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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창칸타빌 정당한 준공승인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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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5-04-05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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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칸타빌더헤리티지 입주자 측은 이번 구리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의 개최 자체에 동의하지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 사안은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반복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만큼, 민원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본 조정위원회 회의 자체가 구리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비록 저희 칸타빌 입주자들은 본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입주자들의피해 상황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 입주자 측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자 합니다. 이번 조정 회의에 입주자 측이 참석한 것은, 전체 사용검사 승인과 세영지주택 보상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1. 본 사안은 이미행정심판 3건(2023경기행심991,2024경기행심508, 2024경기행심1427)에서 세영지주택보상 문제와 전체 사용검사를 결부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이미 반복적으로 내려진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더이상전체 사용검사 승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없고,즉각전체 사용검사 승인을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세영지역주택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제기된 민사 절차이며, 시청이 이를 근거로 행정결정을 유보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가처분은 단순한 '신청단계에 불과하며, 법원 인용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이를 이유로행정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행정심판 기속력의 위반입니다. 3. 오늘 열리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회의 안건으로 삼고있는 점에서, 행정청의 판단 회피 수단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매우 급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관계 부서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이미 법적 판단이 세 차례나 내려진 사안이며,단일 부서인 건축과의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조정위원회 설치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리시청은 스스로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를 민간갈등에 빙자해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 측에 사전 통지 및 일정 조정 없이 회의가 일방적으로 개최된 점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입니다 4. 특히 구리시는 세영지역주택조합 보상 문제와 전체 사용검사 승인 문제를 분리해야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여전히 이 둘을 연계하여 전체 사용검사를 지연시키는 행정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납득 가능한 행정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자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담보로 삼아 대원에 보상을 압박하는 방식의 행정 유보는 명백히 위법하다할 것입니다. 5.입주자 측은 이번 회의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구리시는 더 이상행정심판의 기속력을 외면하지 말고,법과 사실에 따라 전체 사용검사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