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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활어도매상에 관한 사항
질문의원 양경애 의원 일자 2024-11-26
회의록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 활어도매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1월 11일 “구리 농수산물 공사가 황산 활어도매상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나. 황산 활어도매상 계약 문제와 미영업 업체에 대한 행정적 대처 방안 현재 황산 활어도매상과 관련된 계약 상황과 7개 업체 중 영업을 하지 않은 업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행정적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 신규 도매인 7개 업체 중 일부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문제로 인해 기존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신규 중도매인 허가 및 영업 개시 지연 관련 신규 중도매인들에게 허가를 발급한 이후 기초 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향후 시설 완비 전 허가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시의 책임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기초 시설의 설치 미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설치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또 시설 설치 완료 이후 영업 개시를 위한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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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24-12-11
회의록 제342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황산 활어도매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사의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기업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동일 산업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W수산은 올해 4월 2일에 설립해 매출이 없다고 하였는데 4월 2일 전까지는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정보 사이트에서 매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8개 상인의 2022년 세무서 신고 매출액은 8개 업체 합계 940억 원입니다.
그중 2개 업체가 2024년 8월 8일 허가증을 반납하여 현재 6개 업체가 남아있으며 6개 업체의 2023년 매출액은 523억으로 2022년보다 3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보도된 기사에서 언급한 매출액은 확인 없이 보도된 사항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황산 활어도매상과의 계약 상황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행정적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 황산 활어상 8개소가 중도매인 허가를 받았으며 2024년 2월 19일 구리농수산물공사 강북수산 황산 도매상인 3자 간 수산 부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 주체 간 역할을 정하고 영업시설이 설치되면 기존 영업장을 전면 폐쇄 후 구리도매시장에 입주한다는 사항 등입니다.
활어 상장거래 집하 용도 시설 공사 이후 7월부터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법률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설치가 지연되어 정상영업 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적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유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구리농수산물공사와 우리 시의 법률 자문 결과에 의하면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기일부터 업무를 하도록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신규 중도매인은 귀책 사유 없이 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별도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반해서 거래실적 미달을 이유로 최저 거래실적 미달 또는 무실적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시 신규 중도매인이 제재받는 결과가 초래되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 될 것’이라는 점과 ‘최저 거래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정상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행정처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수산물보관장 기반 시설 공사는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 공사로서 중도매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도매인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지 않아서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될 것’이라고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 등을 갖춘 이후에 최저 거래실적 미달 또는 무실적에 해당 될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 완비 전 허가발급에 따른 혼란과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 부류 매출액은 2014년 이후부터 갈수록 감소하기 시작해서 10년 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감소 추세로 인해서 도매시장이 더 활기를 잃고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황산 도매상을 유치한 것이며 노량진 가락동 등 수도권 주요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대형 도매상으로 영업 범위 역시 광범위한 편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역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이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황산 도매상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부득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 신속하게 지정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시설 설치 미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영업개시를 위한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4년 10월 말 관로 포장 공사 및 가스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가설건축물 축조 착수하여 12월에는 가설건축물 기반 시설 설비와 수족관 설치 및 시 운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 설치 완료 후에는 12월 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상영업 개시 날짜를 정하여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산 활어 상인 특혜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어는 일반 상품과 달리 경매하기 전 이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대량거래를 하는, 하남 황산 활어 상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의 보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공사를 추진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산 중도매인은 타 중도매 법인들과 동일한 개별 점포를 배정받았고 활어 보관장은 도매시장 법인인 강북수산의 시설물로 경매 과정 중 활어 보관을 위한 사항이며 황산 활어 상인 특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의 위치는 구리 농수산물도매공사에서 수산 권역 후보지 6개소에 대해 입지 도로 폭 경매 및 물류 효율화 난공사 여부 등을 현장 실측하고 도매시장 법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부지가 최적지라고 판단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활어 집하 및 보관장 설치 시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출하 배송 시간 시차제 운영 일방향 통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교통지도 요원도 상시 배치 운영하도록 해서 물류 차량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중도매인들의 피해와 향후 황산 활어상의 구체적인 영업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기존 중도매인 소매 행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황산 도매시장 상인에게 확약서를 징구하고 상장 지도 요원 현장 배치 영업시간 제한 등 황산 유치 중도매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로 소매 행위를 근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법인과 공사 합동지도반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고 집하 시설 내 CCTV를 증설하여 소매 행위 및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황산 상인들은 기존 거래처에 도매로만 영업하고 있으며 납품할 때 활어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운영에 필요한 초장 포장재 과일 채소 냉동 생선 등도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 같이 배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식자재를 도매시장 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통해 기존 중도매인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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