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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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한슬 의원 | 일자 | 2025-06-18 |
| 회의록 | 제35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의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현장의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방식은 형식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효율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리시는 ‘1 사업 1계좌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마다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업 종료 시에는 남은 잔액과 수익 이자까지 모두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분리와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과중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이자 몇십 원 몇천 원을 반납하기 위해 통장 정리 입금 보고서 작성 행정 보고 등의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보다 형식에 치우친 전형적인 ‘비효율의 고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개선 가능한 현실적 대안들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북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회계 대표 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일괄 교부하고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만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이제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체별 대표 계좌 운영 소액 이자 면제 기준 도입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간소화 등 현실에 맞는 유연한 개선책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현재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1 사업 1계좌’ 방식에 따라 연간 몇 건의 신규 계좌가 개설되고 이자 반납 업무가 몇 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행정 소요 시간 및 인건비 등 실질적 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대표 계좌’ 운영을 허용하고 ‘소액 이자 반납 면제’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특히 가장 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타 시도의 선진 사례를 즉시 도입하여 학교 회계에는 대표 계좌 지급을 허용하고 소액 이자 반납을 면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효율을 추구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구리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는 선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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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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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 사업 1계좌’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신규 계좌 개설 및 이자 반납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 시 지방보조금은 총 282개 사업에 예산액은 113억 8,000만 원이며 사업 종료 후 반납한 집행잔액은 약 3억 3,800만 원 이자액은 약 580만 원입니다. 또한 총 92개 사업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보조 사업자가 2024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입된 지방 보조금관리시스템이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보조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 통장을 시 금고 계좌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 보조사업용 관리 통장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든 후 기존 통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대표 계좌 운영 허용과 소액 이자 반납 면제 기준’을 도입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만을 관리하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 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실적보고서와 함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에는 발생한 이자가 소액인 경우에도 집행잔액과 함께 반납을 받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 회계 시스템이 없는 민간 보조 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통합계좌로 추진할 경우 사업별로 사용내역 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표 계좌 운영 허용과 소액 이자 반납 면제’ 등이 담긴 제도 개선은 법적인 허용범위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바로 도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하고 보조 사업자 및 사업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등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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