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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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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질문의원 김성태 의원 일자 2024-11-26
회의록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필수적입니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수택2동을 비롯한 여러 재개발 지역은 우리 시의 주거 환경개선과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딸기원 1 2지구 인창 C지구 수택 E지구와 관련하여 구리시와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해당 개발조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기간 내용 발견된 위법 사항 조치 사항 사법기관에 고발 건수 및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딸기원 1지구의 경우 추진위원회와 구리시간의 마찰로 인해 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E지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가 부족합니다.
해당 지구의 재개발 추진 현황과 시의 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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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24-12-09
회의록 제342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에 대한 감사 관련 사항 딸기원 1지구 및 수택E 구역 추진 현황 및 열린 시장실 운영 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에 대한 감사 관련 사항과 딸기원 1지구 및 수택E 구역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관내 정비 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정시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 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정시사업 실태점검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 행정업무 자금 운용 및 회계처리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창C 구역과 수택E 구역 딸기원 2지구의 실태점검 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용역계약 시 절차 위반 업무규정 위반 등 조합 행정에 대한 사항 정보공개 지연에 대한 사항 등이며 국토교통부의 정비 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 중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구역별 실태 점검 실시 현황 및 처분 결과로 2022년 12월에는 인창C 구역 조합을 실태점검 하여 용역계약 위반 사항 등 11건을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그 외 9건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하였으며 2023년 2월에는 수택E 구역 조합을 실태점검 하여 용역계약 위반 사항 등 17건을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그 외 9건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딸기원 2지구 조합을 실태점검 하여 용역계약 및 정보공개 위반 사항 등 10건을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그 외 15건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은 시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2020년 6월 4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추진위원회가 징구하였던 동의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2021년 12월 전 안승남 시장 당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접수했던 사항으로 추진위원회의 무효 판결과 상속 증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 변경 사항 구역 면적 변경 등이 있어 정비계획에 대한 동의 의사의 재확인이 필요하여 기존에 제출했던 동의서의 효력이 무효화 됐다고 판단한 사항이었기에 시에서는 2020년 6월4일 추진위원회 무효 판결 이전에 징구되었던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재확인하여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보완 요청에도 불가하고 제대로 보완되지 않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안 신청을 미반영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입안 신청 미반영 결정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이며 정비계획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의사 재확인은 합리적 범위라며 구리시의 미반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와의 마찰로 인하여 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하여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입안 제안이 신청되면 우리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택E 구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구리시 홈페이지 내 도시재정비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함께 구역별 현황 조합 현황 사업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비 사업 시행에 관하여 용역업체의 선정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 감사 보고서 등 조합의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각 조합별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택E 구역은 지난 2024년 6월 건축물 철거를 시작하여 현재 지상은 철거가 완료되었고 2025년 1월에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며 조합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행정절차 이행시 관련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 시장실 운영 시 각종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수택2동 우림아파트 102동 경로당에서 개최한 열린 시장실에서 수택동 재개발 정비구역 내 우림아파트 부지 편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해당 정비 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조합과 사전 협의를 선행하는 것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에 협의토록 안내하였으며 정비 사업 변경 관련 주민 공람 시 우리 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한성1차아파트 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열린 시장실에서 두산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시는 두산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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