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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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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리시의회 | 작성일 | 2025-10-31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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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민원[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의]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부서(노인장애인복지과) 회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는 장애인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우리시의 인구 및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유사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 확보와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하므로 단기간 추진은 어려우며,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적, 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나. 구리시는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 (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미디어인권협회는 장애인 인권 개선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도 운영) 연계를 통해 피해자 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구리시는 매년 장애인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시행 중임. (대면 및 온라인)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을 우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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