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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수택e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허가 지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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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리시의회 | 작성일 | 2025-12-12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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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민원[수택E구역 관리처분변경인가 지연]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부서(균형개발과) 회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균형개발과 답변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2025.12.11. 변경인가 처리 및 고시되었습니다. - 아울러, 해당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관련하여 5회에 걸쳐 보완 및 조치계획 제출이 있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기간과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처리 기한은 2026.1.19.로 지연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균형개발과(031-550-2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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