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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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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0-08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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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 인권 관련 다양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증진 필요성이 재차 부각됨에 따라 ○ 구리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리시장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먼저, 상위 법령 및 근거를 살펴보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8조 및 제9조에서 장애인 권리구제 및 차별금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집행부(경로장애인과) 검토의견 - 장애인 인권센터 업무 위탁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할 경우 구리시의 여건상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한정될 수 있음. - 인권센터의 수행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0조의2제4항에 집행부(경로장애인과)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본 제외조항이 있을 경우 실제로 강원도내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할 만한 단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지역내 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사회참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