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사 | |||
|---|---|---|---|
| 질문의원 | 정은철 의원 | 일자 | 2024-11-26 |
| 회의록 |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최근 우리 사회는 차량 소통보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X자 횡단보도’ 일명 &#39 대각선횡단보도&#39 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일시적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도로에서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게 신호를 주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이 필수적인 곳에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횡단보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12-09 |
|---|---|---|---|
| 회의록 | 제342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원하는 방향으로 횡단할 수 있어 보행자가 두 번 횡단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불법 횡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도시교통 측면에서는 신호 운영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져 교통체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내에 갇혀 차량과 보행자 간의 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경찰청 내부 지침에서는 보행자가 많고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대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권장 조건으로 편도 2차로 이내의 4지 교차로에서 대각선 길이가 30미터 이내이며 시간당 통행량이 보행자는 500명 이상 차량은 차로별 800대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 지정 및 권한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경찰청 소관 사항으로 분기별 개최되는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이 의결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근 2024년 제3회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 건원대로 삼보아파트 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만 갈매 중앙로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2022년도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2023년도와 2024년도 2번에 걸쳐 경찰청 기준에 맞지 않고 차량 지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각각 유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2025년도 수립 예정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