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매 휴밸나인 사업 소송 패소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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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정은철 의원 | 일자 | 2025-11-26 |
| 회의록 | 제35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갈매 휴밸나인 사업의 소송 패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구리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한 갈매 PFV가 시행한 지식산업센터 갈매 휴밸나인이 최근 수 5분양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이 참여한 사업에서의 패소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숨김없이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습 방안과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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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 일자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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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4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갈매 휴밸나인 소송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한 갈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 5월 착공 후 2024년 2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3월부터 입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준공 및 입주 지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 등 분양시설이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이며 수분양자 중 일부는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를 상대로 분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 주식회사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구리 도시공사가 소송 관련 소장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리 도시공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 주식회사와 수분양자 간 진행 중인 여러 소송 중 원고 취하 1건 외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소송은 없으며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의 건은 수분양자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갈매 PFV 주식회사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소송의 주요 내용은 분양 관련 미고지 등 과실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고 측은 기숙사 호실 분양 시 장애인 기숙사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주장하는 사항으로 계약금 반환 및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수분양자와 갈매 PFV 주식회사 간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으로부터 최종결과 확정시 구리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 시행자인 갈매 PFV 주식회사에게 재판 결과에 부합하고 필요한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며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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