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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인창칸타빌더헤리티지 준공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구리시의회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282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인창 칸타빌 아파트 조속한 사용승인 처리요청]민원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부서 회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회신 내용]

- 우선, 대원 칸타빌 아파트는 2023년 3월 사업주체의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확보 및 조성 공사 미완료 등으로 인하여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 사용검사가 아닌 동별사용검사만 승인한 사항입니다.

- 2024년 9월 20일 사업주체에서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및 관련 서류 등을 신청하였으며, 신청 시 제출한 소유자 현황, 사업비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보완요청 및 재검토, 촉구 등을 하였으나,

- 우리시 보완요청에 대한 사업주체의 제출 서류가 미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1월 4일 사용검사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 그 후 사업주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25년 3월 10일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25년 3월 18일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및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검토 후 2025년 4월 7일 사용검사 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031-550-2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남겨주신 의견과 민원처리결과를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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