로 관련 협력뿐 구리-서울 통합에 관련된 공약은 없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시민 여론에 따라 장기적인 정치 과제로 구리-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생각합니다. 이에 구리시의회의 승인하에 지난해 11월 편입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이후 편입 비용 산정을 위한 재정적 분석도 남아있기에 아직 서울 편입의 타당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GH는 2021년 경기도 공모로 확정된 사항이고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 계획서 225번째에 담겨있으며 이제는 실무협의와 절차만 남은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즉, 행정절차법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받은 적법한 행정계획을 도지사는 어떠한 근거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전면 중지를 지시하셨으며 백지화까지 언급한다는 말씀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공모부터 2021년 6월 29일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그리고 절차 이행에 집행된 예산 승인과 도시계획 변경 등 이와 같은 진행 과정에서 도의회 승인이 전혀 없었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또한 지난 GH 전면 중지 기자회견 이전에 구리 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어떠한 행정예고를 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GH 이전 전면 중단 조치’는 행정청의 계획 변경에 해당하며 동법 제46조에는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어떠한 예외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에서 정한 20일 전 사전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률 위반이 될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 도지사가 사전 예고나 합리적인 사유 또는 당사자 간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백지화를 결정한 원인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동안 GH 이전을 위해 집행된 구리시에서 소요된 행정 비용 청구는 당연할 것이며 유치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기회비용과 GH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를 반영한 사회적 손실 즉 피해액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김동연 지사에게 모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리 시민 어느 누구도 이 상황까지는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서울-구리 통합은 구리 시민 67%가 염원했던 지역 현안이며 아직도 타당성 여부도, 이행에 대한 방향 결정도 정해지지 않은 정치적 과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GH 구리 이전은 이행 절차만 남은 단순한 행정행위이기에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할 줄 모르는 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위법하게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중단 조치와 백지화를 운운하는 행정청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하고 빠른 입장 발표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 그리고 국회, 도의회, 시의회 의원 모두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그 선출직들의 정치적 방향과 신념은 공약으로 표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약은 선택해 주신 시민과의 명문화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대다수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선택조차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리-서울 편입은 구리시장님의 이번 공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지사님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지사님의 205번째 공약이며 가장 핵심 공약입니다. 하지만, 비전도 보이지 않고, 실효성도 없으며 경기 북부권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일명 ‘평화누리특별자치도’부터 철회하고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약이 구리가 서울로 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며 서울 편입 입장을 철회해도 GH를 구리가 가질 수 없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를 전쟁 도발 위험의 접경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규제부터 완화하는 지사님의 공약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기 남부와 같이 스스로 먹고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지사님이 염려하는 구리-서울 편입 논란은 종식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강탈은 지난번 북부 테크노밸리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GH의 신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