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이경희 | 일자 | 202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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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4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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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올해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본의원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차별 없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흔히 장애인 보조견이라 하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떠올리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도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물건 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행동을 도와주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 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한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 발이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반려견으로 오해받아 불편함을 겪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 유명 매장에서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며 버스 탑승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리시에서도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사례를 보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보조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련 장소를 대상으로 한 출입 대응 교육과 함께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은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음을 알리고 보조견 출입을 환영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민들에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에티켓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견종은 대부분 대형 견인 경우가 많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주로 소형 견이며 다양한 견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조견임을 나타내는 표지 조끼 하네스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보조견과 일반 반려견과의 차이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을 마주쳤을 때는 귀엽고 예쁘다는 이유로 보행 중인 보조견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고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은 보조견의 집중을 방해하여 자칫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예기치 못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이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총 8,524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 유형은 지체 청각 시각 순으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구리시 내 장애 유형별 보조견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히 장애인을 돕는 역할을 넘어 그들의 동반자이자 삶의 희망입니다. 장애인과 보조견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행복을 바라보고 일상을 담아보고 희망을 이어보는” 넓고 따뜻한 정책으로 구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시가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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