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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황산 활어상 유치 계획 관련
질문의원 신동화 의원 일자 2024-06-19
회의록 제33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추진 중인 소위 하남 황산 활어상 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분산 능력이 뛰어난 황산 활어상 유치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수도권 활어 도매시장 최대 공급 기지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9일에 황산 도매상인 일곱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7억 원을 투입하여 활어 보관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활어 중도매인을 유치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앞 도로상의 노상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활어 보관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기존의 활어상과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영업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통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앞 노상 주차장에 신축하려고 하는 활어 보관 시설 예정 부지 모습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왼쪽에 보이는 것이 현 다목적 경매장 모습이고, 오른쪽이 활어 보관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노상 주차장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만약 방금 설명한 노상 주차장에 실제로 활어 보관장을 신축할 경우의 이미지 연출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상가는 하남 수산물시장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마도 황산 활어 도매상의 머릿속에 기대하는 모습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만약 노상 주차장에 활어 보관 시설을 강행할 경우 수많은 활어 운송 차량이 주정차할 때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황색 중앙선을 무단 침범하여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단순한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실상 판매 시설 용도로 사용될 활어 보관 시설을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앞 도로상의 노상 주차장에 신축하는 행위에 대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기존 활어상 보호 대책 및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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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24-06-26
회의록 제336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농수산물공사 진행하고 있는 하남시 황산 시장 활어 도매상인 유치하기 위하여 구리도매시장 내 다목적경매장 앞 노상주차장에 활어 보관시설을 신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교통영향평가 변경 주차 면수 변경 신고 등을 정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수산물공사에서 유치하고 있는 하남시 황산 활어 도매상인의 거래 능력과 주 거래처 규모상 구리도매시장 내 기존 활어 중도매인의 상권을 침해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대량의 활어가 구리도매시장에 출하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어 기존 유통인은 물론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 안전대책 등으로 기존 수산 부류의 중도매인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 문제는 황산 활어 도매시장의 야간 경매가 시작되는 혼잡해지는 시간대에는 농수산물공사에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공사와 강북수산(주) 합동으로 교통 신호수를 전담한다면 교통 소통은 물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활어 보관시설인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적정성 문제는 활어 공급 특성상 바로 집하장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활어 보관 장소에서 바로 활어를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사항은 샘플 경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즉시 공급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건 하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매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활어 중도매인들과 형평성과 차별이 된다고 우려하시는 사항은 하남 유치 활어 중도매인은 수도권 활어 중간상인 등에 활어를 공급하는 대형 공급업자로서 도매 중심 영업으로 기존 우리 시장 수산 중도매인과 상권을 놓고 경쟁하지 않으며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은 상장 매매 이후 도매거래를 위한 분산 장소로서 타 중도매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매 행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구리도매시장 수산 부류는 거래 물량의 경우 2000년 7만 4,013톤에서 2023년 2만 2,205톤으로 2000년 기준으로 32%가 감소하고 있어 대형 활어 도매시장을 유치하는 획기적인 변화 없이 수산물 거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산물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싱싱한 활어를 공급하기 위하여 유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구리도매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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