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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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이경희 의원 | 일자 | 2024-06-19 |
회의록 | 제33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랜드마크 사업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리 랜드마크 건립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인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과 관련하여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진행 상황과 착공되기 전까지 방치되어 있는 부지 활용 방안 랜드마크 사업 진행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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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제336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구리 랜드마크 건립 사업은 구리 도시공사가 2020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았습니다.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업부지 현재 시세 매각 등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 사항 이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구리 랜드마크 건립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 중 하나로 조건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조건 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가 필요하나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투자심사 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리 도시공사가 사업협약서 제37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내부 절차를 검토 중으로 구리 도시공사에서의 이사회 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협약 해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리 랜드마크 사업부지는 시민 편익 증진 및 구리 도시공사 조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말부터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조성 공사 완료 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