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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질문의원 김성태 의원 일자 2024-11-26
회의록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은 구리시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구리타워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위법성과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 문제와 교통영향평가 지연 등의 사안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와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횟수와 기간 확인된 위법 사항 수사 의뢰한 건수와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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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24-12-09
회의록 제342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구리시 소유의 수택동 882번지 면적 1만 1,138.5제곱미터 준주거용지에 지하 3층 지상 49층 규모의 다기능 주상복합 시설 건립하는 민선 7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의 당시 구리시는 해당 사업 부지를 구리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2021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후 2022년 2월 공모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인 메리츠 컨소시엄과 2022년 3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인 PFV 주식회사를 출자 설립하여 5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PFV 주식회사에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전임 시장 당시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구리아이타워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의 경우 공사 자본금 확충 목적과 해당 부지의 랜드마크 사업 목적으로 현물출자 하는 사항에 대해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 “지방공기업에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지방공기업이 해당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는 현물이 출자되는 신규 투자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바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경기도의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그 결과인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하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 등을 반영하여 최초 606억 원에서 652억 원 인상된 1,258억 원으로 민간사업자와 시세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 협상을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이에 반해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2018년 7월 9일 공약사업 검토보고서에 따라 민선 7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현물출자 시 행정안전부 투사심사를 득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부지에 타당성 검증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외 신규사업 3건 자본금 확보를 위해 아이타워 부지를 현물출자 하였고 이후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과 달리 해당 사업 부지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사업 목적이 아닌 구리 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목적으로 현물출자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기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등을 받지 않아 사업 부지가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임 시장 재임 시기인 2018년 7월 “수택고 앞 다기능 주상복합 시설 조성 검토 계획보고서”에서는 구리아이타워 부지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80%일 때 탁상감정평가는 674억 원이었음에도 2021년 8월 구리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할 때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500%임에도 감정평가액은 604억 원으로 산정되어 구리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였고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시 재감정 없이 현물출자 감정가인 604억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습니다.
당시 구리시의회에서도 2021년 12월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토지 매각 시 재감정을 통하여 토지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재감정 없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0%일 때 탁상감정가 674억 원보다 70억 원이나 낮은 60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를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용적률이 높은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 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계획할 수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 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평택지개발계획 시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용적률 400%에 맞게 기반 시설을 계획하여 택지 개발 사업이 2002년 6월 30일 준공되었던 해당 부지를 용적률 밀도가 높은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는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아이타워 사업 부지의 용도 지역을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로 변경하면서 용적률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 없었음에도 2020년 7월 1일 민선 7기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여 사업이 추진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반시 설이 보완되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0%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로 개발 밀도를 상향한 변경으로 인근 교차로의 정체가 예상되는 바 2023년 7월 구리아이타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개선 대책을 추가로 수립토록 수정 의결했으나 사업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자도로 등 기반 시설은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시에 일괄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용적률 완화 등 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 공공성 확보와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 등 검토 확인으로 부득이 심의 결과가 유보 통보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토지 매각 용도 지역 변경 기반 시설 확충 재해 영향성 교통성 환경성 검토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항 사업 부지 관련 행정절차 기타 여러 문제와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감사부서의 검토 등 감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시정 개선 등의 감사 처분이 나오면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 관련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을 받는 시설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상 구리 도시공사가 무상 귀속을 받은 혁신성장센터 3,119평과 구리시가 기부채납 받는 문화 체육교육 시설 1,679평 총 4,798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혁신성장센터는 2022년 11월 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 동부지부에서 구리시로 업무협약 해지 의견이 송부됨에 따라 2023년 5월 15일 협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해당 공간 필요성이 사라졌고 구리시가 기부채납 받는 문화 체육 교육시설도 주상복합 시설의 특성상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 대비 관리비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훨씬 부담되는 반면, 입장 수익이 적어 향후 구리 도시공사가 시설관리에 따른 적자 누적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야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기부채납 된 주상복합 건물 내 문화체육교육시설 등을 일반시민들께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동의 건물이 아니므로 동일 주상복합 건물 내 입주한 아파트 거주자도로로 인해 자유로운 진출입에 지장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방안도 별도 추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21년 12월 9일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구리 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 시설 건립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동의안 상정 시 당시 시의원들께서도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문화 체육시설 및 주민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적자이기에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되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 시장 재임 시 공약으로 추진하였던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지 현물출자 시의 문제와 헐값의 토지 매각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대로 추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사용은 토지 대금을 완납 후 사용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토지 매매계약은 토지 대금 총액 604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60억 5,000만 원만 납부하였고 사용 승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 PF대출로 40%인 241억 9,000만 원 잔액 50%인 302억 4,000만 원은 공사 완공 후 분양 이익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만약 과도한 대출로 타 목적의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의 감사 처분에 따라 구리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현실적인 토지 매각 대금의 조정 무상 귀속 기부채납 시설의 합리적인 처리 방안 등에 대해 구리 도시공사와 구리아이타워 PFV 주식회사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한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향후 구리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 구리아이타워 사업 관련 해당 사업체 대상 감사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인 ‘수택고 앞 다기능 주상복합 시설 조성’ 등을 위해 구리시 도시개발과에서 구리 도시공사를 통하여 추진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구리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출자하여 특수 목적 법인인 PFV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형태상 해당 사업체인 PFV는 민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며 PFV는 우리 시 감사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 말씀하신 ‘감사 실시 횟수와 기간 확인된 위법 사항 수사 의뢰 건수와 내용 처분 결과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22년 7월에 아이타워 건립 사업 관련 시 관계부서와 구리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2022년 10월 시작하여 2024년 1월 감사 결과가 통보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 사업추진 실태 감사에 따라 상당 기간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 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감사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부서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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