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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가결과부결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이나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幹事」라고 하고 있다.
간사의직무 ①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하고 ③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표위원 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등의 확인 역할을 한다.
개원,개원식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개의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動議)에 대한 수정(修正)의 동의(動議)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기재한 안을 갖추어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예산안 수정동의는 50인이상)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발의의원이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회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의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 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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