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철거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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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동화 의원 | 일자 | 2024-06-19 |
| 회의록 | 제33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LH공사가 시행 중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집중점검과 지도단속이 시급합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나 살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심지어 신호수도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연상할 정도로 마구잡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근 갈매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서 환경오염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등 갈매 신도시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큽니다. 지하수 폐공과 석면 폐기물 처리는 적법했는지, 오염된 철거 폐기물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LH공사는 공사를 끝내고 철수하면 그만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 살게 될 구리시민과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서 LH공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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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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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36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18년 국토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6,162세대가 입주 예정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21년부터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갈매역세권 철거 현장은 우리 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전 신고 지하수 폐공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등 환경 관련 법에 따라 신고를 득한 후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 3회 동 사업장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철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나 토사를 싣고 내릴 때에는 살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차량의 출입 시 세륜시설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철거 후 폐기물 및 토사는 방진 덮개로 덮어 놓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 점검 시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하여 1차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6월 점검 시 재차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2차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지하수 관정은 총 150개소로 그중 현재 99개소가 폐공 완료하였고 51개소 폐공 이행 계획에 있어 앞으로도 지하수 폐공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 해체의 경우 석면 전문 철거업체가 철거토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문 석면철거업체에 위탁하여 석면철거를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의 감리인 지정 신고가 되어 있어 석면 해체 작업 시 감리원이 배치되어 적법하게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철거공사 현장뿐 아니라 대규모 주택재개발 사업장에도 비산먼지 등 환경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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