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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토평2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질문의원 김성태 의원 일자 2024-11-26
회의록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토평2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토평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평2지구는 약 292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 많은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현행 &#39 토지보상법&#39 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 보상 시 10% 채권 보상 시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토지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장님께 토평2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과 양도세 감면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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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24-12-09
회의록 제342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토평동 아천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292만 2,000여 제곱미터에 주택 1만 8,500호와 신성장 혁신산업 부지 문화 복합공간 복합용도 중심지 공공 복합공간 업무 복합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평2지구를 교통 생활 문화 첨단 ICT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자족 기능의 특화 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개발 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리시만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리 도시공사에서 「스마트그린시티 컨셉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작년 11월 15일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라 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2026년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2027년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9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말 지역 공공주택지구 편입 반대 목소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결과 접수된 벌말제척 요구 등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1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 개최된 벌말 지구 현장 정책토론회 10월에 개최된 ‘벌말제척 궐기대회’ 등 벌말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도 국토교통부에 현장 분위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벌말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상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벌말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제척 여부는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시티 실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가 없는 등 비현실적 사업계획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토평2지구의 사업 면적은 292만 제곱미터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면적 81만 제곱미터의 4배 가까이 정도가 됩니다.
이번 대규모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기능 배치가 가능하며 광역 교통망의 효율적 구축 자족도시 건설 대규모 녹지와 공원 확보 등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자족 시설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평2지구에 한강 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신성장 혁신산업 부지조성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생활권 연계 녹지축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문화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스마트 그린시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평2지구 토지 보상과 양도세 감면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3인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대상지 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총 6차례 주민대책위와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13일에는 통합대책위원회와 전체 대책위원회가 하나로 합친 통합대책위원회 임원진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타 지구의 사례를 보면 민 관 공 협의체는 대체로 지구 지정 이후에 구성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 요구사항 조기 반영을 위해 지구 지정 이전에라도 구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 후 4개월 이내에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상계획 열람 이후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시에서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익사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 정신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또는 전액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조세 입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11일에는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차선책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특별한 기여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토평2지구 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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