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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re] 인창동 266-1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현황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조○○ 작성일 2026-04-16 조회수 76
첨부파일   260313_구리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문.hwpx
도시계획과 답변에 대해 재질문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 답변
- 인창동 266-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사항은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하여
현재 주민제안자측에서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며, 보완 등을 위한 소요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6-8에 따른 처리기간이 도과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주민제안자 측에 조치계획 제출을 촉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향후 제출되는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필요시 관계부서 재협의) 및 구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제안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6-8을 근거로,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처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침의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2-6-8에서 규정하는 ‘보완기간의 처리기간 제외’는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에 불과하며, 무기한적인 기간 제외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즉, 보완 요구는 명확한 사유와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역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은 장기간 ‘검토 중’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이는 정상적인 보완 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둘째, 보완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신청인 또는 제안자의 보완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미흡 또는 협의 지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장기간 제출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치하는 것으로, 이를 모두 ‘보완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침의 취지를 벗어난 확대 해석입니다.

셋째, 행정절차에 있어 처리기간 규정은 신속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장치이며, 보완기간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 기관의 주장과 같이 ‘검토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기간 제한 없이 처리기간을 배제할 수 있다면, 처리기간 규정은 사실상 무력화되어 행정의 책임성 또한 확보될 수 없게 됩니다.

넷째, 특히 본 사안은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은 제안의 접수 이후 전체 절차를 적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및 보완 과정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형식적으로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상당 기간 행정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6-8에 따른 처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백경현 시장남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건축물 계획이 조화롭게 수립된 도시계획이 되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와 같이 장기간 검토 상태로 지연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https://guri.go.kr/www/selectBbsNttView.do?key=393&bbsNo=42&nttNo=12936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2)


더욱이, 최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검토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더 이상의 절차 지연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형식적으로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상당 기간 행정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6-8에 따른 처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귀 기관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신속히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명확한 행정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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