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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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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경희 일자 2025-09-05
회의록 제35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 폐지하거나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구리시와 같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경기도 1시·군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요구가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회 통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구리시는 지난 23년 7월에 개소한 구리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며 남양주시와 지역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구리시 약 19만 명 남양주시 약 73만 명이며 학령인구는 24년도 10월 기준으로 구리시 약 1만 9천여 명 남양주시 약 9만 3천여 명으로 무려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 또한 구리시는 3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반면, 남양주시는 458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처럼 두 도시의 규모와 특성이 현저히 다른 만큼 반드시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신설하여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부모 교직원 학원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구리시는 지난 3월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실무 TF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분리 신설에 따른 청사부지 확보 인력배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 TF 회의를 통해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입니다.
우리 시와 같이 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의왕시 양주시 또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시민 동참 챌린지,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넷째, 구리시의회 의원님 모두 함께해 주셔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정부 국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발송하여 구리 지원청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리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구리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이 가능해지며 교육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 행정기관의 체계적 준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삼박자로 맞물려야만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구리시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기대하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국회가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의원 이경희 일자 2025-09-05
회의록 제35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 폐지하거나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구리시와 같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경기도 1시·군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요구가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회 통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구리시는 지난 23년 7월에 개소한 구리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며 남양주시와 지역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구리시 약 19만 명 남양주시 약 73만 명이며 학령인구는 24년도 10월 기준으로 구리시 약 1만 9천여 명 남양주시 약 9만 3천여 명으로 무려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 또한 구리시는 3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반면, 남양주시는 458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처럼 두 도시의 규모와 특성이 현저히 다른 만큼 반드시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신설하여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부모 교직원 학원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구리시는 지난 3월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실무 TF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분리 신설에 따른 청사부지 확보 인력배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 TF 회의를 통해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입니다.
우리 시와 같이 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의왕시 양주시 또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시민 동참 챌린지,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넷째, 구리시의회 의원님 모두 함께해 주셔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정부 국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발송하여 구리 지원청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리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구리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이 가능해지며 교육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 행정기관의 체계적 준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삼박자로 맞물려야만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구리시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기대하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국회가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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