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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리시청소년재단의 행정상무감사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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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 | 작성일 | 2025-05-22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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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소년재단의 행정상무감사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청 *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 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3조 (행정사무조사) 구리시청소년재단은 구리시출자출연기관으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7조 5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입니다. 구리시청소년재단은 구리시의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 출연금을 무리한 행정소송으로 낭비하고 있으며, 재단의 직원 공석을 1년 넘게 방치, 상담 전문인력의 부적절한 전보 배치 등으로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구리시청소년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구리시민과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구리시청소년재단이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판정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청소년재단은 고등법원 항소를 진행. 이로 인한 세금 낭비 개선 * 징계 관련 진행 경과 재단 직원 000 외 2인 (이하 징계 대상자)에게 재단과 구리시 감사과는 지난 2022년 견책 징계, 2023년 감봉 1개월을 내렸습니다. 두건의 징계에 대해 징계 대상자들은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모두 징계 대상자 등에 대한 부당징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고등법원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 지자체에서 전체 재단 예산을 줄일 것을 요구하자 재단은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비는 삭감시키고 법률 관련 예산은 2배 증액시킴 - (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소송에 대하여) 재단은 고등법원까지 무리한 소송을 이어오며 현재까지 소요한 예산이 1억이 넘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 또한 1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함. 이는 2021년부터 이어온 재단 직원에 대한 부당징계 소송의 연장선으로 2024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받았으나 대표이사는 당시 "소송에서 지면 책임지겠다"라고 행정감사에서 답변했었음. 그러나 2025년 현재 책임은커녕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음.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예산이 무리한 행정소송으로 낭비되지 않고 청소년들의 지원 활동 등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2) 1년 넘는 직원 공석으로 인해 업무 공백, 이로 인한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상담의 질 저하 - 2023년 1년 이상 상담복지센터장의 공석에도 구리시에서는 실적에 관한 압박 공문을 보내며 업무에 차질이 생김.- 2024년 ~ 현재까지는 청소년재단 내 상담교육팀의 3명의 대리 중 1명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석으로 만들어 상담실적에 지장을 주고 있음. - 현재 청소년재단 내 상담교육팀의 1명의 대리직 공석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공백을 메꾸던 상담교육팀장을 상담업무를 할 수 없는 팀으로 전보시킴. 이로 인해 상담교육팀은 해당 부서의 인원이 50%로 줄어들었고 업무가 과중.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리시 해당 과에서는 실적은 잘 받아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음. - 상담교육팀의 장기간 대리직 공석과 상담교육팀 팀장의 부적절한 전보가 적절한 상황인지 점검해주길 요청 3) 상담 전문인력의 부당 전보 개선 요청 - 청소년재단 내 상담복지센터에서 유일하게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놀이치료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비 상담 부서로 전보시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전혀 동의 없는 전보 발생 - 해당 직원의 공백은 재단의 놀이 치료 상담이 중단됨을 의미. 그 피해는 구리시민과 청소년에게 돌아가야 할 상담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짐. - 또한, 부당한 전보에 대하여 청소년재단과 직원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재단의 인력 운영 관리의 부적절함, 상담의 서비스 질 저하까지 이어져 재단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듦. 4) 재단의 행정인력은 증가하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상담 고유의 업무가 차질이 생김 - 재단에 행정인력은 증가하는 반면 전문인력 (상담 인력)은 채워지지 않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의 역할을 계속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 구리시청소년재단 설립 이후 위와 같은 문제로 끊임없이 잡음이 이어지고 있고 재단 내부당 징계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음. 참고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2. 출연기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관리직 인원 비율 20% 이하, 지원부서 인원 비율 20% 이하로 조직 규모를 설계하게 되어 있음. - 지방 출자 출연 기관 설립기준에서 정한 세부 안과 관리직, 지원부서 비율이 가이드라인보다 높음.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 결론 - 이로 인한 피해는 구리시청소년재단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고,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은 모든 구리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하루빨리 구성해 구리시민들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