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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리시 건축과, 반복되는 소극행정...시민 고충외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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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 | 작성일 | 2025-06-20 | 조회수 | 36 |
첨부파일 | 정보공개법,민사소송법,행정절차상 문제점 확인내용.docx | ||||
작성자 : 공관용 연락처 : 0316595164 개요 구리시 건축과 행정처리에 대해 시민은 구리시 감사실에. 감사요청 민원을 제기함 해당민원은 상급기관 고충민원 및 감사청구 되었으나 모두 구리시로. 이송됨 국민권익위원회 재신고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행정절차상 반복적인 문제와 책임회피가 의심됨 이러한. 행정대응은 정보공개법,민사소송법,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반하는것임 시민 요구사항 구리시의회의. 책임있는 감사와 행정조치 실시 언론의 관심을 통한 공공기관의 책임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