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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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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 문제 관련 열린시장실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해결방안
질문의원 권봉수 의원 일자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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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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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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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장실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질문 중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은 지난 2016년 8월 국토교통부의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구역 결정 관련 협의자료에 가칭)고덕대교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는 해당 교량의 대부분이 구리시 행정구역이고 구리시를 시 종점으로 하는 두 개의 고속도로를 결합하는 교량이므로 가칭)고덕대교가 아닌 가칭)남구리대교로의 명칭 변경을 건의하였고 2017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가칭)구리대교를 병행 기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3월 중립적 명칭인 ‘한강횡단교량’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해당 한강횡단교량의 명칭 제정을 위해서 지난 7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량 명칭을 심의하였으나 『양 지자체 간 자율 협의하라는 의견과 분쟁을 일으키는 지명인 ‘구리 고덕’은 우선 배제한다는 의견』으로 명칭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양 지자체는 합의된 하나의 지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포함하여 국가지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일 2차 국가지명위원회가 개최되어 약 4시간 동안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고덕토평대교’로 심의 의결되었다는 공문을 경기도로부터 10월 4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양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강동구의 사실과 다른 주장 반박, 지명 표준화 원칙에 어긋나는 명칭 결정 등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청구요청을 하였으나 국가지명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명칭 변경 없이 지난 11월 12일 ‘고덕토평대교’로 결정 고시하였고 이를 지난 11월 13일 경기도를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덕토평대교라는 명칭 결정은 우리 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우리 시 단독 명칭으로 명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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