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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리시 공설묘지 B지역 통행로 차단에 대한 구리시의회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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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6-07-12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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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취지
구리시 공설묘지 B지역으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2026년 7월 30일 현수막을 게시하여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통행로는 오랜 기간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시민과 유가족들이 성묘와 묘지 관리를 위해 이용해 온 주요 통행로입니다. 통행이 제한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원내용 공설묘지는 구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통행로가 사유지일 수 있으나, 공공시설의 접근로가 갑작스럽게 차단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구리시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가 통행로 차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가 토지 소유자와 통행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였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공설묘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통행로 확보 또는 통행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로 차단으로 인한 성묘객과 기존 분묘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설묘지 이용에 필요한 접근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구리시의회에서는 본 사안을 단순한 사유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점검과 필요한 대책 마련을 적극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는 시민들의 소중한 추모공간입니다. 시민들이 불편 없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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