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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질문의원 김용현 의원 일자 2024-11-26
회의록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중 상업시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예,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갈매역세권과 주변 공공주택사업자들을 비교한 비교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점은 상업시설 건축물의 상·하층 구분입니다.
별도의 업무시설 용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업 시설 용지를 상·하층으로 구분해 4층 이하 하층부에는 기존과 같이 허용하는 상업 용도를 기재하였고 5층 이상은 업무시설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인근 지구단위계획에도 전례가 없는 경우로 이는 갈매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구리시 도시개발과를 통해 LH에 문의한 결과 상업지역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상업시설에 대한 허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남양주 다산 왕숙 하남 감일 부천 대장 등 최근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 어디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 바 이 답변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도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띄움)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상가 용지와 함께 주민 생활 편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근린생활시설의 용적률은 220%입니다.
인근 300%인 남양주 다산보다도 바로 인접하여 250%인 갈매지구보다도 용적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에 있어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는 특정 필지 몇 곳에만 적용하는 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의 중심 지역인 상업지역 전체가 다양한 교육 관련 콘텐츠로 조성되어 그 일대를 교육 특구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원이 선호하는 5층 이상의 중 상층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업무시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14항은 일반업무 시설에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오피스텔만 가능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항목에 학원이 포함되어 있어 결론적으로는 해당 용지 5층 이상 중·상층부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풀이가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전례 없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변 개발과 용지의 용도는 동일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 수지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재산적 가치와 도시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 집으로 도착한 구리 소식지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구리 소식지의 페이지에는 용적률 상향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에 용적률 20% 상향에 대한 이점들을 전 시민을 대상을 널리 홍보하셨습니다.
물론 소식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상향의 조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 상향 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구리시 발전 그리고 재산권 보장까지 기대한다며 낮은 용적률에 대해 도시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갈매역세권 또한 구리시에 당장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LH의 의중대로 도시계획이 제멋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구리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라도 타 지역간 차별 최소한 하나의 신도시가 될 갈매지구와 차별될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GTX-B노선 갈매역 정차 확정 시 남양주 왕숙의 GTX 역세권에 준하도록 구리시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러한 갈매역세권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신 후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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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24-12-09
회의록 제342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갈매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내 상업 시설 용지 제한과 낮은 용적률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갈매역세권 조성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지구계획에 상업 시설 용지는 4층 이하만 상업용도, 5층 이상은 업무시설 용도만 가능토록 제한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용적률은 2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에 대하여 LH공사에서는 현재 상업용지의 형상이 반달형으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져 상업용지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예정인 3차 지구계획 변경 시 반영할 예정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LH공사의 상업용지 검토 시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 시설 용지 층수를 제한하는 사항과 타 지역 대비 낮은 근린생활시설 용적률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도 사업 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 하여 상업시설 용지 용도를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층수 제한이 없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또한 현재 기준 22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예정인 3차 지구계획 변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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