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수리 및 처리
청원이란 주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으로서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진정서라 합니다.
진정서 제출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구리시)사무의 범위내의 것이라야 함
- 접수처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 문의전화 : 의사팀 031-550-2926
진정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