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이용자간 건전한 자료공유를 위한 공간으로써 상업·영업·사적인 게시글 등을 금지하며 사회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방, 광고, 비속어, 선거관련내용, 인신공격, 허위사실등은 예고없이 삭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목 | [re]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책과지원의 노력으로 보여워야 " | ||||
---|---|---|---|---|---|
작성자 | 구리시의회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44 |
첨부파일 |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책지원의 노력으로 보여줘야]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조례 제정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는 현재 우리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센터 설립시 지원되는 인건비, 사업비 등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우리시의 규모에 비추어, 이미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시군구와의 비교를 통해 설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조례 제정은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2) 장애인 인권상담소 상시 운영 - 장애인 인권 관련 상담은 현재 (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에서 역할을수행하고 있음 3)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 구리시는 장애인 인권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아래의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조례별로 장애인의 인권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구리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아울러, 장애인 인권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 지회’의 운영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4)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실시 - 매년 장애인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집합 및 온라인) 시행하고 있음. ·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날에 장애인(400여명)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매년 구리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집합 및 온라인) ·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및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에서 관련 자료 접수하여 지역 일간지에 보도자료 게시 5) 장애인 인권상담소, 인권개선, 사례수집(홍보책자발간등) 교육 전담직원 배치 요청 (장애인2명 비장애인 1명 ) - (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가 장애인 인권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26년 본예산에 (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의 인권개선 사업 편성 · 장애인 인권상담 및 4대폭력 예방교육 · 장애인 인권개선 공동체(나무벽화 포스트잇) - 2026년 본예산에 (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운영 예산으로 전담 인력 인건비 추가 편성 - 2026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인력 배치 검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283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남겨주신 의견과 민원처리결과를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