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부진에 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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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한슬 의원 | 일자 | 2025-06-18 |
| 회의록 | 제35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의 정보공개 현실은 시민의 기대와 조례의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작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올해 1분기 내 홈페이지를 개편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시청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일부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시청 본청에서조차 절반만 이행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아예 외면당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리시에는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지만 금일 6월 18일 기준으로 위원 명단이 공개된 위원회는 고작 54곳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례 제8조 제2항이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건강증진과에서만 소관 위원회의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였을 뿐 그 외 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홈페이지 어디에도 비공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문제는 산하기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조례는 시가 출자 출연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구리시 5개 산하기관 중 구리시청소년재단과 구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 10명도 채 되지 않는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조차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큰 규모와 예산을 운영하는 두 재단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현재 시청 및 5개 산하기관에서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의 전체 현황을 밝혀주시고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개했어야 할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구리시청소년재단과 구리문화재단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시청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조례를 온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완료 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시민 신뢰의 기본입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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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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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구리시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알 권리 및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발의하신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2024년 12월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네 번째로 제정됨에 따라 구리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게시판을 개설하여 시행 중이나 일부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는 확인하여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6일 현재 구리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특성상 안건 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록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였고 그 사유 또한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청소년재단과 구리문화재단에도 즉시 시정을 명하였고 6월 26일 현재 각 산하기관 내 홈페이지에 위원회 메뉴를 개설하여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 및 산하 공공기관 재단법인의 위원회 위원 명단 변동 시 조속히 현행화하고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준수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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