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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구리시장,구리시 의장,구리시의원에게 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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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리시의회 | 작성일 | 2025-10-14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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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구리시장, 구리시 의장, 구리시의원에게 고함]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회신 내용] - 귀하께서 민원 접수하신‘구리역세권 신탁방식 및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인창동 266-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사항은 현재 주민제안자 측에서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 보완 등을 위한 소요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6-8에 따른 처리기간이 도과한 사항은 아니며, 현재 주민제안자 측에 조치계획 제출을 촉구한 사항입니다. ○ 향후 제출되는 조치계획 및 구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제안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031-550-23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 회신내용] - 귀하께서 민원 접수하신‘구리역세권 신탁방식 및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신탁방식 질의 관련 민원인 회신여부 - 24.09.03. 및 24.10.08.자 민원회신으로 “상급기관의 업무지침에서 해당 법령상 기본계획에 대한 특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구역지정과 동시에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회신한 사항이 있음. 나. 판단 이유 1) 개정된 특례 규정 세부기준 미비 -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도시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101조의8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는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수립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특례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안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나, 정비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결정되지 않으며, - 이후「도시정비법」제101조의10에 따라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용적률 등의 계획에 대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없음. -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계획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되며, 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 정비예정구역,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정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기본계획이 없어 정비예정구역 및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 없으므로, 신청지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정비계획의 수립 없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임. 2) 상급기관(경기도) 담당자의 유권해석 - 상기와 같이 개정된 특례 규정에서 절차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24년 8월말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질의하였으며, 이에 경기도 정비사업 담당자로부터 24.04.01.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문을 근거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구역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있어야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 관련 근거 24.04.01. 경기도 시행 ‘공공·신탁방식 정비사업 절차특례 회의 관련사항 안내’ 공문 □ 특례사업과 기본계획 관계 - 기본계획에 대한 특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구역지정 가능 - 따라서, 민원인에게 24년 9~10월 두 차례 민원회신 시 포함된 검토의견은 담당부서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회신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없는 우리시의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개정·신설된 특례 규정상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등 관련규정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및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민원 회신한 사항임. 다. 민원해소를 위한 부서의 노력 - 민원인 질의내용(기본계획인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서 「도시정비법」제101조의8 특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민원해소를 하고자 상급기관에 관원질의(질의 24.10.14./회신 24.12.12.) 및 담당부서에서 개인자격으로 상급기관에 직접 질의(질의 24.09.11. / 회신 24.11.19.)한 사실이 있음. - 이와 관련, 24.10.10.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우리부서에 제출·요구된 국민신문고 민원(인창동 신탁방식 재개발)에 대하여 24.10.16. 추가 자료 제출 시 “특례규정에 대하여 10.14. 상급기관에 관원질의한 상황으로, 해당 결과에 따라 종전 답변과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부서에서 귀하께 재차 회신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민원답변(안)을 수정 제출하였음 ※ 동일 민원이 제기된 구리시의회에도 동일 내용으로 회신함.(24.10) - 이후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서의 특례규정 적용 가능 여부 및 특례 규정 세분기준 미비에 따른 건축물의 밀도 계획 결정 어려움 등을 포함하여 관원질의를 하였으나, 상급기관으로부터 회신(24.12.12.)된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의견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에서도 특례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회신되었으며, 부서에서는 재차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및 관련법령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추가 회신(24.12.23.)한 사실이 있음. ○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비구역 내에 이미 제3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전에 신청한 동일구역(중복구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정비구역 지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부서 검토 사항 【부서 검토의견】 ○ 동일 위치 내 중복사업 신청에 따른 부서의견 - 정비구역으로의 지정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정비계획의 수립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정비구역 입안 대상지 내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이 이미 도시계획과에 접수되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검토하는 과정 중인 상황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중복 및 상충되는 상황이므로, 한쪽 절차를 보류, 중단, 종결 등 또는 사업구역에 대한 변경, 제척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을 전제로 한 공적 계획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정비법」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동일한 위치에 절차가 다른 다수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의 중복으로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간의 갈등,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정비구역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2018. 6. 12. 개정·신설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주민 제안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어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신청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이 입안 제안된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반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및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우리시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도시관리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정권자(구리시)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 동일한 위치에 절차가 다른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사업시행 혼란 및 주민 간 발생될 갈등 등을 고려하여 주민 입안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의 입안제안 추진여부, 정비구역 지정안의 타당성 여부, 행정력 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아울러,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주민 제안이 먼저 접수되어 입안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중복되는 토지의 토지소유자를 제외하고 법적동의률을 충족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상황으로, - 본인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앞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됨. ■ 향후 처리계획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신청에 대하여 민원 신청인(한국토지신탁)에게 사업구역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보완 통보한 사항이며, ○ 향후, 보완서류 제출에 따른 관련법령 저촉여부 및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사항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 지정 제안신청 민원에 대하여 처리를 결정하겠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균형개발과(031-550-24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남겨주신 의견과 민원처리결과를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