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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 유예기간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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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5-04-28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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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와 시민의 공공 편의를 위한 정책 활동을 하시는 의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내용 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에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이관하고,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야구장의 관외 거주자 할증률을 200퍼센트로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제의 신뢰성 제고 및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다. ) 원안 가결에 찬성은 합니다. 다만, 야구장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개인이 아닌 단체 일것입니다. 10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야구장을 유료 사용하기에 모든 단체들은 1년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을 합니다. 생활건강을 위한 자기투자이지만 갑자기 개정된 안 중, 야구장사용료 200% 인상을 야구 시즌 시작 후에 공고하여 여러 단체에 민폐가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땅히 유예기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민과 타 주민들의 현장상황을 두루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