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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창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버스정류장 감속구간 기술 재검토 및 주차면 설치 건의
작성자 박○○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14
첨부파일   KakaoTalk_20260408_140759867.jpg
안녕하세요. 저는 인창동 **동구릉로85번길(인창동 45번지 일대)**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극심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은 물론, 긴급 차량 통행 방해 등 안전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노상 주차장) 설치를 건의해 왔으나, 최근 구리시청으로부터 ‘버스정류소 표지판에 따른 감속/가속 길이 확보’ 규정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행정 지침과 괴리가 큽니다. 이에 구리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 도로 설계속도 30km/h 구간에 '20m 감속'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현재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30km/h의 저속 구간입니다. 일반적인 도로 설계 지침(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설계속도가 낮아질수록 변이 구간(감속/가속)의 길이는 대폭 단축됩니다. 시속 30km로 서행하는 차량이 정차를 위해 20m나 되는 감속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마을버스 전용 및 평행 정차 형태의 특수성 무시
이곳은 대형 버스가 아닌 마을버스가 1대씩 정차하는 곳이며, 별도의 버스베이가 없는 일반 도로상 정차 형태입니다. 이미 도로 위에서 정지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0m라는 광범위한 구간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은 주차난이 심각한 인창동 주민들의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행정입니다.
3. 단 1~2면의 주차 공간이라도 절실합니다.
전체 구간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검토를 통해 감속 길이를 10~15m로 조정하거나, 정류장 표지판 위치를 살짝만 조정해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기술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시청 담당 부서를 강력히 독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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