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평2지구 취락지역 배제 개발 구상 방법과 별도 개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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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김용현 의원 | 일자 | 2024-11-26 |
회의록 |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토평2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잠시만이요. (물 마심)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노동의 E커머스 개발 사례처럼 벌말 지역과 같은 취락지역을 배제하여 개발 구상할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벌말 취락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상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토평2지구 전체의 공사 지연 주택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락지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도 가능한지 판단하여 주십시오. 공공주택특별법상 사업의 형태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사업이 존재합니다. 법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경기주택공사의 주도로 구리 도시공사가 함께 법인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권한도 보장될 것이며 사업 참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분쟁의 소지가 많은 벌말 취락지역에 대해 도심 복합사업 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할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취락지역을 제척하거나 별도 개발이 불가하다면 기존 상권을 지키기 위해 법 제27조의 2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각 건축물에 대한 존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건축물 존치에 대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인허가를 받았는지? 이 점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면 될 것이며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 상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는 발표된 토평2지구 토지 이용 구상안에서 이미 상업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이용계획상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공익적 경제적으로 유익한가? 의 문제는 구리시에 몇 안되는 상가 형성 지역으로 보상 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시일을 대략 5년으로 본다면 입점과 상권 형성까지 최소 10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요즘의 경제적 상황으로 본다면 상권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구리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존치를 택해야 하는 공익적 경제적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준공 이후 장기간 활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토지 용도에 따라 재건축과 재정비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과 부대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의 기준과 방법은 명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의 상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존치가 가능할지 또는 기존 상가에 대해 존치구역 설정이 가능할지 법 조항에 따른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를 마무리하며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구리시의회는 싱가포르로 국제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재개발청에서 국가 개발사업의 계획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랜 전통도 없고 넓지도 않고 자원도 없는 나라를 국제적인 관광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도심은 보존하여 도시재생으로 특화 시키는 것이 개발의 기본 원칙이었으며 이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 간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그 도시만의 특색을 살려 관광과 소비를 촉진시키고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세우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과는 매우 상이했습니다. 시장님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승인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기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던 기본계획을 보완하고자 지난 7월 &#39 스마트 그린시티&#39 컨셉마스터플랜 용역도 착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마스터플랜에 담아 국토부에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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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역 배제 개발구상 방법과 별도 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취락지역을 배제하여 개발 구상할 방법과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별도 개발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평2지구는 2025년 상반기 지구 지정으로 목표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지구 지정 또는 제척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인 벌말 지역이 제척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나 용도지역 상향 여부는 상급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2021년 9월부터 3년 동안 한시 추진하는 것으로 도입했다가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복합지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주거 상업 고밀 지구 주거산업융합 지구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가 있는데 각 유형별 지정 기준 중 주된 내용을 보면 주거 상업 고밀 지구의 경우 역 승강장 경계 반경 500m 범위 이내여야 하며 주거산업융합 지구는 준공업지역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이며 용도 지역의 입지 조건 호수 밀도 등 세부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형별 요건을 검토한 바 벌말 지구의 위치적 입지적 여건을 1볼 때 역 승강장 경계 반경 500미터를 초과하고 준공업지역이 아닌 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미만으로 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는 도심 공공 복합지구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인 「공공주택법」 제27조의2 건축물의 존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수교육학교가 존치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학교 등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 존치 시에는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존치부담금이 부과되며 지구 지정 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입니다. 벌말 지역 상가 또는 건축물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는 「스마트그린시티 마스트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검토를 하고 사업 행자인 LH와도 협의하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